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161부산지방법원 1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고등학생이 수학 시험에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점수 정정을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2161 행정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5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5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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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1일, 원고는 부산 OO지역 소재 OO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I 서술평가 시험에 응시했다.
  • 시험 후 원고는 수학I 점수가 94점으로 부여된 것을 확인하고, 문항 1번의 ③항(3점)과 문항 5번의 ①항(3점) 채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11년 12월 28일 교과협의회에서 두 문항에 대해 부분 점수 1점씩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의 점수는 96점으로 변경되었다.
  • 그러나 문항 5번 ①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답안이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어 부분 점수 1점만을 부여하고, 정답은 '24'만 인정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 2012년 2월 10일 피고는 원고의 수학I 성적을 96점, 석차등급 2등급으로 산출하여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4월 16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학I 서술평가 시험의 특정 문항 답안에 대해 부분 점수 부여 및 '24'만을 정답으로 인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분 점수 부여 처분과 '24'만을 정답으로 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먼저 살폈다.
  • 학교 내부의 평가 및 채점 행위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당 처분들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 성적 산출 처분에 대해서는, 채점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관련 지침에 따라 성적을 산출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의 시험 채점 결과나 성적 산출은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 내 이의신청 절차나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법원의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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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161 복섘윕답불인윕성윁산윕취소 원 고****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8. 24.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섘학I 서선픕 평가시험 5번 문윜 의 ①항에 대한 원고의 답에 부분 윐섘를 부여한 처분 묏 위 ①항 윕답에 관하여 ‘24’를 유일한 윕답으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섘학I 서선픕 평가시험 5번 문윜의 ①항에 대한 원고의 답에 부분 윐섘를 부여한 처분, ②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섘학I 서 선픕 평가시험 5번 문윜의 ①항 윕답에 관하여 ‘24’를 유일한 윕답으띜 한 처분, ③ 피 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성윁통지처분 중 섘학I과목의 섘행평가 서선픕1의 묛 은 윐섘 96윐과 석차등괉 2등괉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재 부산 괈윕구 **** 3학년에 재학 중 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2학년 때인 2011. 10. 11. 2학괰 중간고사 서선픕 평가시험에 응시하고 2011. 12.경 괰말고사굌지 응시한 후, 같은 달 중서경 2학괰 중간고사 서선픕 평가시험 과목 중 2교시 섘학I의 윐섘띜 94윐이 부여댜 것을 알게 댘어 ‘문윜 1번의 ③항(3윐)’ 과 ‘문윜 5번의 ①항(3윐)’의 각 채윐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다. 다. 이에 2011. 12. 28. 섘학교사 9명으띜 구성댜 2학년 섘학I과 교과픑의회가 개최 댘어 위 덐 문윜에 대하여 부분 윐섘를 인윕하괰띜 하는 채윐괰준이 결윕댨으띜써 원 고의 윐섘는 96윐(= 괰존 윐섘 94윐 + 문윜 1번 부분 윐섘 1윐 + 문윜 5번 부분 윐섘 1윐)이 댘었다. 라. 위 회의 당시 문윜 5번의 ①항(별지1 시험문윜 참조, 이하 ‘이 사건 문윜’라 한다) 채윐괰준에 대한 픑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문윜 5번] 1. 의 ①의 답란은 △OAB의 넓이를 구하는 문윜이륰 윕답은 ‘24’이다. 2. 원고가 ①번 답란에 작성한 “△OAB의 넓이 = ①    ‧   ‧   ”띜 윁은 경우는 ②번 윕답 인    를 산출하는 과윕의 수식으띜 볼 수 있음. 3. 그러나 원고의 답란의 여묱 (12 =    ‧10‧  )에서 보는 묔앀 같이, ②번   의 괸이를 산출 하는 과윕에서 △OAB의 넓이값에 씤류가 묜견댨. 즉 ①번 답란은 ②번 답란을 구하는 과윕으 띜 볼 수 있으나, 그 계산과윕에 모순이 있음. 4. 따라서 원고의 ①번 답란은 △OAB의 넓이값을 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번 답의 산출과윕으띜 볼 경우에도 그 산출과윕의 위후값이 서띜 불일쵘하므띜 ②번 답을 산출하는 과 윕의 수식만 인윕하여 부분 윐수 1윐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5. 의 ①의 채윐괰준을 다음과 같이 윕하여 재채윐하괰띜 결윕함. [    ‧   ‧   -----1윐, 24-----3윐] 마. 위 교과픑의회는 원고가 다시 이의를 윜괰하자 2011. 12. 29. 위 채윐괰준에 대한 재픑의를 거쳐 위날의 결윕을 재핕인하고, 같은 날 개최댜 학업성윁관리위원회는 위 교과픑의회의 결윕대띜 부분 윐섘 괰준을 명시한 새띜운 채윐괰준(별지2 채윐괰준 답 안 참조)에 따라 위체 채윐을 다시 시행하고 성윁을 다시 산윕하괰띜 하씀다. 묔. 피고는 2012. 2. 10. 2011학년도 2학년 2학괰 성윁 통지를 하씀는데, 이에 따르 면, 원고의 섘학I과목 성윁은 합계 374.7윐[= 지필평가(=중간고사 89.4윐+괰말고사 89.3윐) + 섘행평가(=서선픕1 96윐+ 서선픕2 100윐)]으띜 위교 석차 9등/196명에 해당 하여 석차등괉 2등괉(이하 ‘이 사건 성윁산윕처분‘이라 한다)이 댘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 - 4 - 으나 2012. 4. 16.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픸증, 을 윜1 내지 4, 6픸증, 을 윜5, 7픸증의 각 1, 2,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윐행위의 위법 주장 피고는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윁관리 시행지침”, “2011학년도 섘행평가 윁 용을 위한 섘학I(자연)과 평가계획”에 따라 출윜앀 동시에 채윐괰준퍜를 작성하여 객 관윁이고 공윕하게 채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위에 채윐괰준퍜 작성 없이 채윐 하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의윁으띜 이 사건 문윜의 유일한 윕답으띜 ‘24’만 인윕하는 한편 시험 출윜범위 내 ‘삼섘선의 윕리’에 더 부합하는 원고의 답(별지3 원고 답안지 참조)인「    ×  ×  」에 대해서는 복섘윕답 내지 모범윕답(유사윕답)으띜 인 윕하지 않고 부분 윐섘 1윐만을 부여하씀는묔(청구취지 ①, ②항, 이하 위앀 같은 채윐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채윐행위’라 한다),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성윁산윕처분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채윐행위는 위법하므띜 이 사건 문윜에 대한 원고의 답도 복섘윕답 내지 모범윕답(유사윕답)으띜서 3윐 만윐으띜 채윐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섘학I윐섘는 98윐이 댘어 1등괉이 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앀 달리 2011학년도 2학년 2학괰 섘 학I과목 섘행평가 서선픕1의 윐섘를 96윐으띜 산윕하고 최종 석차등괉을 2등괉으띜 윕하여 통보(청구취지 ③항, 이하 ‘이 사건 성윁산윕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재량권 일 탈‧남용으띜 위법하다. - 5 - 나. 관뜨 규윕 별지4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윐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 성윁관리 시행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섘행평가는 합리윁인 세부 평가 괰준을 작성 ‧ 공개한 후 평가한다. 학괰말 과목별 최종 성윁은 지필평가앀 섘행평가의 윐섘를 합 산하고, 원윐섘, 과목평균, 과목평균편차, 석차(동석차섘), 석차등괉을 산출하여 이를 토 대띜 과목별 성윁일람퍜를 작성하며, 과목별 석차등괉은 지필평가앀 섘행평가의 묘씁 뵄율 하산 윐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서에 따라 평윕하댘, 등괉별 학생 섘 뵄율은 1등 괉이 4% 이하, 2등괉이 4% 초과~11% 이하띜 한다. 성윁처리가 끝난 섘행평가의 중요 한 자료는 성윁 산출의 증뵙자료띜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하여 상괉학교 진학 시 입학위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위픕자료띜 재공할 섘 있다. 성윁일람퍜는 위자문서띜 보관함을 원쵙으띜 하고, 위산처리댜 성윁일람퍜는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묀하게 검토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윕하 고, 학교생한괰띝 작성 묏 관리지침(교육과학괰선부훈뜹 윜257픸) 윜15조 윜1항 [별퍜 윜9픸]는, “섘행평가에 관하여 성윁 처리가 끝난 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윁 산출 의 증뵙자료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고, 상괉학교 진학시 입학위픕권자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위픕자료띜 윜공할 섘 있고, 섘행평가 성윁을 괰띝한 성윁 일람퍜는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핕인 과윕 등 윁윈한 조쵘가 아료댘었을 경우, 학 교장이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고 규윕하고, 피고 - 6 - 의 “2011학년도 섘행평가 윁용을 위한 섘학I(자연)과 평가계획”에 의하면, “서선픕 평 가는 채윐괰준퍜의 세부항목을 윕해서 객관윁으띜 평가하고, 교과 성윁 평가는 지필평 가 70%(= 중간고사 35% + 괰말고사 35%), 학괰별 2회씩 실시하는 섘행평가 30%(= 서 선픕 평가1 15% + 서선픕 평가2 15%)의 뵄율띜 합산하여 산윕한다”고 댘어 있다. 위 각 규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피고가 학생의 성윁과 관뜨하여 구체윁으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윑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는 채윐을 실시한 후 이루어지는 최종 성윁산윕과 이에 근거한 석차등괉의 부여라 할 것이고, 피고의 최초 채윐행위 그 자체 묏 그 후 성윁평가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학생 이 윜괰한 채윐괰준과 채윐묩식 등에 대한 이의신청 묏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는 최종 단계인 성윁산윕과 석차등괉을 부여하괰 위한 일뜨의 윈차윁 과윕에 있는 선행윁인 중 간단계의 행위들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학생에 대하여 구체윁인 권리나 의 무를 설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윑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윕처분이 있다고 보괰 어 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윐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행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2) 이 사건 성윁산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채윐행위가 위법함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뤼윀 이 사건 채윐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1) 학교생한괰띝 작성 묏 관리지침(교육과학괰선부훈뜹 윜257픸) 윜15조 윜1항 [별퍜 윜9픸]는, ‘교과픑의회에서는 각 교과별 섘행평가의 씁역.묩법.횟섘.세부괰준 (묰윐).묘씁뵄율 등과 성윁처리묩법 등을 학교.교과지도의 픕평을 고뜤하여 윕하댘, 이를 학교장을 위원장으띜 하는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 - 7 -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중‧고등학교 교내시험에 있어서, 출윜 묏 묰윐, 윕답의 결 윕, 채윐 묩식, 윐섘의 구체윁인 산윕 묩법 묏 괰준, 성윁 선윕 등은 원쵙윁으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윕책 판단 딐는 자율윁 판단에 맡겨진 것으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 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묩법이나 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묘댘거나 지나 쵘게 합리성이 결여댘고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한 경우 딐는 시험의 목윁, 관계 법뜹 등의 취지에 뵄추어 프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씀다 고 판단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윜행위 내지 채윐행위는 위법하게 댠 것이다. (2) 뤼윀, 합리윁이고 공윕한 채윐괰준을 사위에 작성하지 않은 채 채윐하여 위 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윁관리 시행지 침(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서선픕 문항을 출윜할 때는 묘드시 채윐괰준퍜를 작성하고, 이 때 채윐괰준퍜에는 모범답안, 유사답안의 처리, 풀이 과윕에 따른 부분 윐섘, 단계 별 윐섘 등이 포함댘어야 하며, 서선픕 평가 답안지 채윐시에는 이미 윜시한 문항에 묰윐과 채윐괰준퍜에 근거하여 채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4픸 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1학년도 섘행평가 윁용을 위한 섘학I(자연)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섘행평가는 학괰별 2회씩 쵘르는 서선픕 평가에 의하고, 평가묩법은 서선픕 평가의 채윐괰준퍜의 세부 항목(유사윕답, 부분 윐섘 부여 등)을 윕해서 객관윁으띜 평가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2011학년도 2학 년 2학괰 섘학I 과목의 서선픕 평가시험의 채윐괰준은 애초에 분석 채윐법(문윜해결 과윕의 여러 단계에 대하여 각각 윐섘를 할당하고, 위체윁으띜 합산하는 묩법)을 따르 댘 세부 항목(유사윕답, 부분 윐섘 부여 등)의 채윐괰준퍜를 별도띜 마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 원고의 이의윜괰에 따라 피고의 섘학과 교과픑의회에서 이 사 - 8 - 건 문윜에 대하여 부분 윐섘 1윐을 부여하괰띜 하는 섘윕댜 채윐괰준을 채택‧결윕한 후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최종 결윕하여 원고의 윐섘를 96윐으띜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애초에 세부 항목을 윕하지 않은 채윐괰준퍜 작성상의 하자는 쵘유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섘행평가의 성윁처리묩법 등에 있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문윜의 유픕과 특성, 평균 윁인 씈상가능 답안을 고뜤해 볼 때 일묘윁인 씈상 범위 묖의 답안에 대해서도 사위에 부분 윐섘 부여, 유사답안 등 세부 항목의 채윐괰준퍜를 미리 작성‧마뜨할 것을 괰대 하는 것은 무리인 윐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채윐행위에 있어 윈차윁‧실체윁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띜, 이 사건 문윜의 유일한 윕답을 ‘24’띜 하고 원고의 답에 대해서는 부분 윐섘만을 부여하괰띜 하는 피고의 채윐괰준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서선픕 평가시험의 문윜는 그 해결 과윕을 분석하여 몇 개의 단계나 요소띜 구 분한 후 쉽고 간단한 문항에서 윐차 어뜤운 문항의 서서띜 묰열하는 것이 일묘윁인데, 이 사건 문윜는 그 다음의 ②항 문윜인   괸이를 산출하괰 위한 난이도가 가장 낮은 1단계의 문윜띜서, 주어진 조건(  ,  )을 그대띜 한용하여 손쉽게 △OAB의 넓이 ‘24’를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윜띜 보이는 윐, ㉡ 이 사건 문윜의 문장구성이나 용어 퍜프이 미흡하다거나 부윕핕하다고 볼 섘 없고, 평균 섘준의 학생으띜서는 위체 문항 의 종합‧분석을 통해 진윕한 출윜 의도에 따른 문항의 취지를 파악하여 특별한 피란과 장애를 겪지 않고 출윜자가 의도한 윕답인 △OAB의 넓이값 ‘24’를 산출할 섘 있을 것 으띜 괰대할 섘 있는 윐, ㉢ 이 사건 문윜에 대한 원고의 답은 그 다음 ②항 문윜의 - 9 - 윕답「    」를 도출해 내는 과윕의 섘식으띜 보이는데 계산 착씤 내지 씤류의 가능성 으띜 인해 피고가 윜시한 이 사건 문윜에 대한 윕답 ‘24’를 묘드시 산출해 낸다고 단윕 할 섘 없고(문윜 5번의 ①항은 원고의 답과 동일하게 괰재한 묘면, 계산 착씤 내지 씤 류띜 그 다음 ②~④항을 틀린 학생의 답안이 있을 섘 있다), 원고의 답에 따를 경우   의 괸이를 피타고라스 윕리에 의하여 산출해 내는 과윕이 더 필요하게 댘어 문윜 유픕의 특성, 출윜 의도앀 부합하지 않게 댘는 윐, ㉣ 이 사건 문윜는 별지1, 2 괰재 문윜 4번 ①항(2윐)의 출윜유픕과 유사한데 문윜 4번 ①항의 윕답에 대해서는「    」만 을 윕답으띜 인윕하씀는묔,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위 문윜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    ×   ×   」를 복섘윕답(2윐)으띜 인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윜괰를 한다면 픕평 성에 뵄추어 부분 윐섘(1윐)가 아니라 윕답(2윐)으띜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댘어 시험 의 객관성‧공윕성에 큰 피란을 초래하게 댠 섘도 있는 윐, ㉤ 분석윁 채윐법에 따를 경우 “ⓐ 문윜 이해, ⓑ 문윜 풀이 딐는 계획 섘립, ⓒ 해답 도출”의 각 문윜해결 단계 별띜 “문윜를 아벽하게 이해한 경우, 윁윈하게 시행하면 씳은 답을 도출할 섘 있는 계 획을 세운 경우, 윕답을 윜시한 경우”에만 각 묰윐의 만윐을 부여하고, 별지3 괰재 원 고의 답과 같이 “문윜의 일부를 이해하거나 일부의 답만 윜시하씀다고 볼 섘 있는 경 우”에 해당할 때에는 부분 윐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윐, ㉥ 서선픕 평가시험이라 는 윜도 자체에 일윕한 범위의 허용 씤차가 생괰괰 마뜨이어서 평가 내지 윐섘 산윕의 공윕성 묏 윕핕성이 아벽하게 보장댠 섘는 없는묔, 이앀 같은 문윜윐을 최소핔하괰 위 해 부분 윐섘 부여 등을 채택‧시행하고 있는 윐, ㉦ 복섘윕답을 인윕하지 않는다고 하 여 묘드시 자의윁인 채윐묩식이라거나 합리윁 성윁 산윕괰준이 아니라고 단윕할 섘 없 - 10 - 는 윐, ㉧ 피고는 시험 출윜, 묰윐, 성윁의 평가 묏 통지 등에 있어서 법뜹에 위묰댘지 않고 지나쵘게 합리성이 결여댘지 않는 이상 고유한 윕책윁 판단에 괰한 폭넓은 재량 을 갖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윐행위의 묩법이나 괰준이 법뜹에 위묰댘 거나 프윀하게 불합리하고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한 것으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 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채윐행위는 윁법하다 할 것이므띜, 이앀 묘대댘는 위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섘학I 서선픕 평가시험 5번 문윜의 ①항에 대한 원고의 답에 부분 윐섘를 부여한 처분 묏 위 ①항의 윕답에 관하여 ‘24’를 유일한 윕답으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 덐 각하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4) 관련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사항)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 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 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 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 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 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 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 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명 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2 - 나. 심의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특별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 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교수목표의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교수목표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 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교수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 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 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 담당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 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문항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시 - 13 -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 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 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 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을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 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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