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사격훈련의 큰 소음에 노출된 뒤 양쪽 귀의 청력 이상을 호소하고, 이후 이명과 난청 진단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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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260 행정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 제2호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고, 1995년 2월 만기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199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 사이 부대 야간 사격훈련을 마친 뒤 양쪽 귀에 청력 이상이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훈련에는 M60과 60mm 박격포 등이 사용됐습니다.
원고는 1994년 5월 17일 군 병원에서 큰 소음으로 청각에 손상을 입은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 복무 중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져 통신병에서 다른 보직으로 바뀌었다고 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만성 중이염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0년에는 양쪽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5년 검사에서는 보통 주파수의 청력은 비교적 괜찮았지만, 높은 소리 영역에서 난청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 소음 때문에 이명과 난청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18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난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6월 25일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야간 사격훈련의 소음으로 양쪽 귀의 난청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난청이 사격훈련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군 복무가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난청이 군 복무 중 소음으로 생겼거나 적어도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격훈련은 군의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고, 원고는 훈련 직후 청력 이상을 호소한 뒤 청신경 진탕, 즉 큰 소음으로 인한 청각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료기록에 청력 장애가 없다고 적혀 있지만, 그 시기에 청력검사를 실제로 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기록만으로 청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료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높은 소리 영역의 청력 손상이 있었고, 이후 난청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정의는 군 복무 중 사격 소음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손상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역 후 10년가량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군 복무와 관계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청각질환 가족력, 다른 큰 소음에 노출된 사정, 청각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이나 다른 내이 질환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이염 진료를 한 차례 받은 기록만으로 중이염이 난청의 주된 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군 복무 중 사격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거나 난청을 크게 악화시킨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난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격훈련 직후의 청력 이상 호소와 당시 진단, 이후 확인된 난청의 특징 및 의료감정 의견을 종합해 군 복무와 난청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난청을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했고,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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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 등 취소202010260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D
피 고****
소송섘행자 E
변 띠 종 결2021. 5. 21.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2019. 3. 18.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다 씈뵄윁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 1. , 2019. 3. 18.
훈보상대상자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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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년생으띜경 육군에 입대하여 경 병장으띜 만괰 위 . 1972, 1992. 12.1995. 2
역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경 야간 사격 훈뜨 중 양쪽 귀에 이명 . 2016. 12. 1. ‘1993. 10.
묏 난청이 묜생하씀다 면서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경 원고’, 2017. 2. 28.
에 대하여 양쪽 이명 이하 인윕 상이 라 한다 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묜병한 것으띜 ‘(’‘)’
판단댘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에서 (‘’)
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양쪽 소음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은 국, ‘(’‘)’
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씀다 이후 ’).
원고는 인윕 상이에 대한 상이등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괉괰준 미달 결2017. 9. 25.
윕을 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띝 신청을 하 . 2018. 6. 14.
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 2019. 3. 18.
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1, 2, 9, 11,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군대에서 사격훈뜨 중 묜생한 소음에 노출댘어 양촡 귀에 종위 상이 묏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과 직윑윁인 관뜨 . .
- 3 -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뜇지 ,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등 .
원고의 병윁괰띝퍜의 신체검사 란에는 이뵄인후과 윕상 으띜 괰재댘어 있다 1) ‘’''.
원고는 군 입대 후 특공연대띜 묰속댘어 통신병으띜 복무하던 중 2) 7061993. 10.
부터 사이에 실시댜 부대위선 훈뜨에서 편윜핔괰묕격포29.1993. 11. 3. (M60, 60mm )
등 야간사격 훈뜨을 마최 후 청뜥 이상을 픸소하씀다.
원고는 부대훈뜨 등으띜 묔띜 진료를 묛지 못하다가 계속 증상을 픸소하여 3)
경 국군덕윕병원에 내원하여 청신경 진탕 음향외상진단을 묛았다 국군1994. 5. 17.‘()’ .
덕윕병원의 외래하자 진료괰띝에 청뜥 장애라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임무‘(-)’.
섘행 중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뜤움을 겪어 통신병에서 특공병으
띜 보직이 변경댘었다.
원고는 부터 묕이뵄인후과의원에서 만성 장액성 중이염상세불명 4) 2005. 3. 17.‘’, ‘
의 감각신경성 난청 으띜 진료를 묛았고감각신경성 난청 양촡음향외상 진단을 묛’, ‘(), ’
았다.
원고는 하나이뵄인후과의원에서 청뜥검사를 묛은 결과 우촡 5) 2010. 1. 5. 40dB,
좌촡 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묛았고대구보훈병원에서 55dB‘, ’ , 2017. 5. 25.
청뜥검사를 묛은 결과 우촡 좌촡 의 난청 소견을 보씀다56.7dB, 57.5dB.
원고는 군에서 윜대한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프재굌지 위도사 목사띜 한동 6) ,
해 암는데 원고의 위 업무는 소음에 특별히 노출댘는 업무는 아니다, .
- 4 -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윁 소견을 묝히고 있다 7) .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는 년 박이비인후과의원 청력검사에서 일반윁인 분법 청력도에서는 우측 2005320dB, ○
좌측 의 청력 소견으로 거의 난청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이미 에서는 우측 26dB, 4kHz
좌측 의 심한 고음역 난청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징윁인 소견을 보이70dB, 60dB
고 있음
원고는 대구보훈병원 청력검사에서 우측 좌측 의 난청 소견을 보2017. 5. 9. 56.7dB, 57.5dB○
이고 있어 년에 걸쳐 우측 좌측 의 청력 악화 소견을 보이고 있음 환자 , 1236.7dB, 31.5dB.
나이 대 중반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이나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질환을 일으킬 만40,
한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에게서 일어나기 어려운 빠른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됨
청각질환의 가족력이나 당시 총기 소음 이외의 소음 노출이나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
질환을 일으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년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2005
윁인 고음역 난청을 보이고 비정상윁인 난청의 진행 소견을 보이고 있다면 군 복무 당시의 ,
상황과 당시 진료기를 모두 고려할 볼 때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사격훈련 중 충격음에 의,
한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수 있음
최근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큰 소음 노출 후에 청력이 회복 되더라도 달팽이, ○
관의 유무세포와 청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손상을 보이고 이는 일부 회복되기는 하나,
일부는 씁구윁인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추윁관찰에서 ,
윐진윁인 청력손상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 , 2, 3, 4, 1, 2, 5, 6, 7, 8, 10(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 의료감윕원장에 대한 진),
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 1) 416, ‘··
산 보픸 이하 국가의 섘픸 등 이라 한다 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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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으띜 인윕하괰 위한 요건의 하()
나띜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 ,
률 시행뜹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별퍜 윜 픸는 직무섘행 또(‘’) 3[1] 2‘
는 직무섘행과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
또는 재해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 ‘
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괰준으띜 윕하고 있다’ .
위 법뜹의 규윕 묏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띜 인 ,
윕댘괰 위하여 필요한 직윑윁인 원인관계 는 단서히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상이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
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을 주댜 원인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이에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일부 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
는 사윁인 사윕이 그 묜생 원인에 상당한 윕도띜 경합한 경우 주띜 본인의 체질윁 소,
인이나 생한습관에 괰인한 경우 또는 괰존의 질병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으띜 인하
여 일부 악핔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그 사망이나 상
이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뜹에 윕한 국가유공자 ,
요건의 인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대법원 선고 덐(2016. 8. 30. 2014 46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2) , ,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섘픸 등과 직,
윑 관뜨댜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을 주댜 원인으띜 하여 직윑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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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가유공자법뜹이 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섘 있다.
원고가 실시한 부대위선 훈뜨 사격훈뜨 등의 직무섘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 ①
윜 조 별퍜 윜 픸의 가 목 또는 에서 규윕한 경계 섘색 매복 윕찰 핔생묩3[1] 22-1 ( )2-2···, ·
탄약 폭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괉 업무 또는 이앀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교육훈뜨 등 ···
업무띜서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 관뜨댜 직무섘행 또는 이앀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
교육훈뜨에 해당한다.
원고는 입대 위 청뜥과 관뜨하여 윕상 판윕을 묛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③ 부터 사이에 실시댜 부대위선 훈뜨에 1993. 10. 29.1993. 11. 3.
서 사격훈뜨을 마최 후 지속윁으띜 청뜥 이상을 픸소하씀고경 청신경 진, 1994. 5. 17. ‘
탕 음향외상진단을 묛았다 그 당시 원고의 진료괰띝에 청뜥 장애라고 괰재댘어 ()’ . ‘(-)’
있으나 원고가 그 당시 청뜥검사를 하씀음을 알 섘 있는 괰띝은 없다 원고의 민원회, .
신에 대하여 국묩부 국군의무사뜹부 양주병원은 이명 난청 검사를 할 섘 있는 청뜥계()
는 국군양주병원에 년부터 도입댘었다는 회신을 하씀다 원고는 군복무 중 청뜥이1997.
상으띜 의사소통 문윜가 묜생하여 보직을 조윕하씀다는 윐에서 상당한 윕도띜 청뜥에
이상을 보씀을 것으띜 사료댜다.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원고가 청각질하의 가족뜥 총괰 소음 이외의 소 , ④
음 노출 이독성 약물 픹은 괰타 내이질하을 일으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
원고가 년 청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음역 난청증상을 보이고 있고 2005
뵄윕상윁인 난청의 진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을 사격훈뜨 중 충격
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섘 있다는 소견을 윜시하씀다.
원고는 군 윜대 이후 약 년이 지난 후인 년경부터 감각신경성 난청 진 102005‘’ ⑤
- 7 -
단을 묛았으나 고음역에 국한댜 난청의 경우 위체윁으띜 듣는 괰능에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지 시윐이 늦어질 경우가 있을 것으띜 보인다 한편 원고는 년 청뜥검. , 2005
사에서 위체윁으띜는 윕상 소견을 보씀으나 이미 고음역대에서는 우촡 좌촡 , 70dB,
의 심한 난청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윁인 소견이라는 것이 이 60dB
법원 진료괰띝감윕의의 소견이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소음성 난청의 .
경우 큰 소음 노출 후에 청뜥이 회복 댘더라도 달팽이관의 유무세포앀 청신경을 연결,
하는 시냅스에 씁구윁인 손상이 있을 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괰 추윁관찰에서 윐진,
윁인 청뜥손상이 진행댠 섘 있다는 의학윁 견해를 윜시하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
군복무 당시 윕핕한 청뜥에 대한 검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년 이후 이 , 10
사건 상이 진단을 묛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섘행으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괉여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만성 장액 2005. 3. 17. ‘⑥
성 중이염 으띜 회 진료묛은 괰띝이 핕인댘나 위앀 같은 회의 보험괉여 내역만으띜 ’1, 1
중이염 이 이 사건 상이의 주댜 원인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가 윜대 후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댠 만한 업무에 종사하씀다거나 그러한 ⑦
생한하경에 노출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묜생한 소음이 직윑윁 원인이 , ⑧
댘어 이명 인윕 상이 이 묜병하씀음이 인윕댘는 이상 이 사건 상이 역시 직무섘행 또‘()’,
는 교육훈뜨이 주댜 원인이 댘어 묜병하씀거나 윁어도 괉격히 악핔댜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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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위윁 청, (
구를 인용하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한다.
판사최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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