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5213수원지방법원 1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우·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피고 A를: 징역 10개월피고 B를: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213 사기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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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9년 6월경부터 여러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해 왔고, 2007년 12월경부터는 OO지역의 한 매장 안 정육부를 운영하며 월 평균 4,500만 원 상당의 정육을 팔아 왔다.
  • 피고인 A는 2008년 5월 중순경부터 6월 13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부에서 뉴질랜드산·호주산 쇠고기 등심과 양지 등 합계 약 878㎏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약 2,644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 피고인 A는 2008년 2월경부터 운영한 또 다른 매장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와 함께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로 미리 짜고 공모했다.
  • 피고인 B는 2008년 9월 18일경부터 10월 29일경까지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 약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약 960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대에 올려두기도 했다.
  •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는 일반인이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국내산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이런 수법이 가능했다.
  • 결국 두 사람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8년 11월 28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육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와 그 종업원 피고인 B가 수입산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 A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같은 종류의 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항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같은 종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피고인 B는 정육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공모에 가담한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범죄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수법을 계속했다면 반성만으로는 가볍게 봐주기 어렵고, 종업원이라도 공모해 가담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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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 이 사건 제1항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범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 1 - **** 판 결 사 건2008고단521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심형석 변 호 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6. 1.경부터 현재까지 9개의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2007. 12.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 내 정육부를 운영하며 11개월 동안 - 2 - 총 매출액 498,389,325원 상당(월 매출액 45,308,12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2008. 2. 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 있는 **** 내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며 9개월 동 안 총 매출액 416,498,670원 상당(월매출액 46,277,63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있고, 피 고인 B는 위 ****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08. 6.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 내 정육부(□□ 축산)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 여 18.6㎏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중순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사이에 호 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28.022㎏, 양지 374.52㎏ 등 합계 약 878㎏의 수입산 쇠고기 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26,4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 정육부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에 있는 **** 내 정육부에서 국내산 돼 지고기 목삼겹살과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9.경 위 ****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 겹살 약 1.2㎏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약 7㎏은 진열대에 국 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8.경부 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 겹살 약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9,600,000원 상당을 판매하 였다. 증거의 요지 - 3 - 중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원산지가장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 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가장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 지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 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가장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 4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 지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제1항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범한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 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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