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년 1개월간 분진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1965년 병형 2/1형의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았고, 2001년에는 진폐 2/2형 및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2020년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도 함께 받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음식물을 먹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며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다음날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1일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병형 2/2형, 활동성폐결핵)을 앓던 사람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이라는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망인의 진폐증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 심폐기능이 유지되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 약 10개월 전 마지막 심폐기능 검사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망 약 1년 전 호흡곤란으로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진행성 거대 섬유화와 다발성 수포성 폐기종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두 감정의 모두 진폐증이 사망 시점까지 경미한 장애 수준이었고 폐기능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속히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를 정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아니었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다른 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인데, 진폐증이 그 반사기능 장애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이었던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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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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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4895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2. 29.
판 결 선 고2024.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 *. **.부터 199*.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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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부터 199*. *. *.까지 총 2년 1개월간 ****에서 분진 관련 업무에 종
사하였다. 망인은 1965. *. *. 병형 2/1형의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았고, 2001. **. **.
진폐 2/2형 및 tba(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21. *. **. *과 **을 먹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며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다음날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분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입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 및 이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과거 진폐장해 제11급 9호의 장해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진행성 거대 섬유화와 폐기종 소견까지 받는 등
사망 무렵 진폐로 인한 병세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즉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근육과
기도반사기능을 약화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에 음식물이 흡인되었음에도 반사적으
로 이를 배출하지 못하고 질식하여 끝내 사망하였던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3 -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폐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는
데, 당시 망인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에서 진행성 거대 섬유화, 다발성 수포성 폐기종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2020. *. **. 이루어진 심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CV)
70%, 일초량(FEV1) 80% 수준으로 경도의 제한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졌다.
3) 망인은 2020.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치매로 진단되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인지장애는 초기~중증 수준(인지능력검사 **점)이었다.
4)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1년 동안 받은 병원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과
2/1-F0(정상)장해 11급 9호
2/2-F0(정상)장해 11급 9호
비실명화 생략2/2-F0(정상)장해 11급 9호
2/2-F0(정상)장해 11급 9호
2/2활동성폐결핵요양
○ 2020. *. **. ~ 2020. *. *. 근로복지공단 D 입원치료 (입원사유: 호흡곤란)
○ 2020. *. *. 근로복지공단 D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2020. *. *. ~ 2020. *. **.(3회) E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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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
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
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
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 2020. *. **. ~ 2020. **. **.(6회) F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2020. *. **., 2020. *. **. G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2020. **. **. ~ 2020. **. *.(3회) H ‘상세불명의 치매’
○ 2020. **. **., 2021. *. *. G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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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기도 내 음식물의 흡인에 따른 질식이다.
정상인이라면 기도에 이물질이 흡인되더라도 반사적으로 기침을 통하여 배출하였을 것
이나, 망인은 이러한 신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I장 및 J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 이러한 반
사기능 장애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 정밀진단이 이루어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 심
폐기능이 유지되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그와 같은 상태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0개
월 전 마지막 심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②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 호흡곤란 증세로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기침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위 입원치료 당시
이루어진 영상의학 검사 결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 다발성 수포성 폐기종이 확인된 점
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진폐증은 여전히 경미한 장애 수준으로,
폐기능이 감소하는 추이는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심각히 또는 급속히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I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제1 감정의’라 한다)와 J 호
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제2 감정의’라 한다)의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위 두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전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를 정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아니었다는 소견도 제시하였고, 제1 감정의는 그 구체적인 근거 중 하나로 망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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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폐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들고 있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외에도 인지장애 초기~중증 수준
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 특히 망인의 사망 시점에 근접한 2020. *.경
부터 같은 해 **.경까지의 병원 진료 내역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된 것으로, 망인의 사
망 무렵 이에 대한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치매는 연하
저작근과 호흡기근육, 기도반사기능의 약화를 유발하여 흡인성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④ 제2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 질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흡인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치매와 질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⑤ 한편 제1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당일 **과 *을 먹던 중 진폐증에 의해 야기
된 기관지염, 기침, 저작근 및 호흡기근육 약화, 기도반사기능의 약화에 의해 흡인성
질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의는 그와 함께 ‘망인의 진폐
증 자체가 흡인성 질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다양한 경로로 흡
인성 질식의 위험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위와 같은 의견
내용을 종합하면, 제1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흡인성 질식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에 의해 호흡근육과 기도반사기능
이 저하될 수 있다는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과 함께 진폐증이 위와 같은 기능 저하를
매개로 흡인성 질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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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 감정인의 지적처럼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근육과 기도반사기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치매와 고령 등 흡인성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별도의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고, 제2 감정인은 망인의
치매가 흡인성 질식에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덧
붙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위험한 수준으
로 악화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근육의 기능과 기도반사기능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가능성 내지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치매, 고령 등의 요소와 함께 작용하여 흡인성 질식을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
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
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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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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