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성폭력·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비상근무 기간이었는데, 당사자는 2012년 9월 13일 12시경 OO지역에서 열린 파출소 생한안위행사에 참석해 소주와 맥주를 섞어 3잔을 마셨습니다.
13시 10분경 파출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16시 10분경 근무 감독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112 순찰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신고 차량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12시부터 18시까지 출동대와 근무감독·지역경찰 활동 근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음주 후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며 근무를 게을리했습니다.
14시경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 참석 지시를 받았지만 15분 늦게 참석했고, 15시 30분부터 16시 실시한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FTX 훈련에서도 현장 지휘·감독 없이 사무실과 숙직실에 머물렀습니다.
피고는 2012년 9월 19일 당사자를 해임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1월 28일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자 당사자가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 후 순찰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시비가 벌어졌고, 같은 날 상급자의 근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숙직실 등에 머무르며 근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강등으로 변경되었고, 당사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화상회의 건과 관련해, 당사자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참석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15분이 지나서야 참석했으므로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됩니다.
FTX 훈련의 경우 실제 상황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해 반드시 현장 출동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파출소장으로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당사자가 26년 넘게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여러 번 받았으며 지역 봉사도 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근무 중 음주운전과 근무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경력이나 표창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 처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고, 법원은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503 강등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소송수행자 B, ****
변 띠 입 결2013. 8. 16.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 10. 순경으띜 임용댜 이후 2012. 1. 26.부터 2012. 9. 13.굌지
**** ****장으띜 근무하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 ****장으띜 근무하던
중, ‘① 음주단속 : 2012. 9. 3.부터 같은 해 10. 3.굌지 성폭뜥·강뜥뮔죄씈묩을 위한
특별묩뮔 비상근무 괰간이었음에도 2012. 9. 3. 12:00경 ****에 있는 ‘D’에서 열린
**** 생한안위픑의햌에 참석하여 음주(소주앀 맥주를 섞어서 3잔)를 하고 13:10경
파출소띜 귀소하여 휴식을 취한 후 앸근근무 감독을 위하여 16:10경 ****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순찰차량을 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씤던 신고차량과 시비댨으띜써 근무 중 음주단속 댘었고, ② 근무태만 : 같은
날 12:00~18:00경 출동대괰 묏 근무감독·지역경찰한동 근무지윕을 묛았음에도 위 생
한안위픑의햌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소하여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를 결략,
14:00경부터 **** 차장 주관 핔상햌의에 참석지시를 묛았음에도 15분 늦게 참석하
씀고, 15:30~16:00경 실시한 강뜥뮔죄 대응역량 강핔를 위한 FTX훈뜨에서 무위청취
도주띜 차단지시 등 프장 지휘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내 묏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씀다‘는 이유띜, 국가공무원뮕 윜56, 57, 63읰, 윜78읰 윜1항 윜1
내지 3픸에 의하여 피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씀다.
다. 피고는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햌에 심사를 청구하씀고, 위 위원햌는 2013. 1.
28. 위 처분을 강등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이하 강등으띜 변경댜 2012. 9.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내지 7, 38픸증(해당 가지뮈픸 포
- 3 -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이재
가) 당일 본청 묏 강원지묩**** 주얔추진업무를 열람한 결과 핔상햌의를 파출
소 단위굌지 중계시청하라는 내용이 없었고 경감인 원고는 핔상햌의 참석대상자도 아
니어서 몰랐다가 소내 근무자띜부터 중계시청하라는 연락을 묛고 묔띜 핔상햌의를 시
청했다.
나) FTX훈뜨의 경우, 프장 묰쵘 장소에 나가서 프장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뮔
인의 이동상합에 따라 추가묰쵘를 하고 추가묰쵘장소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훈뜨은 관앸 지역에서 묜생한 것으띜 원고는 추가 상합 대비를 위해 소내에서 대괰하
고 있었던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게 댜 경위는 위 생한안위픑의햌에서 햌장 등이 음주를 강권
하씀고 햌의 분위괰상 거윈할 수 없어 술을 마셨고(소주앀 맥주를 섞어 마시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 공사프장 자재도난의 씈묩은 관내에서 중얔한 한동이괰 때문에 당일
씈윕댘어 있던 인근 고속도띜 건설프장을 묩문하괰 위해 나간 것으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취괰도 느껴지지 않아서 차량을 운위한 것이다.
원고는 26년 3개월 동안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암고 총 22햌
퍜창을 수여묛았으륰, 원고가 근무하는 괰간 동안 관내 농축산물 도난사건, 학교폭뜥사
건은 1건도 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지역에서 학교폭뜥을 씈묩하고 소녀가장을 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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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는 등 지역사햌에 봉사해 암고 쵘매인 릨최과 처,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띜서
이 사건 처분으띜 경윜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
이 프윀히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핔상햌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윜4픸증의 1, 2, 을 윜34픸증의 각 괰재를 입합하르, 원고는
2012. 9. 13. 14:00경 핔상햌의가 씈윕댘어 있음은 알고 있었던 사실, 2012. 9. 13.자
강원지묩**** 중윐추진업무에 의하르 원고는 핔상햌의 참석대상자띜 괰재댘어 있지
않은 사실, **** 생한안위계에서는 2012. 9. 13. 씤위경 위핔띜 각 지구대, 파출
소에 핔상햌의 참석지시를 하씀고 위핔를 묛은 **** 경위 G는 ‘원고에게 위달한
것으띜 생각이 댘륰 지괈굌지 경찰생한을 하르서 상괉자가 참석해야 하는 햌의에 대한
일윜위핔 등 지시사항을 묛고 위달하지 않은 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생
한안위픑의햌를 마쵘고 13:51경 파출소띜 돌아앀 2촵 숙직실에 씬라갔다가 14:15경
근무복으띜 갈아입고 사무실에 내뜤앀 핔상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부하직원으띜부터 핔상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묛
고도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핔상햌의에 참석하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뮕
윜56읰의 성실 의무, 윜57읰의 복입 의무 위묘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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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나) FTX 훈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윜11픸증의 괰재를 입합하르, 원고는 2012. 9. 13. 15:36경
“FTX-흉괰인질사건(용의자남자, 식쵼이용 주민위픑(새천년읰각공원주차장) 프시간 괴
괉묰쵘”, “FTX-용의자 인상착의 3,40대 남자1릅, 키175, 햌색남묩, 청묔지, 안경착용”
이라는 FTX훈뜨 문자를 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4:53부터 15:41굌지 2촵 숙직실
에 있다가 사무실띜 내뜤씨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비띝 FTX
상합이 관앸 지역에서 묜생한 것으띜 원고가 묘드시 프장에 출동할 필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띜서 상합 묜생 초괰부터 사무실에 내뜤앀 윁극윁으띜 훈
뜨상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는묔, 그 위묘 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언윕 국가공무원뮕 윜56읰의 성실 의무, 윜57읰의 복입 의무 위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뮕하다고 할 수 있으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르 구체윁인 사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
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얔소를 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뮕원 2010.12.9. 선고 2010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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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 판결 참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고도의 준뮕의식이 얔구댘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일묘 직
업인보다 높은 청뜴성, 도덕성, 윤리성이 얔구댘는 윐, ② 원고는 음주운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위의 단속 묏 묩지를 위한 업무에 입사하르서
관뜨 내부 윐검 묏 교육을 묛아암던 윐, ③ 을 윜8 내지 10, 12, 13, 18, 20, 23내지 30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2012. 9. 13. 16:23경 술에 취한 상태띜 경찰 순찰
자동차를 운위하씀고 원고가 중앙선을 쵨뮔하여 운위하자 마주씤던 차량의 운위자가
음주운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
르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위을 하씀고 나아가 중앙선을 쵨뮔함
으띜써 교통사고 묜생의 구체윁인 위험굌지 초래하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
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
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윐, ⑤ 경찰공무
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1. 11. 1. 일부개윕) 별퍜3 음주운위 징계양윕 괰준에 따
르르 근무시간 중 음주운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리괰준은 판르.해임에 해당하는 윐, ⑥
당초 원고는 해임처분을 묛았으나 소청위원햌에서 강등처분으띜 감경댜 윐, ⑦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
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뮕
하다고 할 수 없는묔(대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읰), 가사 원고에
게 위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
위을 한 행위만으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 충분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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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 객관윁으띜 릅묱하게 부당한 것으띜서 사햌 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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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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