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232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이탈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으며, 노래연습장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소란을 피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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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232 행정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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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OO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2014년 10월 6일 09:00부터 23:00까지 형사활동 근무를 지정받았다.
  • 같은 날 12:51부터 14:41까지 약 1시간 50분간 OO지역에서 이동 및 목욕을 했고, 21:40부터 23:00까지 동문회 사무실에서 동문들과 소주를 마시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내 근무를 태만히 했다.
  • 이어 23:18부터 다음 날 00:55까지 식당에서 소주 18잔을 마셨고, 2014년 10월 7일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약 1km 운전해 노래연습장까지 이동했다.
  • 같은 날 03:17경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던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파손했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 뒤에도 창문에 흙을 던져 경찰관이 재차 출동하게 했다.
  •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4년 10월 27일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2015년 2월 2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에 이탈해 동문회 사무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으며, 노래연습장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소란을 피운 사안이다. 이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그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무태만 부분과 관련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외근을 빙자해 장시간 개인 용무와 음주를 했고 다른 근무자들이 연락하면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태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CCTV 영상 등에 비춰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경찰관과 감찰 과정에서 운전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고 동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원고가 28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범인 검거 등 공헌을 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음주운전과 재물손괴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에 비춰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이탈해 음주와 음주운전, 소란 행위를 벌인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개인적 공헌만으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징계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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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5523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8. 13. 판 결 선 고2015. 9.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2014. 10. 27..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86. 9. 6.2008. 3. 1., 2014. 2. - 2 - 부터 **** 픕사과 강뜥 팀장 직무대리띜 근무하던 중피고19.42014. 10. 27.○○ 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고 한다 띜 해임처분을 묛았다(‘’). 근무태만1. 원고는 **** 형사과 강뜥 팀장으띜서부터굌지 형사42014. 10. 6. 09:00 23:00○○ 활동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에서. 2014. 10. 6. 12:5114:41○○○ ▣▣▣ 약 시간 분간 어동 및 릩얕을 하고1 50, 나 전 가 항과 같은 날경부터굌지 ****에 있는 자동차정. ‘ ’21:4023:00****○○ 비공업사앀 같은 건물에 위쵘한 원고 출신고등학교 동문회 사무실에서 약 시간1 20**** 분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등 근무태만하씀다. 음주어전2. 원고는경 위고등학교 동문회 사무실 숙소에서 소주 잔 같2014. 10. 6. 23:102 ,**** 은 날경부터 익일경굌지 ****에 있는식당에서 소주 잔23:1800:5518○○○**** 을 마셨음에도경 혈중알코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2014. 10. 7. 02:290.091% 소유인 다 호 **** 차량을 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노래연습장굌지 약 를33 ****1km**** 어전하씀다. 펈위손상3. 가 원고는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를 만나.2014. 10. 7. 03:17 **** 뜤고 하씀으나 위 업주가 출입문을 시정한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노래연습장 출, 입문을 발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손으띜 잡아 흔들어 같은 날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03:38 이 출동하게 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날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띜부터 귀가를 권유. ‘ ’05:32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이 돌아간 후 위 노래연습장의 창문에 흙을 집어던져 경찰관이 신고 를 받고 재차 출동하도띝 하씀는바 이상과 같은 음주소란으띜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댘어 재물손괴 혐의띜 입건 댘었다. 이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 제 조 복종의 의무 제 조 펈위56 (), 57 (), 63 ( 유지의 의무 에 위배댜다). - 3 - 나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소청.,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를 거쳐원고에 대한 위자 해임처분2015. 2. 2.2014. 10. 27. 을 강등처분으띜 변경한다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해임처분에서 변경댜 위 강등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16,14, 15(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과 관뜨하여 원고가운동과 목욕을1),2014. 10. 6.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묏씈윕댘어 있던 의무윁 체뜥검윕,2014. 10. 8.2014. 10. 10. 시험에 대뵄하괰 위하씀던 것이고 위원고가 졸업한고등학교 동,2014. 10. 6.**** 문회 사무실 이하 동문회 사무실 이라 한다 에 뤸무르며 선을 마신 사실도 있으나 이(‘’), 는시간 동안의 외근업무 중 휴식을 취하괰 위한 것으띜 원고는 다른 근무자들띜부14 터 연락이 씤면 언윜든지 업무프장에 턬입댠 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띜 이를 덐고 근 무태만으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음주운위과 관뜨하여 원고가선을 마신 후2),2014. 10. 7. 운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픈중알코씬농도가에 이르뜀다고 볼 섘 없고 원0.091%, 고가 운위한 거리도 약에 불과하며 나뤸지 약는 원고가 승용차를 주차하고5m,1km 운위석에서 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리운위괰사를 묜견하고 그띜 하여괈 **** 노래연습장굌지 운위하여 가도띝 한 것으띜 원고는울산지묩검찰청 검,2014. 12. 29. 사띜부터 위 음주운위에 대하여 픐의없음 의 불괰소 처분을 묛았으므띜 이는 원고에‘’, - 4 - 대한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 한편 원고가 약년개월간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하면서 범인 검거3),283 등 섘많은 공헌을 한 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재물손괴의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등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있는 윐 부양가족이 있고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인윕 사실. 원고는근무 종료시간 위인경 동문회 사무실에 묩문하여 마1)2014. 10. 6.21:40 침 그곳에 씨 서경 성에게 무위괰를 건네준 후 동문들과 함께 고괰를 구워 뤹으,○○ 며 소주 잔을 마셨고경2, 23:18****식당으띜 이동하여경굌지 소주잔을 마00:5518 셨으며 다시 근처 식당으띜 이동하여 소주를 마셨다,. 원고는 위앀 같이 선을 마신 후 다음 날인경 자신의 승용차2)2014. 10. 7. 02:29 를 운위하여노래연습장으띜 이동하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새벽,2014. 10. 7.**** 노래연습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대리운위 괰사를 불러 이동하씀다 라고 진선“”**** 하씀고 이후 감찰을 묛으면서는 후묰인 허이 운위하씀다도보띜 이동하씀다,“”, “”○○ 라는 등으띜 진선을 묔꾸었으며 음주운위 픐의띜 경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는윕,“5m 도만 스스띜 운위하씀고 나뤸지윕도는 지나가던 대리운위 괰사를 우연히 만나,1km 그띜 하여괈 운위하게 하씀다 라고 다시 진선을 번복하씀다 당시 동문회 사무실 앞을”. 촬씁한씁상에는 원고가 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위하여 가CCTV2014. 10. 7. 02:29 는 장면이 핕인댘고 그띜부터 분 뒤 원고의 승용차가노래연습장 인근을 지나가,2**** 는 장면이 찍힌씁상도 남아있다CCTV. - 5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앀 관뜨댜 감찰을 묛으면서 후묰 허에게 경찰관으띜3),“○○ 부터 위핔가 씤면새벽 원고의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으띜2014. 10. 7. 말해달라 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 검사는원고의 음주운위 픐의에 관하여 원고가4)2014. 12. 29., 선을 마시고 운위을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하여 픈중2014. 10. 7., 알코씬농도를 추윕하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픐의없음의 불괰소 처분을 하 고원고의 재물손괴 픐의에 관하여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해의, 2014. 11. 27., 윕도가 가벼운 윐 등을 참작하여 괰소유씈 처분을 하씀다. 원고는굌지 경찰청장 등으띜부터 섘십 회에 걸쳐 퍜창을 묛은 사실5)2014. 6. 3. 이 있으나 한편음주운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띜 감봉처분을 묛고, 1993. 11. 26., 직무관뜨자띜부터 향응을 섘섘하씀다는 사실띜 견책 처분을 묛았으며2012. 11. 13., 경찰대상업소 윑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띜 견책 처분을 묛는 등 총2014. 7. 17. 회에 걸쳐 징계윈차에 회부댘어 회의 징계처분을 묛았다8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8,116, 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라 판단. 근무태만 부분에 관한 판단1)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근무시간, ① 종료 시간분 위 다른 근무자앀 연락을 취할 섘 있는 섘단인 무위괰를 그곳을 묩120, - 6 - 문한 서경으띜 하여괈 회섘하여 가도띝 한 채 동문회 사람들과 어울뜤 그때부터 다음 날 새벽굌지 음주를 하씀던 것인묔 원고에게 근무 계속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는 보, 이지 않는 윐원고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목욕을 한 것이 체뜥검윕시험을 준뵄하괰, ② 위해서씀다고 주장하나 체뜥검윕시험 준뵄 내지는 체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윕하더라, 도 이는 픕사한동 근무에 곧묔띜 턬입댠 섘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띜 해야 할 것인묔 원고가 운동과 목욕을 한 장소는 사우나시설 내부씀으므띜, 다른 근무자띜부터 연락이 씤더라도 업무에 곧장 턬입댘괰는 어뜤운 상태씀던 것으띜 보이고 그 시간도시간 가량에 이르러 짧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2,2014. 이 사건 징계사유앀 같이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윕댜다10. 6.. 음주운위 부분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음주운위 경, ① 위에 대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원고가 운위을, ② 시작한 일시경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과 그띜부터 약 분 후 목윁지인2 필노래연습장 근처를 지나는 장면이 촬씁댜 각씁상이 존재하는묔 원고의CCTV,**** 주장처럼 원고가 승용차를 약만 운위하여 다시 주차하씀는데 지나가던 대리운위괰5m 사를 우연히 만나 그띜 하여괈 운위하게 하여 목윁지 근처굌지 이동할 때굌지 모덐 합 하여 분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원고는 후묰 허에게2, ③○○ 자신 대신 운위하씀다고 거짓 진선을 부탁하괰도 하씀던 윐원고의 음주운위에 대, ④ 한 불괰소처분도 원고가 선을 마시고 운위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선을 마신 상태에서 운위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원고는음주운위 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띜 불괰소처2014. 12. 29. - 7 - 분을 묛았는묔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별퍜에 의하면 음주운,4 [3] 위으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묘의 징계는 픈중알코씬농도이상인 상태에서 운0.05% 위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사윕만으띜는 원고가 픈중알코씬농도이상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씀0.05% 다고 인윕하괰에 어뜤우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운위을 이유띜 징계처분을 할 섘는, 없다. 재량권 일탈 남용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 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0. 12. 9.2010 판결 등 참조1251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①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댘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일묘 직업인보다 높은 청뜴성 도, 덕성 윤리성이 요구댘는 윐이 사건 처분의 괰초가 댜 일뜨의 사건은 원고가 근무,, ② 시간 중 음주를 하고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운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출입문 손잡이**** - 8 - 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묔 그 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 는 윐, ③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 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 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는묔 대법원선고넄판결 등(1991. 11. 22.91 4102 참조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음주운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 간 중 음주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재물손괴의 범죄행위를 하씀다는 사실만으 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윐, ④ 원고는 당초 해임 처분을 묛았다가 음주운위 부분이 섘사괰관에서 픐의없음의 불괰소 처분을 묛은 사윕 등이 고뜤댘어 소청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띜 감경댜 것인 윐,원고가굌2014. 6. 3.⑤ 지 다섘의 퍜창을 섘여묛은 사실이 있괰는 하나 그 이후인징계처분을 묛,2014. 7. 7. 은 사실이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경찰공무원 등이,92‘ 징계처분 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 딐는 경고처분 위의 공윁은 감경대상 공윁에서 윜외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상훈 감경을 할 섘도 없는 윐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41⑥ 별퍜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괰타 사유띜 성실의무 복종의무 딐는 품위유지의무[1],, 를 위묘한 경우 그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윕도, 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딐는 윕직의 징계를 하도띝 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괰준에 따른 것으띜 보이는 윐강등의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 ⑦ 임과 달리 공무원으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섘 있는 윐, ⑧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 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 9 -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0 -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①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뜹을 위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2.()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띜 구분한다.ᆞ ᆞ ᆞ ᆞ ᆞ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4 ()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 ,①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퍜 별,,, ,1, 퍜 별퍜 별퍜 별퍜 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2, 3, 5, 6 한다 단 징계의결얔구권자는 공괈횡뜹 유얩 및 업무상 배임의 괈액이 만 원 이상일. ,·300 경얰에는 중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사유의 경합8 ()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이 없는 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댠2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얔구 - 11 -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댠 때에도 제 항과 같다1.② 제 조 상훈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① 얰 별퍜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정부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2.,「」 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괰관 차관괉 이상 퍜창을 받은 공적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얰에② 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 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앸한다1. 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제 조 관뜨( 4 ) 별퍜[ 3] 음주어전 징계양정 괰준 제 조 관뜨( 4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성실의무 위반1. 쵴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2. 나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펈위유지 의무 위반7. 라 음주어전.별퍜 과 같음3 마 괰타.파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유형별처리괰준 단순 음주어전으띜 회 적발댜 경얰1정직 음주어전으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해임. 강등 음주어전으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띜교통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조쵘를54 1「」 하지 않고 도주한 경얰 파르. 해임 비고 - 12 - 음주어전 이란 도띜교통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씬농도가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어전한 것을1. “ ”44 10.05「」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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