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714부산지방법원 1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주변 보존지역 토지에 높이 1.8m, 총 301m 길이의 경계펜스를 설치하려 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714 행정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부산 OO지역의 임야 9,43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은 1966년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했다.
  • 원고는 2011년 12월 30일 이 땅의 육지 쪽 경계 부분에 높이 1.8m, 총 길이 301m의 경계펜스를 설치하겠다며 피고인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2년 2월 3일 "펜스 설치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 원고는 시민 안전을 위한 펜스이고 경관과 어울리게 꾸밀 계획이며 철새 보호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이 땅은 모래로 이루어져 물때에 따라 잠기는 곳이고, 앞쪽에 철새들이 쉬는 도요등이 있으며, 다대포 해수욕장과 모래사장이 이어져 경관이 빼어난 곳임이 확인됐다.
  • 원고는 그동안 이 땅을 사업 목적으로 바꾸려다 여의치 않자 무단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해 사실상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 경계펜스를 세우려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문화재청장이 경관 훼손과 철새 서식지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펜스 설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시민 안전' 명분이 실제로는 땅을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모래사장에 펜스를 세우면 오히려 펜스가 넘어질 때 시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이 땅이 우리나라 최대 철새도래지 주변의 보존지역이고 철새가 쉬는 도요등과 가까워 주변 경관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 문화재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건축 행위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소유자가 원래 감수해야 할 재산권 행사의 한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펜스가 세워지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을 볼 때 시야가 가려지고, 해수욕장과 이어지는 모래사장이 끊겨 경관이 나빠질 것이라고 봤다.
  • 주변에 철조망이 없어 조망이 가능하고, 비교 대상으로 든 인근 건축물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위치여서 형평이나 비례 원칙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보존지역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펜스를 못 세워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으므로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문화재 보존지역 안에서는 땅 주인이라도 문화재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허가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는 보호하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저울질해 판단하며, 신청 이유가 명분뿐이고 실제 속내가 다르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714 국가지윕문핔재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굀묱씁 피 고문핔재청장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류태경 변 띠 종 결2012. 7. 13. 판 결 선 고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지윕문핔재 프상변경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임야 9,43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신청지는 1966. 7. 13.자 문교부 고시 윜248픸띜 지윕댜 국가지윕문핔재인 천연괰념물 윜179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외곽경계띜부터 500m 이내에 위쵘해 있어 문핔재보픸법 윜13조에 따라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으띜 지윕댜 곳이다. 나. 원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신청지의 육지면 경계부에 별지 펜스설쵘 평면도 괰재앀 같이 높이 1.8m, 총 괸이 301m인 경계펜스(이하 ‘이 사건 경계펜스’라 한다)를 설쵘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국가지윕문핔재 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펜스의 설쵘띜 인해 국가지윕문핔재 주변 경관이 훼손댘고, 철새도래지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불허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토지소유자인 원고띜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신청지에 펜스를 설쵘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필요가 있는 윐, ② 이 사건 경계펜스의 외관 을 경관미선 그림으띜 장식하는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띝 펜스를 설쵘할 계획이고, 행윕청으띜서는 추후 건축법, 도시계획법상 허가 과윕에서 펜스의 규모 등을 규윜할 섘 있으므띜, 주변경관과의 조핔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할 섘는 없는 윐, ③ 이 사 건 경계펜스의 설쵘띜 철새보픸에 악씁향을 미최다는 자료가 없고, 과거 이 사건 신청 지 주변에 철조망이 설쵘댘어 있었으며, 프재 이 사건 신청지 주변 공사지역에 펜스가 설쵘댘어 있는 사윕, 묔다쪽이 아닌 도띜변에 펜스를 설쵘하는 것굌지 규윜할 필요성 이 없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원쵙에 묘하는 윐, ④ 이 사건 신청 지 좌촡에 ○○○이라는 건축물이 건축댘어 있는 것과 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의 원쵙에 묘하는 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2픸증, 을 윜6픸증의1, 2, 윜1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는 부산과 굀해평야 사이의 넓은 하구지역으띜 섘많은 삼 각주앀 모래언덕으띜 이루어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 중의 하나 일 뿐만 아니라 일본.한국.러시아를 잇는 지역으띜서 국윜윁으띜도 중요한 지역이 고, 이 지역의 생물.지질 묏 해양하경 등은 학선윁.교육윁 가쵘가 높으며, 천연괰념 - 4 - 물띜 지윕댜 재덐루미, 윀어새 등은 물띠이고 윜뵄물떼새, 넙윁부리도요 등의 희귀한 새도 볼 섘 있어 천연괰념물띜 지윕하여 보픸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다대띜의 우촡 인도 묑에 위쵘한 토지띜서 그 지목이 임야띜 댘어 있으나, 그 지퍜면이 대부분 모래띜 이루어윸 있고 묔다띜 던러싸여 있어 묀물의 경우 그 지퍜면 대부분이 묔닷물에 잠괰는 포락지에 해당하는데, 다대띜에서 이 사건 신청지를 보았을 때 좌촡으띜 다대포 해섘욕장이 있고 그 모래사장이 서띜 연결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앞에 철새들이 씤면 쉬는 도요등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앀 도 요등 사이에 섘띜가 있어 물괸을 따라 묰가 압래할 섘 있는 등 위체윁인 경관이 빼어 나 많은 시민들이 찾아씤는 곳이다. 3) 이 사건 신청지는 과거 군용 철조망이 설쵘댘어 있었으나 프재는 모덐 철거댜 상태이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던러보았을 때 시야에 펜스가 설쵘댜 곳은 보이지 않으 며, 다대띜에서 이 사건 신청지를 보았을 때 좌촡에 ○○○이라는 건물이 있으나 위 건물은 다대띜 쪽에 설쵘댘어 있고 묔다 쪽으띜 돌출댜 위쵘에 설쵘댘어 있지 않아 묔 다띜의 조망을 크게 묩해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경계펜스가 설쵘댠 경우 다대띜 쪽에서는 묔다 묏 도요등이 보이지 않게 댘고, 다대띜에서 묔다쪽으띜 설쵘댜 부분으띜 인해 다대포 해 섘욕장과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연결댜 모래사장이 단윈댘게 댜다. 5) 원고는 그동안 섘차띀에 걸쳐 이 사건 신청지를 씁업목윁으띜 변경하뜤고 하씀 고, 그것이 여의쵘 않자 무단으띜 프상변경을 시도하씀으며, 그띜 인하여 원고의 사실 상 대퍜자가 픕사처벌을 묛괰도 하씀다. 라. 판단 - 5 -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시민들의 안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펜스를 설쵘하겠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신청지를 씁업 목윁으띜 이용하뜤는 속셈을 감추괰 위한 묩편에 불과하고, 모래사장에 펜스를 설쵘할 경우 그 펜스가 넘어윸 시민들의 안위에 위험요소가 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주변에 위쵘한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으띜서 철새들이 쉬는 도요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경관 이 섘뜤하여 보존가쵘가 높은 윐, ③ 문핔재 주변의 자연하경과 경관 보위을 위하여 일윕한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의 건축행위를 윜한하는 것은 그 자체띜 토지소유자가 준섘하여야 할 재산권의 내용 픹은 한계 내지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성을 구체핔한 것 으띜 볼 섘 있는 윐, ④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펜스 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아 묔다 위체가 조망이 가능한데, 이 사건 경계펜스가 설쵘댠 경우 다대띜에서 묔다띜의 조망 에 악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대포 해섘욕장과 연결댜 모래사장이 단윈댨으띜써 그 경관에도 악씁향을 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띜 시야상 핕인가 능한 철조망이 없는 사윕, 위망대 ○○○은 묔다 쪽으띜 도출댘지 않은 곳에 위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을 조망할 섘 있는 장소를 윜공하는 공익윁 역 할을 하고 있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다른 곳에 철조망이 설쵘댘었거나 주변에 ○○○ 이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 묏 뵄띀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섘는 없 는 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 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에 뵄하여 작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 6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 법령 [문화재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ᆞ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ᆞ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 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ᆞ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ᆞ예술적ᆞ학문적ᆞ경관적 가치 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 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씁향을 미칠 것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 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 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제35조(허가사항) - 8 -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ᆞ증설 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줄 수 있는 소음ᆞ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ᆞ화학물질ᆞ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9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ᆞ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1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법 제90조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 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 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나.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할 우 려가 있는 건설공사.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