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력 측정 턱걸이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528 행정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 2013년 3월 25일, 원고는 부대 근무 중 '대대 3월 전투력 측정'을 위해 턱걸이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 2013년 4월 13일 우측 어깨 MRI 촬영을 거쳐 4월 16일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4월 30일 외상성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 2013년 5월 14일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소속부대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다.
- 원고는 2015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2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3년 4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9월 21일 어깨 MRI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진구성 소견'에 해당한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턱걸이 훈련으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외상성 전방 불안정증) 상이를 입었고, 피고는 자문의의 '진구성 소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의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상이가 외상성 급성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소속이었고,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은 '대대 3월 전투력 측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 어깨관절와순파열은 외상이나 반복적 과도 사용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이는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방카르트 병변이었다.
- 법원 감정의는 파열부 주위에 소량의 혈액 또는 삼출물이 존재하여 외상성 급성 손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수술을 한 의료진도 '외상성'으로 진단하였다.
- 감정의는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가 기술한 '진구성'이 일반적 의미의 '진구성 탈구'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고 보았고, 당시 MRI 영상으로는 재발성 탈구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상당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훈련으로 입은 어깨 관절와순 파열 상이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의 대상구분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은 전투력 측정 훈련 중 발생한 상이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자문의의 '진구성' 소견만으로 급성 외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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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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