행정2023구단76528서울행정법원 1심2024-10-23 선고검수완료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력 측정 턱걸이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528 행정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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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 2013년 3월 25일, 원고는 부대 근무 중 '대대 3월 전투력 측정'을 위해 턱걸이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 2013년 4월 13일 우측 어깨 MRI 촬영을 거쳐 4월 16일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4월 30일 외상성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 2013년 5월 14일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소속부대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다.
  • 원고는 2015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2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3년 4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9월 21일 어깨 MRI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진구성 소견'에 해당한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턱걸이 훈련으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외상성 전방 불안정증) 상이를 입었고, 피고는 자문의의 '진구성 소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의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상이가 외상성 급성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소속이었고,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은 '대대 3월 전투력 측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 어깨관절와순파열은 외상이나 반복적 과도 사용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이는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방카르트 병변이었다.
  • 법원 감정의는 파열부 주위에 소량의 혈액 또는 삼출물이 존재하여 외상성 급성 손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수술을 한 의료진도 '외상성'으로 진단하였다.
  • 감정의는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가 기술한 '진구성'이 일반적 의미의 '진구성 탈구'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고 보았고, 당시 MRI 영상으로는 재발성 탈구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상당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훈련으로 입은 어깨 관절와순 파열 상이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의 대상구분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은 전투력 측정 훈련 중 발생한 상이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자문의의 '진구성' 소견만으로 급성 외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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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76528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10. 2. 판 결 선 고2024. 10. 23. 주 문 1.피고가 2023.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육군에 입대하여 2011. *. *.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B C지원 단에서 ****, E ****에서 **** 등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다가 2015. *. **. 중 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3. 3. 25. **** **대대 *지역대 근무 중 전투력 측정 과정에서 턱걸 이를 하다가(이하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이라 한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3. 4. 13. ****에서 우측 어깨 MRI촬영을 거 쳐, 2013. 4. 16. ****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2013. 4. 30. 위 병원에서 외상성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14. ****에서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진단을 받고, 2013. 5. 15. 소속부대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 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하여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상이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 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6.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 자로 변경하는 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9. 21. 원고 어깨 관 절 MRI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 소견’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관하여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를 수술한 집도의의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이가 ‘수술 당시 어깨 탈구로 인한 급성 손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복무 당시 원고의 상급자는 빼어난 체력을 갖추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은 이후 재활을 제대로 하거나 휴가를 갖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턱걸이 훈련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 건 상이는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 소견이라는 자문의의 소견만을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의 국 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는 군인의 경우 이러한 직무수행 과 직접 관련된 실기ᆞ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 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 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 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 4 -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발생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ᆞ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11, 1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 병, 악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당시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 소 속으로 그 직책은 ‘****’, ‘****’ 이었고,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은 ‘대대 3월 전투 력 측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은 원고가 해외에 파 병되어 폭파 및 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력 측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교육훈련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 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상이인 어깨관절와순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외상이나 어깨의 반 복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병변 발생 부위에 따라 관절와순 상부에 생기는 병변인 슬랩(SLAP)병변과 전방 관절와순의 파열인 방카르트(Bankart)병변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방카르트 병변의 경우에는 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 5 -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이는 방카르트 병변이었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방카르트 병변이 명확하고, 파열부 주위 에 소량의 혈액 또는 삼출물이 존재하여 그 무렵 발생한 사고의 영향으로서 외상성 급 성 손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수술 을 한 **** 의료진은 이 사건 상이를 ‘외상성’으로 진단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 이를 어깨 탈구로 인한 ‘급성 손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통상 ‘진구성 탈구’란 급성 탈구가 발생한 후 정복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상태로 남거나, 과거에 탈구가 일어났던 상태를 말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가 기술한 ‘진구성’은 이 사건 상이에서 나타난 관절와순파열이 급성소견이 아닌 탈구 발생 시부터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진구성 탈구’에 관한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당시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가 재발성 탈구라고도 볼 수 없다는 소견 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 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 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마) 원고는 입대 전이나 이 사건 턱걸이 훈련 전에 어깨와 관련하여 특별한 질환으 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그 밖에 어깨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 - 6 - 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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