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64수원지방법원 1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새벽에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764 행정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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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관인 피고인A는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여성 민원인인 피해자B를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B는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고소장을 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 2016년 7월 18일 오전, 피고인A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B의 전화번호로 근무 외 시간에 연락했습니다. 폭행과 머리카락을 잘린 일은 감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등 법률 조언을 했습니다.
  • 2016년 7월 26일 무렵, 피고인A는 여성 민원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경찰 행동수칙을 전달받았습니다.
  • 그런데 2016년 8월 8일 새벽 2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뒤이어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 경찰청장은 2016년 8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1월 이를 감봉 1개월로 바꾸었습니다. 피고인A는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A는 직무 중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제안해, 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감봉 1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징계가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법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A가 먼저 전화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조언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여성 민원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행동수칙을 전달받고도, 업무와 관계없는 만남을 새벽에 제안했습니다.
  • 피해자B는 반복된 연락을 부담스러워했고,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A에게 항의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고의로 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감봉 처분이 징계 기준보다 오히려 가벼운 수준이고,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징계를 통해 지키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연락처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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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7구합764 감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1)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7. 9. 14. 판 결 선 고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장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의 오기로 보인다. - 2 - 1. 원고는 2016. 7. 17. 21:43경 ****에서 남녀가 말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 한 후, 신고자인 ****(여)가 차후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사건 종결한 사실이 있고, 이때 알아낸 ****의 핸드폰 번호로 2016. 7. 18. 8:30경 대상자 주거지에서 ****에게 전화를 하 여 동거남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무 외 시간에 부적절한 전화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8. 02:00경 원고의 핸드폰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카톡 문자를 보냈고, 당일 12:19경 ****으로부터 "맛점하세요"라고 카톡을 받자 12:23경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에게 사적 만남을 시도하였다. 가. 원고는 2009. 11. 27. ○○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으로 승진한 후, 2016. 8. 11.부터 현재까지 **** ****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8. 25. ****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 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9. ****에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고, ****는 2017. 1. 13.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의해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우발적으로 ****에 - 3 - 게 연락한 점, ㉡ 연락한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 실하게 근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 108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7. 17. ****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 - 4 - 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적 조 언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6. 7. 26. 무렵 피고로부터 경찰공무원과 여성****에 대한 사적 접 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성****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10. 5. 6.)을 하달받고 도 2016. 8. 8. 새벽 2시에 ****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③ ****은 원고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 에게 항의하였다. ④ 원고는 고의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유형에 있어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정민 판사강효원 - 5 - 판사김현주 - 6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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