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9119서울지방법원 1심2007-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예금채권에서 27억 5,000만원을 추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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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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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원고인 포스코건설과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음.
- 2006년 12월, 소외 1 회사는 포스코건설에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2007년 3월,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 27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대구농협에서 돈을 받음.
- 2007년 4월,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일부에 대해 동대구농협 예금채권을 가압류함.
- 원고는 피고가 받은 27억 5,000만원을 법원에 맡기고 이유를 신○○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포스코건설이 피고에게 동대구농협 예금채권에서 받은 27억 5,000만원을 법원에 맡기고 이유를 알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추심한 금액에 대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대해 다른 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이유를 신고해야 한다.
-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은 후에 가압류가 제3채무자(동대구농협)에 송달되면, 그 가압류는 추심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4월 16일에 돈을 받았고, 원고의 가압류는 4월 18일에 동대구농협에 송달되어 추심금액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추심한 돈을 법원에 맡길 의무가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동대구농협에서 받은 돈은 이미 지급된 상태라 원고의 가압류가 그 돈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가 돈을 법원에 맡기고 이유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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