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
제56조(정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호
1. 목적
- 2호
2. 명칭
- 3호
3. 사무소의 소재지
- 4호
4. 사업에 관한 사항
- 5호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호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호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8호
8. 공고에 관한 사항
- 9호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 10호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1호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2호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호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 2호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3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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