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우·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213 사기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9년 6월경부터 여러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해 왔고, 2007년 12월경부터는 OO지역의 한 매장 안 정육부를 운영하며 월 평균 4,500만 원 상당의 정육을 팔아 왔다.
- 피고인 A는 2008년 5월 중순경부터 6월 13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부에서 뉴질랜드산·호주산 쇠고기 등심과 양지 등 합계 약 878㎏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약 2,644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 피고인 A는 2008년 2월경부터 운영한 또 다른 매장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와 함께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로 미리 짜고 공모했다.
- 피고인 B는 2008년 9월 18일경부터 10월 29일경까지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 약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약 960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대에 올려두기도 했다.
-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는 일반인이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국내산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이런 수법이 가능했다.
- 결국 두 사람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8년 11월 28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육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와 그 종업원 피고인 B가 수입산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 A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같은 종류의 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항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같은 종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피고인 B는 정육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공모에 가담한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범죄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수법을 계속했다면 반성만으로는 가볍게 봐주기 어렵고, 종업원이라도 공모해 가담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 이 사건 제1항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범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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