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5213·수원지방법원·2008-11-28·1심
수입산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우·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벌금
2008고합44·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