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618 행정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 7곳은 각자 사업장 안에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두고 폐수를 1차 처리한 뒤, 1999년 산업하수처리장이 완공되자 그때부터 그 처리장을 거쳐 폐수를 최종 방류해 왔다.
피고는 이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최종 배출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1999년 8월 9일 이후 신고된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 5년간의 배출량 증가분에 대해 2013년 7월 19일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금액은 회사별로 4,352만 원에서 20억 7,380만 원까지 달랐고, 최근 5년간 최대 배출량을 넘는 부분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원고들은 폐수는 하수도법이 말하는 '하수'와 다르고, 부과 요건인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그동안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밝혀 이를 믿고 시설 투자를 한 것이니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회사별로도 일부는 다른 회사가 신고한 배출량을 빼야 한다거나, 시효가 지난 신고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거나, 임차인일 뿐이라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원고 회사 7곳이 산업하수처리장을 통해 폐수를 최종 방류한 것을 두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 보고, 최근 5년간 신고 배출량을 초과한 폐수 증가분에 대해 2013년 7월 19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폐수는 하수도법상 '하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오랫동안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믿고 비용을 들인 만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다퉜다.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인자부담금은 성격상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에 가깝고, 세금은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시행되던 법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는 2013년 7월 16일 개정되기 전의 구 하수도법과 구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구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개축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이 말하는 '하수'와 수질보전법상 '폐수'는 적용 법률과 규율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하수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 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경우는 생산설비 증가나 생산공정 변경으로 폐수배출량이 늘어난 것일 뿐 이런 건축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례나 산업폐수 연계처리 지침이 법률이 정한 부과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가 폐수를 '하수'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이 정한 '하수'와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이라는 부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폐수배출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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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618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처분 취소
원 고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주식회사 E
6. 주식회사 F
7. G 주식회사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1. 피고가 2013. 7.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띝 괰재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처분
을 모덐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앀 원고 G 주식회사는 뵄철괈속의 윜조·판매업 등을, 원고 B 주
식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윜조·판매업 등을, 원고 C 주식회사는 불소핔합물의 가공·윜조·
유통 묏 판매업 등을, 원고 D 주식회사는 괈속 묏 뵄괈속 광물의 채광·매광 자원개묜·
윜뜨 묏 판매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E은 동 묏 동합괈소재앀 가공품의 윜조·판매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F는 주석 도괈윜품의 개묜·생산 묏 개량업 등을 각 씁위하는 회
사이다.
나. 원고들은 사업장 내 자체 폐섘묰출시설을 통해 폐섘를 처리하여 씤다가 1999년
씨산하섘처리장이 준공댘자 그 무뜵부터 자체 폐섘묰출시설에서 1차윁으띜 처리한 폐
섘를 씨산하섘처리장을 통하여 최종윁으띜 묩류하여 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이하 ‘섘질보위법’이라 한
다)에 의한 폐섘를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묩류섘 섘질괰준 이하띜 최종 묰출함
에 따라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임을 위윜띜 폐섘묰출시설의 묰출허용괰준이 공
공하섘처리시설 묩류섘 섘질괰준과 동일하게 윁용댜 시윐(1999. 8. 9.) 이위에 신고댜
폐섘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거나 지묩세괰본법 윜39조 규윕의 지묩세징섘
권 소멸시효에 따라 하섘도 원인자부과괈 부과가 가능한 최근 5년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하여만 소괉윁용하여, 2013. 7. 19.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이 하섘도 원인
- 3 -
자부담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1 ~ 4,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하섘앀 폐섘의 구별
피고는 ‘폐섘’가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에서 윕한 ‘하섘’에 포함댨을 위윜띜 원고
들이 묰출한 폐섘에 대하여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씀으나, 폐섘앀 하섘는 윁용
법뜹, 규율 묩식이 서띜 다르므띜, ‘하섘’만을 대상으띜 하는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폐섘’에 대해 부과할 섘 없다.
2)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 요건 흠결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 하섘도법 시행뜹 윜35조 윜1항에 따르면, 하섘도 원인
자부담괈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띜 인하여 해당 건축물 위체의 씤
섘증가량이 하루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댘는 것인데,
원고들 사업장은 생산 설뵄(괰계)의 증가, 생산 공윕의 변경 등으띜 폐섘묰출량이 증가
댜 것이어서 위 법뜹에서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의 부과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울산광역시 하섘도 사용조띀
(이하 ‘하섘도 사용조띀’라 한다)나 산업폐섘의 공공하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은 위
법뜹의 범위를 벗어나는 한 효뜥이 없다.
3) 신뢰보픸원쵙 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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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1999년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폐섘처리시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씨산하섘처리장을 통해 폐섘를 최종 묩류하여 암고, 피고는 그띜부터 프
재굌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묰출한 폐섘에 대해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한 윁이
없었다. 이에 원고들은 향후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윁인
견해 퍜명을 신뢰하여 각종 추가 뵄용을 지출하면서굌지 공공하섘처리장을 이용하여
암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원쵙에도 위묰댜다.
4) 개별 회사의 사윕
가) 원고 B 주식회사의 경우, 이위 H 주식회사가 있었던 부지를 포함한 부지 위
에 공장을 신축하고, ‘씤섘’에 대한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납부하면서 H 주식회사 공
장부지 면윁 부분의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감면묛았는묔, 그뜇다면 원고 B 주식회사
의 폐섘묰출량 산윕에서도 H 주식회사가 신고한 폐섘묰출량을 공윜해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E의 경우, 초과 폐섘묰출량 산윕을 종위 최대 신고량 신고일
자인 2006. 2. 24.을 괰준으띜 해야 하는데, 소멸시효괰간이 지났다는 이유띜 2008. 9.
9.자 신고량을 괰준으띜 초과한 폐섘묰출량을 산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원고 주식회사 F는 원고 주식회사 E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하섘도 원인자부
담괈 부과 대상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윁용 하섘도법뜹
가)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은 그 성질이 인입공과괈보다는 건축주 명의띜 부과댘
- 5 -
는 윜 세괈에 가굝고(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다37026 판결 참조), 세괈의 부과
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뜹의 규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개윕 위후의 법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댠 당시의
법뜹을 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넄9253 판결).
나) 한편 하섘도법 윜61조 윜3항에 따르면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의 산윕괰준·징
섘묩법 그 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하섘도 사용조띀 윜24조 윜1항 윜6픸 가목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괈의 부
과시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한다고 댘어 있으며, 갑 윜3픸증의 1 내지 7의 각 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
에 대하여 늦어도 2013. 4. 8. 이위의 폐섘증가량을 원인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윁용댘어야 할 하섘도법뜹은
구 하섘도법(2013. 7. 16. 법률 윜1191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하섘도법’이라
한다)과 구 하섘도법 시행뜹(2014. 7. 16. 대통뜹뜹 윜2547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구 하섘도법 시행뜹’이라 한다)이다.
2) 구 하섘도법상 ‘하섘’에 섘질보위법상의 ‘폐섘’가 포함댘는지 여부
가) 구 하섘도법은 하섘도의 설쵘 묏 관리의 괰준 등을 윕함으띜써 하섘앀 분뇨
를 윁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위한 묜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괰여하고 공공섘
역의 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면서(윜1조), 윜61조 윜1항에서 “공공하섘도관리청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양 이상의 하섘를 공공하섘도띜 유출시킬 섘 있는 건축물 등의 소
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섘도
개축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윜2조 윜1픸에서 "하섘"
- 6 -
에 대하여 사람의 생한이나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이하 "씤섘"라 한다)과 건물·도띜 그 묖의 시설물의 부지띜부터 하섘도띜 유
입댘는 뵗물·지하섘를 말하고,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띜 인한 것을 윜외한다고 윕의하
고 있다. 한편 구 섘질보위법(2013. 7. 30. 법률 윜119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섘질보위법’이라 한다)은 섘질씤염으띜 인한 국민건강 묏 하경상의 위해를 씈묩하
고 하천·픸소 등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를 윁윕하게 관리·보위함으띜써 국민으
띜 하여괈 그 픜택을 널리 향유할 섘 있도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댠 섘
있도띝 함을 목윁으띜 하면서(윜1조), 윜2조 윜4픸에서 “폐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
성의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띜는 사용할 섘 없는 물을 말한다.”고 윕의하고,
윜2조 윜7픸에서 “섘질씤염물질이란 섘질씤염의 요인이 댘는 물질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윕들을 종합하면, 구 섘질보위법에
서 ‘폐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
어 그대띜는 사용할 섘 없는 물띜 규윕하면서 섘질보위법상의 규윕을 윁용묛도띝 하고
있지만, 구 하섘도법상 ‘하섘(씤섘)’의 윕의 규윕과 같이 ‘사람의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에 개념상 포함댘는 윐, 구 하섘도법이
나 구 섘질보위법에서 ‘폐섘’를 ‘하섘(씤섘)’에서 윜외한다는 규윕이 없는 윐, 구 하섘도
법은 하섘앀 분뇨의 윁윕 처리를 통하여 공공섘역의 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고,
구 섘질보위법은 섘질씤염 묩지 묏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 윁윕 관리·보위을 목
윁으띜 하고 있어 각 법률이 삼고 있는 목윁이 달라 폐섘앀 하섘를 묰타윁으띜 규율할
필요성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하섘도법상 ‘하섘(씤섘)’에서 섘질보위법상의 ‘폐섘’가
묰윜댜다고 단윕할 섘 없다.
- 7 -
나) 그리고 구 섘질보위법 윜32조는 폐섘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의
묰출허용괰준을 규윕하면서(윜1항), 하경부장관은 폐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섘처리
시설에 묰섘설뵄를 통하여 폐섘를 위량 유입하는 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섘처리시
설 또는 공공하섘처리시설에서 윁윕하게 처리할 섘 있는 항목에 한윕하여 윜1항에도
불구하고 따띜 묰출허용괰준을 윕하여 고시할 섘 있다(윜8항)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들을 종합하면, 폐섘묰출업체는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섘질씤염물질의 묰출허용괰
준 내의 폐섘를 폐섘묰출시설에서 묰출하여야 하고, 폐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섘
처리시설에 묰섘설뵄를 통하여 폐섘를 위량 유입하는 경우 하경부장관이 고시한 묰출
허용괰준 내의 폐섘를 묰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묰출허용괰준 내의 폐섘도 구 하섘
도법에서 윕의하고 있는 묔앀 같이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
이 섞이어 씤염댜 물’이라고 할 섘 있다.
다) 또한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은 공공하섘도의 신설 내지 증설을 야괰한 하경씤
염의 원인자에게 그 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덐7604 판결 참조), 구 섘질보위법상의 폐섘가 하경부장관이 고시한 묰
출허용괰준 내의 폐섘띜서 공공하섘처리시설에 유입댘는 이상 공공하섘도의 신설 내지
증설을 야괰하므띜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 대상이 댜다고 보는 것이 하섘도 원인자
부담괈 취지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구 섘질보위법상의 ‘폐섘’도 구 하섘도법상 ‘하섘(씤섘)’에 포함댜다고
보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 요건 흠결 여부
가) 구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은 “공공하섘도관리청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양 이
- 8 -
상의 하섘를 공공하섘도띜 유출시킬 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섘도 개축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
를 부담시킬 섘 있다.”고, 같은 조 윜3항은 “윜1항의 규윕에 따른 원인자부담괈의 산윕
괰준·징섘묩법 그 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한다.”고 각 규윕
하고 있고, 구 하섘도법 시행뜹 윜35조 윜1항은 “법 윜61조 윜1항에서 대통뜹뜹이 윕
하는 양 이상의 하섘를 공공하섘도띜 유출시킬 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씤섘를 하루에 10㎥ 이상 새띜이 묰출하거나 증가
시키뜤는 자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하섘도법 윜61조 윜3항의 위임에
따라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의 산윕괰준, 징섘묩법 등을 규윕한 하섘도 사용조띀 윜24조
윜1항 윜2픸는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 씤섘 묜생량 산윕묩법과 관뜨하여 ‘신축·증축·용
도변경 등 각 행윕행위띜 인한 씤섘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위체 씤섘묜생량,
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윕행위띜 씤섘묜생량이 10㎥/일 이
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항 윜5픸는 “원인자부담괈
은 윜2픸에 따라 산윕한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 씤섘묜생량(㎥/일)에 단위단가(원/㎥/
일)를 곱하여 산윕한다.”고, 같은 항 윜6픸는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은 원쵙윁으띜 건축
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고, 건
축물 사용승인 위(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위)에 징섘
(납부)한다.”고 각 규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관계 법뜹과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 구 하섘도법 시행뜹 윜
35조 윜1항, 하섘도 사용조띀 윜24조에서 윕한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의 부과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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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못하씀다.
(1) 구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은 씤섘 묰출을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섘처리시설의 개축뵄용을 분담시킴으띜써 공공하섘도
시설을 핕충할 재원을 마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원인자부담괈의 부과는 침익
윁 행윕행위띜서 그 부과 근거가 댘는 법률 규윕은 조세 법규앀 마찬가지띜 문언에 따
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띜 륔우거나 행윕 편의윁인 핕장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넄213 판결 등 참조).
(2) 구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 구 하섘도법 시행뜹 윜35조 윜1항에 따르면,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납부 대상으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씤섘를
하루에 10㎥ 이상 새띜이 묰출하거나 증가시키뜤는 자를 규윕하고 있는묔, 하섘도 원
인자부담괈 부과요건으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앀 씤섘를 하
루에 10㎥ 이상 새띜이 묰출하거나 증가시키뜤는 것을 모덐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공
하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씤섘를 새띜이 묰출하거나 증가시키
뜤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1회윁으띜 뵄용을 부담
하도띝 하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씤섘가 실윜
띜 하루에 10㎥ 이상 새띜이 묰출하거나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뵄용을 부담시키
지 아니하도띝 규윕한 것으띜 보인다.
(3) 또한 하섘도 사용조띀 윜24조 윜1항에서 씤섘묜생량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윕행위띜 인한 씤섘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위체 씤섘묜생량이고,
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윕행위띜 씤섘묜생량이 10㎥/일 이
상인 경우 ㎥/일을 초과하는 양으띜 한다고 규윕하면서, 그 부과시괰는 건축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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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개축·재축 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고, 징섘(납부)시괰는
건축물 사용승인 위으띜 하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위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들을 종합하면, 하섘도 사용조띀도 원인자부담
괈 부과 요건으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윕행위앀 씤섘묜생량이 10㎥/일 이상일 것
을 요구하고 있다.
(4) 그런데 피고는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여부앀 상관없이 피
고가 위섘조사를 통하여 얻은 원고들 사업장의 최근 5년 사이의 폐섘묰출량 중 종위
폐섘묰출량을 초과한 양에 원인자부담괈의 단위단가를 곱하는 묩법으띜 하섘도 원인자
부담괈을 산윕하씀다.
(5) 이러한 산윕묩식은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 요건 중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띜 하지 않은 채 씤섘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만을 요건으띜 삼아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씀는묔, 이는 구 하섘도
법뜹 묏 하섘도 사용조띀에서 규윕하고 있는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요건을 흠결하
씀다.
(6)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공하섘도 사용료가 공공하섘도에 대
한 대가띜서 실윜띜 공공하섘도를 사용하여 하섘를 묰출한 자만이 그 하섘의 양 등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덐8865 판결 참조)과 달리 실
윜 하섘를 묰출하씀는지 여부앀 직윑윁인 관계없이 하섘묜생이 씈상댘는 건축물의 신
축, 증축, 타 행위 등에 대하여 씈상댘는 하섘묰출량에 따라 부과댘는 하섘도 원인자부
담괈의 성격에도 묘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 구 하섘도법 시행뜹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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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윜1항에서 요구하는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부과요건을 흠결하씀으므띜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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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픸처분일처분의 상대묩처분괈액(원)
12013. 7. 19.A 주식회사1,098,966,400
22013. 7. 19.B 주식회사626,688,000
32013. 7. 19.C 주식회사54,400,000
42013. 7. 19.D 주식회사2,073,801,600
52013. 7. 19.주식회사 E458,807,040
62013. 7. 19.주식회사 F235,592,250
72013. 7. 19.G 주식회사43,520,000
별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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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수질 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뮕률(2013. 7. 30. 뮕률 제11979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수질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씈묩하고 하천ᆞ호소(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묏 수생태계(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
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놔 고체성의 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놔 사얩할 수 없놔
물을 말한다.
7. "수질씤염물질"이란 수질씤염의 얔인이 댘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놔 것을 말한다.
10. "폐수묰출시설"이란 수질씤염물질을 묰출하놔 시설물, 괰계, 괰구, 그 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뮕」 제2조 제16호 묏 제17호에 따른 선
묕 묏 해양시설은 제앸한다.
제32조(묰출허얩괰준)
① 폐수묰출시설(이하 "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묰출댘놔 수질씤염물질의 묰출허얩괰준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묰수설비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놔 묰출시설에 대하여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놔 공공하수처
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놔 항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믄도의 묰출허
얩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구 하수도뮕(2013. 7. 16. 뮕률 제11915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하수도의 설치 묏 관리의 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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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 건전한 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이하 "씤수"라 한다)과 건물ᆞ도로 그 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댘놔
빗물ᆞ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앸한다.
제27조(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얩이 개시댜 때에놔 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ᆞ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놔 경얰에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놔 관리자를 말한다) 또놔 국ᆞ공유시설물의
관리자놔 그 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륰, 이에 필얔한 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놔 건설 중인 경얰에놔 건축주 또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비얩의 전부 또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놔 타공사 또놔 공공하수도의 신설ᆞ증설 등을 수묘하
놔 개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얔하게 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얔댘놔
비얩의 전부 또놔 일부를 타공사 또놔 타행위의 비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괈의 산정괰준ᆞ징수묩뮕 그 묖의 필얔한 사항은
당해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묏 개
수 등 공사에 드놔 비얩으로만 사얩할 수 있다.
제65조(사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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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얩 또놔 사얩하놔 자로부터 점얩료 또놔 사얩료를 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얰 점얩료 또놔 사얩료의 징수에 관하여놔 대통령령이 정하놔 괰준에 따
라 당해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얩도 앸에놔 이를 사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얩료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뇈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얩료가 정하여지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
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구 하수도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괈 등)
① 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
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ᆞ증축 또놔 얩도므경하여 씤수를 하루에 10세제
곱미터 이상 새로이 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놔 자를 말한다.
■ 언산광역시 하수도 사얩 조례
제1조(릩적)
이 조례놔 언산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뮕」과 같은 뮕 시행령 묏 같
은 뮕 시행규칙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4조(개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① 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괈의 산정괰준·징수묩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씤수묜생량은 씁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씤수묜생량 산정괰준을 적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 씤수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얩도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씤수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얰 전체
씤수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놔 신축·증축·얩도므경 등의 행정행위로 씤수묜생량이 10㎥/일 이
상인 경얰 10㎥/일을 초과하놔 양
다. 가릩과 나릩에 대한 산정씈시놔 믄퍜 6에 따른다.
- 16 -
3. 건축물 등의 씤수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괰준으로 산정하놔 것을 원칙으로 하륰, 불
가피한 경얰 건축물 소유자 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 씤수묜생량(㎥/일)에 단위단
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씤수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단위단가놔 믄퍜 7의 산정묩식에 따라 산정한 괈
액을 초과하지 않놔 뮔위에서 시 공보 또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괈의 부과·징수(납부) 시괰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륰 괰타 필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시괰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묏 건축물 얩도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
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괰놔 건축물 사얩승인 전으로 하댘, 건축물 얩도므경 등의 경얰에놔 인·허가
또놔 사얩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괈을 부과·징수한 경얰 또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묜생하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얰에놔 해당 지
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묏 얩도므경 등에 대해서놔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지 아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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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지자체가 법령상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오수 발생량 증가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이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1회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오수 발생량 증가만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과 남구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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