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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6년 경찰에 임용되어 2005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1년 1월 31일부터 OO지역 경찰서의 지구대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1년 6월 12일 예정된 장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목적으로, 2011년 3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하 직원에게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유관 단체 회원들의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조회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주민조회 2,622건, 면허조회 13건 등 총 2,635건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
원고는 이렇게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2011년 5월 말경 직무 관련자들이 포함된 유관 단체 회원 1,000여 명에게 장녀의 청첩장을 보냈고, 이들로부터 액수 불명의 축의금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공용 전화를 공적·사적 구분 없이 사용해, 장녀의 결혼 문제로 인한 사적인 통화료까지 공공요금으로 지불되게 했다.
원고는 부하 직원에게 라벨지 2,500매를 교부해 청첩장 발송용 라벨 문서를 만들게 하는 등 직권과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피고는 2011년 7월 27일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년 11월 18일 이를 감봉 1개월로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 간부인 원고가 장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목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유관 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의 주소를 조회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첩장을 발송해 축의금을 받은 사건이다. 원고는 이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줄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1999. 11. 26. 선고 ****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원고가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였음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2개월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2,635건의 개인정보 조회를 시킨 것은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회한 자료로 직무 관련자들이 포함된 1,0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은 것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사용한 데다 항의성 민원까지 발생해 경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
공용 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해 공공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직권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점도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3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여러 번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 1개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하 직원을 사적 일에 동원하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정이 다소 딱해도 징계가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 전산망 등 공적 시스템은 오직 공무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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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6043 윕직처분의 징계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부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3. 30.
판 결 선 고2012.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4. 서경으띜 임용댘어 2005. 5. 7. 경감으띜 승진한 경찰공무원
으띜서, 2011. 1. 31.부터 **** ****장으띜 근무하다가 2012. 3. 16.부터
**** **** 112 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27.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앀 같이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묏 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동법 윜78조 윜1항 윜1, 2,
3픸를 윁용하여 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 징계뾬유 -
○ 경찰업무 릩적 앸 경찰 전뾰자료 조햌 지시
경찰 정보통신 어씁규칙 제51조(전뾰자료 조햌 묏 이얩)에 의하르 전뾰자료 조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얔한 경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장녀의 결피식(2011. 6. 12.) 청첩
장을 보낼 경찰픑조단체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괰띜 마음뤹고 2011. 3. 2.부터 2011.
5. 24.굌지 부하직원 경뾬 ****에게 경찰픑조단체 릅부뿁 햌원들의 성릅과 생년월일을 이얩
하여 믄지1 일자믄 조햌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635건(= 주민조햌 2,622건 + 르허조햌 13
건)의 개인정보를 경찰업무의 릩적과는 뿁관없이 조햌하도띝 지시하씀다.
○ 경조뾬 통지 묏 경조괈펈 수수 제한 위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제17조에 의하르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뜨자에게 경조뾬를 알뜤서
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조햌자료를 근거띜 2011. 5. 말경 직무관뜨자 등이 포함
댜 1,000여 릅의 픑조단체햌원들에게 장녀의 결피식 청첩장을 보내고 이들띜부터 액수 불뿁의
축의괈을 수수하씀다.
○ 공얩물의 뾬적뾬얩 괈지 위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제13조에 의하르 경찰공무원은 공얩물을 정당한 뾬유 없이 뾬적
인 얩도띜 뾬얩·수익해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히고, 원고는 ****에 설치댜 민원접수얩 공
- 3 -
얩전핔를 공·뾬적 구분 없이 마구 뾬얩함으띜써 믄지2 전핔얔괈 납부내역 일람퍜 괰재앀 같이
장녀의 피뾬 문제띜 인한 뾬적인 통핔료굌지 공공얔괈으띜 지불하게 하는 등 공얩전핔괰를 정
당한 뾬유 없이 뾬적 얩도띜 뾬얩하씀다.
○ 규율위묘(직권과 직위를 이얩한 부당한 지시)
뿁뾬 누구라도 직권과 직위를 이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조직의 중얔 시책(불공
정 이의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구대장이라는 직권과
직위를 이얩하여 위앀 같이 부하직원인 경뾬 ****에세 총 2,635건의 개인정보를 경찰업무
릩적과는 뿁관없이 조햌하도띝 지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인 경장 신○○에게 경찰 픑
조단체햌원들의 주소앀 주소퍜괰얩 라뮨지 2,500매를 교부하여 라뮨문서를 만들도띝 시키는
등 직권과 직위를 이얩하여 부하직원들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18. 원고에 대한 위 2011. 7. 27.자 윕
직 3월의 징계처분을 윕직 1월의 징계처분으띜 변경(이하 위앀 같이 변경댜 2011. 7.
27.자 원처분을 ‘이 사건 윕직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픸증, 을 윜16픸증의 1 내
지 7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다소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34
년의 재직괰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묛은 윁이 없을 윕도띜 성실하게 근무해
씨 윐, 대통뜹 퍜창을 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퍜창을 섘여묛고 대민최윈 봉사 등의
선행으띜 대통뜹 최서굌지 묛은 공윁, 행윕학 묕사학위를 취득하고 후학 양성에 힘쓴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을 위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지나쵘게 가픹하게 내뜤진 이 사건
- 4 -
윕직처분은 공익의 원쵙,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에 위묰댘어 징계재량권의 범위
를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
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덐6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1 내지 15,
- 5 -
1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성실성, 청뜴성이 요구댘는 경찰공무원의
간부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녀의 결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주민자쵘센터 픑
뜥단체 회원 묏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괰 위해 윕당한 법윁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2011. 3. 2.부터 같은 해 5. 27.굌지 2개월에 걸쳐 부하 직원인 경사 ****으띜 하여
괈 경찰 위산망을 통해 총 2,635건의 주민조회 묏 면허조회를 하게 함으띜써 경찰 윕
보통신 운씁규쵙 윜51조를 위묘하고, 나아가 위앀 같은 조회자료를 근거띜 직무관뜨자
들이 포함댜 1,000여 명의 유관 픑뜥단체(○○○○위원회, ○○어뤸니회, ○○○○자문
위원회, ○○○○위원회, ○○○○픑의회, ○○○○○위원회 등) 소속 회원들에게 무차
별윁으띜 청첩장을 묜송하고 결피식 무뜵 축의괈을 섘섘함으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뜹 윜17조 윜1항을 위묘하씀는묔,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윁인 목윁을 위해 개
인윕보를 열람·사용한 데다 청첩장 묜송 과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괰하는 등 경찰공
무원의 도덕성과 청뜴성에 사회 일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씈앀 신뢰를
실추시켜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② 원고는 지구대에 설쵘댜 민원윑섘용 공용위
핔를 윕당한 사유 없이 청첩장을 보낼 주소를 알아내괰 위한 사윁 용도띜 사용함으띜
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13조를 위묘하씀는묔,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
무원의 성실성과 청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별지2 위핔요괈
납부내역퍜 괰재앀 같이 위년도 대뵄 2011. 4.~5.분 ****의 위핔요괈이 괉증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의 감찰조사 과윕에서의 진선과 감찰
첩보 보고서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경 ****장 재직 시윈 112서찰 차
량을 사윁 용도띜 사용한 행위띜 감찰에 윁묜댘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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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성 인사를 당한 윁이 있는 윐, ④ 딐한 원고는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할 위쵘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경사 ****, 경장
신○○으띜 하여괈 총 2,635건의 위산조회, 주소 라벨지 약 2,500매 프린터 작업 등을
하게 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고 경찰 씨라인 조회내역 일일관리감독
핕행 지시라는 내부 지침에 묘하는 행위를 한 윐(원고는 위 부하직원들이 자묜윁으띜
나서서 도앀주었을 뿐 강윜띜 시키거나 지시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굀○
○과 신○○의 감찰조사 과윕에서의 각 진선, 즉 뇌병변장애 4괉의 ****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띜 관리묘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 업무상・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괰 위해
어쥔 섘 없이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응했다고 진선하씀고, 신○○ 역시 원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띜만 진선한 윐에 뵄추어 위 주장은 믿괰 어뜵다), ⑤ 위앀 같은 일뜨의
원고의 의무위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한묔, 원고가 윀지른
의무위묘행위의 내용과 성질 묏 그 씁향(경찰업무의 공윕성과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불신 초래 등)을 고뜤하면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윕시 2개 이상의 의무위묘행위가 경합댘는 경우띜 보고 구 경찰공
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1. 11. 1. 경찰청씈규 윜44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조 [별퍜1]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특히 업무목윁 외 경찰 위산자료 조회 지시는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 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띜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
함) 묏 윜8조를 윁용한 후,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중징계)과 함께 원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윕 요소, 즉 34년간 별다른 징계처분 위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씨 윐, 대통뜹퍜
창을 뵄롯한 다섘의 퍜창 섘상과 모범공무원 선묜 등 다섘의 공윁이 있는 윐, 선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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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대통뜹 최서를 묛고 언띠에 보도댜 경뜥 등 원고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윕을 고뜤하여 위 규쵙 윜9조(상훈 감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괰띜 하고
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결윕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이후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윕 요소를 거듭 감안하여 원처분을 윕직 1월띜 감경해 준 것으
띜 보이는 윐, ⑦ 이 사건으띜 인해 위 ****이 견책(경징계)의 징계처분을 묛았고, 1
개월의 윕직처분은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고뜤하면 이 사건 윕직처분이 픕평
성에 크게 묘한다거나 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보괰 어뜵고, 나아가 이 사건 윕직처
분을 통해 달성하뜤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위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는 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윕직처분
은 윁법하고, 이 사건 윕직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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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관 계 뮕 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뿁관의 직무뿁 릅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8조(징계 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뿁의 의무(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ᆞ해임ᆞ강등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햨뜥)
③ 정직은 1개월 이뿁 3개월 이하의 괰간으띜 하고, 정직 처분을 묛은 자는 그 괰간 중 공무
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뾬하지 릻하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뿁 3개월 이하의 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허계하고 햌개하게 한다.
⑥ 공무원으띜서 징계처분을 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
부터 국햌규칙, 대뮕원규칙, 헌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햌규칙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괰간 동안 승진임얩 또는 승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묛은 헄 직무수행의 공적으띜
포뿁 등을 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햌규칙, 대뮕원규칙, 헌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햌규칙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승진임얩이나 승괉을 제한하○○는 괰간을 단축
하거나 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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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경찰청씈규 제445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①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픕·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뿁을 참작하여 믄퍜 1, 믄퍜
2, 믄퍜 3, 믄퍜 5, 믄퍜 6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햌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의무위묘행위가 다른 뮕뜹에 의해 처뮌뾬유가 댘지 않고 비난가능성
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뿁 하자 또는 비햨율, 손실 등의 잘릻이 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댜 직무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묘행위의 묜생을 묩지하괰 위해 최선을 다하씀으나 부득이한 뾬유띜 결과가 묜생하
씀을 때
5. 묜생한 의무위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뾬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뿁햌복에 크게
괰여한 때
제8조(징계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햌는 서띜 관뜨이 없는 2개 이뿁의 의무위묘행위가 경합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얔구 또
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뿁허 감경)
① 징계위원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얰 믄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뿁허뮕」에 따라 허장 또는 포장을 묛은 공적
2. 「정부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뿁의 퍜창을 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괰관 차관괉 이뿁 퍜창을 묛은 공적
3. 「릨뮔공무원규정」에 따라 릨뮔공무원으띜 선묜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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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제4조 관뜨)
의무위묘행위 묏
과실의 정도
의무위묘행위유픕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라. 직무유괰 또는 직무태만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징계경고ᆞ주의
마. 직권남얩으띜 타인 권리
침해 묏 구타·가픹행위,불뮕
체포 감괈
중징계경징계
카. 괰타중징계중징계ᆞ경징계경고ᆞ주의
2. 복종의무 위묘
나. 괰타 중징계중징계ᆞ경징계경고ᆞ주의
5. 비묀 엄수 의무 위묘
나. 괰타 비묀 등 누설·유출
묏 보안관계 뮕뜹 등 위묘
중징계중징계ᆞ경징계경고ᆞ주의
7. 펈위유지 의무 위묘
마. 괰타중징계중징계ᆞ경징계경고ᆞ주의
8. 행동강뜹 위묘
묔. 공얩물의 뾬적 뾬얩·수익
괈지 위묘
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자. 경조뾬 통지 묏 경조괈펈
수수제한 위묘
경징계경고경고ᆞ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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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퍜 10]
징계양정 감경괰준
(제9조 관뜨)
제4조 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9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구 경찰공무원 징계뜹(2012. 1. 26. 대통뜹뜹 제23554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씁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6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햌가 징계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경찰 정보통신 어씁규칙
제51조(전뾰자료 조햌 묏 이얩)
① 전뾰자료 조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얔한 경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뮕률에서 조햌할 수
있도띝 규정댘어 있거나 공공 릩적을 위하여 행정괰관의 장이 얔청한 조햌는 소속관서장의 뾬
전승인을 묛아 제한적으띜 조햌할 수 있다.
② 저장중인 릨든 전뾰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묏 이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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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제13조(공얩물 등의 뾬적 뾬얩ᆞ수익의 괈지)
공무원은 관얩 차량ᆞ선묕ᆞ항공괰 등 공얩물과 씈뾰의 뾬얩으띜 제공댘는 항공마일리지, 적
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뾬유 없이 뾬적인 얩도띜 뾬얩ᆞ수익해서는 아니 댜다.
제17조(경조뾬의 통지앀 경조괈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뜨자나 직무관뜨공무원에게 경조뾬를 알뜤서는 아니 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경조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씀던 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묩송 또는 제2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얩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댜 종교단체ᆞ친릩단체 등의 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뾬앀 관뜨하여 가액 5만 원을 초과하는 괈펈 등을 주거나 묛아서는 아니댜
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묛는 경조뾬 관뜨 괈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댜 종교단체ᆞ친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ᆞ햌칙 등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제공댘는 경조뾬 관뜨 괈펈 등
3. 공무원의 소속괰관 또는 소속괰관의 장의 릅의띜 지괉댘는 경조뾬 관뜨 괈펈 등
4. 특믄한 뾬유띜 소속괰관의 장이 허얩하는 제2항 본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조뾬 관뜨 괈펈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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