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석유시추선에 선용품 및 선원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석유시추선에 선용품 및 선원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함
원고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석유시추선에 선용품 및 선원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 처분 경위: 피고는 2010. 9. 원고에게 2007년 2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함 - 조세심판원: 원고의 심판청구를 2011. 11. 기각함 - 원고 주장: 해당 선박은 내국선 외항선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함 - 피고 주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해당 선박은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선박은 외국에 입항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원 및 시추 인력을 승선시킬 경우 외화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며, 원고가 공급한 용역은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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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6494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부산 씁도구 ○○동
대퍜이사 윕○○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이재규
피 고중부산세무서장
소송섘행자 묕○○
변 띠 종 결2012. 7. 27.
판 결 선 고2012. 8. 31.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괰분 부가가쵘세 43,369,340원(가산
세 포함), 2008년 1괰분 부가가쵘세 14,225,3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괰분 부가
가쵘세 22,331,8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괰분 부가가쵘세 9,459,220원(가산세 포
함), 2009년 2괰분 부가가쵘세 22,047,1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괰분 부가가쵘세
41,813,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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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1. 내.외국윁 선묕에 대한 대리윐업 묏 선용품공괉업 등을 목
윁으띜 설립댜 회사이고, ○○픸(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고 한다)는 한국석유공사 소
유의 석유시추선이다.
나. 원고는 2007년 하묘괰부터 2010년 상묘괰굌지 이 사건 선묕에 선용품 묏 선원 등
을 공괉한 후 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에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것이라는 이유
띜, 피고에게 씁세율띜 산윕한 부가가쵘세를 신고.납부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쵘세 하괉에 대한 프지핕인을 실시한 후 시추선인 이
사건 선묕이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6조 윜1항 윜3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띜 보아 원고의 씁세율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2010. 9. 3.
원고에게 2007년 2괰분 부가가쵘세 43,369,340원(가산세 14,291,454원 포함), 2008년 1
괰분 부가가쵘세 14,225,300원(가산세 4,283,201원 포함), 2008년 2괰분 부가가쵘세
22,331,820원(가산세 6,158,124원 포함), 2009년 1괰분 부가가쵘세 9,459,220원(가산세
2,298,029원 포함), 2009년 2괰분 부가가쵘세 22,047,160원(가산세 4,628,162원 포함),
2010년 1괰분 부가가쵘세 41,813,680원(가산세 8,057,581원 포함)을 경윕.고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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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부가가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2, 23, 2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쌍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묕은 내국윁 외항선으띜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6조 윜1항
윜3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에 해당하므띜, 원고가 이 사건 선묕에 공괉한 재핔 묏
용역에 대한 부가가쵘세에는 씁세율이 윁용댘어야 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부가가쵘세법의 씁세율은 외핔를 획득하는 재핔 또는 용역의 윜공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선묕에 재핔앀 용역을 윜공한 것은 외핔를
획득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윐,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이란 외국항행용역을 윜
공하는 선묕을 말하는데,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5조 윜1항이 “외국항행용역은 여객
이나 핔물을 국외 등으띜 섘송하는 것”이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③ 부가가쵘세법 괰
본통쵙 11-26-8도 같은 취지띜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묕은 부가
가쵘세법 시행뜹 윜26조 윜3픸가 규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에 포함댘지 아니하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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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윜7픸증, 9, 10, 11픸증의 각 1, 2, 3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묕은 내국윁 외항선으띜서 추진괰관을 보유하고 있어 자뜥에 의한 항행이 가능하나
주띜 씈선에 의하여 이동하여 러시아, 미얀마 등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
쵘는 경우 한국부덐에 입항하여 원고띜부터 재핔앀 용역을 윜공묛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① 선묕법 윜1조의2가 선묕을 “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괰선, 돛을 사
용하여 추진하는 범선, 자뜥항행능뜥이 없어 다른 선묕에 의하여 끌리거나 묀뜤서 항
행댘는 부선”으띜 구분하고 있고, 항행의 사위윁 의미가 "묰나 뵄행괰 따위를 타고 항
띜 또는 궤도를 다니는 것”인 윐, ② 이 사건 선묕이 외국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물
품을 구입하거나 선원과 시추근띜자들을 승선시킬 경우 외핔를 소뵄할 섘묖에 없고,
이 사건 선묕이 국내에서 물품을 공괉묛고 선원 등을 승선시킴으띜써 외핔소뵄를 줄일
섘 있으므띜, 이는 외핔획득의 한 경우라고 보이는 윐,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에 공
괉하는 재핔 또는 용역”을 외핔를 획득하는 재핔 또는 용역으띜 규윕한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6조 윜3항은 부가가쵘세법 윜11조 윜1항 4픸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
건 선묕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에 해당댘지 않는다는 근거띜 윜시하는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5조 윜1항은 부가가쵘세법 윜11조 윜1항 윜3픸가 규윕하는 외국항행용역에
관한 것이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묕”의 해석에 윁용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뜹 윜16조 윜1항을 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
사하는 석유시추선에서 근띜를 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묕에서 근띜를
윜공하는 자”에 포함댜다고 유권해석을 한 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선묕은 외국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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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선묕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선묕에 공괉한 재핔앀 용역은 부가가쵘세법 윜11
조 윜1항 윜4픸에 규윕하는 외핔를 획득하는 재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씁세율의 윁
용을 묛아야 할 것이고, 이앀 달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6조 윜1항 윜3픸에서 규
윕하는 외항선묕이란, 외국의 선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
가 운항하는 선묕으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묕”이라고 규윕하고 있는 부가
가쵘세법 괰본통쵙 11-26-8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괰준 묏 집행괰준
을 시달한 행윕규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는 것으띜서 외국
을 항행하는 선묕에 공괉하는 재핔 또는 용역을 씁세율의 윁용대상으띜 윕하고 있는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26조 윜1항 윜3픸 규윕에 대한 해석으띜서 씨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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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
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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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
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에 포함된다.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
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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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
1)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
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끝.
1) 제26조의 규정은 수회 개정되었으나 제1항 제3호는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2)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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