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134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군단 FTX 야외기동훈련 중 묘지턱을 건너다 넘어져 무릎과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134 행정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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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월 육군에 입대해 2008년 4월까지 복무했고, 입대 전과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모두 이상 판정을 받았다.
  •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군단 FTX 야외기동훈련을 받았는데, 3월 16일 훈련 중 묘지턱을 건너다 좌측 발목이 꺾이며 중심을 잃고 우측 하지가 묘지턱에 걸려 넘어져 우측 무릎과 양측 발목에 통증을 느꼈다.
  • 2007년 3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발 약 208m 산 위에 있는 포병관측소에서 근무했는데, 생활관에서 관측소로 가려면 경사 45도 정도의 계단을 약 20kg의 군장을 메고 오르내려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증이 악화됐다.
  • 2007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2007년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발목 불안정성 진단과 수술을 받았다.
  • 2008년 3월 마산병원에서 양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08년과 2009년, 2013년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2013년 12월 20일 피고는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과 우측 무릎 추벽증후군만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양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등 나머지는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넘어져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과 양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 중 일부만 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양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부분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과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모두 이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 전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도 우측 발목에 대한 진료나 좌·우측 발목에 대한 선행 치료가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훈련 중 묘지턱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곧바로 통증을 호소했고, 산 위 관측소에서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점을 고려했다.
  • 국군고양병원의 외래 진료기록과 입원 경과기록에 원고가 2007년 4월경 특이 외상 없이 우측 무릎 통증을 느꼈다는 내용과 2003년부터 2004년경 우측 발목 염좌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양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부분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분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처분 중 양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부분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분을 각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훈련과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이 사고 경위와 근무 환경,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군 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입대 전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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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등처분취소20141134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뵄해당결1.2013. 12. 20. 윕 처분 중 양촡 족관윈 만성불안윕성 부분 우 슬관윈 외촡묘월상연골 파열 부분, 을 각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육군으띜 입대한 후의병 위역하씀다2007. 1. 9.2008. 4. 23.. 나. 원고는군단괉훈뜨 야외괰동훈뜨 중 무릎과 양촡 묜목을 다쳐2007. 3. 16.FTX() 우 슬관윈 외촡 묘월상 연골파열 이하 이 사건 윜 상이 라 한다 양촡 족관윈 만성 불‘(’1‘), 안윕성 이하 이 사건 윜 상이 라 하고 이 사건 윜 상이앀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 라(’2‘,1’‘ 한다 우 슬관윈 위묩 십자인대 파열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년 피고에게 국가),2008 유공자등띝을 신청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윜 상이에 대해서만 공무 관뜨 상이띜 인윕.1 하댘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띜 보아 원고가 지원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윕하고 나뤸, 지는 불인윕하씀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띝을 재신청하면서 우촡 슬관윈 추2008. 10. 20.‘ 벽증후군 을 신청 상이에 추가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윜 상이만을 공무 관’.2009. 3. 30.1 뜨 상이띜 인윕하여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윕하고 나뤸지는 불인윕하씀다,,. 라. 원고는****에서 이 사건 윜 상이에 대해 상이등괉을 윕하2009. 5. 12.1 괰 위한 신체검사를 묛았으나 등괉괰준 미달 판윕을 묛아 등띝신청이 괰각댘었다,. 마. 원고는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 피고는2013. 4. 19..2013. 이 사건 윜 상이 묏 우 슬관윈 위묩 십자인대 파열 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띝12. 20.1‘’ 신청은 괰각하댘 위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윕하고 이 사건 윜 상,2 이 묏 우촡 슬관윈 추벽 증후군 은 군 복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요건은 물띠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1, 2,1, 2, 3, 12, 13( - 3 -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군단괉훈뜨 중 묰섘띜에 다리가 뵠지는 사고띜 이2007. 3. 16.FTX 사건 윜 상이를 입었고부터 산 위에 위쵘한 포병관촡소에 근무하1, 2007. 3. 27.(AOP) 괰 위해 계단을 씤르내리면서 이 사건 윜 상이가 악핔댘어 이 사건 윜 상이가 묜생12 한 것이므띜 이 사건 각 상이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픸앀.. 직윑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입은 상이띜서 원고의 군 복무앀 상당인 과관계가 있으므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과거 병뜥 가) 입대 위 상태 (1) 건강보험 요양괉여내역서 상 원고가년부터 입대하괰 위굌지 무,2000 릎이나 묜목에 관해 쵘료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병원릅진단릅비고 2000. 6. 5.언산 병원○○ 괰타 묏 상세불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묕상 햌 진료1 2001. 7. 5.언산 병원○○상세불릅의 근육염 묜릩 묏 묜-햌 진료1 2003. 5. 6.언산 병원○○묜릩의 염좌 묏 괴장뛰어가다 미끄러져 햌 진료1 2004. 12. 15.~정픕앸과의원○○묜릩의 염좌 묏 괴장좌촡 묜릩에 대해 햌 진료3 - 4 - (2) 위 병원들의 진료괰띝상 원고가 우촡 묜목에 대해 진료를 묛았다거나,, 좌 우촡 묜목에 섘선윁 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나) 원고의 병윁괰띝퍜 원고는 입대 위인묛은 신체검사 묏 입대 후2006. 9. 14.2007. 1. 9. 묛은 신체검사에서 외과 항목을 포함하여 위 항목에서 윕상 판윕을 묛았다. 2) 근무 내역 가) 원고는 입대 후 신병훈뜨을 이상 없이 마쳤는데 위 훈뜨에는 아위 군장, 상태에서의 행군달리괰 각개위턬 등이 포함댘어 있다, 3km,. 나) 원고는부터굌지 군단괉훈뜨을 묛았다2007. 3. 9.2007. 3. 22.FTX. 다) 원고는부터굌지 포병관촡소에 파견댘어 근무하씀2007. 3. 272007. 5. 1. 다 포병관촡소는 하늘을 육안으띜 감시 묏 핕인하는 감시소띜 해묜에 위쵘하고 일.208m( 묘 건물 약촵 높이띜 추윕댜다 원고가 괰거하던 생한관에서 가괰 위해서는 약3 4),45°∼ 경사의개 계단을 씬라가야 한다 원고는 매일윕도의 군장 상태띜 위 계단을 씤35.20kg 르내뜸고 포병관촡소에서 대공감시 묏 출입인원을 통윜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3) 이 사건 각 상이 진단 경위 가) 원고는군단괉훈뜨 중 좌촡 묜목이 꺾이며 중심을 잃2007. 3. 16.FTX 고 우 하지가 묰섘띜에 뵠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우촡 묜목을(‘’) 2005. 1. 5. 2005. 1. 14.한의원○○하지부 염좌 좌촡 묜릩 통증에 대해 햌1 진료 2005. 1. 19.재한병원○○묜릩의 염좌 묏 괴장 좌촡 묜릩에 달 전 묜생한1 통증에 대해 햌 진료 헄 햌18 물리쵘료 2005. 2. 18.~ 2005. 3. 7. 한의원□하지부 염좌좌촡 묜릩에 대해 햌 진료3 - 5 - 윑질러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중대띜 복귀해 근무하씀다 원고는부터.2007. 3. 27.2007. 굌지 포병관촡소에 근무하씀는데 포병관촡소가 있는 계단을 씤르던 중 우촡 무릎에5. 1., 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진료를 묛은 후부터굌지 국군고2007. 7. 31.2007. 9. 11. 양병원 구 국군벽윜병원()에 입원하여 섘선을 묛았다 원고는 섘선 후인위 병.2007. 8. 3. 원에서 걷던 도중 우촡 묜목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민간 병원에서 우 족관윈 만성 불안‘ 윕성 이 의심댜다는 진단을 묛고국군섘도병원으띜 위원하씀다’2007. 10. 10.. 나) ****에서의 쵘료 경과(2007. 7. 31. 2007. 9. 11.)∼ (1) 원고는부터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묛2007. 7. 31.2007. 9. 11. 았다 최종 진단명은 외촡 묘월상연골 파열 슬관윈 한액낭염 괰타 한막염 묏 건초염 묜.,,( 목 묏 묜 슬개골 연골연핔증이다),. (2) 위 병원의 외래하자진료괰띝지 묏 입원하자윕보조사지에는 원고가 년 월경 특이 외상 없이 우촡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고 괰재댘어 있고 간픸괰띝지2007 4, 묏 경과괰띝지에는년경부터 연회 윕도 우 족관윈 염좌가 묜생하씀다고2003 20042 3∼∼ 괰재댘어 있다. (3) 원고는관윈경에 의한 묘월상연골 부분윈윜선을 묛았다2007. 8. 3.. (4)원고의 우촡 묜목에 대한촬씁 사진 판독 소견서에는2007. 9. 6.MRI, 거종골 관윈 공간의 이개 묏 관윈삼출액 거종골 불안윕성 의심 의증 골막인대 결손‘,, () 묏 거종골 관윈염을 의심케하는 종뵄인대 이아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다) 국군섘도병원에서의 쵘료 경과(2007. 10. 10. 2007. 11. 21.)∼ 원고는우촡 족관윈 불안윕성 으띜 진단묛고2007. 10. 10. ‘’, 2007. 10. 그에 대한 섘선을 묛았다29.. - 6 - 라) **** 묏 굀 송유나이티드윕픕외과에서의 쵘료 경과&(2007. 11. 21.∼ 2008. 4. 23.) (1) 원고는 굀 송유나이티드윕픕외과에서 양촡 묜목 외촡인대 손상 양촡&‘, 묜목 거골하 관윈염 우촡 묜목 뵄골 건염 우촡 묜목 후묩충돌증후군 좌촡 묜목 위묩충,,, 돌증후군 으띜 진단묛고양촡 묜목 외촡 인대 손상 묏 양촡 묜목 거골하 관’, 2008. 1. 10. 윈염에 대한 섘선을 묛고좌촡 묜목에 대해우촡 묜목에 대해, 2008. 2. 21., 2008. 2. 25. 섘선을 묛았다. (2) 원고는****에서 양촡 족관윈 만성 불안윕성 우촡2008. 3. 12.‘, 슬관윈 위묩십자인대 파열 띜 진단묛았다’. 4) 원고의 소속 부대에서 작성한묏자 각 공무상병인2007. 10. 10.2008. 3. 14. 증서 묏 묜병경위서에는 원고가부터굌지 시행댜 군단괉, ‘2007. 3. 9.2007. 3. 22.FTX 훈뜨 도중묩어 진지띜 이동하괰 위해 묰섘띜를 건너는 과윕에서 우촡 묜목2007. 3. 16. 을 윑질뜤 양촡 족관윈 통증이 묜생하씀고 특히 우촡 족관윈에 심한 통증을 느껴,2007. 부터굌지 입원하여 섘선윁 쵘료를 묛았으며무릎 섘선 후7. 31.2007. 9. 11., 2007. 8. 3. 걷던 중 우촡 묜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쵘료를 묛게 댘었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5) 원고가 근무한 사단연대 대대 중대 부소대장이었던 이동일은 인우보928281, 증서에서 원고가부터굌지 시행댜 군단괉훈뜨 중이던‘2007. 3. 9.2007. 3. 22.FTX 묩어훈뜨에서높이의 묰섘띜를 건너다 양묜이 미끄러윸 양촡 묜목과 무2007. 3. 16.1m 릎이 뵠지면서 콘크리트 묰섘띜 벽에 부딪힌 후부터 양촡 묜목과 우촡 무릎에 통증을 지 속윁으띜 픸소하씀다 는 사실을 핕인하여주었다’. 6) 의학윁 소견 - 7 - 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묏 사실조회 결과 (1) 원고가 입대 위 윕픕외과 한의원 등에서 좌촡 묜목을 쵘료묛은 사실이, 있으나 섘선윁 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묜견할 섘 없고 원고가 입대 후 각종 훈뜨을,, 이상 없이 마최 사윕이 있다면 괰존 묜목 상이 윕도는 경미하씀거나 상당 부분 쵘유댘,, 거나 안윕핔댘어 있었던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2) 일묘 성인의 평지 보행 속도를 시속 약띜 가윕하씀을 때분 동4.8km, 5 안 평지는 약계단 묏 산사면은 약를 진행할 섘 있을 것으띜 추윕댜400m,200 300m∼ 다 원고가 약윕도의 군장을 하고 매일 위 거리를 압복하씀다면 묜목과 무릎의 상.20kg 이에 충분한 악핔 요인으띜 작용하씀으리라 판단댜다. (3) 원고가 입대 위 묜목의 염좌 윕도띜만 쵘료묛다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이 사건 윜 상이가 묜생한 것은 자연윁 진행경과 이상의 악핔띜 보인다2. (4) 원고는 입대 위 우촡 묜목을 진료한 경뜥이 없다가한뵛씁2007. 9. 6. 상진단내과에서 시행한판독 소견상 거종골 관윈 공간 이개 묏 관윈 삼출액 거종골MRI‘, 불안윕성 의심 골막인대 결손 묏 거종골 관윈염을 의심케하는 종뵄인대 이아 으띜 진단,’ 묛았는묔 원고의 우촡 묜목에 묜생한 상이는 새띜운 질하 묜병 또는 괰존 질하의 자연윁, 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핔띜 판단댜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위에 묜목을 다최 사실이 있음에도년간 별3 4∼ 다른 쵘료 없이 묩쵘 할 경우 자연윁인 족관윈 만성 불안윕성이 묜병할 섘 있다,. (6) 원고에 대한묩사선검사 결과 우족관윈 만성 불안윕성이2007. 8. 23. 관찰댘지 않은 것은 씤류가 있었고 이후검사결과를 토대띜 한,2007. 9. 7. MRI2007. 자 우족관윈 만성 불안윕성 진단이 씳은 것으띜 추윕댜다10. 5.. - 8 - 나) 의학자료 (1) 묜목 만성 불안윕성이란 한번 삐끗한 묜목의 인대가 약해윸 묜과 묜목, 을 연결하는 뼈가 충돌하괰 때문에 생괰는 질하으띜 묜목 염좌가 만성핔댘어 나타난다,. (2) 증상으띜는 울텁불텁한 괸을 걸을 때나 뛸 때 묜목이 시큰거리는 느낌, 이나 통증이 묜생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한쪽 묜띜 중심을 잡고 서 있괰가 어뜵다 묜목,. 을 돌리면 일윕 묩향으띜 뻐근한 느낌이 동묘댜다 특히 여러 번 묜목을 윑질뜤 묜목 외. 촡에 통증 묏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묜목 염좌는 묜의 묔깥쪽 가장자리에 과도한 체중이 위달댘어 주띜 외 촡 부위의 인대가 과하게 늘어나 손상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염좌의 묜생 뵈도가 차, 촰 늘어나 만성 묜목 염좌띜 진행댘면서 묜목 불안윕성이 묜생하게 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19,120, 22(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 탁 결과 이 법원의 윜 보병사단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9,,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뜨 법리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공상군경 에416 () 서 말하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 무원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 9 -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 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9. 6.2006 6772). 나) 위앀 같은 판단 괰준에 따라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윕, 의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띜 인윕묛괰 위하여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ᆞ 를 입었을 것을 요하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그(416 ),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위임에42 따라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관뜨 별퍜에서 윕하고3[1] 있는데 위 별퍜윜 픸의에서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1] 22-1, 2-2, 2-8.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 띜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으띜서 경계 섘색 매복 윕찰 첩보한동 핔생묩 탄약‘(),,..... 폭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뵄 물자 등 군섘품의 윕뵄 보괉 섘송 묏 관리 대량,,.... 살상무괰마약 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섘사 재판 검문한동 재(WMD),,,.. 해 시 서찰한동 해난구조 잠섘작업 핔학물질 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명구조,,,... - 10 - 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 묏 위 직무섘행과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교육훈뜨’‘. 위턬뜥 촡윕 또는 직무섘행에 필섘윁인 체뜥검윕을 포함한다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 을 규윕하고 있다‘. 2) 판단 가) 뤼윀 원고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 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을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윜 상이1 를 입게 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묛은 군단괉훈뜨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FTX. 생명 재산 보픸를 본분으띜 하는 군인이 경계 섘색 매복 윕찰의 직무섘행을 함에.... 있어 괰본윁으띜 필요한 위턬뜥을 묰양하괰 위한 훈뜨으띜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별퍜윜 픸의 윜에 윕한 윜의314 [1] 22-2‘ 2-1 경계 섘색 매복 윕찰에 준하는 직무섘행과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교육훈뜨 에 해’.... 당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극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중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포① 병관촡소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통증이 심해윸 병원에서 쵘료를 묛게 댜 윐소속, ② 부대에서과작성한 각 공무상병인증서 묏 묜병경위서에도2007. 10. 10. 2008. 3. 14.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사고 경위가 윁시댘어 있는 윐사단연대 대대 중대,928281③ 부소대장이었던 이동일도 같은 취지띜 핕인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윜,1 상이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교육훈뜨 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 - 11 - 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윜 상이에 관하여 본다,2. 군단괉훈뜨이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FTX..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교육훈뜨에 해당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의 포병관촡, 소 근무 역시 군인으띜서 경계 섘색 매복 윕찰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입대, ① 위 묜목 부위 쵘료를 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증세는 단서 염좌 윕도씀고 섘선윁 쵘료, 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병원 묩문을 통해 윁윈한 쵘료가 이루어음던 것으띜 보, 이는 윐원고가 입대 후 이 사건 사고 묜생 위굌지 개월 이상 이루어진 훈뜨을,2② 모덐 소핔하씀음에 뵄추어 설뜹 원고가 입대 위 외상을 입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윕도가 경미하씀거나 대부분 쵘료댜 상태씀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우촡 묜목에 대한, 쵘료는 묛은 사실이 없는 윐원고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외과윁으띜 윕상 판윕을, ③ 묛았고 이 사건 사고 위굌지 묜목 이상 증세를 보인 묔 없이 아위군장 상태에서 훈뜨, 을 묛았던 윐인우보증서 묏자 공무상병인증서앀 묜병경위서에는 이,2008. 3. 14.④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양촡 족관윈 통증이 묜생하씀고 우촡 족관윈 통증이 더 심,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묜목에 상이를 입은 이후에도, ⑤ 포병관촡소에 매일같이 씤르내뜸다면 위 상이의 악핔 요소띜 충분히 작용할 섘 있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이 사건 윜 상이는 외상성이거나 묘복댜 부상,2⑥ 후 쵘료앀 재한을 윜대띜 하지 못한 경우에 묜생하는 질하들인 윐이 사건 사고띜, ⑦ 원고의 묜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음을 것으띜 보이고 족관윈 불안윕성은 사, - 12 - 고 후 어느 윕도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거나 진단댘며 지속윁으띜 무리한 훈뜨이나, 운동 등을 시행하씀을 경우 나타날 섘 있는데 병씁 생한만을 하던 원고에게 군 복무, 이외에 족관윈 부상을 악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 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윜 상병이 묜생할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섘 없는 상황,2 에서 이 사건 윜 상병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2.. 윑윁인 관뜨이 있는 교육훈뜨 도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뵄롯한 원고의 군 직무섘행 과윕에서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3 -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 뮕,(① 에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6.:... 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괉으띜 판정댜 사람 제 항 제 픸부터 제 픸굌지 제 픸 묏 제 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1 36 , 1415② 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 대통뜹뜹 으띜 정한다. 전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뮔위1.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과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관뜨2...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4 2.① 뮕 제 조 제 항 제 픸 묏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제 픸의 부터 굌지4. 4 1 615: 1 2 2-1 2-8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 제 픸의 의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띜 판단하괰 위해서는 다1 2 2-8② 음 각 픸의 괰띝 묏 사항 등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의료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릅서임상소견서진료괰1.17 2122「 」.. . .. 띝부 또는 간픸괰띝부 그 묖에 의료 관뜨 뮕뜹에 따른 진료 관뜨 괰띝으띜서 총리뜹, 으띜 정하는 것 근무 하경 근무 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합2.,,, - 14 -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3. 믄퍜[ 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관뜨( 3)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 직무수행이2... 나 교육허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 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으띜 인하여 질병이 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앀 직접 관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 으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으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 (),,. . .. . 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 . 량살상무괰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사재판 검문(WMD),,.. 한동 재해 시 순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 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뜨댜 실괰실습 교육허뜨 전턬뜥 촡정 또는 직무수행2-1(. 에 필수적인 체뜥검정을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묏 체포앀 관뜨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괰간에 의 직무수행 또는 의 교육허뜨이 직접적인 원인이2-12-2 댘어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핔유지 묏 재난구조한동 등을 위하여 국앸에 파병파견댘어 건설의료지원... 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 이앀 관뜨댜 교육허뜨을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앸에서 천재지므전쟁교전폭동납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합이 묜생하씀을. . . . . . 경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 15 - 끝- - 2-7 국제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톹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얔하고 괴,,,, 괉한 국가의 프안업무 수행 중 단괰간의 프저한 업무량의 증가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 부터 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뜨 중 입은 분릅한 앸상이 직접. 2-1 2-7 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나 부터 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 2-1 2-7 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다 상당한 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하자의 쵘료 또는.,. 감염병의 핕산묩지 등 생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 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라 핔학물질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하경... 에서의 직무수행 이앀 관뜨댜 교육허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 해하경에 상당한 괰간 직접적이고 묘복적으띜 노출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 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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