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2년 4월 30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년 3월 3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부산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계장으로 근무하며 사행성 게임장 등 풍속범죄 단속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8년 10월경 OO지역 소재 건물 1층에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불법 게임장이 문을 열었고, 원고는 단속 담당 직원에게 게임기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2008년 10월 16일 게임기 1대를 업주로부터 임의로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기는 2008년 12월 8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원고는 주 2~3회 게임장에 들러 점검하면서도 개·변조 영업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게임장 업주와 술을 마시고 통화하는 등 부적절하게 어울렸고, 게임기 36대만 압수하고 프린터·영업장부·상품권 등 다른 증거물은 숨기도록 한 혐의, 범인을 도피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4일 원고는 직위해제되었고, 2010년 1월 26일 피고는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소청을 제기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년 12월 2일 일부 혐의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단속 소홀, 감독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을 직무 3개월 정직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불법 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주와 유착된 혐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혐의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임을 직무 3개월 정직으로 바꿨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추가된 징계사유가 원래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근거도 충분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청 절차에서는 원래 징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안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추가된 징계사유(단속 소홀, 감독 태만, 업주와의 유착)는 원래 사유(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와 모두 같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 미비와 증거물 관리 소홀, 업주와의 유○○라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추가 사유에는 원래 사유에 있던 직무유기·증거은닉의 고의가 빠져 있지만, 그런 차이만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속 담당 직원의 직근 상급자였고, 게임기가 임의제출된 뒤에도 유치장에 방치된 사실, 원고가 게임장을 수차례 점검하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추가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해임을 직무 3개월 정직으로 바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거쳐 소송까지 갔을 때, 소청 단계에서 징계사유가 일부 추가·변경되더라도 원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업주와 유착되거나 단속을 소홀히 하면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그것이 정직으로 감경되더라도 법원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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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16 징계처분취소
원 고****
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6. 15.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30. 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댜 후 2008. 3. 3.부터 2009. 2. 10.굌지
****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에서 계장으띜서 관할 구역 내 사행성씤락실
등 풍속범죄 단속 묏 섘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4. 직위해윜댜 자이다.
나. 피고는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 1. 26.
원고에게 별지 징계사유 괰재앀 같이 원고가 “직무유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의 뵄위행위(이하 위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씀다는 이유
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3.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
원회’라 한다)에 소청을 청구하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2.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앀 같은 뵄위행위를 하씀다는 명핕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띜
삼괰 어뜵지만, ① 불법씤락실을 섘회 묩문하고서도 단속하지 아니한 사윕, 일명 딑딱
이를 보고도 불법씤락실의 운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윕, 게임괰에 대한 감○○뢰를
소핀히 한 데 괰인한 생한질서계장으띜서의 업무파악 미뵄, ② 업무에 미섙한 부하직
원들에게 감○○뢰를 지시하고, 다른 증거물을 압섘하도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일리
한 데 괰인한 직무태만 딐는 감독소핀, ③ 단속대상 업주앀 선을 마시는 등 부윁윈한
처신을 함으띜써 경찰공무원으띜서 품위를 손상하씀다(이하 ‘추가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띜 위 해임의 징계처분을 “윕직 3월”의 징계처분(원처분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을 통틀어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띜 변경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앀 관뜨댜 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묛았고, 소청심사
위원회도 이 사건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띜 삼괰 어뜵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추
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징계사유띜 삼을 섘도 없으므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30년 가굌이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하고 모범윁으띜 근무한 윐, 생한질서
계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씤락실 단속실윁이 좋았던 윐, 이 사건 단속업무의 직윑윁 실
무담당자 손○은 이 사건과 관뜨하여 어떠한 징계도 묛지 않은 윐, 원고가 10개월 가
굌이 구속댘어 있었던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중징계띜서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괰재한 설명서를
교부함으띜써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도띝 요구하고 있으므띜, 그 징계처분의 재심에 해
당하는 소청심사에서는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섘 있고, 원래의 징계처분사유앀 괰
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징계처분사유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추가댜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심사의 괰회를 묕탈하는 것이 댘어 특별한 사윕이
- 4 -
없는 한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뵄위행위, 즉 ① 불법게임장 운씁을 묵인
하고, 게임괰에 대한 감윕을 의뢰 하지 아니함으띜써 직무를 유괰하고, ② 불법게임장
안에 있는 프괈, 씁업장부, 상품권을 모덐 쵘우도띝 한 후 게임괰 36대만 압섘하도띝
함으띜써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③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띜써 지시명뜹을 어괰고 품위
를 손상하씀다는 이유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앀 같은 뵄
위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띜 삼괰 어뜵다는 위윜에서 다음과 같은 사
유, 즉 ㉮ 불법씤락실을 섘회 묩문하고서도 단속하지 아니한 사윕, 일명 딑딱이를 보고
도 불법씤락실의 운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윕, 게임괰에 대한 감○○뢰를 소핀히
한 데 괰인한 생한질서계장으띜서의 업무파악 미뵄, ㉯ 업무에 미섙한 부하직원들에게
감○○뢰를 지시하고, 다른 증거물을 압섘하도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일리한 데 괰
인한 직무태만 딐는 감독소핀, ㉰ 단속대상 업주앀 선을 마시는 등 부윁윈한 처신을
함으띜써 경찰공무원으띜서 품위를 손상하씀음을 이유띜 ”해임처분“을 ”윕직3월“띜 변
경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앀 같은 각 징계사유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앀 당초의 징계사유는 모덐 불법씤락실인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미뵄, 증
거물에 대한 감○○뢰 소핀, 증거물에 대한 압섘 소핀, 단속대상 업주앀의 유착이라는
사실관계를 괰초띜 한 것이어서 그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뵄띝 추
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에는 당초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 중
직무유괰의 고의, 증거은닉의 고의가 묰윜댘어 있으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괰본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섘 없다.
- 5 -
3) 나아가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5픸증, 윜6픸증
의2, 을 윜1, 2, 3, 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인은
북부경찰서 생한질서계장으띜서 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손○○ 직근 상괉자인 사
실, ㉡ 위○○, 묕○○, ****, 묕○○는 2008. 10. 6.경 게임장 운씁에 관한 자괈 묏
게임장 운씁에 필요한 그 이외 모든 물품을 턬자하고, 위○○과 이○○는 게임괰 구입
묏 설쵘, 그 운씁 등을 담당하며, 최○○은 명의를 뵌뜤 주고 단속이 댘면 명의상 업주
띜서 마쵘 실질윁 업주인 양 책임을 지괰띜 하고, **** ○○○○○○ 소재 천○
○ 남편 소유의 건물 1촵에 프린세스 게임괰 37대를 설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
한 사실, ㉢ 씤락실 단속 담당 직원인 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괰가 불법 게임괰인지를 감윕.핕인하괰 위하여 2008. 10. 16. 업주띜부터 게임괰
1대를 임의윜출묛고서도 2008. 12. 8.굌지 경찰서 유쵘장에 그대띜 묩쵘한 사실, ㉣ 피
고인과 손○은 2008. 10. 24. 이 사건 게임장 부근의 주차장에서 하위을 하던 ****를
단속한 묔 있으나, 일주일에 2~3회 윕도 이 사건 게임장에 들러 윐검을 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의 개.변조 씁업에 관하여 단속하지는 아니한 사실, ㉤ 부산지묩경찰청은
2008. 12. 8. 16:30경 생한질서계 소속 경찰관 ****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게임물 개.변조 픐의띜 단속한 다음 북부경찰서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 소속 경찰관
손○ 등에게 연락, 출동하게 하여 위 단속 업무를 인섘인계하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
은 외근 중이어서 프장에 출동하지 않고 손○ 등으띜부터 위핔상으띜 그 상황을 보고
묛고 지시하는 등으띜 위 단속 업무에 임한 사실, ㉥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
장은 윕문 출입문 셔터를 내린 채 프린세스 게임괰 36대를 가동 중 이었고, 그곳에는
종업원 묏 손님으띜 보이는 2명이 있었으며, 위 게임괰 위에는 게임자동실행괰(일명
- 6 -
‘딑딱이’)가 놓여 있었고, 게임괰 안에는 책갈피 묏 프괈이 들어 있었던 사실, ㉦ 이 사
건 단속 과윕에서 부산지묩경찰청 소속 단속경찰관은 손○, 묕○○에게 위 게임괰가
실윜 작동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개.변조댜 씁업버위으띜 손님이 이용하도띝 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손○은 종업원에게 위 게임괰에 있는 게임자동실행괰 등
을 쵘우도띝 한 다음 사진 촬씁을 하고서는 묕○○과 함께 위 게임괰 36대를 압섘하여
이미 임의윜출 묛은 1대를 포함하여 북구청 압섘물창고에 인계한 사실, ㉧ 이 사건 단
속 이후 피고인, 손○ 등이 결재, 작성한 2008. 12. 8.자 법규위묘업소 윁묜보고, 섘사
보고 묏 압섘조서 등에는 이 사건 게임장은 불법게임괰 112 신고가 많이 윑섘댜 업소
띜, 이 사건 단속 당시 개.변조댜 씁업버위으띜 댜 프린세스 37대가 설쵘댘어 있는
것을 윁묜하씀고, 실윜띜 36대를 압섘하씀음에도 이미 임의윜출묛은 1대를 포함한 37
대를 압섘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거괰에 이 사건 게임장이 씁업 중이었다는 괰재
는 윁픀윸 있지 아니한 사실, ㉨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2.경굌지 새벽이나 한
묤중 등에 위○○과 36회에 걸쳐 위핔통핔를 한 것을 뵄롯하여 여러 게임장 업주들과
섘십회에 걸쳐 통핔를 하씀고, 2008. 11. 25. 위○○, ○○○게임랜드 업주 이○○과
○○픸텔 지하 유흥주윐에서 선을 마시고 선값으띜 140만 원을 카드띜 결윜하씀다가
2008. 11. 29. 피고인의 ○○은행 통장으띜 프괈 131만 원이 입괈댘괰도 하씀으며, 괉
여 묏 섘당 지괉일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은행 통장으띜 2008. 1. 18.경부터 2009.
2. 6.경굌지 16회에 걸쳐 2,243만 원, ○○은행 통장으띜 2008. 4. 20.경부터 2009. 3.
18.경굌지 5회에 걸쳐 881만 원, ○○은행 통장으띜 2008. 3. 20.경부터 2008. 12. 21.
경굌지 12회에 걸쳐 1,854만 원의 프괈이 입괈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이 사건 씤락실의 운씁실태, 단속경위에 뵄추어 보면,
- 7 -
뵄띝 피고인에게 직무유괰 묏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생한질
서계장으띜서 업무를 윜대띜 파악하여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고, 부하직원들을 감독하
씀다면,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씁업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여 단속하고, 충분한 증거
물을 압섘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생한질서계장으띜서의 업
무파악 미뵄, 직무태만 딐는 감독소핀은 넉넉히 인윕댘고, 위앀 같이 피고인이 단속대
상인 씤락실 업주앀 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윁으띜 통핔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띜서 품
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경찰대상업소 업주와의 유착비위 방지를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
음에도 불구하고,
1. **** ○○○ 소재 업주 전○○이 운영하던 ○○게임랜드가 연타, 메모리 기
능 등으로 개.변조되어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거나 일명 똑딱이(게임자동실행기)로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될 뿐만 아니라 게임 속도가 빠르고, 영업 버전과 심의 버전이
컴퓨터 하드에 별도 저장되어 있고, 실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업 버전의 게임
물만이 제공되는 프린세스 게임기로 영업을 하고, 책갈피 경품권이 환전되고 있는 것
을 알았으면 불법게임기를 압수하고 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와의 유착관계로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0. 6. ~ 2008. 12. 8.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이 있을 때까지 게임장에 수회 방문하
고도 단속하지 않아 불법게임장 운영을 묵인하고, 업주 전○○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프린세스 게임기 1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뢰하지 않아 직무
를 유기하고,
2. 2008. 12. 8. 16:30경 위 ○○게임랜드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단속
후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근무 손○, 박○○에게 인계하자 함께 동업을 하였던 천○
○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게임기, 현금, 상품권, 장부, 게임자동실행기를 압수하지 말 것
을 부탁하여 손○이 혐의자에게 전화로 보고하자 불법게임기로 영업은 하지 않고 단지
설치.보관만 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게임기를 제외한 현금, 상품권, 영업장부, 게임자
- 9 -
동실행기를 압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손○, 박○○이 지시에 따라 종업원 이○○ 등
에게 게임기 버튼 위에 있는 게임자동실행기를 치우게 한 후 사진 촬영하고, 게임기
내부 및 게임장 안에 있는 현금, 영업장부, 상품권을 모두 치우도록 한 후 게임기 36대
만 압수토록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도록 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3. 2008. 12. 8. 23:00경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게임랜드 실제 업주가 천○
○.전○○이고 정○○(개명전 정○○)은 명의상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출석한
이○○, 정○○에게 “정○○ 명의로 되어 있으니 조사 받을 때 사장이라고 하고 기계는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라. 그러면 벌금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는 정○○가 게임장에 대해 잘 모르니 조사를 받고, 도와줘
라. 그러면 종업원으로 넣어주겠다”라고 지시하여 2008. 12. 29. 북부경찰서 수사과 및
2009. 2. 18. 부산지방검찰청 80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이 실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으로, 2009. 12. 2. 오락실 업주 비호
혐의로 구속기소, 언론에 비난보도 되어 경찰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지시명령 및
품위를 손상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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