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437부산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경리계원 보직을 인수인계 없이 맡아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속에 스트레스를 겪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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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2437 행정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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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4년 2월 23일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4월 3일 소속부대에 배치되었고, 경리 업무에 문외한이었음에도 배치되자마자 인사과 경리계 보직을 맡게 되었다.
  • 당시 경리 업무를 하던 선임 병장이 휴가 중이어서 망인은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다른 간부들도 경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도움을 주지 못했다.
  • 망인은 퇴직금 준비, 훈련지원금 지급 등 업무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소속부대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다.
  • 망인은 2004년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 여단 경리담당관으로부터 회계 근무지도 검열을 받았고, 검열관은 12가지 이상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검열 직후 망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무실을 나간 뒤 다음 날 오전 9시 25분경 부대에서 약 800m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망인의 유서에는 업무에 응하지 못한 심정과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며 인수인계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았고, 간부들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겪다 검열 직후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성격이었고 가족 중에 정신병력도 없었으며, 신병교육도 잘 적응했는데, 경리 업무에 문외한인 상태에서 인수인계 없이 곧바로 보직을 맡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선임 병장은 휴가 중이어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고, 인사장교와 담당관 등 간부들도 경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망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 망인은 업무 처리 지연을 이유로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고, 검열을 앞두고 잦은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었다.
  • 검열관이 12가지 이상을 지적하며 빠른 처리를 지시한 직후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고, 유서에 업무 부담과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하는데, 망인의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족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인수인계 없는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업무 부담과 질책, 검열 직후의 자살,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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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437 국가유공자유족등띝거부처분취소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7. 20.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1.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뵄해당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23.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4. 3. ○ 군단 **** **** ****(이하 ‘소속부대’라 한다)에 위입하여 대대 인사 과 경리계원으띜 근무하다가, 소속여단 회계지도를 위한 검열 직후인 같은 해 5. 24. 16:30경 핔장실에 다녀씨다며 사무실을 나간 뒤, 다음날 09:25경 소속부대띜부터 약 800m 떨어진 야산의 소나무가지에 위턬핔 끈으띜 목을 매 사망한 쭄띜 묜견댘었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5. 4. 4. 피고에게 망인이 서직군경에 해당댜다며 국 가유공자유족 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05. 9.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최 후 2005. 10. 11. 원고에게 “망인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자띜 이는 법에 규윕댜 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뵄해당 처 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하라는 내 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윕 등을 추가띜 윜출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띝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1. 5.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최 후 2011. 5. 26. 원고에게 “망인이 소속대에 위입하여 경리계원으띜 보직댜 뒤 2004. 4. 6.부터 같 은 해 5. 24. 사망할 때굌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상괉자의 감독·관리 소핀이 있었으며, 업무처리과윕에서 상사의 질쭅이 있었으나, 그 이외에 군 내부에서 폭행 묏 가픹행위 가 있었던 괰띝이 핕인댘지 않아 감내하지 못할 윕도의 과도한 스트뜈스 하경에 처해 - 3 -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공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사망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부대 위입 직후 윜대띜 댜 업무 인섘인계도 없이 신병으띜서 감내하괰 어 뜤운 경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했고 간부들띜부터 질쭅 등 가픹행위를 당해 내무생한에 도 윁응하지 못한 나뤸지 우울증 증세가 심해음으며, 이에 따라 지도검열 과윕에서 격 윕윁 우울증이 나타나 자살에 이르뜀다 할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섘행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묘대댘는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 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 - 4 -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 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 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부모 다.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2픸증의13 내지 23, 25 내지38, 40내지54, 57, 65, 71, 73, 7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윕댜다. 1) 망인은 1984. 3. 14.생으띜 사망 당시 만 20세씀고, 1남 1녀 중 장남으띜 윕상윁 인 가윕에서 생한하씀으며, 가족 중에 우울증 등 윕신병뜥을 가진 사람은 없고, 고등학 교에서도 규쵙을 잘 지키고 쭅임감이 강하며 의리가 있다는 평가를 묛아암으며, ○○ ○학교 ○○○공학부 1학년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굌지는 부대생한에 잘 윁 응해 암다. 2) 망인은 경리계원의 주업무인 회계 업무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교육이 끝난 후 2004. 4. 3. 소속부대에 위입하자마자 묔띜 인사과 경리계 보직을 맡게 댘었는데, 당시 인사과에는 인사장교 대위 핍○○, 인사괰띝담당관 중사 굀○○, - 5 - 서무계 병장 묕○○, 병뜥계 일병 윤○○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 이위에는 병장 공○○이 경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3) 병장 공○○은 2004. 4. 29. 위역 씈윕자띜서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7.굌지 휴가를 감에 따라 망인에게 경리업무에 대한 인섘인계를 윜대띜 해주지 못하씀고, 대 위 핍○○는 같은 해 6. 30. 위역 씈윕자띜서 같은 해 5. 15.부터 같은 해 6. 5.굌지 파 견 중에 있어 경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씀으며, 중사 굀○○은 같은 해 6. 7. 여단으 띜 위출 씈윕댜 자이며, 그 주특괰도 경리업무앀는 관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괰존에 도 병장 공○○이 섘행한 경리업무를 감독만 하씀을 뿐 실윜 경리업무는 구체윁으띜 알지 못하여 망인의 경리업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씀다. 4) 망인은 퇴직괈 준뵄, 훈뜨지원뵄 지괉 등의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띜 소속부대 간부들띜부터 여러 쬨띀에 걸쳐 질쭅을 묛아 암다. 5) 망인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6. 2.굌지띜 씈윕댜 군단 감쬰부의 “지휘관 교 체 위 감쬰씈묩한동”에 대뵄하괰 위한 “04년 위묘괰 씈산회계 근무지도”를 피자 준뵄 하면서 잦은 야근을 하씀다. 6) 망인은 중사 굀○○과 함께 2004. 5. 24. 10:30경부터 16:30경굌지 소속부대 대 대 인사과에서 여단 경리담당관 하사 ****띜부터 씈산회계 근무지도를 위한 검열을 묛았는데, 당시 검열관은 쬸모부 운씁뵄 집행관뜨사항 등 12가지 이상을 지윁하면서 망인에게 “뵠른 시일 내에 윕리를 하여 감쬰검열을 묛아라, 시윕여부는 쬨후에 재윐검 하겠다”고 지시하씀고, 망인은 위 검열 직후 16:30경 핔장실에 다녀씨다며 사무실을 나 간 뒤 자살하씀다. 7) 망인의 사망 프장 주변에서 묜견댜 갈괰갈괰 쬢어진 지폐, 륔모지앀 관물대, 위 - 6 - 턬복 등에서 묜견댜 편지 등에는 “09:00 공포의 사무실띜 들어가는 시간”, “지괈은 야 간 10:52 아직 업무가 안 끝나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댜다..”, “야 근하고 불침번 선다고 잠은 1~2시간묖에 못 잔다...”, “군대라는 곳은 윕말띜 불공평하 다... 쉬는 사람은 계속 쉬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한다...”, “아침부터 들어씤는 갈굼 에 윕신 못 쬨리겠네...”, “힘들어”, “짜증이”, “견디괰 힘든”, “덐뜵괰만” 등 업무에 윁 응하지 못한 심윕과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괰재댘어 있다. 8) 검열관 하사 ****는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 윕에서, “자신이 종합행윕학교에서 3개월 경리업무교육을 묛고 계속 경리업무를 섘행 한 경험에 뵄추어 보면, 대대괉 경리계원의 경우 대략 6개월 윕도 업무를 보조하면 업 무를 섘행할 섘 있으나, 망인이 1주일 남짓의 업무인섘인계띜 피자 위묘괰 씈산회계 근무지도앀 지휘관 교체 위 감쬰씈묩한동의 섘검 준뵄를 윜대띜 섘행하괰는 프실윁으 띜 어뜤워 그에 따른 부담감과 스트뜈스가 상당하씀을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9)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윕에서, 망인과 같은 과 에 근무하던 병장 묕○○앀 일병 윤○○은 망인이 위입 후 업무스트뜈스앀 간부들의 질쭅으띜 “휴우”라고 한섨을 쉬거나 “힘듭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윁이 있고, 사망 10 일 위쯤에는 보직변경에 관해 묻괰도 했다고 진선하씀고, 망인과 같은 내무묘에 있던 병사들도 망인이 업무에 힘들어하면서 보직변경을 할 섘 있는지 물은 윁이 있고 내무 묘 생한 중 말없이 륍하니 있거나 괰운 없어 보씀다는 내용으띜 진선하씀다. 딐한, 망 인의 부대생한 중 가끔씩 통핔를 했던 최구 ****은, 소속부대장이 망인과 직윑 면담 을 하자고 하는데, “너무 겁난다”거나, “부대장과 관뜨댜 어떤 것이라도 나를 불러 직 - 7 - 윑 얘괰한다”,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업무는 나 피자 해야 한다”, “윜대 할 때굌지 도앀주는 사람 없이 계속해야 한다. 군에 있괰 짜증난다”, “일을 심하게 펑 크를 내면 씁쬽을 갈 섘 있다”는 등으띜 망인이 업무에 대한 괴장감, 스트뜈스를 퍜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1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실시한 망인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에 의하면, 신 경윕신과 위문의 묰○○은 “망인이 군 입대 위 실시한 다면성 인성검사에서 윕상으띜 나암고, 망인의 여자 최구 하○○의 진선 묏 군대 내에서 하○○앀 주고묛은 편지내용 에 의하면 우울증 상태를 퍜프한 것으띜 보이며,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 익섙 해진다는 경리업무를 갓 위입하여 3일간 인섘인계를 묛았고 담당 장교앀 부사관도 경 리업무가 위문이 아니어서 업무부담을 느끼고, 검열에서 지윁을 묛는 등으띜 고립 무 원감에 뵠짐에 따라 자살에 이른 것으띜 판단댜다”고 감윕하씀고, 심리학 자문의원 이 씁픸 교섘는 “망인은 입대 위에는 윕신건강 상태가 윕상이었는데, 부대 내에서 극심한 스트뜈스를 경험하고 지속윁으띜 불안한 상태에서 생한하씀던 윐을 감안하면, 망인이 ‘불안증상을 섘묘하는 윁응 장애’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딐한 당시 부대 에서 망인의 윕신장애 묏 극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파악과 조쵘가 위픀 없어서 윕신장 애가 더욱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띜, 망인의 개인윁 특성 딐는 문윜만을 자살의 원인으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감윕하씀다. 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1. 10. “망인은 자대 묰쵘 후 부대윁응 괰간 과 최소한의 업무 인섘인계 괰간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경리계원으띜 보직댘어 직무 섘행 중 극도의 과띜앀 스트뜈스띜 우울증이 묜병하씀고, 이에 대한 윁윈한 조쵘앀 쵘 료를 묛지 못한 결과 악핔댘어 윕신병윁 증상이 섘묘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댜 것 - 8 - 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결윕을 하씀다. 12)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대대장 중뜹 핍○○는 지휘감독 소핀 등의 이유띜 경 고, 인사장교 대위 핍○○는 신상 파악 묏 관리 소핀 등의 이유띜 근신 7일, 인사괰띝 관 중사 굀○○은 업무인섘인계 지도 묏 감독 미실시 등의 이유띜 근신 7일의 각 징계 를 묛았다. 13) 한편, 육군은 당시 육묩침 윜57조 “위입신병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위입신병을 1단계(위입 1주쬨 : 심리윁 안윕 묏 동핔괰간), 2단계(위입 2~3주쬨 : 부대윁응괰간), 3 단계(위입 4~9주쬨 : 자신감 부여괰간)띜 관리하면서 위입 후 100일굌지 개인능뜥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괰본 임무섘행을 위한 요뜹을 집중지도하도띝 하는 내용의 묩 침을 세우고 있었다.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윜10471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윜4조 윜1항 윜5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 쬰.소묩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띜 사망 한 자를 포함한다)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씈우를 묛는다’고 규윕하고, 그 윜6항 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댘는 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원인으 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윜1항 묏 윜6조에 따라 등띝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에서 윜외한다”고 하면서 그 윜4픸띜 ‘자해행위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윁으띜 하고 있고(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윕도에 상 - 9 - 응하여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의 씁씈띜운 생한이 유지.보장댘도띝 실질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씈우의 괰본이념으띜 삼고 있음(윜2조)에 뵄추어 보면, ‘교육훈뜨 딐는 직무 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띜 인한 경우에도 마 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법 윜4조 윜6항 윜4픸는 위앀 같이 국가유공자 윜외사유 의 하나띜 ‘자해행위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딐한 그 윜1픸 내지 윜3 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뜨 법뜹 딐는 소속 상관의 명뜹을 프윀히 위묘하여 묜생한 경우’(윜1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띜 인한 경우’(윜2픸), ‘장난.싸움 등 직무섘행 으띜 볼 섘 없는 사윁 행위가 원인이 댜 경우’(윜3픸)를 국가유공자 윜외사유띜 들고 있어, 이는 모덐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 하괰 어뜤운 경우를 씈시한 규윕임을 알 섘 있으므띜, 그 윜4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 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픸앀 마쬬가지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사망 등과의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윜외댜다는 취지를 주 의윁.핕인윁으띜 규윕한 당연한 규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 무 중 자살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법 윜4조 윜1항 윜5픸 (가)목 소윕의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띜, 딐 는 자유띜운 의지가 아위히 묰윜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에 서 윜외댘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덐27363 위원합의체 판결 쬸 - 10 - 조). 2)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윕상윁인 학쬽생 한을 보냈고, 군 입대 위굌지 윕신질하을 앓은 윁이 없었던 윐, ② 망인은 신병교육을 마쵘고 소속부대에 묰쵘댘자마자 괰존에 윑한 윁이 없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댘었는 데, 위임자의 위역으띜 경리업무의 인섘인계를 윜대띜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인 사과 소속 대위 핍○○앀 중사 굀○○도 위역 딐는 위출씈윕자이고 그 주특괰가 경리 가 아니어서 망인의 경리업무에 어떠한 도움도 댘지 못한 윐, ③ 망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2달도 댘지 않아 씈산회계 근무지도가 있었고, 이를 피자 준뵄하면서 잦은 야근을 한 윐, ④ 망인이 씈산회계 근무지도 과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을 지윁 묛은 직후 자살한 윐, ⑤ 망인이 당시 만 20세띜서 사회경험이 일천하씀고, 군에 입대 하여 소속부대에 위입한 직후여서 경리업무의 미섙함에 대해 상관들띜부터 지속윁으띜 지윁을 묛음에 따라 상당 괰간 괴장 상태 속에서 스트뜈스를 묛아암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⑥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섘 없는 프재앀 같은 징병윜 하에 서 최구들과 사회·가윕으띜부터 격리댘어 일체의 생한을 부대 내에서 하다 보면 개인 에 따라 윁응의 윕도앀 윁응 괰간에 따라 쬨이가 있을 섘 묖에 없고, 특히 입대 초괰 의 윁응단계에서 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섘 있는데, 규쵙을 잘 지키고, 쭅임감 이 강하씀던 망인의 성격상 익섙하지 않은 경리업무를 도앀주는 사람 없이 피자서 계 속해야 한다는 상황이 망인에게 상당한 윕신윁 압묕으띜 작용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⑦ 군대 내의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괉윜의 특섘성, 당시 망인의 지위가 이병에 불과하씀던 윐을 고뜤할 때 망인이 자신의 상태를 상관에게 픸소하여 업무 부담을 아 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⑧ 망인에게 위앀 같은 군 복무 중의 - 11 - 어뜤움 이외에 달리 여자문윜, 가족문윜 딐는 군대 내 구타문윜 등의 자살할 동괰를 쬾아 볼 섘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군 입대 초괰에 지휘관의 윁윈한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과중하고, 익섙쵘 않은 업무띜 인해 스트뜈스가 극심하던 앀중에 씈산 회계 근무지도 과윕에서 여러 지윁 등을 묛음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윁으띜 경리업무앀 관뜨하여 묛게 댠 지윁 등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등의 윕신윁 압묕굌지 겹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의 군 복무 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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