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406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1-2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도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소유자를 속여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지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구합4068 행정 사건(2011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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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경찰관)는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OO지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 2009년 11월, 순찰 중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소유자에게 거짓말해 인수증과 포기각서를 받아낸 뒤 2010년 2월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 2010년 2월, 다른 경찰관이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소유자에게 '다 썩어 못 쓴다'고 속여 포기하게 한 뒤, 송곳으로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삼단봉으로 전조등 등을 부수는 등 손괴했다.
  • 같은 시기, 지구대장에게 불만을 품고 동료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동료 경찰관의 CCTV 영상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내부 질서를 어지럽혔다.
  • 야간 근무 시 잠을 자거나 순찰을 빼먹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고, 동료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 95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병가가 불허되자 무단결근했다.
  • 이러한 이유로 2010년 3월 26일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도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소유자를 속여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징계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 징계를 의결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징계의결요구서 표지 사본이 누락되어 징계의 종류를 알 수 없었고, 표지에도 징계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중징계'라고만 기재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파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피고인 A의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고, 징계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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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0구합4068 파면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1. 9. 27. 판 결 선 고2011. 11. 29. 주문 1.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8.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09. 8. 10.부터 2010. 2. 27.까지 **** ****에 근무하였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3. 25.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 에 따라 2010. 3. 26.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도난 오토바이 손괴 2010. 2. 16. 순경 ****가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125cc, ****)를 임의 처분할 생각으로 소유자에 게 전화하여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쓴다.”고 거짓말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다시 찾아가겠 다는 연락을 받자, 고물 오토바이로 보이기 위해 2010. 2. 18. 13:46경 지구대에서 송곳을 가지고 나와 ****(CCTV 녹화 장소)에 있던 오토바이를 ****으로 옮긴 후 송곳으로 앞.뒤 타이어 를 찔러 펑크를 내면서 “아까 전화할 때 다 썩은 고물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보면 뭐라 하겠어.”라 고 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삼단봉으로 전조등,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이하 ‘제1 징계사 유’라 한다), 2. 도난 오토바이 부정사용 2009. 11. 2. 순찰 근무시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125cc, ****)를 편취할 목적으로 순경 ****에게 “오토바이는 주인을 찾아줘도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기를 쓰고 뭘 그렇게 찾아 주냐.”고 핀잔하고 “이거 상태가 좋은데 내가 타야 되겠는데.”라고 하며 소유자(천안 거주)에게 전화하여 “방치되어 있 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는데 녹이 슬고 파손이 되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운송비만 더 들어 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도난차량 인수증 및 포기각서를 팩스로 제출받아 번호판 없이 동 오토바이를 2009. 11.경부터 2010. 2. 26.까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위계질서 문란 2010. 2. 16.자 지구대에 파견된 의경 숙소가 없어 원고에게 방(지구대 2층)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지구대장에게 불만을 품고 동료들에게 “지구대장 승후(승진후보자)지, 그 새끼 내가 승진 못하게 할 - 3 - 거야, 나이 어린놈이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하고, 지원 의 경에게는 지구대장이 감찰조사 기간동안에는 총을 차지 말라고 했다며 “씨발놈 승진을 못하게 하겠 다. 명예퇴직하고 기자해서 경찰조직을 박살내겠다.”고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내부질서 문란 2009. 12.초순경 경장 송98이 제발 근무일지 대로 근무를 서주면 좋겠다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98이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저 새끼 마누라도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어 잘라버릴거야.”라는 말 을 경장 김97에게 전하라고 하고, 2009. 12.말경 25만 원을 갚으라는 순경 김96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2010. 2. 20. 22:10경 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작하여 2010. 2. 15. 야간 근무시 김96이 처리한 사건 영상을 휴대폰 동 영상으로 촬영한 후 팀원들에게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너희들 비리를 다 가지고 있다. 까불면 죽인 다.”고 협박하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상습적 직무태만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종료하면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아침 교대시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2009. 8. 21. ~ 2010. 2. 15. 사이에 112신고 및 일반신고 112회를 동료직원들이 휴게를 하지 못하고 원 고를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공용휴대폰을 들고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들어가 2 ~ 3시간 동안 통화하 며 순찰근무를 결략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고(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6. 금전차용 편취 2009. 12.말경 경장 김97이 순경 강95, 김96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려는 것을 알고 강95, 김96에게 “내가 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면 2010. 1.말 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70만 원과 25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고(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7. 직장 내 성희롱 2009. 12.경 순찰근무 중 성인용품점에서 “강순경 뭐 필요한 것 없어?”라고 말하고, 2010. 2.경 야 간근무시 텔레비전 사극을 보면서 “강순경, 쟤는 왜 쭈쭈를 만지냐.”라며 2 ~ 3회 반복하여 말하고, 청소년 피의자를 조사할 때 “거시기가 텐트를 친 것 같다.”고 했으며, “낙타 눈썹이 뭔지 알아? 냄 비, 거시기”라는 말을 자주 하여 신임 여경의 반응을 즐기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이하 ‘제7 징 계사유’라 한다), 8. 직장 무단이탈 2010. 3. 15. 17:00경 전화로 신청한 병가를 기관장(서장)이 불허하였음에도 2010. 3. 16. 09:00부 터 현재까지 무단결근하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이하 ‘제8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30.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으나, 2010. 7. 5. 기각결정을 받았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징계절차상의 하자 피고는 원고가 2010. 3.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도저히 청문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입원기간 중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에서 규정한 징 계의결요구서 표지 사본을 누락하여 징계 종류를 알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위 표지에 의하더라도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중징계’라고만 기재한 점 등과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었 다. (2)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가) 제1 징계사유(도난 오토바이 손괴) 원고는 당시 도난 오토바이의 소유자로부터 폐기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인수 증 및 포기각서를 받은 후, 도난 오토바이를 경찰서 지구대 방범대원들이 관내 오토바 이업자에게 몰래 처분하는 기존의 잘못된 공생관계가 위 오토바이에도 발생할까봐 일 부러 이를 손괴하여 폐기처리 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순경 박94는 위와 같은 동료경 찰관들의 범법행위를 지적하는 원고를 미워하여 이 사건 징계조사시 사실관계를 왜곡, - 5 - 과장하여 원고를 음해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나) 제2 징계사유(도난 오토바이 부정사용) 원고는 당시 도난 오토바이의 신고자로부터 운반비가 더 나오니 폐기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폐기를 위해 오토바이업자에게 맡기려 하였는데, 마침 원고도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없던 차에 이를 임대해 주겠다는 오토바이업자의 말에 따 라 비용을 내고 이를 임대하였던 것뿐이다. (다) 제3 징계사유(위계질서 문란)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지구대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한 사실이 없다. (라) 제4 징계사유(내부질서 문란)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서달라는 경장 송98의 요구에 극단적인 언사를 하거나 고 작 25만 원을 갚아달라는 순경 김96의 요구에 휴대전화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위협하 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배치된다. (마) 제5 징계사유(상습적 직무태만)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공용휴대폰으로 몇 시간 동안 사적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계급에 비해 나이가 다소 많은 탓에 동료경찰관들이 원고의 야간근무 를 종종 배려한 사실은 있을 뿐 의도적으로 야간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다. 이 또 한 동료경찰관들이 순경 김96의 독직폭행 사건 등 동료의 범법행위를 지적하는 원고를 미워하여 이 사건 징계조사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여 원고를 음해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 6 - (바) 제6 징계사유(금전차용 편취) 순경 강95, 김96의 금원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장 김97이고, 원고는 김 97 부탁으로 그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강95, 김96의 위 금원을 같이 관리하 였을 뿐이다. (사) 제7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원고는 불법 성인용품점과 관련한 첩보를 받고 순경 강95와 함께 최93이 운 영하는 성인용품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95를 성희롱한 사실은 없다. (아) 제8 징계사유(직장 무단이탈) 원고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동료경찰관들과 마찰로 인해 심 한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그 치료를 위해 병가신청을 하여 2010.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 화정중앙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피고가 위 기간 중인 2010. 3. 2. 원고의 병실에 소속 경찰관들을 보내어 무리 하게 원고를 조사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2010. 3. 15. 추가 병가신청을 하였던 것 이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직장 무단이탈한 것으로 취급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부당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 정 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 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7 - 다. 판단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 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여 관련자 조사 및 자료확인을 거친 후인 2010. 2. 28. 10:00경 원고를 조사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화 및 문자통보 하였고, 원고가 2010. 3. 2.에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약속하였던 사 실, 그러나 갑자기 약속 당일인 2010. 3. 2. 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병가신청을 하 면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중앙의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당시 담당의사인 김92는 원고가 2010. 3. 2. 내원하여 약 7일 전 눈길에 미끄러져 요추부 동통 및 두통,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현시점(2010. 3. 15.)에는 신체적 으로 많이 호전되어 신체적 불편은 있겠지만 거동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 - 8 - 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12호증의 3)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징계위 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출석통지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는데, 그 중 1차 출석 통지서에는 징계의 종류가 ‘중징계’로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사유의 사본 및 진 술포기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주소지와 입원 중인 위 의원에 모두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던 사실, 위 출석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서는 2010. 3. 9. 14:25 경비원 김91이 수령하였고, 위 의원에서는 2010. 3. 10. 11:49 사무원 설90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는 이 사건 징계조사절차에 출석하여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에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족하므로, 그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 ‘중징계’만 기재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서에도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제1 징계사유(도난 오토바이 손괴)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7, 10,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 증의 1, 을 제21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경 ****는 이 사건 징계조사시 “2010. 2. 17. 15:00경 순찰근 무 중 소흘읍사무소 입구 자전거보관대에서 소유자 홍89가 도난당한 오토바이(서울 성 동 차0000호 125cc ****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 - 9 - 나 김 부장님(원고)이 오토바이를 임의처분하려고 해 ‘상태가 양호한데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김 부장님은 ‘너는 참 왜 그러냐.’라고 하였고, 그 후 다시 소 유자가 아들이 찾아오라고 한다면서 택배기사를 보낸다고 하여 김 부장님에게 ‘부장님 오토바이 찾으러 온데요.’라고 하자, 갑자기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오토바이를 지구대 옆의 방범대 사무실 아래로 옮기자고 하여 같이 옮긴 후 사무실에서 송곳을 들고 나와 송곳으로 앞.뒤 바퀴에 펑크를 내며 ‘아까 전화 할 때 다 썩은 고물이라고 했는데, 피 해자가 보면 뭐라 하겠어.’하며 차고 있던 삼단봉으로 오토바이를 내리쳐 부셔놨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지구대 CCTV 화면에 원 고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송곳을 가지고 나간 뒤 ****에 있던 오토바이를 순경 박 99와 함께 ****의 방범대사무실 밑의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영상이 확인되어 순 경 ****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징계조사시 자신이 위 오토바이의 바 퀴를 손괴한 것은 인정하였던 점, 소유자는 위 오토바이를 돌려받아 파손된 타이어, 전 조등, 후사경 부분을 38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 징계사유(도난 오토바이 부정사용)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4, 7, 10, 11, 을 제17호증의 3,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경 ****는 이 사건 징계조사시 “2009. 11. 2. 11:50경 순찰 근무 중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교 인근 주차장 내에서 소유자 손88이 도난당한 오토바 이(충남 천안 아3643호 125cc ****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 10 - 없어 차대번호로 조회하여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김 부장님이 오토바이 상태를 보더니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유자의 남편 강87 에게 전화를 걸어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냈다. 김 부장님이 오토바이를 보더니 ‘이거 상 태가 좋은데, 내가 타야 되겠는데.’라고 하였고,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포기시킨 것이다.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토바이가 녹이 슬고 파손이 되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한 것 같다. 번호판이 없고, 키가 없었을 뿐이었는데 망가지 고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소유자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강87는 이 사 건 징계조사시 원고가 전화하여 “버려진 것을 발견했는데, 녹슬고 썩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포천까지 와서 인수해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운송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 쪽에서 폐차할 수 없냐고 하였더니 여기서 폐차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보여주신 사진처럼 상태가 좋고 양호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찾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순경 박 99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일산 소재 &&&오토바이센터 사 장 김86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점검한 후 7만 원을 건네 주어 그 비용으로 보 험에 가입하게 한 후, 번호판도 없는 위 오토바이를 2009. 11.경부터 2010. 2. 26.까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난 오토바이를 타 고 다닐 목적으로 소유자를 기망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이를 출.퇴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위계질서 문란) - 11 -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6,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경 김96은 이 사건 징계조사시 “이번 설 직후(2010. 2. 18.경) 지구대에 의경 2명이 배치된다고 하여 새로 오신 지구대장님이 원고에게 방 을 빼라고 하자 김 부장님은 직원들에게 ‘지구대장이 승후지? 내가 그 놈 진급 못하게 할 수 있어,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였고, 명절 직후 아침 조회 때는 ”어린 놈의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버릴거야. “라고 한 사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경 이85도 이 사건 징계조사시 “2010. 2. 16. 처음 지구대로 왔을 때, (원고가) 지구대장님이 방을 빼라고 했다고 아무 것도 모르는 개새끼가 지랄한다고 욕을 하면서 지구대장님께 자신이랑 방 같이 쓰는 게 편하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에서 같이 생활했습 니다. 2010. 2. 24. 19:00부터 22:00까지 함께 (원고와) 도보순찰을 하던 도중, 지구대 장님이 감찰기간 동안 총을 차지 말라고 했다며 씨발놈이라 욕하면서 자신이 승진 못 하게 만든다. 명예퇴직하고 기자해서 경찰조직 박살낸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 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당시의 지구대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라) 제4 징계사유(내부질서 문란)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5, 6 내지 9, 11, 을 제2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 계조사시 순경 김96은 2010. 2. 15. 야간근무시 지구대 내에서 술 취한 학생이 택시요 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려 제압한 - 12 -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원고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인터 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동료경찰관에게 하였다는 것을 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경 서84은 2010. 2. 20. 22:10경 팀원들이 없을 때 원고가 순경 김96의 위 CCTV 영상을 찾아 내 휴대폰으로 약 10분간 촬영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며, 의경 이85는 2010. 2. 24. 19:00 같은 날 22:00 사이에 원고와 도보순찰을 할 때 원고가 위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장 김97을 비롯한 다른 동료경찰관들도 모두 원고가 평소 동 료경찰관들의 흠을 잡으려 하고 근무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항상 가지고 다녀 모두 소극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비교적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 징계사유(상습적 직무태만)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2, 8, 9,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3, 을 제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계조사시 경위 김83는 원고가 순찰근무 때 2층 숙소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고, 공용휴대폰을 들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들어가 장시간 통화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 여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장 김97, 순경 ****, 김96, 강95 모두 원고가 새벽시간 대 순찰근무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해 모두 힘 들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비교적 일관된 점, 근무일 지를 토대로 작성한 기본근무(순찰)결략사항(을 제22호증)에는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 유와 같이 2009. 8. 21.부터 2010. 2. 15.까지 사이에 112회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 13 - 동료경찰관들이 원고 대신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 직무태만과 관련한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바) 제6 징계사유(금전차용 편취)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11, 을 제2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계조사에서 경 장 김97은 2009. 12.말경 순경 강95, 김96에게 빌린 돈을 주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원고가 “그 돈 다시 한 번 투자해라. 네가 만든 이 트레이드 계좌에 입금해주면 이번 엔 꼭 불려서 줄게.”, “내가 만약 주식해서 날리게 되면 1.말경까지 원금은 꼭 갚아 줄 게.”라고 하며 계속 권유하여 이에 순경 강95, 김96이 승낙해서 원고에게 금원을 건네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순경 강95, 김96은 원고가 빌려주면 1.말경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인데, 1.말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원고에게 돈을 변 제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기다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500만 원 잃어 돈이 없 어 못 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비교적 일 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제7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3, 11, 을 제2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계조사시 순경 강95는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자신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던 사실을 비교적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순경 김96도 원고가 평소 순경 강95가 있을 때 - 14 - 성적 발언을 자주하여 위 강95가 매우 불쾌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순경 강95를 성희롱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제8 징계사유(직장 무단이탈) 살피건대, 공무원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권자가 불 허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6호증 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2. 28. 이 사건 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당시 거동에 무리가 없었음에도 병가신청을 한 채 2010. 3. 2. 화정중앙의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3. 15. 다시 병가연장신청을 하 였던 점, 이에 ****장은 같은 날 17:00경 원고의 병가신청을 불허하고 수차례에 걸쳐 경기청 SMS로 병가연장신청이 불허되었으니 즉시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 장 무단이탈로 처리할 것을 경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 무단이탈과 관련한 이 부분 징계사유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 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 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 15 -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 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 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 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하고, 자신 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동료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관에게 미루며, 동료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등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평소 동료경찰관들의 조그만 실수도 지적하면서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한 반면, 자신은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일관함으로써 동료경찰관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 정에서 대부분 행해지거나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개개의 징계사유만 비추어 보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16 - 2) 원고가 순경 김96이 지구대 내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 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와 관련 하여 실제 순경 김96은 이 법원 2010고단3547 독직폭행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 이 인정되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다. 3) 원고가 약 20여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징계처분 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제 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에는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2분의 1을 감액당하여 파면과 다른 징계 사이에 피징계자가 받는 재산상 불이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 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18 -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 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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