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3월 3일 20:3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23:30경, 원고는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약 1,648,686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사고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했으나, 뒤따라온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피고는 2010년 3월 9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도 너무 무겁다며 2010년 9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경찰청)는 원고를 파면하려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잘못이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20년 2개월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중요사건 범인 검거 등으로 32회에 걸쳐 표창과 장관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원고가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으면 가족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공적과 가족 부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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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02907
원고**** 남A (66,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굀경픸 묕픸씁,
피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0. 9. 3.
판 결 선 고2010. 10. 2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1.2010. 3. 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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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임용댘어경사띜 승진한 후.1989. 12. 12.2003. 6. 1., 2005. 5.
부터 **** ****에서 근무하여 암다24.××.◇
나 피고는****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2010. 3. 9.,◇
원고가경 최구앀 선을 마신 후 픈중알콜농도의 선에2010. 3. 3. 20:30~23:100.157%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위하고 같은 날경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23:30
하던 중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내고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그대띜 도주함과 아울러 위 행위가언띠에 보도댨으띜써 경찰의,2010. 3. 4.
위신을 실추시켜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0. 3. 22.10148,
이하 국가공무원법 이라 한다 윜 조 성실의무윜 조 복종의 의무윜 조 품위유‘’) 56 (), 57 (), 63 (
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사유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를 윁용)7811 , 2 , 3
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
구하씀고 위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후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이 사건 외에 음주운위으띜 입건댘거나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감경대상인,
퍜창공윁이 있는 윐 등 윜묘 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
이 묔람직하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띜 감경하는2010. 6. 25.
결윕을 하씀다 이하 위 소청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으띜 감경댜 내용의 징계(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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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위으띜 인해 교통사고를 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교통,
사고띜 인윁 피해가 묜생하지 않아 도주차량의 윐에 대하여는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을
뿐 아니라 물윁 피해에 관하여도 사고 후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위굌지 음주운위으띜 입건댘거나 징계처분을 묛은 윁이 없고 근무 중 공윁
을 인윕묛아회에 걸쳐 퍜창을 묛는 등 경찰공무원으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씨 윐32,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도 어뜤움이 묜생하게 댘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
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ᆞ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부터굌지 당직 근무를 마쵘고 집에1)2010. 3. 2. 09:002010. 3. 3. 09:00
돌아앀 쉬다가부터 같은 날굌지 **** 섘씁구 광안동 소재 동묩2010. 3. 3. 20:3023:10
씤거리 부근에 있는 픸프집에서 최구명과 맥주병을 나넠 마신 후 픈중알콜농도16
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처 굀소유의너픸 무쏘 승용차를윕도0.157%CXX XXXX1㎞
운위하씀다.
그러던 중경 **** 섘씁구 남천동에 있는 픑진태양 아파트 앞 도띜2010. 3. 3. 23:30
를 언양불고괰 식당 묩면에서 삼익뵄쵘 아파트 묩면으띜 편도차선 도띜의 차띜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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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묩향으띜 앞서가는 천운위의 ****묔픸 택시를 따라C1XX XXXX
가게 댘었는데 마침 윕지 신픸에 따라 윕차하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원 상당의 물윁 피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1,648,686.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해운대 묩면으띜 진행하2)
다가 사고 장소에서 약떨어진 **** 섘씁구 광안 동 소재대우 윕뵄소 씆괸600m2GM
에서 뒤따라씨 천에게 붙잡픀 경찰에 인계댜 후 픕사 입건댘었다C1.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일보 묏 연합뉴스 노컷 뉴스 네이버3),,,
뉴스 등은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프2010. 3. 4.
장을 이탈하씀다는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묜생하괰 이위에 지휘관 묏 각괉 상사들띜부터 직4)
무 내 외를 불문하고 음주운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묏 교양을 여러 차띀 묛았을 뿐ᆞ
아니라음주운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굌지 작성 윜출하씀다 딐한, 2009. 10. 14...
원고가 소속댜 **** ****에서는경부터 범국민윁 음주운위 근윈 분위괰2010. 2. 26.◇
핕산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계획 추진하여 암고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일인,.
경****장 묏 경찰관 픑조단체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묘 시2010. 3. 3. 14:00,◇
민들을 상대띜 음주운위 근윈 천만인 서명운동 을 개최하씀다‘’.
원고는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댜 이래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이5)1989. 12. 12.
위굌지 약년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살인사건 건과 강도 강간 마약 조직폭뜥묰20 22,,,
등 중요사건 범인 검거 우섘 직무훈뜨이행 공띜띜 총회에 걸쳐 퍜창 묏 장뜤상을,32
묛은 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위에 음주운위으띜 입건댘거나 다른 사유띜 인하여,
징계처분을 묛은 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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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이 사건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2010. 3. 19.
법률위묘 도주차량 의 윐에 대하여는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으나 도띜교통법위묘 사고 후(),(
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부분에 대하여는 구약식 괰소댘어****),()2010. 4. 28.
지묩법원 동부지원으띜부터 벌괈만 원을 묜뜹묛았다 이에 원고는윕식500.2010. 6. 3.
재판을 청구하씀으나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2010. 7. 5.
핕윕댘었다.
천 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물윁 피해앀 관뜨하여 원고앀 합의함과 아울러7) C1
원고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윜출하씀고 직장 동료 등도 원고,
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윜출한 묔 있다.
원고는 프재 처앀년생 묏년생인 자녀 명을 부양하고 있는묔 원고의8)199720002,
처가 원고의 구윜를 탄원하고 있다.
인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3, 4,5122,6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1,139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
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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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12. 21.2006 16274).
그리고 구 경찰공무원 징계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0. 6. 15.22201
것 윜 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16,
소행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다 딐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경찰청씈규 윜.,(2010. 7. 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징계약윕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424,‘’) 41 , 2
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픕 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윁 공윁 녘우쵘는 윕도 딐는 그 묖의 윕상을 참작하여 윕하,,,,
댘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섘 있다고,
댘어 있고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딐는 중, 912
앙행윕괰관 차관괉 이상 퍜창을 묛은 공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섘 있다고 댘어
있다.
이 사건에 돌아앀 그 징계양윕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경2),.
찰공무원으띜서 음주운위의 위험성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띀
에 걸쳐 음주운위 묩지를 위한 교양 묏 지시를 묛아씨 윐에 뵄추어 원고가 음주운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과 아울러 사고프장을 이탈하씀으며 언띠매체에 보도댘게 함으띜써 경
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뵄위행위의 윕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경찰청 씈규,
인 징계양윕규쵙에 따를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윕댜 사실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음주 묏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윕규 근무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닌,①
윐음주운위으띜, ②이 사건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고는 하나 인윁 피해가 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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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물윁 피해에 관하여도 사고 후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댘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 역시 원고의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음주운위으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③
물윁 피해를 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프장을 이탈하고 언띠매체
에 보도댘게 한 행위는 같은 날 동일한 운위행위 중에 묜생한 것으띜서 그띜 인한 법,
윁 평가가 별개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징계양윕규쵙 윜 조 규윕에서 윕한 하나의 행,8‘
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댠 때 라고 보괰 어뜵고 이러한 윐에서’,
당초 파면처분은 징계양윕규쵙을 잘못 해석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 징계양윕규쵙 윜(4
조 관뜨 별퍜별퍜 의 각 규윕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위 묏 그띜 인한 사고묜생 등1,3,
에 관하여는 의무위묘 행위유픕 중 국가공무원법 윜 조 소윕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묘63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고 있을 뿐이다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댜 후 이 사건), ④
교통사고 이위굌지 약년 개월 동안 음주운위으띜 입건댘었거나 징계처분을 묛은20 2
위뜥이 없는 윐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 씤랜 괰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공띜, ⑤
띜 상훈감경 공윁인 국가윕보원장의 퍜창을 뵄롯해 다섘의 퍜창 묏 장뜤상을 묛은묔
있는 윐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프장을 이탈한 원고의 행위가 언띠에, ⑥
보도댘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우연한 사윕만으띜 원고의 징계책임을 높이는 데는,
뚜뜷한 한계가 있는 윐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으며 원고앀 같은,,⑦
****에서 함께 근무하씀던 많은 동료들도 원고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원고, ⑧
는대 중묘의 가장으띜서 이 사건 처분으띜 가족들의 생계에 위픑을 묛게 댘는 윐을40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즉 징계양윕규쵙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뵄위윕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는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뚜뜷하게 있고 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징계감경을 괍윕한 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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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 뵄위사실이 언띠매체에 보도댘어 경찰의 위신이 실추댜 윐과 일벌묱계를 통,
하여 음주운위을 묩지하겠다는 행윕목윁만을 내세워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씨 경, 20
찰관을 해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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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뜹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뜹을 위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띜 구분한다· · · · ·.
구 경찰공무원 징계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6. 15.22201)■
제 조 징계의 양정16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 ,
의결을 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씈규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7. 1.424)■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4 ()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①ᆞ
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퍜 별퍜 별퍜 별퍜,, ,1, 2, 3,
별퍜 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5, 6.
징계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②
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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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뜹에 의해 처벌사유가 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1.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2.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릻이 발생한 때,
업무매뉴얼에 규정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괰 위해 최선을 다하씀으나 부득이한 사유띜 결과가 발생하씀을 때4.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괰여한 때5.
간첩 또는 사회이릩을 집중시킨 중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띜가 있을 때6.
제 조 징계사유의 경합8 ()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이 없는 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댠 때에는2①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댠 때에도 제 항과 같다1.②
제 조 상훈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얰 별퍜①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정부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2.,「」
청장 또는 중앙행정괰관 차관괉 이상 퍜창을 받은 공적
별퍜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제 조 관뜨[ 1]( 4)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고의가 있는경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펈위유지 의무 위반7.
라 음주어전.별퍜 과 같음3
별퍜 음주어전 징계약정 괰준 제 조 관뜨[ 3]( 4)
유형별처리괰준
음주어전으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해임
음주어전으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띜교통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54 1
도주
파르해임.
비고
도주 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도주를 말한다4. ‘ ’5 3.
별퍜 징계양정 감경괰준 제 조 관뜨[ 10]( 9)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인정댘는 징계양정45제 조에 따라 감경댜 징계양정9
- 11 -
파르
해임
해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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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사고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인 피고에 대한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경찰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이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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