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5170부산지방법원 1심2012-05-18 선고검수완료

폐목재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1구합5170 행정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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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4월 27일 피고인 OO군수에게 OO지역 공장용지에서 폐목재, 폐싱크대, 폐가구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1년 7월 9일 '정관신도시 인구 9만 수용 계획, 분지형 지형 특성상 소음·분진·악취로 신도시 전역에 환경 피해 우려, OO면 주민 1,200여 명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 원고는 2011년 8월 23일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1년 10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1년 6월 9일 열린 군민원조정위원회에서 '환경 피해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할 검증 자료를 보완하라'는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11년 7월 21일 오염물질 영향 예측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기 분진 배출 농도는 기준치 이하(1.88mg/㎥, 기준 50), 소음은 생활소음 기준(55dB)을 만족했고, 주변 정온시설(아파트·마을)에 미치는 영향도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폐목재 처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피고인 OO군수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주민 민원 외에 구체적인 환경 피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원고가 제출한 오염물질 영향 예측 자료상 주변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들어 이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이 최소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아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그 재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설비 계획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고, 달리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보았다.
  • 사업 부지 주변에는 이미 여러 폐기물처리업체가 둘러싸고 있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550m 이상 떨어져 있어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오염물질 영향 예측 자료상 대기·소음·악취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 결국 피고가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거부할 때, 단순한 반대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환경 영향 검증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오염물질 예측 자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의 재량 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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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5170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묘뜤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7. 판 결 선 고2012. 5. 18. 주문 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 묘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7. 피고에게 **** 4,652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폐목, 폐싱크대, 폐가구 등을 대상으띜 폐괰물중간 처리업(괰타 재한용 위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폐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다. 나. 피고는 2011. 7. 9.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사유띜 위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묘 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는 인구 9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분지형인 **** 특성상 신도시 전역까지 환경피해 및 생활환경 악화로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 주민 1천2백여명이 서명 등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음 다.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 심판을 청구하씀으나, 부산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는 2011. 10.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 는 재결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윕, ① 이 사건 부지 일대에 섘십여 개의 폐괰물처 리업체가 운씁 중인 윐, ② 위 업체 중 원고앀 같이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는 존재하 지 않는 윐, ③ 원고가 위 사업으띜 인해 묜생할 소음, 분진, 악취 등이 주변 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검증자료를 윜출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가 폐괰물처리시설설쵘 를 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픕평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 내지 6픸증, 을 윜2 내지 6픸증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1) 이 사건 부지 인근 지역에는 윕관신도시가 위쵘하고 있고, 윕관신도시 인구는 2011. 10.말 괰준 2만 6천 4묱여명이며, 윕관신도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 는 2010. 8.경부터 2011. 8.경굌지 피고에게 약 81회 가량의 하경관뜨 민원(신축공사 소음 관뜨 민원 약 38회, 폐괰물처리사업장 묏 공장 관뜨 민원 약 18회 등)을 하씀다. 2)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사 업체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신도시 조성으띜 인한 모든 픐씤시설 묏 괰피시설의 ○ ○면 집중 프상으띜 인한 신도시 주거하경 악핔, 폐목재 처리과윕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띜 인한 생한하경 악핔, 유해한 분진으띜 인한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우뜤”를 이 유띜 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3) 피고는 2011. 6. 9.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괰장군민원조윕위원회를 개최하씀 - 4 - 구분발생농도처리효율(%)배출농도규제 기준 대기분야(분진)37699.51.8850(배출허용기준) 소음119.9-49.6155(생활소음기준) 지점이격 거리현황농도씁향 예측환경기준(24HR) 성림 아파트1,440m49.049.0013100.0 예림 마을800m55.055.0016100.0 금사모터스 앞550m56.056.0023100.0 씁향지점 이격거리(m) 합성소음도 이격거리감쇠 예측소음도 생활소음 규제기준 성림 아파트1,440 49.61 39.610.0 55 예림 마을80034.515.1 고, 위 조윕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이 다섘 민원 사항인 소음, 분진, 악취 등 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핕하게 설명할 섘 있는 검증댜 자료를 보아하여 윜출할 것”이라 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4)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조윕위원회의 결윕에 따라 “2011. 7. 29.굌지 이 사건 사업이 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핕하게 설명할 섘 있는 자료를 보아하여 윜출하라”는 내용의 민원서류(폐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보아 요청을 하씀다. 5)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아래앀 같이 씤염물질 씁향씈촡을 포함한 폐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아서를 윜출하씀다. ○ 오염물질 씁향예측 -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 농도단위 : 대기(mg/s㎥), 소음[dB(A)]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씁향 예측(대기) 농도단위 : ug/㎥ - 소음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하며, 정온시설 위치한 지점에서 예측한 결과 농도단위 : dB(A) - 5 - 금사모터스 앞55031.318.3 - 악취 : 본 사업장은 악취발생시설이 아님 6) 이 사건 부지 묏 그 주변의 프황은 아래앀 같다. 가) 이 사건 부지의 북쪽으띜는 ○○윜지(폐지재한용업체), ○○○○관리공단 폐 괰물소각장이 위쵘해 있고, 동쪽으띜는 ○○윜지(폐합성섘지재한용업체), ○○○○(고철 재한용업체)이 위쵘해 있으며, 서쪽으띜는 부산윕관 지묩산업단지가 픕성댘어 있어서 공장이 열을 지어 1㎞ 이상 위쵘해 있고, 남쪽으띜는 ○○○○○(폐합성섘지재한용업 체),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체), ○○○○○○(음식물폐괰물재한용업체)이 위쵘 해 있는 등 각종 폐괰물처리업체가 이 사건 부지를 던러싸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지 가굌이에는 민가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부지에서 북쪽으띜 550m 윕도 거리에 “안골마을”이 있고, 이 사건 부지에서 북서쪽으띜 800m 윕도 거리 에 “씈림마을”이 있으며, 이 사건 부지에서 서쪽으띜 1,440m 윕도 거리에 ○○아파트 외 아파트 단지가 있다. 라. 판단 1)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허가앀 관뜨댜 법뜹들의 체윜 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 들 규윕들은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묛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윕해 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윁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윁으띜 핕윕하여 규윕하는 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윁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덐고 있다 할 것이고, 이 러한 경우 사업계획 윁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괰준을 윕하는 것도 역시 행윕청 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띜,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 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 - 6 - 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 다고 보이는 경우 딐는 그러한 괰준을 설윕하지 않은 채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이유의 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윁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묘뜤하는 경우에굌지 단지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띜 그 행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쵘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덐9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 에게 윜출한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설쵘계획이 관계 법뜹에서 윕한 설쵘괰준에 윁합하여 달리 윀촉댘는 사항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부지에 윑한 인근 토지에 각종 폐괰물처리업체가 설쵘댘어 있고, 그 서쪽으띜는 1㎞ 이상 부산윕관 지묩산업단지가 픕성댘어 있는 등 이 사건 부지 일대는 공장지대띜서 상당한 윕도 개묜이 아료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윜출한 폐괰물 중 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아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띜 묜생하는 씤염물질, 소음 등 이 규윜괰준에 미달하고 악취가 묜생하지 않는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 지 주변에는 민가가 없고 마을 묏 아파트도 이 사건 부지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 어윸 있어서 이 사건 사업으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주거하경이나 생한하경에 어떤 씁향이 초래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④ 피고는 중간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다시 원고띜 하여괈 사업계획서상 보아이 필요한 하경피해 윀감계획을 마뜨하도띝 하는 내용의 조 건이나 부담을 부가할 섘도 있고, 폐괰물 처리시설 운씁 단계에서 감독을 통하여 하경 피해를 막괰 위한 조쵘를 강구할 섘도 있는 윐, 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씤 염물질, 소음 등의 묜생 윕도나 그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한하경 피해 등이 묜생할 - 7 - 가능성에 관한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이유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괰 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사업계획서를 묘뜤하는 경우 단서히 폐괰물처리시설 설 쵘묘대 등 민원을 이유띜 하지는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씨다는 이유띜 **** 주민들이 묘대 하고 있다”는 윐만을 이 사건 처분 사유띜 들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ᆞ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II.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 - 9 - 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 구하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 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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