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4479광주지방법원 1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강등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4479 행정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20년 10월 9일 21시경부터 21시36분까지 상황근무 중 순찰차로 관내를 31.4km 무단이탈하였다.
  • 같은 날 23시15경 관내 공원에서 만난 관련자A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헤어질 때 음주운전을 하도록 차량으로 뒤따르거나 선행하여 방조하였다.
  • 결국 관련자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무겁고 경찰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임무로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 원고는 상황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이탈하여 관내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필수적인 직무를 소홀히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르거나 선행하며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도왔다.
  •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권자가 내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법원은 경찰의 엄격한 준법의무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4479 강등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2. 5. 19.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5. 2. 2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 고, 2020. 2. 10.경부터 **** **** 생활안전과 ****에서 근무하 였다. ○ ****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4. 9.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는 국 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 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였다(이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2020. 10. 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 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21:00경부터 21:36경까지 관련자 (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에서 전남 **** **** 소재 식당을 경유, 다 시 **** ****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안 **** 관내를 무단 이탈하였고, ② 같은 날 23:15경 관내 공원에서 만난 관련자(A)가 술(혈중알콜농도 0.226%)을 마신 것 을 알고 있음에도 23:56경 헤어지면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관련자에게 ‘입구까지 뒤에 딱 내가 따라갈게, 혹시 모르니까’라고 말하고 차량으로 관련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앞에서 선행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거나 단속을 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 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행위로 인하여 결국 관련자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하다 나무를 충격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3.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 3 -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8.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 해임 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로서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고, ‘음주운전 방조’는 원고에게 관련자(A)의 음 주운전을 돕거나 강화시킬 동기가 없고, 자동차 운행이익을 향유하지도 않은 점, 유사 한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를 할 만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비위 정도, 원고의 부양가족,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부 싸움으로 경징계(견책)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공 적이 있는 점 등의 기타 정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 - 4 - 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 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 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 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 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 - 5 - 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 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 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 다. 그럼에도 원고는 상황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인근 파출소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위험을 야 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아가거나 앞서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비위 행위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 6 -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환복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예규 5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성실의무 위반(라. 직 무유기)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직장이탈금지 위반(나. 무단결근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기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행위로서 ‘의 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는 ‘해임’을,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을, 직장 이탈금지 위반(나. 무단결근 등)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 ’견책‘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기타)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 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 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의 부양가족 및 경제상황, 평소 근무태도 및 공적, 음주운전 방조 상황 및 다른 음주운전 방조 행위와 관련한 유사 징계사례 등의 정상은 이미 이 사건 처분 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 7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임영실 판사김준환 (별지 생략)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