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합44부산지방법원 1심2008-05-09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C: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4 조세포탈 사건(2008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회사의 총경리와 공모하여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기로 했다.
  • 2006년 12월 8일, 피고인 A는 중국산 팥 21톤(물품원가 약 1억 5,388만 원)을 베트남산으로 허위 표시해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매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23,083,270원을 포탈했다.
  • 2006년 12월 13일, 피고인 B와 C는 주식회사 a 명의로 중국산 팥 42톤(물품원가 약 3억 540만 원)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수입하고 관세 45,810,770원을 포탈했다.
  • 2007년 1월 17일경부터 피고인 A와 B는 중국산 팥을 북한산으로 속여 총 5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약 1억 5,717만 원 상당을 수입하고 관세 47,151,100원을 포탈했다.
  • 2007년 2월 9일, 피고인 B와 C는 주식회사 a 명의로 중국산 피팥 100톤(물품원가 약 3억 1,802만 원)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수입하고 관세 91,848,640원을 포탈했다.
  • 2007년 4월 3일, 피고인 A와 B는 중국산 팥 84톤(물품원가 약 6억 2,179만 원)을 수입하면서 허가 없이 부정수입을 예비하고 관세 93,268,700원을 포탈하려 했으며, 2006년 9월 5일부터 2007년 3월 23일까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32,750,06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 또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수입하고,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으며, 수입대금 차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3년 및 2년과 거액의 벌금형을,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 또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
  • 수입 신고 시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거나 관세 면제 대상인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인정된다.
  • 수입대금 차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위 범행을 저질러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 피고인 C는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관세 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결합된 중대한 경제 범죄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명의를 이용한 범행도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범행
  • 부정수입한 팥 약 183톤, 이미 국내에 모두 판매됨
  • 포탈 관세 합계 약 2억여 원의 거액
  •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4건
  • 포탈한 관세 모두 납부
  •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피고인 C는 처음부터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아님
  • 연령·지능·성행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 1 - 사건고합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200844.() 나 식품위생법위묘.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위묘. 라 관세법위묘. 마 외국하거래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 마1. . . . . . A 가 나 다 라 마2. . . . . . B 가 나 다3. . . . C 나 다 라 ****4. . . .a 검사X 변픸인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Y(A) 법무법인 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Z(B) 판 결 선 고2008. 5. 9. 피고인를 징역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를 징역년 묏 벌괈A3993,668,680,B2 - 2 - 원에 피고인를 징역 월 묏 벌괈원에 피고인 **** 를993,668,680,C6623,434,000,a 벌괈원에 각 처한다10,000,0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A, B, C2,000,0001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일띜 한다.,1.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픕에일을 피고인116A, 120 에 대한 위 징역픕에 각 산입한다B.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C1.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는1.A, B , 중국에 있는 꾸린 이펑사의 총경리인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D 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댘 섘입신고가격을 실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도 포탈하괰띜 공모하고, 가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살톤을 매섘하여 베트남에 있는 ****띜. D21 보내고 ****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띜 퍜시댜 한관퍜시사항을 보내주어 ****띜 하여 괈 위 픸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하게 한 다음****에, 2006. 12. 8. 있는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픸덐살11()21 톤 물품원가원 상당을 섘입함으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153,888,462,,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그 섘입에 필요한 허 - 3 - 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고, 나 위항과 같이 위 픸덐살톤을 섘입하면서 사실은으띜부터 위 픸덐살톤을.21D21 매입한 가격이 미핔달러 한핔원 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163,800(153,888,462 )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21()81,9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함으띜써 세76,944,231 )23,083,270, 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가 피고인는2. .A, B, C , 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해서 국내에D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는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살톤을 매섘하여 베트남에 있는A, BD42 ****띜 보내고 ****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띜 퍜시댜 한관퍜시사항을 보내주어 탄민 사띜 하여괈 위 픸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하게 한 다음 피고인는,B, C ****에 있는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괰재2006. 12. 13.12 생략 앀 같이가 경씁하는 ****명의띜 위 픸덐살톤 물품원가()Ca42305,405,100 원 상당을 섘입함으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고, 나 피고인는.A, B , 위항과 같이 픸덐를 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섘입신고가격을 실윜 매 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괰띜 공모하고, 위항과 같이 위 픸덐살톤을 섘입하면서 사실은띜부터 위 픸덐살톤을 매42D42 - 4 - 입한 가격이 미핔달러 한핔원 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327,600(305,405,100 )2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2()163,8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함으띜써 세152,702,550 )45,810,770, 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피고인는3.A, B , 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관세가 면윜댘는 북한산으띜 위장하여 섘입D 해서 국내에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가 꾸린 이펑사띜 하여괈 중국산 픸덐살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띜 허위퍜시하도띝 한. 다음****에 있는 ****을 통하여 위 픸덐살톤 물품원가, 2007. 1. 17.4 원 상당을 섘입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31,434,092, 퍜서번번 내지번 생략 과 같이 총회에 걸쳐 중국산 픸덐살톤 물품원가148 ()54 원 상당씩 합계 중국산 픸덐살톤 물품원가원 상당을 섘입함31,434,09220157,170,460 으띜써 각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각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 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각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 입하고, 나 위항과 같이 위 픸덐살 톤을띜부터 미핔달러에 매입하여 섘입하면서.4D33,200 위 픸덐살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관세가 면윜댘는 북한산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관세 원을 포탈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9,430,220,3 괰재 생략 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관세원씩 합계원을 포탈함으띜()59,430,22047,151,100 써 각 세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가 피고인는4. .A, B, C , - 5 - 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해서 국내에D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는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피픸덐톤을 매섘하여 베트남A, BD100 에 있는 ****띜 보내고 ****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띜 퍜시댜 한관퍜시사항을 보내 주어 ****띜 하여괈 위 피픸덐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하게 한 다음 피고, 인는****에 있는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B, C2007. 2. 9.1 번 괰재 생략 앀 같이가 경씁하는 ****명의띜 위 피픸덐톤 물품원가3()Ca100 원 상당을 섘입함으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섘입이 괈지318,028,900,, 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 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고, 나 피고인는.A, B , 위항과 같이 픸덐를 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섘입신고가격을 실윜 매 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괰띜 공모하고, 위항과 같이 위 피픸덐톤을 섘입하면서 사실은띜부터 위 피픸덐톤을100D100 매입한 가격이 미핔달러 한핔원 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335,000(318,028,900 )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23()120,0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함으띜써 세113,920,800 )91,848,640, 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하고, 피고인는 공모하여5.A, B ,,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괰재 생략 앀 같이띜부터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19()D 살톤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섘입하댘 관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섘입신84, - 6 - 고가격을 실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괰띜 하고경 위 픸덐살의 원산지, 2007. 4. 3. 를 베트남산으띜 위장하여 주괰띜 한 베트남에 있는 ****에 물품대괈 중 일부인 미 핔달러 한핔원 를 외하송괈해 주는 등의 묩법으띜 위 중국산 픸327,600(310,895,676 ), 덐살톤 물품원가원 상당을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84621,791,352 부윕섘입할 목윁으띜 이를 씈뵄하는 동시에 사실는 위 픸덐살톤의 매입가격을,D84 미핔달러 한핔원 띜 약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655,200(621,791,352 )2 서번번 괰재 생략 앀 같이 위 ****에 매입가격을 미핔달러 한핔4()327,600( 원 띜 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원을 포탈할 목윁으띜310,895,676 )93,268,700 세액결윕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띜 신고하여 섘입할 것을 씈뵄하고, 피고인는6.A, B , 띜부터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으띜 원산지를 위장하여 섘입하면서 세관에 섘입신D 고가격을 실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괰띜 하씀괰 때문에 원산지 위장에 필요한 경뵄 묏 실윜 매입가격과 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윕상윁으띜 외하송괈해 줄 섘 없게 댘자 위 대괈을 직윑 지괉하거나 윜 자 명의의 국내 계좌에,3 송괈하여 주괰띜 공모하고, 거주자앀 뵄거주자간 또는 뵄거주자 상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 결. 윜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앀 지괉 등을 하거나 외국하업무취 괉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윕경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에 있는 ****에서 중국,2006. 9. 5. 산 픸덐에 대한 섘입대괈 명목으띜 미핔달러를에게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20,000D,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외국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2007. 3. 23.4( - 7 - 괉 괰재 생략 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퍜)()24832,750,060 (4 서번번 괰재 생략원핔하산액원은 압증 윜의 괰재에 뵄추어4()62,016,2506-1 원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같은 범죄일람퍜 괰재 생략 합계액원60,516,250,()834,250,060 도원의 씤괰임이 명묱함 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괉하거832,750,060) 나 외국하취괉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괉하고, 피고인 **** 는7.a , 윜 의 가항 묏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퍜이사가 윜24,C2 의 가항 묏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살톤4242 물품원가원 상당 묏 중국산 피픸덐톤 물품원가원 상당의305,405,100100318,028,900 원산지를 베트남으띜 허위퍜시한 채 섘입함으띜써 각 원산지를 허위띜 퍜시하고 각,,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함과 동시에 각 그 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부윕섘입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A, B :2702 , 2411 ,30 (1 가항 윜 의 가항 괰재 부윕섘입의 윐 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3),6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가항 윜52 ,2702 , 2411 ,30 (2, 4 의 가항 괰재 부윕섘입의 윐 각 식품위생법 윜 조의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섘),742, 47 ,30 ( 입괈지품 섘입의 윐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윜 조의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342, 171 , 151 , - 8 - 픕법 윜 조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30 (),27011 , 2411 ,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항 윜 의 나항 윜 의 나항 괰재 관세포탈의 윐각 특윕30 (1, 2, 3),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642 ,27011 , 241 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관세포탈의 윐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1 ,30 (4),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67 , 52 ,2712 , 2702 , 조 윜 항 픕법 윜 조 부윕섘입씈뵄의 윐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411 ,30 (),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67 , 42 ,2712 , 27011 , 2411 항 픕법 윜 조 관세포탈씈뵄의 윐각 구 외국하거래법법률 윜픸,30 (),(2008. 2. 29.8863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164 ,30 (4 번 괰재 생략 외국하거래법위묘의 윐각 구 외국하거래법 윜 조 윜 픸 픕법 윜1()),163 ,30 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번 내지번 괰재 생략 외국하거래법위묘의 윐(4224()) 피고인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관세법 윜C :652 ,270 조 윜 항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부윕섘입의 윐각 식품위생법 윜 조의윜2 , 2411 ,30 (),742, 4 조 윜 픸 픕법 윜 조 섘입괈지품 섘입의 윐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윜 조의윜7 ,30 (),342, 17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1 , 151 ,30 () 피고인 ****각 관세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부윕섘입의a :280 , 2702 , 2411 ( 윐각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픸 섘입괈지품 섘입의 윐각 농산),79 , 742, 47 (), 물품질관리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37 , 342, 171 , 15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부윕섘입으띜 인한 관세법위묘죄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40 , 50 { 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앀 각 식품위생법위묘죄 상픸간 각 그 픕이 더 무거운 부윕섘입(),, - 9 - 으띜 인한 관세법위묘죄앀 식품위생법위묘죄 상픸간에는 식품위생법위묘죄에 윕한 픕 으띜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앀 식품위생법위묘,() 죄 상픸간에는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부윕섘입씈뵄띜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앀 관,() 세포탈씈뵄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관세포탈씈뵄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판시 윜 항 괰재 관세법위묘죄 식품위생법위묘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를 윜외7,, 한 각 관세법위묘죄 식품위생법위묘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 외국하거래법위묘죄,,, 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각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665, 관세포탈 묏 관세포탈씈뵄띜 인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대() 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각 징역픕과 벌664 괈픕 병과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 묏 죄A, B :37, 3812 , 3 , 50 { 질이 가장 무거운 관세포탈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관세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관세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합산한 벌괈픕을 병과,278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C :37, 3812 , 3 , 50 { 장 무거운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부윕섘입으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4 묘 관세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관세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합산(),2781 - 10 - 한 벌괈픕을 병과} 피고인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a :37, 382 , 50 (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징역픕에 대하여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이유에서 유리한A, B, C :53 , 5513 (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 B, C :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각 픕법 윜 조A, B :57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C :621 ()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심각한 해를 끼쵠 섘 있는 병해충으띜 인해, 섘입이 괈지댜 중국산 픸덐를 베트남산 또는 북한산으띜 원산지를 위장하여 섘입하고, 실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띜 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가 면윜댘는 북한산으띜 섘 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씀으며 그 매매대괈의 차액을 지괉하괰 위해 외국하거래법, 을 위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픸덐가 국내에 유입댘면 병해충으띜 인하여 우리나라 과섘농가에 - 11 - 막대한 피해를 끼쵠 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 계획윁으띜 쵘묀하게 이루어진 윐 범행이 씈뵄에 그최 것을 윜외하더,, 라도 피고인들이 부윕섘입한 픸덐가 약톤에 달하고 위 픸덐가 이미 국내에 모덐183, 판매댜 윐 피고인가 포탈한 관세 합계가 약 억 여 원으띜 거액인 윐 피고인,A, B2, 는 관세포탈 또는 외국하거래법위묘 등의 동종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A, B 행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는 포탈한 관세를 모덐 납부한 윐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으띜,A,B, C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는 처음부터 공모하여 이 사건 범,C 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윐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지능 성행 등 양픕에 유리한 모든,,,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