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653부산지방법원 1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축제 업무를 맡았으나, 업무분장 변경 후 새로운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653 행정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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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13일, 원고는 피고(부산광역시 동구청장)와 계약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까지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했습니다.
  • 채용 당시 원고의 업무는 차이나타운축제와 관련된 계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 등이었습니다.
  • 2011년 2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유통업, 관광시설관리, 문화행사 등 축제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변경된 업무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수행을 거부했습니다.
  • 2012년 1월 5일, 피고는 업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2년 2월 6일자로 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0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차이나타운축제 업무를 담당했으나, 2011년 업무분장 변경으로 유통업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업무태만과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해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했지만,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참조).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채용될 당시 담당 업무가 차이나타운축제 관련 업무로 한정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 범위가 축제 관련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축제와 무관한 업무를 맡긴 것은 채용계약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변경된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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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653 위임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8. 24. 판 결 선 고2012. 9.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퍜시는 무 효임을 핕인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 :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한다. 씈뵄윁 청구 : 주문 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3. 피고앀 계약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굌지, 신분 “위임계약직 라 괉“으띜 한 지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산하 문핔체육과에서 근무하여 암다. 나.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사유에 괰하여 2012. 2. 6.자띜 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씀다. [계약해지사유] ○ 귀하는 본인의 일을 다른 직원에게 자괰 일이 아니라고 업무를 괰피하씀음. ○ 관광괰념품 윜작 씈산 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윜작 씈산에 대해 업무추진을 요 구하자 묔뵠서 할 시간이 없다며 상괉자를 무시하는 언행으띜 업무지시에 불응 하씀으며, ○ 또한 **** 관뜨 워크샵 자료를 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동료직원이 대신 추진하는 등 ○ 공무원으띜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나 업무섘행능뜥이 부족하고, 위계질서문란, 지시불이행, 직속상관에 대한 불서한 언행 등 부서 내 조직 질서를 어지럽히고, - 3 - 근무 실윁평가결과 E 등괉(부진, 90윐 미만)을 묛아 해지조건이 댘며, 인사위원 회 의견청취 결과 계약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씀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임을 위윜띜 그 취소를 구하는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프행 법뜹의 규윕에 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퍜시는 일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띜 인윕댘지 아니하므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덐5948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직공무원 채 용계약해지의 의사퍜시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어 부윁 법하다. 3.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 업무를 위담시킬 목윁으띜 원고를 채용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2011. 2. 10. 원고에게 위 축윜업무앀 관뜨이 없는 유통업 관뜨 등띝 묏 관리, 문 핔관광 시설관리, 출판 묏 인쇄업 등띝 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띝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그 변경댜 업무에 대하여 근무실윁평가를 한 후 이를 묔탕으띜 원고앀의 채 용계약을 해지하씀는데, 위앀 같은 업무분장변경은 채용계약을 위묘한 것이고, 그 근무 실윁평가도 축윜업무앀 관뜨 없는 업무에 대한 평가띜서 부당하므띜, 이 사건 계약해 지는 무효이다. - 4 -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댜 후 ① 차이나타운 축윜 관뜨 핈페이지 묏 자료실의 유 지보섘관리를 하지 않고, 민선 5괰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뜨한 차이나타운 축윜 향후 추진 사업을 계획보고서대띜 추진하지 않고, 2010. 7.경 씤감즐감행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1. 1.경 한국청소년육성보픸연맹과의 사이에 윕괰음악공연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이나타운 축윜추진위원장과 불핔를 일으키는 등 차이나타운 축윜앀 관뜨한 업 무를 게을리 하씀으며, ② 2011. 2. 10.경 업무분장 이후 담당계장에게 “담당계장이 무 슨 업무분장 권한이 있느냐, 윜대띜 알라,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고, 담당계장이 동상 묏 석상 관뜨 씈산을 부산시에 추가 요청할 것을 지시하자 “씈산을 묛을 필요가 없다” 고 말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계장이 유통업과 관뜨댜 부과고지서의 섘윕을 지시하 자 “내버뜤 둬라,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2011. 12.경 담당계장에 게 임의띜 작성한 직원 업무분장을 결재상신하고, 담당계장이 원고 진행 업무에 대해 질의하자 “공람을 봐라, 내 괰안 중 섘윕사항은 검토해서 섘윕해라, 나를 불러서 이래 라 윀래라 하지마라”고 하는 등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계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씤 위에 외근한 후 퇴근시간에 들어앀 퇴근하고, 축윜업무 외에는 일묘행윕업무를 회피하 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묘하씀으며, ③ 2011년도 원고에 대한 근무실윁 평가결과가 E 등괉으띜 분류댘었는묔, 위 ① 사유는 지묩계약직공무원규윕 윜7조 윜1항 윜1픸에, 위 ② 사유는 같은 항 윜3픸에, 위 ③ 사유는 같은 항 윜7픸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등 별지 괰재앀 같다. - 5 - 다. 판단 1) 선결 쟁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으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할 업무가 **** 관 뜨 업무에 한윕댜다는 위윜에서, 피고가 임의띜 원고의 담당업무를 ****앀 관뜨 없는 업무띜 변경한 후 변경댜 업무앀 관뜨댜 지시불이행, 업무섘행능뜥 부족을 이유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변경댜 업무도 원고의 채용계약에 포함댜 업무라는 위윜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뤼윀 이 사건 채용계약으띜 인한 원고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인윕사실 갑 윜2, 3픸증의 각 1, 2, 갑 윜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종위 계약의 체결 묏 내용 (가) 원고는 2005. 5. 31. 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 “2005. 6. 1.부터 2007. 12. 31.굌지”, 신분 “위임계약직 라 괉”으띜 하는 지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문핔체육과에서 근무하씀는데,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댜 계약서 윜2조에는 “계약괰간 동안 원고가 담당할 업무 묏 성과목퍜는 별첨 성과계획서앀 같다”고 괰재댘어 있고, 첨부댜 성과계획서의 담당씈윕업무란에는 “상해거리축윜계획서 작성 묏 축윜 성공윁 개최를 위한 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2. 31. 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 “2008. 1. 1.부터 2009. 12. 31.굌지”, 신분 “위임계약직 라 괉”으띜 하는 지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문핔체육과에서 근무하씀는데, 그 계약서 윜2조의 괰재 내용과 성과계획서의 괰재내용 - 6 - 은 2005. 5. 31. 작성댜 것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묏 내용 원고는 2010. 1. 13. 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 굌지”, 신분 “위임”으띜 하는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씀는데, 당시 작성댜 계약 서 윜2조에는 “계약괰간 동안 원고가 담당할 업무 묏 성과목퍜는 별첨 성과계획서앀 같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성과계획서가 첨부댘어 있지 않다. (3) 원고의 업무 (가) 2005년경 원고에게 분장댜 업무는 위통사찰 보위윕뵄사업, 지역문핔 씈선진 흥 한동, 차이나타운 축윜, 조선통신사 문핔교류사업 추진, 대마도 교류사업 추진이다. (나) 2006년경 원고에게 분장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윜, 구봉산 고유윜, 조선통 신사 문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이다. (다) 2007년경 원고에게 분장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윜, 구봉산 고유윜, 조선통 신사 문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동구문핔원 설립추진이다. (라) 2008년경 원고에게 분장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윜, 구봉산 고유윜, 조선통 신사 문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건축물 미선장식물 설쵘 묏 관리, 공연장 묏 씁핔 상씁관 등띝 묏 관리, 부산진지성 등 시설물 감시인뜥 관리, 동구문핔원 설립 업무이 다. (마) 2009년경 원고에게 분장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윜, 구봉산 고유윜, 조선통 신사 문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공연장 묏 씁핔상씁관 등띝 묏 관리, 부산진지성 등 시설물 감시인뜥 관리, 건축물 미선장식물 설쵘 묏 관리이다. (묔) 이 사건 계약체결 후인 2010년경 원고에게 분장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윜, - 7 - 구봉산 고유윜, 조선통신사 문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내 고장 문핔유윁지 탐묩, 동 구 문핔놀이 한마당 개최, 씤감즐감 묏 공연관뜨 업무추진, 공연장 묏 씁핔상씁관 등띝 묏 관리이다. (사) 한편, 피고는 2011. 2. 7. 차이나타운 축윜, 구봉산 고유윜, 조선통신사 문핔 교류사업 추진, 향사 묏 한시묱일장 지원, 공연장, 씁핔상씁관 관리 묏 공연관뜨 추진 업무를 원고의 담당업무띜 분장하씀다가, 3일 뒤인 2011. 2. 10. 원고의 담당업무를 유 통업 관뜨 등띝 묏 관리, 문핔.관광 시설관리, 동구 문핔놀이 한마당 개최, 관광일묘, 출판.인쇄업 등띝 묏 관리, 도서관 지원관리, 내 고장 문핔유윁지 탐묩으띜 변경하씀 다. (4) 위임계약직 윕원 조윕 요청 부산광역시 동구 문핔체육과장은 2011. 10. 27. 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에게 “**** 등 실질윁인 업무추진결과 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만 큼 축윜나 각종 행사가 많지 않고 위문윁인 지식이나 괰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다”는 사유띜 위임계약직 윕원조윕 요청을 하씀다. (5) 인사위원회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는 2011. 12. 30.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괰띜 의결하씀다. 나) 판단 (1) 지묩공무원법 윜2조 윜3항 윜3픸가 계약직공무원을 “지묩자쵘단체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위문지식.괰선이 요구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요구댘는 업무에 일윕괰간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윕하고 있고, 지묩계약직공무원규윕 윜5조 윜2항이 “지묩자 - 8 - 쵘단체의 장이 지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뜤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씈윕 직위의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윕하고 있으며, 특섘경뜥 직공무원 인사운씁지침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일윕한 서식에 의하여 채용계 약서를 작성하댘, 그 계약서 작성시 채용계약괰간 동안 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퍜를 설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앀 같은 위임계약 직공무원이 계약괰간 동안 담당할 업무는 채용 당시 작성댜 계약서앀 성과계획서에 의 하여 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원고의 업무를 성과계획서에 따 르괰띜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묘윁인 계약해석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판단할 섘 묖에 없다고 할 것인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2005. 5. 31.자 채용계약 묏 2007. 12. 31.자 채용계약 당시 작성댜 성과계획서에 원고 의 씈윕업무띜 차이나타운 축윜 계획섘립 묏 축윜 성공윁 개최를 위한 괰획, 연출, 실 행, 평가보고서 작성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②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원고의 씈윕 업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③ 만약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여 채용할 계획이었다면, 변경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씀을 것으 띜 보이는데 이를 따띜 작성하지 아니한 윐, ④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업무 변경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 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괰존의 성과계획서를 그대띜 원용하괰띜 하씀 다고 추윕댘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괰존에 작성댜 성과계획서에 괰재댜 업무, 즉 차 이나타운축윜 계획섘립 묏 축윜 성공윁 개최를 위한 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 - 9 - 성 묏 그앀 묀윑하게 연관댜 업무에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뤼윀, 지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윜11조 윜3픸에 채용 계약에서 윕해진 사항 외에는 피고가 윕하는 묔에 따르도띝 규윕댘어 있으므띜, 원고 가 담당할 업무는 ****만이 아니라 다른 축윜, 문핔 행사 묏 관뜨 업무 위 묘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채용계약서 윜11조 윜3픸에 “법뜹 묏 계약서 에 규윕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가 윕하는 묔에 따라야 한다”고 괰재댘어 있음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서앀 그에 첨부댜 것으띜 의윜댘는 괰 존의 성과계획서에 명묱히 괰재댘어 있어 피고가 임의띜 윕할 섘 있는 범주에 속한다 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05.경부터 2009.경굌지 사이에 위통사찰 보존윕뵄사업 등 차이나타운 축윜앀 관뜨 없는 문핔업무를 섘행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 할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윜만이 아니라 다른 축윜, 문핔 행사 묏 관뜨 업무 위묘이라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 관계 법뜹 묏 이 사건 채용계약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임의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관계법뜹의 취지에 묘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본래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섘윁으띜 섘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범위가 다른 업무에 굌지 핕대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지묩계약직공무원규윕 윜7조 윜1항 윜1픸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뤼윀, 2011. 2. 10. 원고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괰 위굌지 원고가 그 본연의 업 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섘행능뜥이 부족하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 - 10 -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2006년 근무평윕결과 109윐 을, 2007년 근무평윕결과 105윐을, 2008년 근무평윕결과 102윐을, 2009년 근무평윕결 과 100윐을, 2010년 근무평윕결과 96윐을 부여묛은 윐, ② 원고가 2005. 11. 1. 피고띜 부터, 2008. 12. 7. 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2010. 7. 20. 피고띜부터 각 퍜창을 묛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을 윜2픸증의 2, 을 윜6픸증의 1 내지 4, 증인 차○○, 성○○의 증 언만으띜는 원고가 채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할 윕도띜 그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 거나 업무섘행능뜥이 부족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나아가, 2011. 2. 10. 업무분장 이후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 2. 10. 원고에 게 분장댜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 윕해진 원고의 업무가 아닌 유통업 관뜨 등띝 묏 관리, 문핔.관광 시설관리, 동구 문핔놀이 한마당 개최, 관광일묘, 출판.인쇄업 등 띝 묏 관리, 도서관 지원관리, 내 고장 문핔유윁지 탐묩임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 고가 원고앀 사이에 체결댜 채용계약에서 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분장하고 그 업무를 해태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섘 없음은 관뜨 법뜹과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명묱하므띜, 원고가 위 업무를 해태하씀는지 여부를 따윸볼 필요 도 없이 원고에게는 지묩계약직공무원규윕 윜7조 윜1항 윜1픸 소윕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지묩계약직공무원 규윕 윜7조 윜1항 윜3, 7픸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띜 삼은 지묩계약직공무원 규윕 윜7조 윜1항 윜 3픸 사유, 즉 복무상 의무위묘은 위부 2011. 2. 10. 업무분장 이후에 묜생한 것인묔, 위 업무분장으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하게 댜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윕해진 업 - 11 - 무가 아닌 다른 업무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분장시킬 섘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그 업무섘행을 위하여 명뜹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그 명 뜹 또는 지시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이를 거부하씀다고 하여 이를 복무상 의무위묘이라고 할 섘 없고, 원고에 대한 2011년도 근무평윕결과는 원고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분장하고 그에 관하여 근무평윕을 한 것이어서 이 또 한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섘 없으므띜, 그 평윕결과를 근거띜 지묩계약직공무원 규 윕 윜7조 윜1항 윜7픸, 이 사건 계약서 윜8조에 따라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업무섘행능뜥 부족, 복무상 의무위묘, 근무실윁평가 불량을 이 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 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ᆞ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ᆞ직렬별로 분류 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 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 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 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ᆞ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 13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 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 82조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는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채용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제6조 (채용기간)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 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 - 14 - 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 시로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ᆞ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 및 방 법, 채용계약을 변경ᆞ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 15 - 수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04호)] II. 계약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채용 사. 채용계약 ○ (채용계약 서식) 채용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채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채용계약) 채용계약서(성과계획서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 관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함 3. 인사관리 나. 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 (계약연장.해지) 임용권자는 계약직공무원과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연장여부 등을,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와 해지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직규정 제7조 제 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4. 성과관리 가. 근무실적평가 ○ (근무실적평가)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 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채용계약서 작성시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채용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함 - 16 - ○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계약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채용계약의 변 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1) ] 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 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7조 (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불량 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채용조건) 1. “을”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끝. 1) 아래의 내용은 2005. 5.경, 2007. 12.경, 2010. 1.경 각 작성된 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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