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68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 날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168 행정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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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일 밤 10시 35분경,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OO지역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원고의 차량은 도로 1·2차선에 비스듬히 멈춰 있었고, 원고는 차에서 내려 1~2분 정도 손을 흔드는 정도만 했을 뿐 위험방지 조치나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 그 사이 다른 운전자가 원고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 탄력봉을 들이받고 급정거하는 등 2차 위험이 발생했고, 행인이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원고는 없었다.
  • 원고는 사고 다음 날 새벽에야 병원 응급실에 가서 링거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았으나, 진료한 병원장은 긴급을 요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원고는 경찰 조사에 나오겠다고 말한 뒤에도 연락을 피하다가 다음 날 오후 2시경에야 소재를 밝혔고, 근무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도 오후 4시가 지나서야 병가 처리가 됐다.
  • 결국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경찰서장은 이를 포함해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직장이탈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경찰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의 적법한 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현장 상황을 담은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가 사고 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비스듬히 멈춰 있는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했다.
  • 원고는 사고 충격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진료 기록상 긴급한 부상이 아니었고 사고 직후 병원에 간 것도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령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단속해야 할 특수한 신분인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 원고가 사고 후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부서장이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2월 처분은 징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거나 무단으로 직장을 비우면 사고 자체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되, 부상 정도나 사고 후 행동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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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68 감봉2월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2. 9. 6.까지 - 2 - **** 형사과 강력4팀에서 근무하였고, 2012. 9. 7.부터 **** 생활안전과 C파출 소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2. 22:35경 울산 울주군 H면 대 복리에 있는 **** 하부도로를 원고의 소유인 ****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 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였고, 교통사고 후 현장 을 이탈하여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고 다음 날 16:00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위 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1, 2, 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고가도로의 표지 석을 충돌하여 승용차가 두 바퀴 회전하면서 튕겨나가고, 차량축이 운전석 앞까지 밀 려들어 크랭크축이 부러졌으며, 펜더가 완파된 사고로 인해 원고가 뇌진탕 증세를 일 으켜 도로 갓길 화단에 쓰러진 상황이었다. 원고는 사고 후 다가오는 차량들에게 양손 으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 출근이 어려워 병가 신 청을 하였다. 따라서 사고처리가 미비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 - 3 -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승용차가 표지석을 충격한 후 도로의 1, 2차선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되 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2분 정도만 손을 흔든 사실, F은 그 무렵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원고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 탄력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본 차선으로 복귀하여 급정거하였으 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G에서 112에 신고하라고 부탁하고, 사고차량 앞에서 수 신호를 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도로 밖으로 걸어 나간 사실, 원 고는 22:42경 ****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끊었고, 22:43경 걸려온 I 과 110초간 통화한 사실, **** 경찰관은 22:45경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 **** 직원인 J로부터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원고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2. 9. 3. 05:57경 **** 응급실 에 걸어서 도착하여 링거를 맞고,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고, 타박상 상처 소독 후 같은 날 07:42경 돌아간 사실, 원고를 진료한 병원장은 당시 진료차트 기록으로 보아 원고 가 비장의 파열이나 골절된 신체부위가 없어 긴급을 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 이탈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전화 하여 “출석하겠다. 병원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지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소재도 밝히지 않다가 다음 날 14:00경에야 비로소 소재 - 4 - 를 밝히고 사고 조사에 응한 사실, 원고는 2012. 9. 3. 근무지정 시간이 09:00~23:00인 데, 16:00가 지나서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확인되어 병가처리가 된 사실, 원고는 2013. 9. 6.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3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법령을 준 수하고 교통사고 등을 단속해야 할 특수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 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높아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본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부 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16:00경까지 무단으로 출근 하지 않아 직장이탈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 5 - 판사박하영 - 6 -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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