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102울산지방법원 1심2017-08-10 선고검수완료

군 교육훈련 중 헤드이어폰을 착용한 채 상황판 기둥에 왼쪽 귀를 부딪쳐 고막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02 행정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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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군에 입대해 공군 부대에서 작전부사관으로 복무했고, 2012년 전역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4월 작전상황실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군용 헤드이어폰을 착용한 채 대형 상황판 기둥에 왼쪽 귀를 부딪쳐 고막이 찢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왼쪽 귀의 중이염과 청력 저하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군 병원의 1985년 기록에도 왼쪽 고막 상태와 청력 감소, 1978년 귀를 다친 뒤 분비물과 청력 장애가 이어졌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협심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에는 귀 질환을 이유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고와 질환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교육훈련 중 귀를 다친 뒤 진주종성 중이염과 난청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귀 질환의 주된 원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함께 근무한 상급자와 동료의 진술에는 사고를 직접 보거나 사고 직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서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증인이 다친 귀를 반대로 기억한 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가 있었던 때와 가까운 시기의 근무평정에 왼쪽 귀의 중이염으로 작전근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 뒤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과거 진료기록에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입대 전부터 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병원도 그 표현이 군 복무 중 입은 고막 손상을 뜻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의학 감정 결과, 외상으로 고막이 찢어진 뒤 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이나 진주종성 중이염, 전음성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고에게도 이런 진행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군 복무 중 사고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동료들의 진술과 당시 근무평정, 이후의 진료기록을 종합해 군 복무 중 귀를 다친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 사고가 중이염과 난청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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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1행 정 부 사 건2016구합610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17. 6. 29. 판 결 선 고2017. 8. 10. 주 문 1.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 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처분의 취 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위적.예비적 청 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 군에 입대하여 1978. 4. *. 하사로 임관한 후, 1978. 4. *. ****에 전입하여 작전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2000. 10. *. 준위로 임관 한 후, 2012. 5. **.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00. 10. *.부터 문서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 원고의 공무수행과 위 질병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 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1978. 4. **. 21:10경 위 ****에서 작전직 무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진 주종성 중이염 및 전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5. 4. 6. 피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 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 - 3 -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 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과 가) 근무평정서 원고는 위 ***대대에서 근무하면서 ‘좌측 귀가 중이염으로 작전근무불능’이라 는 내용의 근무평정을 받았다(위 ***대대의 관제중대장이자 원고의 하위평정관으로서 위 근무평정을 작성한 C 중령은 1977. 4. 25.부터 1978. 10. 30.까지 위 ***대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무평정은 원고가 위 ***대대에 전입한 1978. 4. 2.부터 위 1978. 10. 30. 사이의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1985. 6. 5.자 원주국군통합병원 소견서 신체검사상 원고의 좌측 고막이 약간 함몰되어 있고 청력검사 결과 약 45dB 의 청력 감소(중등도 난청)가 나타남. 다) 1985. 6. 13.자 제18전투비행단 항공의무전대 소견서 원고는 1978년도에 좌측 귀 외상 입은 후 계속 농 분비물 및 청력장애로 진 - 4 - 료를 받아오던 중, 5일자부터 상기 증세가 더욱 악화됨. 라)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1) 2004. 5. 4.자 주관적 증상: 좌측 청력 장애(원고는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함) 객관적 증상: 비후된 고막, 천공 치유 진단명: 만성 화농성 중이염 2) 2006. 4. 28.자 증상: 좌측에서 가끔 이루가 발생하는 한편, 고막은 정상임. 병명: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향후치료의견: 좌측 이개부위의 통증으로 방독면 착용을 금함. 3) 2007. 11. 22.자 증상: 좌측 고막의 약한 내함 향후치료의견: 탐색적 고실 개방술 권유 4) 2008. 3. 24.자 증상: 좌측 고막의 내함으로 내함낭 발생 5) 2008. 9. 30.자 증상: 원고의 좌측 중이에서 진주종 보임. 6) 2008. 12. 26.자 병명: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좌측 만성 중이염 7) 2009. 5. 18.자 병명: 만성 화농성 중이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 5 - 8) 2012. 5. 14.자 주관적 증상: 귀가 아프면서 잘 때 ‘찍찍’ 소리가 많이 남. 청력: 우측 30, 좌측 40 진단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마) 2010. 5. 6.자 여의도성모병원 진단서 진단명: 청각 장애 향후치료의견: 좌측의 청력 감소로 외래 방문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 측 85dB, 우측 55dB로 나와 보청기 착용이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임. 바) 2015. 3. 17.자 국군부산병원 진단서 병명: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난청 향후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에 주기적인 청력검사 필요함. 사) 2016. 7. 27.자 부산보훈병원 진단서 주 상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부 상병: 상세불명의 중이염 아) 2016. 8. 3.자 D병원 진단서 병명: 우측 중등도 고도 난청, 좌측 고도 혼합성 난청 소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골도/기도 56/71dB, 우측 55dB, 어음명료도검사상 우측 88%, 좌측 76% 수준 보이 며, 고막운동성검사상 중이강 내 액체 저류는 없고 고막이 두꺼워진 모 습만 관찰됨. 난청에 대하여는 보청기 착용을 권유함. - 6 - 2) 이 사건 상이의 발병 경위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2015. 9. 8.자 보훈심사위원회 일반적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아기 때나 어린이 때의 중이염을 제대로 치 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고막을 다쳐 중이로 세균이 들어와 중이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 을 반복하고,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쉽게 발병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4. 5. 4.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대 전 어린시절부터 앓아 온 지병이 군 복무 중 발현된 것으로 보임. 나) 이 법원의 E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상피침입설은 고막 표면의 각질편평상피가 천공된 고막을 통하여 중이 내 로 침범한다는 이론으로 이렇게 형성된 진주종을 이차성 후천적 진주종이라 함. ② 후 천적 진주종은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보다는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기전이 흔하게 나타나고, 후자보다 전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외상성 고막파열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발전 가능하고, 상피침입설에 근거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또한 발병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만 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하여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상고실 진주 종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⑤ 고막 천공은 전음성 난청의 원인 중 하나이고, 천공 정도에 따라 청력 소실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상성 고막 파열의 경우 전음성 난청을 동반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학 - 7 - 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직장 상사 또는 선배였던 C, F, G은 이 사건 사 고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 합하는 증언 및 서면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F 뿐인데,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장소인 작전상황실은 암실이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사고를 정 확하게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 에 관한 F의 진술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③ F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귀 를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좌측 귀를 다쳤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있는 점, ④ 그 외에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C, G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을 그 대로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F가 원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귀를 다쳤다 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 서 F로서는 이 사건 사고 내용의 대강만을 기억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친 귀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 - 8 -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모순점을 들어 F의 증언을 신빙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F의 증언에는 일부 부정확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F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의 사 실을 구체적으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암실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F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을 정확히 목격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최소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원고의 귀에 발생 한 출혈을 닦아내는 모습은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사고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비교적 근접한 시점(1978. 4. 2.~1978. 10. 30.)에 ‘좌측 귀가 중이염으로 작전근무불능’이라는 근무평정을 받은 점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04. 5. 4. 국군 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 록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국군수도병원은 2015. 11. 10.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고막파열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하고 있 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좌측 귀의 중이염 증상으로 인하여 결국 보직을 ‘작전’에서 ‘일반행정’으로 변경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건강 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작전부사관으로 임명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 9 - 라)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원고가 최초로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협심증만을 신청상이로 하였다가, 위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이 사건 상이를 문제삼아 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의 인과관계 존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 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 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 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 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 - 10 - 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이 중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 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 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된 후에 약 7년이 지난 1985년경 에도 중이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고막 천 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천공된 고막에 상피세 포가 침입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더하여, 원고는 2008. 9. 30. 전까지는 만성 화농성 중 이염 증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진주종성 중이염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해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 하여 상고실 진주종 형성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되어 1차적으로는 만성 화농성 중 이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천공된 고막은 복원되었으나 중이내 염증은 그 질병의 특성 상 오랜 기간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막이 내함되면서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 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 11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 12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별지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 13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H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H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 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 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 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 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 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 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 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 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 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H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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