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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한 뒤 OO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2014년 5월 10일 저녁 자녀들과 식사한 뒤 후배 2명과 소주 3병, 맥주 5병,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대리운전을 불러 자녀를 귀가시키고 주차장으로 갔으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 2시 20분경 깨어 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했다.
새벽 2시 45분경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원고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애도기간 중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었고, 피고는 파면처분을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으로 감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세월호 애도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되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자 피고(경찰청장)는 파면처분을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원고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해진다.
원고는 과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접촉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는 세월호 참사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회식·골프·음주가무 등을 금지하는 복무강화 지시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다.
원고의 음주운전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손상시켰고, 같은 지구대 동료들도 감찰조사와 경고처분을 받는 등 파급효과가 컸다.
원고가 주장한 평등원칙 위반(다른 경찰관은 강등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그 사안의 정황이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적인 일탈로 보기 어렵고, 특히 사회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상사의 복무 지시를 어기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조직의 위상 손상도 징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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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4103991
원고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
피고대위광역시****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 **** ****,,,,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8.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14. 5. 21..
- 2 -
가 원고는경찰공무원 서경 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1990. 9. 22.()2013. 10. 1.
씀고부터경찰서지구대에서 근무하씀다, 2014. 2. 17.****.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앀 같이 국가공무원법 윜 조.2014. 5. 21.,56
성실 의무윜 조 복종의 의무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57 (), 63 ()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내지 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씀다78113.
징계사유
원고는 복무괰강 확립 묏 괰본근무 철저 지시는 물론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관련 전,()
국민 애도괰간으로 숙연한 사회 분위괰에 동참토록 월 연휴괰간 중 공무원 복무괰강 확‘5
립 지시 경무과등 회에 걸쳐 음주 회식괈지 등 강조 지시를 묛고 각’ 7·,
괉 지휘관 묏 상사로부터 이를 교양묛았음에도,
경 **** 동에 있는식당에서 아들세 딸세2014. 5. 10. 19:30**‘**’A(17 ), B(16 )
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씆 건물에 있는간이주점 내,‘**’
에서 평소 알고 있던 사회 후묰 **** 을 얰연히 만나 합석하여 이들과 함께 소주 병**, **3 ,
맥주 병 막걸리 병을 나누어 마시고5 ,2,
경 ****앞 노상에서부터 **** ****에 있는 굌지2011. 5. 11. 02:20****
약를 혈중알콜농도의 상태로승얩차를 어전하던 중 신호대괰 중에 잠60.135%** ****㎞
들어 다른 정차한 차량이 경적을 언리륰 씆으로 피해 진행하는 것을 지나가던 택시괰사가,
묜견하고 택시괰사의 신고로 음주어전 사실이 확인댘어 음주어전괈지 등 지시릅령의 의무
위묘이 인정댘고,
위 사건 묜생과 관련 대전서 경찰간부 만취상태로 어전하다 적묜 이라고묩송사앀‘’KBS
세월호 애도괰간에 대전서 현직 경찰관 음주어전 이라는 제릩 아래 경향신문 대전투데‘...’,
이 등 개 신문사 인터넷 뉴스에 비난 보도댘어 경찰의 위상을 손상한 펈위유지의 의무위6,
묘 등이 인정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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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안위행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2014. 6. 12.
취소를 구하씀고 소청심사위원회는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윕댘나 그 징,2014. 8. 20.
계양윕이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띜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띜 변경하씀다 이띜써 해(‘
임 으띜 변경댜 피고의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 이라 한다’2014. 5.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 처분에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뵄띀의 원쵙 위묘1)
원고의 음주운위은 단서히 음주운위에만 그최 것으띜 인윁 물윁 피해가 묜생하지·
않은 윐 원고의 음주운위은 휴무일에 직무앀 관뜨 없는 사윁인 씁역에서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인 윐 원고에게 뵄띝 과거 음주운위의 경뜥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에 불과,1
하고 무뜤년 위에 묜생한 사건인 윐 원고는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16,23
회의 퍜창을 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씨 윐 원고는 노부모앀 어린 자녀를 부양하11,
고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으띜 가족의 생계가 위픑묛게 댠 처지에 있는 윐 등을 고뜤
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뵄위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가픹하다,.
평등원쵙 위묘2)
원고앀 동일하게 운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위으띜 회 윁묜댜경찰2**
서 묕경위에 대해서는 강등의 처분이 내뜤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쵙에 위묘댜다.
나 관계 법뜹.
- 4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음주운위 위뜥1)
원고는경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을 하던 중1998. 9 20.0.182%
신픸등이 없는 교차띜에서 윑촉사고를 일으켜 운위면허가 취소댘었고 벌괈만 원,150
의 픕사처벌을 묛았다 원고는 당시 프장 사고처리 묏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경찰신분.
을 섨겼고 이띜 인해 징계처분을 묛지는 아니하씀다,.
이 사건 징계사유 사실 관뜨2)
가 피고는 진도 여객선 세월픸 침몰 사고가 묜생한 직후인관할 내)()2014. 4. 18.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띜 음주 회식 이벤트성 행사 괈지 묏 사회윁 뵄난 대상이 댘‘··
는 행위 를 괈하는 복무괰강 핕립 지시를 하씀고굌지 차띀 걸쳐 계속하여’, 2014. 5. 2.7
애도분위괰에 묘하는 골프 지나최 음주가무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띜 사회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묜생하지 않도띝 주위를 요하는 복무괰강 핕립지시를 하씀다.
나 원고는경 자녀 명과 함께 대위 ****동에 있는)2014. 5. 10. 19:302**‘**’
식당에서 윀녁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귀가시킨 후경부터 후묰 명과 함께 인근, 21:302
의주윐에서 소주 병 맥주 병 막걸리 병을 나넠 마셨다‘**’3 ,5 ,2.
다 원고는 같은 날경 선값 만 원을 프괈으띜 결윜한 뒤 주차장으띜 갔고)23:305
자신의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경 잠에서 깨어 대****,2014. 5. 11. 02:20
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부모님 집으띜 가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라 원고는경 운위하여 가던 중 대위 중구 ****에 있는 대고)2014. 5. 11. 02:45
씤거리 교차띜에서 신픸대괰 중에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택시괰사가 이를 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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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씀다.
마 대위중부경찰서 서대위지구대 서찰요원이경 프장에 출동하)2014. 5. 11. 02:51
씀고 원고를 지구대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경 음주촡윕 한 결과 픈중알콜농도,04:05
띜 촡윕댘었다0.135%.
묔 원고는부터굌지 주간근무가 씈윕댘어 있었다)2014. 5. 11. 07:0019:30.
사 원고의 음주운위은경 세월픸 애도괰간에대위서 프직 경찰관)2014. 5. 11. ‘....
음주운위 이라는 윜목으띜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보도댘었다’KBS,,.
아 원고의 음주운위으띜지구대 동료 경찰관들도 감찰조사 묏 경고처분을 묛았)**
다.
다른 사건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3)
경찰서 소속 묕경위는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 2001. 12. 8.0.179%
띜 운위한 위뜥이 있는 상태에서딐다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2013. 7. 15.0.173%
한 상태띜 운위하던 중 주택 담장을 충격한 사실띜 징계위원회에 회부댘어 해임처분을
묛았으나 대위이괰자앀 업무띜 음주한 후 음주운위을 하게 댜 윐 대리운위,MBC**,
괰사를 회에 걸쳐 부르는 등 음주운위 회피노뜥이 있었던 윐년의 재직괰간 동안3, 22
총회의 퍜창을 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씨 윐 등이 참작댘어 소청심사위원회14
에서 강등처분으띜 감경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19, 22(【】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 6 -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1. 5. 13.2011
판결 등 참조47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그띜부터 알 섘 있2),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음주운위을 씈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신,①
분으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쵘에 있고 음주운위의 위험성을 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한 것으띜 그 뵄위0.135%
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원고는 과거 운위면허 취소괰준인를,0.1%②
초과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한 위뜥이 있는 윐피고는0.182%, ③
복무괰강 핕립지시를 통해경부터 음주 등 사회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2014. 4. 18.
괈할 것을 섘차띀에 걸쳐 경고하씀던 윐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4④
조 별퍜음주운위 징계양윕 괰준 에 의하면 운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3] ‘’, ‘
운위으띜 회 윁묜댜 경우 에는 파면 딐는 해임에 처하도띝 댘어 있어 이 사건 해임2’,
처분은 위 징계양윕 괰준에도 부합하는 윐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⑤
윜 조 윜 항은 음주운위으띜 인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섘 없는 것으띜 규윕하고93
있는 윐이 사건 해임 처분은경찰서 묕경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8⑥
- 7 -
달리하는 것으띜 이앀 뵄교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픕평에 묘한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음주운위에 이르게 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묏 퍜창경,
뜥 생한 하경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윕을 모덐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병식
판사고진흥
판사윕유미
- 8 -
믄지[ ]
관계 뮕령
국가공무원뮕■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①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2.()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쵙■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4 ()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 ,①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을 참작하여 믄퍜믄,,,,1,
퍜믄퍜믄퍜믄퍜 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2,3,5,6
한다 단 징계의결얔구권자는 공괈횡령 유얩 묏 업무상 묰임의 괈액이만 원 이상일. ,·300
경얰에는 중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믄퍜[ 1]
- 9 -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제 조 관련( 4)
믄퍜[3]
음주어전 징계양정 괰준
제 조 관련( 4)
비고
음주어전 이란 도로교통뮕 제 조 제 항을 위묘하여 혈중알콜농도가이상인 상태1. “”4410.05%
에서 어전한 것을 말한다.
어전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어전 이란 혈중알콜농도이상인 상태에서 어전2. “”0.10%
한 것을 말한다.
음주어전으로 적묜댜 경얰 란 음주어전 여부에 대한 호흡조사 또는 혈액채취 등으로 음주3. “”
어전사실이 확인댜 경얰를 말한다.
유형믄처리괰준
단순 음주어전으로 회 적묜댜 경얰1정직
음주어전으로 회 적묜댜 경얰2
해임ᆞ
강등
음주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음주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뮕 제54「」
조 제 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얰1
음주촡정을 거부한 경얰
어전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어전으로 회 적묜댜 경얰2
파르ᆞ
해임
음주어전으로 회 이상 적묜댜 경얰3
음주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뮕 제54「」
조 제 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얰1
음주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얰
무르허 상태에서 음주어전을 한 경얰 사고유무 불문()
근무시간 중 음주어전을 한 경얰
의무위묘행위 묏
과실의 정도
의무위묘행위유형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쵴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묘2.
나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7.펈위유지 의무 위묘
라. 음주어전믄퍜 과 같음3
- 10 -
음주어전으로 적묜댜 횟수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임얩댜 이후 음주어전으로 적묜댜 경얰부4.
터 괰산하륰 음주촡정을 거부한 경얰는 음주어전으로 적묜댜 것으로 본다,.
무르허 상태 란 도로교통뮕 제 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어전르허를 묛지 아니하거나5. “”80
어전르허의 효력이 정지댜 경얰를 말한다.
제 조 상훈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①
얰 믄퍜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상훈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묛은 공적1.
정부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퍜창을 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2.,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괰관 차관괉 이상 퍜창을 묛은 공적
릨뮔공무원규정에 따라 릨뮔공무원으로 선묜댜 공적3.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묛은 사실이 있는 경얰에②
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 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앸한다1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묘행위의 내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1③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도로교통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음주어전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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