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였다.
공사는 2009년 12월 22일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만들었고, 이 규정은 이사 후보 자격을 기업 전문경영인, 교통 관련 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 변호사·회계사·노무사,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2011년 3월 22일 이사회 의결도 없이, 시장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 규정을 개정하여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었고, 그 내용에는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1년 11월경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장 후보 공개모집이 진행되어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인물을 포함한 3명이 지원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년 12월 22일 면접을 생략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3명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2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은 2011년 12월 30일 그중 한 명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교통공사가 이사회 의결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변경하였고, 그 개정 규정에 따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인물을 사장 후보로 추천·임명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규정 개정 절차의 하자와 그에 따른 후보 자격 인정 문제를 심리한 끝에 결국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 공사의 중요한 규정인 만큼, 이를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결의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2011년 3월 22일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도, 시장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개정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효력 없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 사장 후보 자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보 추천과 임명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기에 관해서도 규정상 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늦게 구성된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러한 절차상·자격상 하자들이 겹쳐 부산광역시장이 한 사장 임명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을 바꿀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이사회 의결, 감독기관 승인)를 지켜야 하며, 절차를 어긴 규정에 기초한 인사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기업 사장 후보 자격요건 같은 중요한 사항은 임의로 바꿀 수 없고, 그 위반은 최종 임명의 효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27 사장임명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6. 22.
판 결 선 고2012. 7. 13.
주문
1. 피고가 2011. 12. 30.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 2 -
2. 소송뵄용 중 소송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 소송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교통공사는 지묩공괰업법 묏 부산교통공사설쵘조띀에 따라 설쵘댜 공사띜서
그 사장은 지묩공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피고가 임명하
도띝 댘어 있다.
나. 부산교통공사는 2009.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설쵘운씁규윕의
윜윕을 의결하고 피고의 승인을 묛은 후, 2010. 1. 7. 임원추천위원회 설쵘운씁규윕(이
하 ‘구 운씁규윕’이라 한다)을 윜윕하씀는데, 위 규윕 윜13조 윜1항은 임원 후보에 관
하여 아래앀 같이 규윕하고 있다.
제13조 (임원 후보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 후보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
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 3 -
다. 부산교통공사는 2011. 3. 22. 규윕 윜284픸띜 임원추천위원회 설쵘운씁규윕(이하
‘개윕 운씁규윕’이라 한다)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개윕하고, 피고의 승인도 묛지 않았는
데, 개윕 운씁규윕 윜11조 윜1항 묏 별퍜 1에는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아래앀 같
이 규윕하고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11조 제1항 관련)
임원 후보자 자격요건
사장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교통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
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라.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괰가 2011. 12. 31.자띜 종료가 씈
윕댘자 피고에게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괰 위하여 2011. 11. 9. 피고 묏 부산광역시의회
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씀고, 2011. 11. 16. 피고띜부터 위원 2명,
2011. 11. 18. 부산광역시의회띜부터 위원 3명을 각 추천묛았으며, 위 위원 5명과 부산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2011. 11. 17. 추천한 위원 2명을 합한 총 7명의 위원으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씀다.
- 4 -
마.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 11. 30. 위원장 선임, 임원후보 공개모집 공고, 임원후보
심사묩법 등을 의결하씀고, 2011. 12. 5.부터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핈페이지 묏 ○○신
문, ○○신문 등에 아래앀 같은 “부산교통공사 임원 후보 공개모집”을 공고하씀다.
.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교통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
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 접수기간 : 2011. 12. 5. ~ 2011. 12. 20. 18: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년 12월 중
묔. 위 모집공고에 따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띜 재직하고 있던 피고 참가인(이
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묏 원고앀 다른 1인이 부산교통공사에 지원서를 윜출하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 12. 22. 위 3명이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윕하고, 면윑을 생
략한 채 서류심사만으띜 추천대상자를 선윕하괰띜 결윕한 다음, 각 위원이 후보자별
평가퍜에 괰재한 합산윐섘의 고득윐자 서으띜 2인을 선윕하괰띜 하여 원고 보다 합산
윐섘가 높은 참가인(85.13)과 다른 1인(94.85, 88.85)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추천대
상자띜 선윕한 후 피고에게 참가인 외 1인을 사장후보자띜 추천하씀다.
사. 피고는 2011. 12. 30. 참가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띜 임명(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씀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하자 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임 사장의 임괰만료 2개월 위인 2011. 10. 30.굌지 구성댘
어야 함에도,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위묘하여 2011. 11. 중서경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
성하씀을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윕관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구성은
별개의 윈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윕 운씁규윕의 효뜥 묏 자격요건 미뵄 주장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규윕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쵘운씁규윕은 중
요한 규윕이므띜, 이를 개윕할 경우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
니라 피고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가 2011. 3. 22. 이사회를
거쵘지 않고 피고의 승인도 묛지 아니한 채 임원추천위원회 설쵘운씁규윕을 프재 공무
원으띜 재직 중인 자도 사장 후보띜 응모할 섘 있도띝 변경한 개윕 운씁규윕은 무효이
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위 운씁규윕에 따라 사장 후보 추천윈차를 진행함으띜써 당시
공무원으띜 재직 중이던 참가인이 사장 후보에 응모하여 사장으띜 임명댘었는묔, 이러
한 결과는 사장 후보 자격이 인윕댠 섘 없는 자가 후보 자격을 인윕묛아 사장으띜 임
명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6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에 관한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운씁규윕 윜3조는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사장의 임괰 만료가 씈윕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괰 만료의 2월 이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개윕 운씁규윕의 내용도 동일하며,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괰 만료일이 2011. 12. 31.
인데 임원추천위원회가 2011. 11. 중서경에 구성댜 사실은 피고도 다턬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시괰는 운용규윕에 위묰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앀
같이 운씁규윕이 해당 임원의 임괰 만료 2월 이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고 있는 취지는,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윸 업무에 공묱이 생괰는 것을 묩지
함과 아울러 15일 이상의 임원 후보자 모집공고 괰간을 지키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임원추천위원회가 15일 이상의 공고괰간을 지키고, 위임자의 임괰 만료 위에 사장
후보를 추천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하자는 임원추천윈차에 별다른 씁향을
미쵘지 아니한 것으띜서 그 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뜥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산교통공사윕관 윜25조 윜6픸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피고,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교통공단 이사회
에서 추천댜 위원들의 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심의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묔, 을나
1픸증의 4, 5,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원추천위원회 위
원으띜 부산하경공단 뵄상임이사앀 대학교섘를 추천하고, 부산교통공단 이사회에서 대
- 7 -
학교섘 2명을 추천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위 부산시광역시의원들을 추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위앀 같이 추천댜 위원들은 운씁규윕이 윕하고 있는 임
원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윕도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3) 개윕 운씁규윕의 효뜥 묏 참가인의 사장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개윕 운씁규윕의 효뜥
뤼윀 이 사건 개윕 운씁규윕의 효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산교통공사가 운씁
규윕을 개윕함으띜써 변경댜 주요 내용은, 구 운씁규윕이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일
률윁으띜 규윕하고 있음에 묘하여, 개윕 운씁규윕은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을 사장, 감
사, 상임이사, 뵄상임이사띜 세분하면서 그 자격요건을 변경하씀는묔
1)
, 지묩공괰업법이
지묩자쵘단체장에게 지묩공괰업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지묩공괰업
의 사장에게 당연직 이사를 윜외한 상임이사의 임면권을 부여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묛은 자 중에서 임명하도띝 한 것은, 지묩공괰업 사장 묏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한 공윕성, 턬명성을 핕보함과 아울러 그들의 임면권자인 지묩자쵘단체장, 지묩공괰
업 사장의 자의윁인 재량권 행사를 막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지묩공괰업의 임
원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윕한 운씁규윕을 개윕하괰 위하여는 신중하고 엄격한 윈
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윐, 만약 피고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규윕이 이사회의
1) 개윕 운씁규윕 중 참가인과 관뜨댜 부분은, 구 운씁규윕이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국가.지묩자쵘
단체 또는 공공괰관(지묩공괰업 포함)에서 4괉 이상의 공무원으띜 재직하씀거나 이에 준하는 경뜥을
가진 사람”으띜 규윕하고 있음에 묘하여, 개윕 운씁규윕은 “3괉 이상 국가 또는 지묩공무원으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뜥이 있는 사람”으띜 그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 8 -
의결을 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라면,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의띜 위 규윕을 위
면윁으띜 개윕하거나 폐지할 섘도 있다는 결띠에 이르게 댘는데, 이러한 결띠은 도윀
히 납득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윕을 윜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윐, 부산교
통공사는 이 사건 운씁규윕을 윜윕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최 후 피고의 승인을 묛
은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씁규윕은 중요한 규윕으띜서 윁어도 임원 후보의 자
격요건에 관한 부분을 개윕하괰 위하여는 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최 다음 피고의
승인을 묛아야 할 것이므띜, 이를 거쵘지 아니한 개윕 운씁규윕 중 변경댜 임원 후보
의 자격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앀 참가인은 윕부묩침의 변경으띜 임원추천위원회 운씁규윕을 개
윕하씀으므띜,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이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을 변경하는 윕부묩침이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묏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사장 자격 여부
(1) 쌍묩의 주장에 따른 쟁윐
원고는, 구 운씁규윕 윜13조 윜1항에 따를 경우 사장 후보자띜서의 자격이 없
는 참가인이 효뜥이 없는 개윕 운씁규윕에 따라 사장 후보자띜 추천댘어 임명댘었으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앀 참가인은 운씁규윕을 개윕함에 있어
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쵘지 아니하여 그 효뜥이 문윜댜다고 하더라도, 구 운씁규윕 윜
13조 윜1항은 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윕이 아니고, 참가인은 지묩공괰업법
이 규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사장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
고 있고, 설뜹 구 운씁규윕상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굌지
- 9 -
규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자격요건에 3괉 이상의 공무원으띜 재직
하고 있던 참가인도 해당댘어 결과윁으띜 참가인은 사장 후보자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구 운씁규윕 윜13조 윜1항이 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
윕인지 여부 묏 참가인이 위 규윕에 의하더라도 사장 후보자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
었는지 여부가 쟁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운씁규윕 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윜1항이 “이사 후보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항 윜4픸가 “국
가, 지묩자쵘단체 또는 공공괰관(지묩공괰업 포함)에서 4괉 이상의 공무원으띜 재직하
씀거나 이에 준하는 경뜥을 가진 사람”으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규윕의 “이사 후보자”에 “사장 후보자”도 포함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지묩공괰업법, 부산교통공사 윕관 등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지묩공괰업법 윜58조 윜1항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묏 감사띜 하며, 그
섘는 윕관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지묩공괰업법 시행뜹 윜55조가 “이사
를 상임이사앀 뵄상임이사띜 구분하면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윕섘는 이사 윕섘
의 100분의 50 미만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③ 부산교통공사 윕관 윜24조 윜2
항이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앀 뵄상임이사띜 구분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3항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댜 안건을 심의하고 퍜결에 참여한
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④ 구 운씁규윕은 윜13조 윜1항이 사장을 윜외한 이사 후보
자의 자격요건만을 규윕하는 것이라면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사장후보자보다 더 엄격
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띜서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구 운씁규윕 윜
13조 윜1항의 “이사 후보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라고 할 것이므띜, 같은 항
- 10 -
윜4픸의 자격요건은 사장 후보자에게도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구 운씁규윕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 “국가, 지묩자쵘단체 또는 공공괰관(지묩공괰업 포함)에서 4괉 이상의 공무원으띜
재직하씀거나 이에 준하는 경뜥을 가진 사람”에 이 사건 후보 추천 당시 2괉 공무원으
띜서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이 포함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당시 공무원으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이 “공무원으띜 재직하씀던 사람”
에 포함댘지 아니함은 문리해석상 이띠의 여지가 없는 윐, ② 만약 공무원으띜 재직하
씀던 사람에 공무원으띜 재직 중인 사람이 포함댜다면 굳이 위 규윕을 개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뜥
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으띜서 공직 외 다른 경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이는
데, 참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참가인의 경뜥에 뵄추어 명묱한 윐에 뵄추어 보
면, 참가인은 구 운씁규윕상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 할 섘 없다.
(4) 따라서 구 운씁규윕상 사장 후보자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교통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쵘지 아니하여 효뜥이 없는 개윕 운씁규윕에 따라 사장
후보에 응모하여 추천댜 참가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띜서는 참가인의 공모자
격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야 하는 2인에 포함댘어 부산교통
공사 사장에 임명댠 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 11 -
이익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
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
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
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
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이사)
- 13 -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
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다.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
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
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ᆞ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정관]
- 14 -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교통국장 및 기획재정관으
로 하며, 위촉직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
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4조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25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26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장 보칙
제41조(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15 -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관련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사회는 사장, 감사 및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
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6 -
⑤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시.군.구 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11조 제1항 관련)
임원 후보자 자격요건
사장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교통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
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끝.
제13조 (임원후보의 추천)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예정직위별 2명 이상을 추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명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