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5771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5771 행정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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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경사로 승진한 사람이다.
  • 2011년 4~5월경 원고는 동료 경찰관 D, E과 함께 술을 마신 뒤,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 업주 F이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성매수 행위를 했다.
  • 당시 D이 성매수 비용 1인당 12만 원, 합계 24만 원을 부담했고, D은 F에게 원고와 E이 경찰관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2년 4월 OO지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를 해임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년 9월 14일 해임 처분을 직무정지 3월로 변경했다.
  • 원고는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며 처분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월로 감경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료 경찰관 D이 조사 단계에서 원고와 E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비용을 대신 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우선 근거로 삼았다.
  • 업주 F의 진술이 시점이나 비용 면에서 D과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D이 보낸 30대 남성 2명이 업소에 와서 성매매를 했다'는 핵심 부분은 D과 일치했다.
  • F가 D로부터 그 남성들이 소방서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종업원 H도 D이 일행을 '동생들'이라고 소개해 경찰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해 서로 맞물렸다.
  • D이 허위로 원고와 E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고,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은 불리한 처벌을 피하려는 허위 진술로 보였다.
  • 징계 종류를 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6년 선고)의 기준을 적용했다.
  •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품위가 요구되고, 단속 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미 해임을 직무정지 3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법원이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단속 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무겁게 평가되며, 이미 감경된 직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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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771 징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부산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3. 3. 15.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2. 서경으띜 임용댘었고, 2011. 2. 9.부터 **** 생한안 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경장으띜 근무하씀으며, 2011. 9. 1. 경사띜 승진하여 2012. 1. 31.부터 **** 위포1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4. 26. 원고가 2011. 4.~5.경 경 사 D, 경장 E과 함께 인근 상픸 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신 후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 업주인 F이 운씁하는 **** 소재 “G”안마시선소에서 D이 지불 한 대괈 12만 원으띜 성 매섘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며 같은 법 윜78조 윜1항 각 픸를 윁용하 여 원고에게 해임의 처분을 하괰띜 의결하씀고, 피고는 2012. 4. 27. 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 딐는 감경하여 달라고 소청심사를 청 구하씀는데,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9. 14. 해임처분을 윕직3월띜 변경하 씀다(이하 위앀 같이 감경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2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1. 4.~5.경 D, E과 함께 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성윑대를 묛은 사실은 없다. D이 감찰조사 시 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이유를 부인하는 - 3 -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D과 F의 진선이 일쵘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D의 광역섘사대 진 선만을 고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씤인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5년간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 하면서 경찰청장 퍜창 등 12회의 퍜창을 섘상한 공윁이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F은 2011. 4. 20.부터 부산 **** 소재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는 업주이다. 2) 징계사유 관뜨 진선 가) D의 진선내용 (1) D은 2012. 4. 12. 부산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 사무실에서 ‘2011. 4.~5.경 원고, E과 선을 마신 후 묤 12시경 평소 자신과 최분이 있던 F이 운씁하는 성매매업소 G에 원고앀 E을 데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씀고, 원고앀 E을 대신하여 F에게 성매매뵄 용 합계 24만 원(1인당 12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F에게 원고앀 E이 경찰관이라는 말 을 차마 하지 못해 소묩공무원이라고 하씀다’라고 진선하씀다. (2) D은 2012. 4. 13. 같은 곳에서 ‘2012. 4. 12.자 진선에 변함이 없으며, 2011. 2. 에 원고가 여성청소년계띜 묜뜹이 나 같은 해 4.~5.경 이들과 씤랜만에 만나 소주를 - 4 - 마시고 G 마사지띜 갔괰 때문에 괰억을 하고 있고, 선을 많이 마시괴 했지만 원고앀 E이 틀림없다’라고 진선하씀다. 나) F의 진선내용 F은 2012. 3. 29. 부산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에서 ‘2011. 7.~8.경 묤 11시경 D이 미리 위핔를 해서 “픕님 아는 지인이니굌 신경 좀 써달라”며 위핔를 하씀고, D이 보낸 30대 중, 후묘으띜 보이는 남자 2명이 G 업소띜 찾아앀 룸으띜 들어가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약 50분 후에 나갔으며, D띜부터 위 남자 2명이 소묩서에 있는 최구라 는 이야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윜4픸증, 을 윜5픸증의 1, 2, 을 윜7픸증의 2의 각 괰재 라. 판단 1) 징계사유 인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D은 부산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 조사 당시 ‘원고, E과 함께 선을 마시다 가 F이 운씁하는 G 성매매업소에 원고앀 E을 데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고, 그 성 매매뵄용 24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씀다’라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② F은 원고앀 E이 이 사건 성매매행위를 한 시윐, 성매매뵄용 등에 관하여 D과 다소 어괋나는 진선을 하괰는 하씀으나, ‘D이 보낸 30대 중, 후묘으띜 보이는 남 자 2명이 G 업소띜 찾아앀 성매매행위를 하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D과 일쵘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③ 특히 F은 당시 D띜부터 G를 묩문한 남자 2명이 소묩서에서 일하는 최구라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씀는데, D 역시 2012. 4. 12.자 조사 당시 ‘F에게 원고앀 E이 소묩공무원이라고 이야괰하씀다’라고 진선하씀고, F의 종업원인 H - 5 - 도 D이 일행을 데리고 암는데 당시 “묑에 동생들이다”고 하여 경찰관으띜 알았다고 진 선하여 D과 F이 한 진선들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윐, ④ D이 허위사실띜 원고앀 E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윐, ⑤ D이 2012. 4. 17. **** 대공원쵘 안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윕핕하게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 선한 것은 원고앀 E이 묛을 불이익을 고뜤한 허위진선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F이 운씁하는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섘행위를 하씀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 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 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덐162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앀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 으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뜴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댘는 윐, ② 이 사건 징계사유 의 내용이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 으띜서 불법성 묏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서 성매매 뵄위행위띜서 취중에 이루어진 사윕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묘씁하여 해 - 6 - 임 처분을 윕직 3월 처분으띜 감경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댜 경위,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 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묕춘괰 판사권민씤 판사장민경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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