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기존 방광요관역류가 재발·악화되어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1825 행정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3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6월경 군 신체검사에서 뇨단백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방광요관역류 진단과 함께 신장기능 손상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원고를 현역 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했고, 원고는 2004년 4월 13일 입대하여 5주간 기본군사훈련과 2주간 경찰학교 교육을 받은 뒤 2004년 6월 4일 OO지역 경찰서로 전입·배치되었다.
전입 6일째인 2004년 6월 10일 원고는 가슴·옆구리·허리 통증과 구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기존 방광요관역류가 재발했고, 진료 의사는 양측 만성 신우신염, 양측 방광요관역류의증으로 진단했다.
원고는 청원휴가와 병가·휴직을 거쳐 2004년 9월 복직했으나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2개월간 휴직·치료를 받았고, 2004년 8월경에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2005년 12월 전입한 부대에서 두 차례 갑자기 쓰러져 2006년 1월 입원·진료를 받았고, 신장 악화로 정상 복무가 불가능해져 2006년 1월 23일 만성신부전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뒤 2006년 2월 6일 직권면직(의병전역)되었다.
원고는 2006년 5월 26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8월 21일 군 공무수행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대 전 방광요관역류로 수술을 받았으나 현역 입대 판정을 받고 복무하던 중 질환이 재발·악화되어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질환이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부터 양측 방광요관역류와 신장기능 손상이 있었고, 입대 후 과도한 훈련·교육과 적절한 관찰·약물투여·휴식·식이요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이 재발·악화되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검출 등 신장기능 지표가 입대 전부터 비정상이었고, 복무 중 고열을 동반한 양측 신우신염이 두 차례 재발하는 등 질환이 반복적으로 악화된 흐름이 확인되었다.
여러 의료기관 전문의들이 '무리한 훈련·교육이 질환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으며, 실제로 원고가 복무를 이어가던 중 쓰러지는 등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기존 질환이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그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입대 전부터 앓던 질환이라도 군 복무 중의 과도한 훈련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는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고, 복무 환경이 질환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18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변 론 종 결2008. 4. 4.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1. 피고가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에 “방광요관역류증상(양측)”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으로부터 3급 현역 입대판정을 받아 2004. 4. 13. 입대하였으나 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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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환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
다는 이유로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원고는 2002. 6.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뇨단백 수치가 높게 나와 정밀검
사를 받은 결과 “방광요관역류증상(양측)”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인
천지방병무청에서 3급 현역입대판정을 내려 2004. 4. 13. 입대하게 되었고, 입대 후 두
차례나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2004. 8.경 신체 4급 판정이 내려져 군 생활을 지속하
였으나 2006. 1.경 ****에서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6급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하였는바, 위와 같이 방광요관역류 및 신부전증상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계속적인 관
찰과 관찰에 따른 약물투여, 적절한 휴식 및 식이요법을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고
입대 후 5주간의 기본군사교육과 2주간의 경찰학교교육을 받는 바람에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광요관역류증상”이 악화되어 쓰러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적절한 조치
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 상태로 신체 4급 판정을 받아 군 생활을 지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
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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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경 ****에서 군 신체검사를 받던 중 뇨단백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방광요관역류현상(양측)”이라는 병명과
신장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인
천지방병무청에서는 원고를 현역 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원고
는 2004. 4. 13. 15사단 소속으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다.
(2) 원고는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 및 경찰학교에서의 2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2004. 6. 4. ○○경찰서로 전입, 배치되었다. 그러나 전입된지 6일째인 2004. 6. 10.
20:40경 원고는 전.의경 생활실에서 가슴, 옆구리, 허리에 통증과 구토,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입대 전 치료하였던 “방광요관역류” 등 질환이 재발하여(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료원 의사 안○○은 2004. 6. 15.경 원고의 병명을 “양측 만성 신우신염,
만성변비, 양측 방광요관역류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청원휴가 10일, 병가 2개월을 보
내고 다시 1개월 휴직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4. 9. 26. 복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2004. 10. 11.부터 2004. 12. 10.까지 2개월간 휴직하여 치료를
받았다.
(3) 국립경찰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이○○은 2004. 7. 28.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에
서, 원고의 병명을 “방광요관역류”로, 발병원인은 “후천성으로 생각됨”으로, 증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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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견은 “원고의 증상은 성인이 되어 발생한 방광요관역류로 2002. 7.경 최초 진단
(****) 당시부터 양측신장피질의 위축이 있었으며 최근 6개월 사이에 고열
을 동반한 양측신우신염(역류재발이라 추정)이 두 차례 있었고, 본원 입원(2004. 5.경)
당시에는 신장기능 저하도 있었음”이라고 기재하면서, “현재 입원검사에서는 좌측에서
만 Grade II의 요관역류가 확인되었으나 환자의 병력으로 보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과도한 훈련 및 교육 등은 환자의 향후 질병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하였다.
(4) 국립경찰병원 의사 유○○은 2004. 8. 6. 원고의 최종병명을 ‘방광요관역류와
관련된 요로병증’으로 진단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명으로 2004. 6. 17. 본원에 입
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금일 퇴원하는 환자로,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한 훈
련이나 교육을 삼가고 예방적 항생제를 당분간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같은 병원 의사 이○○은 2004. 11. 15.
자로 “원고의 경우 무리한 교육훈련 등으로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변화에 대하
여 예측은 전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원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한바, 질환이 완치되지 않아 허리와 두통
이 심하고 피로하여 움직이거나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등 복직한다고 하
여도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5) 그러나 원고는 2004. 8.경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군 생활을 지속하다가
2005. 12. 14. ○○전투경찰대에 전입하였는데 그 후 두 차례 갑자기 쓰러져 2006. 1.
9. 경찰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신장의 악화로 정
상적인 복무수행이 불가능하여 2006. 1. 23. ****에서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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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의 병명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았고, 2006. 2. 6. 직권면직되었다.
(6) 한편 **** 신장내과 전문의 김○○는 2006. 1. 11.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에서 원고의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기재하고 발병의 원인을 “방광-요관 역류”
로, 증상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쇄약감 및 전신피로감”으로 기재하고 “점진적
으로 신기능의 감소가 있어 왔고, 현재까지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이 이상의 활동
은 제한되어야 하며,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하여도 신기능의 감소 및 신부전으로 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문의 최○○은 “방광요관 역류와 관
련된 요로병증”이란 방광요관 역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반될 수 있는 요로(사구체로부
터 소변이 생성된 이후부터의 배설경로)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방광요관 역류와
관련된 요로병증”이 있는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손상 정도에 따라
진행경과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악화 속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원고의 경우 2002. 10. 10. ****에 입원할 당시와 2004. 1. 26. 검사
결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크레아티닌 수치는 2002. 10. 10. 1.5㎎/dL, 2004. 1.
26. 1.6㎎/dL로 증가되어 있어 정상이 아니었고, 단백뇨의 검출도 일회 요 검사상 정상
인 'ALB-'가 아니라 2002. 10. 10. 및 2004. 1. 26. 각 'ALB+'였고, 24시간 요단백 검
사에서도 정상인 114㎎ 이하가 아니라 2002. 10. 10. 567㎎, 2004. 1. 26. 650㎎로 증
가되어 있어 의미있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부전으로 악화되지
않거나 그 증상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방광요관 역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비뇨기과에
서 받아야 하고 단백뇨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지속적인 증가시 적절한 치료를 하며,
고혈압의 발생 여부와 신기능의 저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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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였고, 위와 같은 신체 상태에서는 신체적 무리가 따르는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심한 운동을 할 경우 일시적으
로 단백뇨를 보일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미 단백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적인 단백뇨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단백뇨는 신손상 지표의 하나이며 질환에 따라
단백뇨의 양이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후가 더 좋지 않으며 신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과다하게 흘리고 이에 대응하는 충분
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 탈수가 되면 저혈압을 초래하고,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단백뇨가 증가할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치
료하지 않을 경우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장 상태에서 신체
적 무리가 따르는 훈련이 필요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
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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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
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교육훈련과 부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
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입대 전후의 건강상태, 입대시기와 복무기간,
“방광요관역류”와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부전과의 상관관계, 진행과정, 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권면직 당시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은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군 복무 중 재발이 된 “방광
요관역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조치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
에 비하여 강도인 군 복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악화되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군 복무와 현재의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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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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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
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
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
기 준 및 범 위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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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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