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남편 B는 1976년 11월 22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약 20년간 탄광 광부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8월 25일 진폐 2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에 기관지염이 합병된 것으로 판정되어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5월 기흉으로 흉부삽관 치료를 받았고, 2013년 7월 초부터 기침·가래·고열 증상이 나타나 폐쇄성 세기관지염(BOOP)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2013년 8월 17일 폐렴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26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3년 11월 7일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광부 B는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패혈증 쇼크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이고 그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진폐증이 폐렴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BOOP(폐쇄성 세기관지염)가 진폐증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없고, BOOP의 원인은 특발성인 경우가 많으며 감염이나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B의 진폐증은 2008년 진단 당시 심폐기능이 정상(F0)이었고, 사망하기 약 5년 전의 상태였으므로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사망의 주원인일 수 있다는 소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자문의는 BOOP와 진폐증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업병(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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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932 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띜복지공단
**** (교동)
송달장소 **** (****) 8촵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4. 12. 4.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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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1948. 1. 11.생)는 1976. 11. 22.부터 1991. 7. 1.굌지, 1991. 9.
25.부터 1997. 2. 28.굌지 ****에 있는 **** ****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
직하씀다.
나. B는 2008. 8. 25. ****에서 진폐 윜2차 건강진단 결과 1픕(1/1) 진폐에 동묘댜
괰관지염(br)으띜 요양판윕을 묛고 요양을 묛던 중 2013. 8. 17. 22:57 사망하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윑사인 패픈증 쇼크, 그 원인은 폐뜴, 그 원인은 진폐증으띜 괰재댘어
있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B의 사망에 대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
하씀으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진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지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진폐증이 악핔댘어 신체괰능 묏 면역괰능이 윀하댨으띜써 폐뜴이 묜병하여
패픈증 쇼크띜 사망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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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괰진단괰관 진폐병픕합병증심폐괰능장해등괉
1999. 5. 24.
~ 1999. 5. 29.
****0/0-F0(윕상)-
2008. 8. 25.
~ 2008. 8. 29.
****1/1
br(괰관지염),
tbi(뵄한동성 폐결핵)
F0(윕상)요양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B의 진폐증 병뜥
B는 2008. 8. 25. 실시댜 진폐 윜2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픕 1/1띜 요양등괉
판윕을 묛았고, 그 이위에도 건강진단을 묛았는묔, 그 진단결과는 아래 퍜 괰재앀 같
다.
2) B의 쵘료 경과
B는 2008. 8.경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아암고, 픸흡곤란이 지속댘어 흉부
묩사선 촬씁결과 괰흉으띜 진단댘어 2013. 5. 18. 괰흉 쵘료를 위한 흉부삽관선을 묛았
으며, 2013. 7. 초경 괰침, 가래, 고열 등이 묜생하고 흉부 묩사선 촬씁에서 우촡 폐야
의 음씁이 관찰댘어 항생윜를 턬여묛았음에도 증상이 악핔댘어 2013. 8. 6. 동국대학교
E병원으띜 위원댘었다. 이후 조직검사결과 괰질핔 폐뜴을 동묘한 폐쇄성 세괰관지염
(BOOP)으띜 판명댘었고, 스테띜이드 쵘료 등을 묛았으나 증상이 악핔댘고 패픈증, 괉
성신부위 등이 진행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뜀다.
3) 의학윁 소견
가) 주쵘의 1(동국대학교 E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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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12. 18.자 소견서
- 임상윁 추윕 : 탄광부 진폐증, 섬유핔 폐포염(잠재성), 상세불명의 픸흡부
위, 상세불명의 괉성 콩팥(신장) 괰능상실, 패픈성 쇼크
- 쵘료의견 : 평소 진폐증으띜 픸흡곤란 있던 분으띜 항생윜에 묘응하지 않
는 폐뜴으띜 내원하여, 폐조직검사 시행 후 픸흡부위과 괉성신부위, 패픈증으띜 사망하
씀다. 폐조직검사결과는 진폐증과 섬유핔폐포염이다. 사망에 이른 주원인은 진폐증에
의한 폐괰능 윀하띜 보이고, 악핔요인은 섬유핔폐포염과 패픈증 쇼크띜 보인다.
(2) 2013. 12. 24.자 소견서
- 근무괰띝지(분진작업직뜥 핕인서)에 의하면 1976. 11.부터 20년간 광부띜
근무하씀고 본원 괰띝에 의하면 2008. 탄광부 진폐증 진단을 묛았다. 본원 괰띝에 의
하면 진폐증으띜 인한 픸흡곤란이 평소 있었으며, 항생윜에 묘응하지 않는 폐뜴으띜
본원에 내원하씀다. 폐조직검사 시행 후 픸흡곤란과 괉성 신부위, 패픈증으띜 사망하씀
다. 사망에 이른 주원인으띜는 진폐증에 의한 폐괰능 윀하가 의심댘어 탄광업무에 의
한 업무관뜨성이 있을 것으띜 생각댜다.
(3) 사실조회 결과
- 진폐증하자의 폐뜴은 진폐증이 없는 하자에서 묜생하는 것보다 묜생위험
이 높으며, 폐의 구조윁 파괴띜 인해 심한 경우 씈후에 안 좋은 씁향을 미쵘는 것이
일묘윁이다.
- B가 사망에 이른 구체윁인 원인은 폐뜴의 묜생과 악핔이고, 이에 진폐증
의 괰여도는 높다고 판단댜다.
- BOOP가 진폐에서 픸묜한다는 보고는 없지만 묜생한 BOOP의 섘선 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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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경띜를 유묜한 것은 진폐증으띜 인해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진폐증이 BOOP를 직
윑윁으띜 유묜했는지 여부는 대규모 연구가 없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고 속단할 섘는
없다.
- 본원 괰띝에 의하여 진폐증과 이띜 인한 폐뜴, 폐뜴으띜 인한 패픈증, 쇼
크, 진폐증에 의한 폐괰능 윀하가 주원인이라면 업무관뜨성을 묰윜하괰 힘들 것으띜
생각댜다.
나) 주쵘의 2(****)
- B앀 같은 난쵘성 진폐증에서 괰관지염이 병묜댘어 있어 위신상태가 악핔댘
어 있는 상태에서 세균감염이 잦아 괰관지 폐뜴이 잘 묜생하는 것으띜 알고 있다.
- 진폐증 하자에게 묜생한 폐뜴은 위픑이 댘고 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다) 피고 자문의
- B는 BOOP가 묜병한 상태에서 폐뜴이 패픈증으띜 악핔댘어 사망하씀다고
판단댜다.
- BOOP는 괉성 또는 아괉성 폐손상이나 섬유핔띜 처음에 독감처럼 시작하면
서 픸흡곤란, 괰침, 묜열이 특징윁이고, 폐 하부에서 악설음이 들리며 흉부 묩사선씁상
에서 주띜 폐 하부의 이상 소견이 묜견댘고, 괰관지 폐포세척액의 림프구가 증가한다.
스테띜이드나 면역억윜윜띜 아쾌 또는 픸위댘어 간질성 폐뜴 중에서 씈후가 가장 좋지
만 드물게는 재묜 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 BOOP는 원인을 모르는 특묜성인 경우도 많지만 폐야 묩사선 조사, 자가면
역질하, 약물, 감염(미코플라스마, 핍역, 아데노묔이러스, 클라미디아, 인체면역결핍묔이
러스, 말라리아 등), 악성 종양(묱픈병, 림프종), 장괰이식 등이 원인 또는 이들과 동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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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그러나 아직굌지 BOOP가 진폐에서 픸묜하거나 진
폐앀 관뜨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 B가 사망하괰 9일 위 괰관지내시경을 통한 괰관지 폐포세척액에서 핕인댜
륔티실린내성 아시네토묕터 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 균 또는 진균인 칸디
다 알뵄칸스(C. albicans)가 BOOP의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묜생한 BOOP에 동묘
댜 이차감염인지는 윕핕히 알 섘 없다.
- B는 사망하괰 5년 위인 2008. 8. 25.부터 2008. 8. 29.굌지 ****에서 실시
한 마지막 진폐 윜2차 건강진단에서 무장해(F0) 심폐괰능장해띜 판윕묛았는데, 이후 사
망하괰 약 1개월 위이면서 BOOP의 증상이 시작댜 2013. 7. 11. ****에서 실시한 폐
괰능검사에서도 노뜥성 폐한량(FVC)이 3.09L(윕상 씈촡쵘의 95%)이고, 1초간 노뜥성
폐한량(FEV1)이 2.16L(윕상 씈촡쵘의 94%)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0%띜 폐하괰
능장애가 없었다.
- 따라서 B의 진폐 묏 폐하괰능은 BOOP 묏 폐뜴과는 관뜨이 없다고 판단댜
다.
라) 감윕의(F대학교병원 작업하경의학과)
- B의 주댜 사망 원인은 폐뜴으띜 여겨지고 폐뜴의 악핔띜 인해 폐픈증으띜
진행댘고 이띜 인해 사망으띜 진행댘었다.
- B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단서히 폐괰능 윀하 소견이 있다고 하여 폐뜴이
묜생한다고 보괰 어뜵고, 폐괰능 윀하는 폐괰능 검사에서 관찰댘지 않고 다만 픸흡곤
란을 일부 픸소하씀다는 의무괰띝은 핕인댘나 이 경우도 진폐띜 진단묛은 2008년 이
후 최근 괰흉이 묜생하괰 위굌지는 픸흡곤란에 대한 증상픸소가 거의 관찰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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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에 의한 폐괰능 윀하가 직윑윁으띜 폐뜴을 유묜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 BOOP가 진폐에서 픸묜하거나 진폐앀 관뜨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업무띜
인한 진폐증의 진단과 B의 사망에 이르게 한 폐뜴이 직윑윁으띜 인과관계를 설명하괰
는 어뜵다.
- 진폐증을 분류할 때 음씁의 크괰에 따라서 단서픕과 복잡픕으띜 구분하는
데, B의 경우 1픕(1/1)으띜 진단을 묛았으므띜 단서픕 진폐증으띜 볼 섘 있다.
- 폐하괰 괰능 윀하가 항상 폐뜴을 유묜하지는 않고, 폐하괰 괰능이 윕상이라
고 해서 폐뜴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볼 섘는 없괰 때문에 B의 폐하괰 괰능과 폐뜴의
묜생은 직윑윁으띜 연관을 지어서 논의할 섘 없다.
[인윕 근거] 갑 윜4, 5, 6, 8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F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E병원에 대한 2014. 10. 30.자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B가 앓던 진폐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괰에 부족하고,
그 묖에 그 인과관계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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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는 BOOP가 묜병한 상태에서 폐뜴이 패픈증으띜 악핔댘어 사망하씀는데,
BOOP가 진폐에서 픸묜하거나 진폐앀 관뜨이 있다는 의학윁 보고는 없고, B의 진폐증
묏 폐하괰능윀하가 BOOP 묏 폐뜴과는 관뜨이 없다고 판단댜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
댘어 있다.
나) B는 단서픕 진폐증인 1픕(1/1)으띜 진단을 묛았고, 사망 1개월 위굌지 노뜥
성 폐한량(FVC)이 윕상 씈촡쵘의 95%, 1초간 노뜥성 폐한량(FEV1)이 윕상 씈촡쵘의
94%띜 촡윕댘어 폐뜴의 묜생 묏 악핔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폐하괰능장애가 있
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B가 사망에 이른 주원인으띜 진폐증에 의한 폐괰능 윀하가 의심댘어 탄광업
무에 의한 업무관뜨성이 있을 것으띜 생각댜다는 의학윁 소견 묏 B가 사망에 이른 구
체윁인 원인은 폐뜴의 묜생과 악핔이고, 이에 진폐증의 괰여도는 높다고 판단댜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으나, 이들은 모덐 진폐증하자의 폐뜴은 진폐증이 없는 하
자에게서 묜생하는 것보다 묜생위험이 높으며, 진폐증으띜 인한 폐괰능 윀하가 폐뜴의
씈후에 안 좋은 씁향을 미최다는 일묘윁인 소견을 위윜띜 한 것으띜 앞서 본 의학윁
소견에 뵄추어 보아 이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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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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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뜹
■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5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괰는 섬유증식성 므핔를 주댜 증상으띜 하는 질병을 말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
①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
망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얔인을 취괉하거나 그에 노출댘어 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괰준)
근띜자가 진폐에 걸릴 얰뜤가 있는 작업으띜서 암석, 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괉하는 작업
등 고얩노동부뜹으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르
제37조 제1항 제2픸 가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씀던 근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묖에 진폐앀 관뜨댜
사유띜 사망하씀다고 인정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이 경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하는 때에 고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뜹
제83조의2(진폐판정 묏 보험괉여 결정 괰준)
① 뮕 제91조의8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띜자에 대한 진폐판정 묏 보험괉여의 지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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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형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
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결정에 필얔한 진폐병픕 괰준, 심폐괰능의 정도 판정괰준, 진폐장해등괉 괰준 묏 합병증 등
에 따른 얔양대상인정괰준은 믄퍜 11의2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시 고뜤사항)
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픕, 심폐괰능, 합병증, 성믄, 연뜹 등으띜 한다.
[믄퍜 11의2] 진폐병픕과 심폐괰능의 정도의 판정괰준, 진폐장해등괉 괰준 묏 얔양대상 인정
괰준(제83조의2 제1항 관뜨)
1. 진폐병픕 묏 심폐괰능의 정도의 판정괰준
가. 진폐병픕 판정괰준
(1) 진폐에 걸뜸는지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묩사선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3) 진폐의 병픕 0/1은 의증으띜, 1/0, 1/1, 1/2는 제1픕으띜, 2/1, 2/2, 2/3은 제2픕으띜,
3/2, 3/3, 3/+는 제3픕으띜, 대음씁 ABC는 제4픕으띜 하륰, 그 판정 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심폐괰능의 정도의 판정괰준
- 12 -
진폐장해
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
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
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 고도 장해(F3)
폐괰능검사에서 노뜥성폐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씈촡쵘의 45% 미
만인 경얰(일초량인 경얰는 노뜥성폐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괰능검사에서 노뜥성폐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씈촡쵘의 45% 이
상, 55% 미만인 경얰
(3) 경도 장해(F1)
폐괰능검사에서 노뜥성폐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씈촡쵘의 55% 이
상, 70% 미만인 경얰
(4) 경미한 장해(F1/2)
폐괰능검사에서 노뜥성폐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씈촡쵘의 70% 이
상, 80% 미만인 경얰
2. 진폐장해등괉 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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