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639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무연탄광에서 일한 뒤 진폐증 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가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639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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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은 1989년 1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무연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 이후 2007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4차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고, 매번 진폐증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남편은 2010년 3월부터 혈압이 170/85 정도로 높게 나왔고, 2012년 1월에는 180/100까지 올라 혈압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 2012년 4월 7일 아침 7시 20분경 화장실에서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약 20분 뒤인 7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폐기능정지, 그 원인이 진폐증(병원치료 중), 다시 그 원인이 고혈압으로 적혔습니다.
  • 아내는 같은 달 20일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남편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고 진폐와는 무관하다며 2012년 11월 8일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사망이 진폐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진폐로 인해 숨을 못 쉴 정도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잘 관리되지 않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측 자문의는 남편이 사망 전날 갑자기 호흡곤란과 혈압·심박동 상승을 보였고, 쓰러진 뒤 20분 만에 사망한 점을 들어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 부산대학교병원도 남편의 진폐 정도(2/2)라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주원인을 진폐증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 병원 기록을 보면 사망 직전 의식을 잃을 만큼 진폐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가 확인되지 않았고, 폐렴 등 다른 폐질환 소견도 없었습니다.
  • 갑자기 생기는 호흡곤란이나 의식소실은 진폐증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결국 남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게 개인 질환이 자연스럽게 나빠져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사망 원인이 진폐 악화가 아니라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의 자연스러운 악화로 보이면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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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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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639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C은 1989. 11. 6.부터 1994. 5. 3.까지 ****에 있는 **** 에서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7. 12. 24. ****에서 진폐증 정밀 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11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C은 2011. 5. 16. ****에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요양판정을 받고 ****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4. 7. 07:2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 러져 07:4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정지, 그 원인은 진폐 증(병원치료중), 그 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다. C의 처인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C의 사망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C은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 다고 추정되고 진폐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그 증상 중 하나인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 호흡기능 상실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C에게 발생한 일시적인 혈압상승 역시 진폐증 으로 인한 호흡곤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3 - 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 2007. 12. 24. ~ 2007. 12. 28. ****1/2 F1/2 (경미장해) 11급 2009. 3. 2. ~ 2009. 3. 8. ****1/2 F1/2 (경미장해) 11급 2010. 4. 19. ~ 2010. 4. 23. ****2/2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의 융합)] F0(정상)11급 2011. 5. 16. ~ 2011. 5. 20. ****2/2br(기관지염)F0(정상)11급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의 진폐증 병력 C은 2007. 12. 24.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로 장해 11급을 판정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 재와 같다. 2) C의 기타 병력 C은 2010. 3. 8. 정밀진단 당시 혈압이 170/85㎜Hg, 2011. 4. 25. 정밀진단 당시 혈압이 170/90㎜Hg였고, ****에 입원한 뒤에도 간헐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타나다 가 2012. 1. 18. 혈압이 180/100㎜Hg로 높게 나타나자 ****은 C에게 혈압약 (Amropine)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C의 혈압이 2012. 1. 18. 180/100㎜Hg로 높게 나타났고, 사망 1일 전인 2012. 4. 6.에 2차례에 걸쳐 혈압 및 심박동 증가가 동반된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하였으며, - 4 - 사망 당일인 2012. 4. 7.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0분 만에 사망한 임상양상을 종합해 볼 때, C은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C은 사망 약 1년 전까 지 무장해(F0) 심폐기능이었고 사망 3개월 전 동안의 ****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 과 의식을 잃을 만큼 진폐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C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 나) **** - C의 진폐병형은 2010. 4. 19.부터 2012. 4. 6.까지 2/2이고, 2009. 8.에 비해 2012. 4. 6. 흉부사진에서 심장의 비대 소견 및 양쪽 폐의 음영 증가가 있어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울혈 등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이상을 의심 해 볼 수 있다. - C과 같은 정도의 진폐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주원인을 진폐증으로 보기 어렵고 진폐증세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 승도 가능하나 C의 경우 기존의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C의 기존 고혈압 질환은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1. 5. 16.부 터 2012. 4. 6.까지 촬영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렴 기타 폐질환 등의 소견은 발 견되지 않으며, C이 사망 직전 의식을 잃을 만큼의 진폐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도 확인 되지 않는다. - 갑자기 발생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증상은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경 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진폐와 무관하게 C의 개 인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5 - (1) 2013. 8. 12.자 사실조회 결과 - C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의식을 잃을 만큼 심하게 아픈 일은 없었고 2012. 4. 6. 갑자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 진폐증 악화 시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혈압이 오르내리고 심박동수가 증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관찰된다. - C에게 급성감염 악화에 대한 치료로 산소공급, 기관지 확장, 거담제 및 항생제 등으로 치료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것은 C이 고령에다 진폐증, 호흡곤란에 산 소결핍증 등의 증상이 C의 지병 등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 (2) 2014. 1. 27.자 사실조회 결과 - 진폐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배출 등의 증상을 보 이며 환자에 따라 흉통을 호소하고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며, 진폐증 환자의 사망 원인은 대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다. - 진폐증 증상 악화가 반복되면 폐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과 심박동수도 증가한다. - C의 폐울혈 원인은 흉부 사진상의 소견만으로는 확실하게 판단이 어려우 나, 진폐증과 심혈관계질환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2014. 3. 19.자 사실조회 결과 C에게 2012. 1. 17.부터 혈압약을 투약한 것은 본태성 고혈압이 진단되었기 때문이고, ****은 2012. 1. 17.부터 사망 시까지 C에게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투약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6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앓던 진폐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1. 5. 16.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 진폐병형은 2/2이고 합병증으로 기 관지염이 있었으나, 심폐기능은 2010. 4. 19.부터 계속 정상이었고 2011. 5. 16.부터 2012. 4. 6.까지 촬영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렴 기타 폐질환 등의 소견은 발견되 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C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사 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진폐증 자체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C은 2010. 3. 8.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부터 혈압이 높게 나타났고 **** 에 입원한 뒤인 2012. 1. 18.에도 혈압이 180/100㎜Hg로 높게 나타나자 ****은 C 에게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고혈압 증상은 진폐증과 무관 한 본태성 고혈압으로서 C의 기존 고혈압 질환은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 7 - 다) C의 2012. 4. 6. 흉부사진에서 심장의 비대 소견 및 양쪽 폐의 음영 증가가 있어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울혈 등의 가능성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이상을 의심 해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C은 사망 1일 전 혈압 및 심박동 증가가 동반된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하 였고,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0분 만에 심폐 기능정지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 이고, 이에 반하는 ****의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 8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 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 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 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 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병 형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 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 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 한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 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 10 - 3/+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장해 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 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 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2. 진폐장해등급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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