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2023고단3172부산지방법원 1심2023-11-13 선고검수완료

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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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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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2월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호주에서 담배를 수입할 위장회사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B는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담배를 합판 속에 숨기는 작업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 B 등은 두께 12㎜ 상당의 합판 2장을 붙인 합판 보드를 구매해 OO지역 소재 창고로 옮긴 뒤 사각형 구멍을 파내고 아랫면에 3㎜ 합판을 붙여 담배를 넣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이후 다시 다른 OO지역 창고로 옮겨 내부에 영국산 맨체스터, 국산 에쎄 등 담배를 채워 넣고 윗면에 3㎜ 합판을 붙여 밀봉한 뒤 트럭에 실어 부산신항으로 운송하였다.
  • 2022년 11월 10일경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48,000갑(시가 2억 1,600만 원)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6,720갑(국내도매가격 16억 5천5백만 원, 시가 18억 3천만 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밀수출하였다.
  • 2022년 12월 27일경에도 담배 87,040갑(시가 3억 9천만 원)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으로 가장해 수출신고하였고, 2023년 1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8,744갑(국내도매가격 16억 2천2백만 원, 시가 17억 9천4백만 원)의 담배를 밀수출하려 하였다.
  • 그러나 위 4회의 밀수출 시도는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호주에 도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는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등과 공모하여 합판 보드 내부에 담배를 은닉하고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담배 406,720갑(시가 18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출하고,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초까지 4회에 걸쳐 398,744갑을 밀수출하려다 수출화물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밀수출 규모가 엄청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밀수출 행위가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 권한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 한 담배의 규모가 80만 갑 이상으로 엄청나고, 시가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을 무겁게 평가하였다.
  • 피고인A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위장회사 설립을 지시하고 범행 전체를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피고인A가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출하려던 담배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판 제품으로 위장해 담배를 대량으로 밀수출한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밀수출은 국가의 관세 수입을 빼앗고 무역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범행 규모가 크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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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 불량
  •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남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함
  •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담배가 유통되지는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172 관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승필(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구남수 판 결 선 고2023.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 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 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 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F’, ‘G’를 설립 하거나 합판을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2 -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2㎜ 상당의 합판 2장을 붙인 합판 보드를 구매하여 **** H 소재 창고로 옮겨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파내고 합판 보드의 아랫면 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에 담배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후 다시 **** I 소재 창고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합판 보드 내부에 영국산 맨체스터, 국산 에쎄 등 담 배를 넣고 합판 보드의 윗면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를 볼 수 없게 밀봉한 후 트럭에 적재하여 부산신항으로 운송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 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 2022. 11. 10.경 ****, ****에 담배 48,000갑(국내도매가 격: 195,360,000원, 시가: 216,00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J)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6,720갑(국 내도매가격: 1,655,350,400원, 시가: 1,830,240,00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하였다. 2. 2022. 12. 27.경 위 ****에 담배 87,040갑(국내도매가격: 354,252,800원, 시 가: 391,68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 고번호: K)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8,744갑(국내도매가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3 - 1,622,888,080원, 시가: 1,794,348,00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 수출하려다가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고발장 1.압수조서, 압수목록 1.각 기업프로파일, 수출신고건별 포장별 상세내역, 호주세관 담배 적발 내역표, 범칙 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 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 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4 -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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