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1182대전지방법원 1심2008-06-1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수송장교와 헬리콥터 조종사로 일하며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182 행정 사건(200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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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2월 21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3년 1월 31일 중령으로 정년 전역할 때까지 군에서 근무했습니다.
  • 1976년 9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수송장교로 서울비행장 및 전후방 부대에서 근무하며 공군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월까지 육군 제3정비창에서 항공기 엔진 시험셋을 작동시키는 직무를 수행하며 100㏈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1991년 8월에는 귀 통증으로 진해해군병원에서 외이도염 진료를 받았습니다.
  • 1990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헬리콥터 조종사로 의무후송,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 임무를 수행했고, 특히 고도 10,000피트 이상 상공에서 시험비행을 하며 헬기 소음과 기압에 의해 청각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6년 4월경 대전보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06년 8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6월 20일 인우진술서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역 후 3년이 지나서야 진료를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수송장교와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며 항공기 소음에 오래 노출되었고,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훈청)는 전역 후 진료 기록이 부족하고 검사상 고막이 정상이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군 복무 중 헬리콥터 조종, 시험비행, 전투준비태세 점검, 항공기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및 제트엔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 국방대학원 연구서에 따르면 100㏈ 이상의 소리는 청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제트엔진 소음은 120~140㏈에 이르러 청력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 원고가 바로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 원고는 근무 중 귀 통증과 청력 저하를 호소했고, 동료들에게 술자리에서 귀가 아프다며 음주를 못 한다고 말하는 등 증상이 있었으나, 진급 등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 전역 후 진료 기록이 늦었다는 점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군 복무 중 소음 노출과 청력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 손상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역 후 진료 시점이 늦거나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복무 중 노출된 유해 환경과 증상 호소 등 전체 맥락을 종합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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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구단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07 1182 원 고 원고 피 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 2008. 5. 22. 판 결 선 고 2008. 6. 1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2007. 6. 2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 주문과 같다 .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 1974. 12. 21. 2003. 1. 31. 정년 전역하였는데 부터 까지 수송장교로서 **** 및 전후방 부 , 1976. 9. 1987. 5. 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군전투기 및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부터 , 1990. 10. - 2 - 까지 육군제 정비창에서 항공기 엔진 시험셋을 작동시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1992. 1. 3 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귀 통증으로 ****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 100㏈으며 부터 까지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의무후송 산불진화 전투지원 , 1990. 10. 2002. 7. , , , 재난시 인명구조 등 각종 임무를 통해 항공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특히 항공기 , 정비대대시험비행 조종사로 근무시 고도 피트 이상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시험 10,000 비행을 하여 헬기소음 및 기압에 의해 청각에 이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년경 2006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을 진단받았는바 이는 군 복무시 위와 같이 항공기 소음 ‘ ’ , 등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청력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2006. 8. 피고에게 귀의 청력 장애 이하 이 사건 상이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14. ‘ ’( ‘ ’ ) 록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우진술서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 . 2007. 6. 20 관적인 자료가 없고 **** 진단서 상 전역 후 년이 지난 경부터 이 , 3 2006. 4.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 인정근거 갑제 호증의 을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 1, 2, 3 , 【 】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수송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경부터 항공기정비보급 1974. 12. 21. 1976. 7. 장교의 보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소령이었던 년경 헬리콥터 조종교육을 받은 후 , 1987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헬리콥터 조종업무를 수행하였다 2003. 1. 31. .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육군 제 정비창 정비부장 3 (1990. 10. 30.-1992. 1. 16.), 3 - 3 - 군단 항공대 운항반장 보병 제 사단 항공대 항공대장 (1992. 1. 17.-1993. 1. 13.), 11 제 항공기 정비대대 대대장 (1993. 1. 14.-1994. 4. 21.), 71 (1994. 4. 22.-1995. 12. 25.),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참모 육군항공학교 정비근무대장 (1997. 1. 11.-1999. 4. 29.), (1999.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헬리콥터의 시험비행 교육비 4. 30.-2000. 4. 19.) , , 행 정찰업무를 위한 비행 등 조종업무와 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시간 항공기 소음 , 에 노출되었고 헬리콥터 조종시 장시간 헬멧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귀에 습기가 차 염 , 증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조종사의 부족 진급 문제 등으로 제대로 치료 , , 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력이 손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 ,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군 복무 내용 등 (1) 가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중령으 ( ) 1974. 12. 21. 2003. 1. 31. 로 정년 전역하는데 비행기록이 남은 경부터 전역 무렵까지의 총 비행시간은 , 1993. 11. 시간에 이른다 1,099 . 나 원고는 군 재직시 항공장교로서 헬리콥터의 조종 및 정비업무를 주로 하였 ( ) 는데 부터 까지 육군 제 정비창의 정비부장 생산정비처장으 , 1990. 10. 31. 1992. 1. 16. 3 , 로 근무하면서 회전익 항공기 에 대한 항공기 입 출고 공정관 (UH-IH, 500MD, AH-J/S) , 리 시험비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시험비행 체크 리스트 중 는 , . toping check - 4 - 고 고도 피트 상공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고도 상승 및 강 (8,000-10,000 ) 하로 인한 압력차로 인해 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는 시험비행 기간 중 귀에 , 염증이 발생하여 경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1991. 8. . 다 원고는 부터 까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참모로 ( ) 1997. 1. 11. 1999. 4. 29. 재직하면서 항공사령부 예하 부대에 대한 관리 및 전투 준비태세 점검 항공기 안전에 , , 대한 예방 활 동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 여회에 걸친 예하 . 100 부대에 대한 전투 준비태세 점검 시 부대 내 전 항공기 대 정도 의 동시 시동과 (18-24 ) 출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예하 부대 감사를 위하여 헬리콥터를 직 접 조종하거나 타 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총 여회에 걸친 헬리콥터 사 격 통제시 현 장에서 , 70 발생하는 사 격 소음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장 배현 , 에게 귀가 아프 고 잘 안 들린 다며 청력장애를 호소한 일도 있으며 귀 통증으로 회 식 자 , 리에서 음주도 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못 했 , 다. 라 원고는 부터 까지 육군 항공학교 정비근무대장으로 ( ) 1999. 4. 30. 2000. 4. 17. 근무하면서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정비근무대장 집 , 무실이 항공기 소음이 큰 계 류 장 및 활 주로 중 앙 지역에 위치함에 따 라 08 : 30-11 : 30, 일 대의 항공기 비행 소음에 노출되었고 매 근무일 대 정도의 항공 13 : 30-16 : 30 1 24 , 5 기에 대한 시험 비행 및 감 독 을 하고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장 , 시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에 따 라 원고는 당시 항공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이 . 원 돈 에게 귀의 통증을 호소하고 회 식 을 하면 귀가 아프 다고 술을 마 시지 않곤 하였으 , 나 진급대상자 선발시 건강상태가 좋 지 않 다고 평 가되면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 , - 5 - 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 았다 . 마 원고는 전역한 후 경 ****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 ( ) 2006. 4. ‘ 청 으로 진단을 받았다 ’ . 바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군용항공기 소음대 책 연 구서에 의하면 이상의 ( ) , 100㏈ 소리는 시 끄 러 움 을 넘 어 청력 장애를 초래 할 가 능 성이 있으며 항공기 특히 제트엔진 , 기가 발생하는 소음은 이 륙 하는 경우 전방 지 점 은 제트엔진에서 발 100 m 120-130 , ㏈ 생되는 소음은 인근 부근에서 로 측 정되어 청력 감 퇴 와 손상을 입을 25 m 130-140㏈ 수 있다고 한다 . 의학적 소 견 (2) 가 난청 ( ) 난청은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 성 난청의 세 가지가 있는데 소 , , , 리가 전달되는 경로인 외이나 중이의 이상으로 생기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 음을 감지 , 하는 부분인 내이의 청각신경세 포 이상으로 생기는 난청을 감각성 난청 위 두 가지가 , 혼합 된 난청을 혼합 성 난청이라고 한다 전음성 난청의 원인은 중이염 고 막 천 공 이 . , , 경화증 외이도 폐쇄질환 등이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선 천 적 원인은 유전 임신 중 , , , 의 바이러스 감염 약물 분 만 시 태 아 의 손상과 질식 등이 있고 후 천 적 원인으로는 노 , , , 화 소음 돌 발성 청신경 종 양 외상 바이러스 감염 뇌막 염 내이염 약물 등이 있다 , , , , , , , , . 나 피고 측 의 의학자문결과 ( ) 원고에 대한 외 래환 자기록지상 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기록 이외 1991. 8. 31. 에 중이염 고 막 천 공 등은 없고 뚜렷 한 외상 없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다고 하여 중 , , 이염이 발생하지는 않 으며 만 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 , - 6 - 청이 혼합 된 혼합 성 난청으로 순 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생하지 않 는다 원고의 경 . 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과 공무와의 연 관성을 인 ‘ ’ 정하기 어렵다 . 다 충 남대학교병원 주치의 소 견 ( ) 시행한 청성 뇌 간반 응 검 사에서 우 측 좌측 로 측 정되었 2007. 9. 6. 35 , 45 ㏈ ㏈ 고 이학적 검 사에서 양측 고 막 은 정상으로 나 타났 는바 원고의 경우 여년간 조종사 , , 30 근무를 해 온 경력 등에 비 추 어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 인정근거 갑제 호증의 갑제 호증 갑제 호증의 갑제 호증의 각 1 1, 2, 3 , 4 1, 2, 5, 6, 7 1, 【 】 갑제 호증 을제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 언 변론 8 , 4, 5, 6, 12, 13 , , , ○○○ △△△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는 군 복무 기간 , 중 항공장교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조종 및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육군 제 정비창의 생산정비처장으로 근무하던 , 3 1991. 8. 경에는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특히 원고가 부터 , 1997. 1. 11. 1999. 4. 29. 까지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참모로 근무할 때 및 부터 까지 항 1999. 4. 30. 2000. 4. 17. 공학교 정비근무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청력 장애 증상을 가까운 동료 들 에게 호소하 기도 하였으나 진급문제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 았던 점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 , 군용항공기 소음대 책 연 구서에 의하면 이상의 소리는 청력 장애를 초래 할 가 능 , 100㏈ 성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원고가 전역 후인 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2006. ‘ ’ 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 사에서 양측 고 막 은 정상으로 나 타 나면 , - 7 - 서 청력감 퇴 증상이 있고 원고의 군 경력 등에 비 추 어 장기간에 걸친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 견 이 있는 점 등을 종 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상 , 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항공기 소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되 었다고 봄 이 상당하고 원고가 군 복무 중 청력이상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다는 사정 , 만 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따 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결 론 3. 그렇 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 이 판결한다 . 판사 지영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 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4 ( ) 4 ( )4 ( ) 4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 1 ( ① 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 6. : ( 한다 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 4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1 ② 한다 . 제 항 제 호 나목 및 제 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4. 1 5 6 : ( . 이 호에서 같다 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3 ( ) 3 ( )3 ( ) 3 (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2 . ① 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자 별표 제 호의 내지 의 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 4. 4 2 4 : 1 2 2- 1 2- 14 1 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 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 [ 1] ( 3 ) [ 1] ( 3 )[ 1] ( 3 ) [ 1] ( 3 )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구분 기 준 및 범 위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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