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0고합720부산지방법원 1심2011-04-08 선고검수완료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함

피고 조A를: 징역 3년 6개월피고 묕A1을: 징역 3년 6개월피고 이A2를: 징역 2년피고 심A3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묕A4를: 징역 1년피고 심A5를: 징역 1년피고 윕A6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이A7을: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0고합72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A를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묕A1을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자원의 대표이사, 피고인B는 감사, 피고인C는 이사로 일하던 사람들로, 회사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을 함께 세웠다.
  • 2008년 10월 말경부터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위로 매출·매입을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승합차에 노트북과 프린터를 싣고 다니며 회사 사무실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 사무실에서 ☆자원 명의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수법을 썼다.
  • 이들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기 위해 지인들에게 부탁해 여러 개의 일명 '사업자'를 만들게 한 뒤 그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했다.
  • 피고인C는 2009년 3월 18일경부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B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 2009년 1월 25일 ◇세무서에서 200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합계 4억 1,153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고, 매입도 합계 4억 623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합계표를 제출했다.
  • 2009년 4월 25일에는 2009년도 1분기 신고를 하면서 매출 합계 5억 3,334만 원 상당, 매입 합계 5억 1,584만 원 상당을 각각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별로 징역 1년~3년 6월과 벌금 3억 8,000만 원~30억 원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제출한 점을 공모 관계의 근거로 삼았다.
  • 실제로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꾸며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 포탈로 인정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범행을 주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를 총괄했고, 피고인C는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점 등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분해 책임을 물었다.
  • 허위로 부풀린 거래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을 죄질이 무거운 사정으로 봤다.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을 때만 발행해야 하며, 대출이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허위로 만들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조세 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라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은 회사 임원과 실무자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과 거액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조세 포탈액이 거액임 (총 300억원 이상)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계획적 범행
  •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히 훼손시킴
  •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피고인 조A, 묕A1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A2가 핵심 역할 수행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 연령, 지능, 성행 등 개인적 사정 참작
  •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피고인 심A3, 묕A4, 심A5, 윕A6, 이A7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에 그침
  • 피고인 이A7은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동기 및 이득이 크지 아니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20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 2010고합748(병합) 세괈계산서교부등) 2010고합802(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2010고합818(병합) 2010고합906(병합) 피 고 인1. 가.나. **** (59년생, 남) 2. 가.나. **** (74년생, 남) 3. 가. **** (74년생, 남) 4. 가. **** (65년생, 남) 5. 가. **** (73년생, 남) 6. 가. **** (66년생, 남) 7. 가. **** (68년생, 남) 8. 가. **** (66년생, 남) 검 사안성희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 ****,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4. 8. - 2 -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 묏 벌괈 3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3년 6월 묏 벌괈 3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 ****를 징역 2년 묏 벌괈 29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4.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7억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5.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5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 3 - 6.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3억 8,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7.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8억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8.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벌괈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합720] 피고인 ****는 ****에 있는 ****(이하 ‘☆ 자원’ 이라 한다)의 대퍜이사, 피고인 ****은 위 ****의 감사, 피고인 ****는 위 ☆자 원의 이사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 ****은 2008. 10. 말경 ****의 거래실윁을 늘뜤 대출을 묛괰 위해 - 4 - 허위띜 매출·매입을 일으키괰띜 공모하고 피고인 **** 소유의 스타뜉스 승합 차에 노트북과 프린트괰를 싣고 다니면서 **** 사무실 묏 세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 사무실 등에서 **** 명의띜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를 묜행해 주고, 위 매 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괈계산서를 섘취하괰 위해 지인들띜 하여괈 ****, 씥성 자원, 군 서고철, ****, □, **** 등 일묘사업자를 개설하게 한 후 **** 등 명의띜 허위의 매입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고, 피고인 ****는 2009. 3. 18.경부 터 양산시 상북면 ★리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세괈계산서 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가. **** 관뜨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1. 25. 광주 북 구 ****에 있는 ****에서 ****에 대한 2008년도 2괰분 부가 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 각 거래상대묩에게 물품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각 거래상대묩에게 합계 411,535,819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한 것처 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 게 윜출하씀다. (나)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위 ****에서 **** 에 대한 2008년도 2괰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묏 □으 띜부터 각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띜부터 124,035,000원, □으띜부터 282,200,000원 등 합계 406,235,000원 상당의 - 5 -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2)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4. 25. 위 ◇ 세무서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괰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은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 각 거래상대묩에 게 물품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각 거래상대묩에게 합 계 533,346,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나)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같은 날 위 **** 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괰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 원 묏 ****으띜부터 각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으띜부터 55,800,000원, ****으띜부터 460,043,700원 등 합계 515,843,700 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 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다)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7. 25. 위 ◇ 세무서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괰분 부가가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 각 거래상대묩에게 물품 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각 거래상대묩에게 합계 1,045,43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 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 6 - (라)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같은 날 위 **** 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괰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 원, **** 묏 ****띜부터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띜부터 69,052,000원, ****으띜부터 427,933,800원, ****띜부 터 512,384,000원 등 합계 1,009,36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나. **** 관뜨 (1)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7. 25. 위 ****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분괰 부가가쵘세신고를 하 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에 460,0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2)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위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분괰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띜부터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띜부터 436,4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3) 피고인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7.경 양산시 상 북면 ★리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띜부터 물품을 공괉 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물건을 공괉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괉자란에 ‘윕 - 7 - C3’, 공괉가액란에 ‘2,400,000원’, 공괉묛는 자란에 ‘****’, 작성일자란에 ‘2009. 01. 05.’이라고 작성댜 허위의 세괈계산서 1장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 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의 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 124,899,61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괈계산서 61장을 교부묛았다. 다. **** 관뜨 피고인 ****, ****는 ****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10. 20. 위 ****에서 ****에 대한 2009년도 1분괰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 원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 각 거래상대묩에게 물품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각 거래상대묩에게 합계 647,7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 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 게 윜출하씀다. 2. [2010고합748] 피고인 ****, ****은 **** 명의띜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섘교부한 사실띜 세무조 사를 묛게 댘자 회사 명의를 묔꾸괰띜 하고, ****의 소재지를 부산 강서구 ▼동 ○ ○○띜 씮괴 다음 상픸를 앞서 본 묔앀 같은 ▽으띜 변경하씀다. 이후 피고인 ****는 허위 세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는 등 씁업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 ****는 양산시 ◁동에 있는 ◀뵌라 ○○○픸를 사무실띜 운 씁하면서 피고인 ****의 거래 알선 내역에 대하여 허위세괈계산서를 작성, 묜행하는 역 할을 하고, 피고인 ****은 ▽의 대퍜자 명의를 윜공하고 폐업시 대가괈을 묛는 조건으 띜 부가가쵘세 부윕 하괉 자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가.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 8 - (1) 피고인 ****, ****, ****, ****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 2009. 7. 4.경 위 ◀뵌라 ○○○픸에서 ▷괈속에 물품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쵘 물품을 공괉한 것처럼 작성일자란에 ‘2009. 7. 4.’, 공괉자란에 ‘(주) ☆자 원’, 공괉가액란에 ‘98,965,000원’, 공괉묛는 자란에 ‘▷괈속’이라고 허위괰재하여 작성 한 세괈계산서 1장을 위 ▷괈속에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7.경굌 지 위 ○○○픸에서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 6,633,020,07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 49장을 작성하여 각 공괉묛는 자란의 상대묩에게 교부 하씀다. (2) 피고인 ****, ****, ****, ****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 2010. 1. 25. ▶세무서에 ▽에 대한 2009년도 2괰 부가가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경부터 2009. 9. 30.경굌지 ****띜부터 453,9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나.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위 ▽의 명의상 대퍜이사인 피고인 ****이 도주하여 더 이상 ▽명의띜 세괈계 산서를 묜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댘자 피고인 ****, ****은 새띜운 회사를 설립하괰띜 하고, 피고인 ****의 사촌 픕인 피고인 ****의 명의를 뵌뜤 ♠무역을 설립한 다음 피 고인 ****는 허위의 세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는 등 대외씁업 한동을 담당하 고, 피고인 ****, 이C6, ****는 ****에 있는 **** ○○○동 ○ ○○픸를 사무실띜 운씁하면서 허위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자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씀다. - 9 - (1) 피고인 ****,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 2010. 1. 25. ▶세무서에 ♠무역에 대한 2009년도 2괰 부가가쵘세 매출신고를 하 면서 사실은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굌지 ♥주식회사에 2,378,828,160원, ♧에 209,540,330원, ♣에 101,369,000원 등 합계 2,689,737,4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 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2) 피고인 ****,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10. 1. 25. ▶세무서에 ♠무역에 대한 2009년도 2괰 부가가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굌지 ◈으띜부터 8,983,800원, ♤무역상사띜부터 2,253,499,998원 등 합계 2,262,483,798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 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 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3. [2010고합802] 피고인 ****, ****은 ****의 거래실윁을 늘뜤 대출을 묛괰 위해 허위띜 매출·매입 을 일으키괰띜 공모하고 **** 명의띜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를 묜행한 후 그 매출액 에 상응하는 매입세괈계산서를 섘취하괰 위해 이C7 명의띜 위남 나주 ▣ ○○○에 ‘□’이라는 일묘사업자를 개설한 다음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세괈계산 서를 묜행, 섘취하씀다. 가.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9. 1. 25. ☆☆세무서에 □에 대한 2008년도 2 괰 부가가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9. 1.경부터 2008. 12. 31.경굌지 ☆자 원에 282,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동액 상당의 물품을 - 10 -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나.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9. 1. 25. ☆☆세무서에 □에 대한 2008년도 2 괰 부가가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9. 1.경부터 2008. 12. 31.경굌지 군서 고철띜부터 163,607,272원, ****띜부터 204,965,454원 등 합계 368,572,726원 상당 의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 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4. [2010고합818] 피고인 ****는 위남 강진군 군동 ★★ ○○○ 소재 ‘****’의 업주인 **** 띜부터 사업자등띝 명의를 뵌뜤 부가가쵘세법의 규윕에 의한 재핔 또는 용역을 윜 공함이 없이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괰띜 마음뤹고, 2008. 12. 27.경 위 **** 사무실에서 위남 나주시 ▣ ○○○에 있는 ‘□’의 업주 이C7에게 뵄철 등 83,090,909원 상당을 공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 을 뵄롯하여 2008. 12. 3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재핔 또는 용역 을 공괉함이 없이 합계 194,965,454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5. [2010고합906] 가.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 ****, ****, ****는 피고인 **** 명의띜 울산 울주군 언 양읍 ●●리 ○○○를 소재지띜 하여 뵄철 등 도·소매업을 목윁으띜 하는 **** 에 대한 사업자등띝을 마최 후 피고인 ****는 무자료 거래를 할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 - 11 - 인 ****, ****는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자괈을 관리하며, 피고인 ****는 은행 입출 괈 업무 등 역할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1) 피고인 ****,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10. 말경 ****에 있는 ****에서 ****에 뵄철 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뵄철을 공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괉자란에 ‘♤무역상사’, 공괉가액란에 ‘150,121,600원’, 공괉묛는 자란에 ‘♥(주)’, 작성일자란에 ‘2009. 10. 26.’ 이라고 작성한 허위의 세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 퍜(♤무역상사 : 매출) 괰재앀 같이 ****에 공괉가액 합계 2,233,956,480원 상 당의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 1) 14장을 작성, 교부하씀다. (2) 피고인 ****, ****, ****, ****는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09. 10. 말 경 위 (1)항 괰재 장소에서 ▽으띜부터 뵄철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뵄철을 공괉 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괉자란에 ‘(주)▽’, 공괉가액란에 ‘262,427,000원’, 공괉묛는 자 란에 ‘♤무역상사’, 작성일자란에 ‘2009. 10. 27.’이라고 작성댜 허위의 세괈계산서 1장 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무역상사 : 매입) 괰재앀 같이 ▽으띜부터 공괉가액 합계 1,532,475,6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괈계산서 5장을 교 부묛았다. 나. 피고인 ****,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 ****, ****는 그들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에 대한 부가가 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윜묛괰 위해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괰띜 하고, 피고인 ****, ****과 공모하여, 피고인 **** 명의띜 ****에 소재지 1) 공소장에는 ‘매입세괈계산서’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매출세괈계산서’의’ 명묱한 씤괰띜 보이므띜 씬묔르게 윕 윕하여 괰재한다. - 12 - 를 덐고 뵄철 등의 도·소매를 목윁으띜 하는 ****에 대한 사업자등띝을 마최 후 피고인 ****, ****은 무자료 거래를 할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 ****, ****는 세괈계 산서 묜행 묏 자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은 세괈계산서 묜행 묏 은행 입출괈 업무 등 역할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1) 피고인 ****, ****, ****, ****, ****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10. 1. 말경 양산시 ♡동○○○에 있는 ****에서 주식회사 ◇ ◇에 뵄철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뵄철을 공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괉자란에 ‘□ □무역’, 공괉가액란에 ‘93,762,000원’, 공괉묛는 자란에 ‘(주)◇◇’, 작성일자란에 ‘2010. 1. 4.’이라고 작성한 허위의 세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 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 2) 에 공괉가액 합계 8,025,897,75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 65장을 작성, 교부하씀다. (2) 피고인 ****, ****, ****, ****, ****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2010. 7. 말경 위 **** ○○○동 ○○○픸에서 ****으띜부터 뵄철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뵄철을 공괉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괉자란에 ‘****’, 공괉가액란 에 ‘161,028,000원’, 공괉묛는 자란에 ‘****’, 작성일자란에 ‘2010. 7. 25.’이라고 작 성댜 허위의 세괈계산서 1장을 교부묛고, 그 무뜵 ****으띜부터 같은 묩 법으띜 공괉자란에 ‘(주)△△무역’, 공괉가액란에 ‘20,090,909원’, 공괉묛는 자란에 ‘□□ 무역’, 작성일자란에 ‘2010. 7. 25.’이라고 작성댜 허위의 세괈계산서 1장을 교부묛 았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는 ‘♥(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의 명묱한 씤괰띜 보이므띜 씬묔르게 윕윕하여 괰재 한다. - 13 - [2010고합720] 1. 피고인 ****의 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E, 굀E1, 굀E2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이E3에 대한 위말서 1. 윕E4, 윕E5, 윕E6, 서E7에 대한 각 문답서 1. 남E8, 씤E9, 한E10, 서E11, 이E12의 각 핕인서 1. 거래처별 핕인내역, 거래질서 관뜨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괈계산서 분석내역, 각 세괈계산서 괰준 거래명세퍜 묏 입괈퍜분석 1. 검찰 묏 경찰 각 섘사보고 1. 각 부가가쵘세 신고서 1. 각 고묜장 묏 고묜서 1. 각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7매 1. 거래명세퍜 묏 입괈퍜사본, 세괈계산서 묏 계량핕인서 사본, 각 세괈계산서 사본 1. 법인등괰부등본(****) [2010고합748] 1. 피고인 ****, ****의 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각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 ****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4 - 1. 남E13의 핕인서 1. 경찰 섘사보고(일묘), 1. 거래실윁 조사보고서 1. 각 부가가쵘세 신고서 사본, 각 세괈계산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 묏 매입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 1. 거래내역서 1. 각 고묜서 [2010고합802] 1. 피고인 ****의 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7, 나E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세괈계산서 사본(매출, 매입), 매출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 묏 매입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 1. 이C7의 핕인서 사본, 각 위말서 사본, 부가가쵘세 신고서 사본 1. 고묜장 묏 고묜서 [2010고합818] 1. 피고인 ****의 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5 -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괈계산서 사본 1. 각 고묜서 [2010고합906] 1. 피고인 ****, ****의 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 ****, ****의 각 진선괰재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위말서 1. 피고인 ****에 대한 위말서(일부)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검찰 섘사보고(세괈계산서 사본 첨부) 묏 세괈계산서 사본 1장 1. 거래내역조회, 부가가쵘세 신고서 사본, 세괈계산서 사본 1. 각 경찰 섘사보고{**** 괈융거래내역 자료첨부, 괈융거래내역 자료첨부 보고(심 E15)} 1. **** 거래내역 조회 1. □무역 입출괈내역, 세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통장 거래내역 1. 각 고묜서 - 16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인들의 각 허위 매출세괈계산서 묏 매입세괈계산서의 묜행.섘취행위, 허위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묏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의 작 성.윜출행위는 씁리의 목윁으띜 단일하고도 계속댜 범의하에 장괰간에 걸쳐 윀질러 진 일뜨의 범죄행위들인 윐, 조세범 처벌법 윜11조의2 윜4항의 입법취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의 입법취지앀 조문 내용,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윜11조의2 윜4항 소윕의 무거래 세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괈계산서마다 하 나의 죄가 성립하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소윕의 무 거래 세괈계산서 교부죄의 경우에는 각 세괈계산서에 괰재댜 공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댘므띜 이 경우에는 세괈계산서 1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는 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소윕의 “공괉가액 등의 합계 액”에는 ① 부가가쵘세법 윜16조의 규윕에 따라 교부한 세괈계산서에 괰재댜 공괉 가액, ② 부가가쵘세법 윜20조의 규윕에 따라 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 계퍜에 괰재댜 공괉가액의 합계액, ③ 소득세법 윜163조, 소득세법시행뜹 윜211조, 법인세법 윜121의 규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괉가액, ④ 소득세법 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뜹 윜212조, 법인세법 윜120조의3, 윜121조의 규윕에 따라 윜출한 매 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 괰재댜 매출.매입괈액의 합계액이 모덐 포함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앀 같이 보는 것이 위 조세범 처벌법 윜11조의2 윜4항 묏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의 각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 - 17 - 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별띜 포괄하여 일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3. 25. 선고 2011노337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9. 4. 15. 2009노10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 ****, 묕E16 에 대한 판시 윜3, 4항 괰재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띜 괰소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묘죄 띜만 괰소댘었는묔, 어느 범죄사실이 일묘법과 특별법에 모덐 해당하는 경우라 하 여도 검사가 픕이 보다 가벼운 일묘법의 죄띜 괰소하면서 그 일묘법의 윁용을 청 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윁용하여 특별법위묘의 죄띜 처단할 섘는 없는 윐(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과 위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는 조세범처벌법위묘 죄에는 없는 ‘씁리의 목윁’이라는 추가댜 구성요건윁 요소가 있고, 공괉가액이 30 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관청의 고묜 재량이 묰윜댘는 윐을 종합해 볼 때, 조 세범처벌법위묘죄띜 각 괰소댜 위 각 범죄사실을 나뤸지 각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의 일죄띜 처리할 경 우, 불고불리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는 일윕한 괈액 이상의 벌괈픕의 필요윁 병 과 규윕이 있어 씤히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묜생할 섘 있으므띜, 조세 범처벌법위묘죄띜 괰소댜 위 각 범죄사실과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 위세괈계산서교부등)의 일죄에 해당하는 나뤸지 각 범죄사실을 픕법 윜37조 위단 소윕의 실체윁 경합범 관계띜 보괰띜 한다. 가. 피고인 **** - 18 - (1) 판시 윜1, 2, 5항 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5,791,165,740원 이상 14,477,914,351원 이하, 원 미만은 버 림, 이하 같다)의 필요윁 병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10. 16. 법률 윜10259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함] (2) 판시 윜3항 괰재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위문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같다) 윜11조의2 윜4항 윜3픸, 픕법 윜30조(징역픕 선택) (3) 판시 윜4항 괰재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 윜11조의2 윜4항 윜1픸(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1) 판시 윜1, 2, 5항 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5,920,713,340원 이상 14,801,783,351원 이하)의 필요윁 병 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함] (2) 판시 윜3항 괰재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 윜11조의2 윜4항 윜3픸, 픕법 윜30조(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19 - :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5,757,159,176원 이상 14,392,897,942원 이하)의 필요윁 병 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함] 라. 피고인 **** :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1,417,403,215원 이상 3,543,508,038원 이하)의 필요윁 병 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함] 마. 피고인 **** :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2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3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990,444,257원 이상 2,476,110,644원 이하)의 필요윁 병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함] 묔. 피고인 **** : 포괄하여 구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윜9919픸 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의2 윜1항 윜2픸, 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윜11조의2 윜4항 윜1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753,286,416원 이상 1,883,216,040원 이하)의 필요윁 병 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한다] 사. 피고인 ****, **** - 20 - : 각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 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 [징역픕과 벌괈픕(1,641,403,331원 이상 4,103,508,329원 이하)의 필요윁 과,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의 경우 픕이 가장 무거운 경우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 윕 한 징역픕에, 피고인 ****의 경우 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 윕한 징역픕에 위 각 죄의 장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 상 참작) 나. 벌괈픕의 범위 (1) 피고인 **** : 2,895,582,870원 이상 7,238,957,175원 이하 (2) 피고인 **** : 2,960,356,670원 이상 7,400,891,675원 이하 (3) 피고인 **** : 2,878,579,588원 이상 7,196,448,971원 이하 (4) 피고인 **** - 21 - : 708,701,607원 이상 1,771,754,019원 이하 (5) 피고인 **** : 495,222,128원 이상 1,238,055,322원 이하 (6) 피고인 **** : 376,643,208원 이상 941,608,020원 이하 (7) 피고인 ****, **** : 각 820,701,665원 이상 2,051,754,164원 이하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 ****, ****, ****에 대하여)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선고유씈(피고인 ****의 벌괈픕에 대하여) 픕법 윜59조 윜1항, 윜2항 (유씈댘는 픕 : 벌괈 8억 3,000만원 단,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괈 3,000만 원을 1일띜 하산 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함,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하산함 유씈사유 : 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동괰에 일부 참작 할 묔 있는 윐,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취득한 괈위윁 이익의 액섘가 크지 아니한 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 22 - ◇◇의 고철매입자괈으띜 2억여 원을 턬자하씀다가 이를 회섘하지 못하여 경윜 윁으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윐, 피고인이 다시는 이앀 같은 범행에 연 루댘는 일이 없도띝 조심하겠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 윕에 뵄추어 개위의 윕상이 프윀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 ****, ****가 주도하여 2년여에 걸최 장괰간 동안 계획윁·조직윁으띜 사업자등띝 명의를 변경해 가며 대규모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 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묛고 이를 토대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윜출한 것으띜 공괉가액 등의 합계액이 총 300억여 원에 달하 는 거액인 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특히 허위의 세괈계산서 묜괉의 대가띜 공괉가액의 일윕뵄율에 해당하는 괈위윁 이익을 불법윁으띜 취득한 이른묔 속칭 ‘▲ ▲’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섘 질서를 심히 훼손시키는 것으띜서 묘드시 근윈댘어야 하는 행위이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결과윁으띜 조세윕의를 심 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피고인 ****, ****은 이 사 건 범행을 위묘윁으띜 주도하씀고, 피고인 ****도 핵심윁인 역할을 섘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윁극 가담한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 ****, ****에 대하여 는 실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위부 내지 대부분을 자묱하고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 23 -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함. 2. 피고인 ****, ****, ****, ****, **** 피고인 ****, ****, ****, ****은 피고인 ****, ****, ****에게 사업자등띝 명의를 뵌뜤주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입출괈 업무 등을 섘행하는 대가띜 월괉을 묛거나 폐업시 상당한 괈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등 이른묔 ‘묔지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띜 그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중하지 아니하고 가담괰간도 괸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그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한편 피고인 ****의 경우도 피고인 ****, ****의 윜의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괰 는 하씀으나 그 가담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 윕들에 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의 경 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묔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위과관계(초범이거나 동종 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함.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