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17591서울지방법원 1심2003-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7591 민사 사건(200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에 동아건설에 802억 원을 빌려주면서,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보유한 주식에 빚을 담보하는 권리를 설정했다.
  • 2000년 11월, 대한통운이 회사정리 절차를 시작하자 원고는 자신이 가진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신고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신고한 담보권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할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했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담보권을 신고했다. 피고들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며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담보권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주식의 지분과 주식 가치를 계산한 결과 담보권 가치는 약 86억 원에 달했다.
  • 피고들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해 주식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담보권 금액 중 약 58억 원 상당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아건설에 대여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에 권리를 설정했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실제 부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1인) 【피 고】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장하림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변론종결】2003. 12. 4. 【주 문】 1.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5,760,599,697원의 정리담보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802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때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원고를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아래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포괄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주식에 설정된 포괄근질권에 대해 36.8227732%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종목 수량 원고의 주당 평가금액피고의 주당 평가금액온세통신 295,200주7,000원 7,000원 엘지텔로콤768,000주 5,680원 5,680원 아남텔레콤490,000주 5,000원 2,359원 동아건설23,608주310원 310원 동아관광개발121,900주 4,199원 0원 대한통운국제물류253,300주 49,609원 0원 대한용역20,000주1,350원 1,350원 대전프로축구단80,000주 1,944원 972원 동아종합개발200,000주12,452원0원대둔산레져18,450주 0원 0원 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 11. 24.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들을 그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총 평가금 중 36.8227732%에 해당하는 9,071,231,570원을 제3자 물상보증으로서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종목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리담보원 신고액 중 2,834,112,048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6,237,119,522원을 부인하였다. 라.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동아종합개발, 대전프로축구단과 같이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 주식가치는 주당 순자산가치(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산정되는바, 이에 따른 위 회사들의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 주식가치종목 주식가치온세통신 7,000원 대한통운국제물류49,609원 엘지텔레콤5,680원 대한용역 1,350 아남텔레콤 2,359원 대전프로축구단1,944원 동아건설 310원 동아종합개발12,452원 동아관광개발4,199원 대둔산레져 0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6.82277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포괄근질권의 가치(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주식수×36.8227732%)는 8,595,394,969원(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999. 12. 31. 기준으로 계산된 회사들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는바,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및 동아종합개발(이하 ‘동아관광개발 등’이라 한다)은 모두 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지급보증책임(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채무자인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이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이상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위 지급보증채무는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현실화되었으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각 회사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액수는 132,350,384,333원에 달하여 모두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감안할 경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자산가치는 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동아관광개발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회사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하여 총 미화 105,337,250 달러의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동아건설의 부도로 위 지급보증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 과연 위 지급보증채무를 동아관광개발 등의 현실적인 채무로 보아 주당순가산자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파산자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권광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이후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동아건설과 리비아대수로 관리청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사실, 2002. 4. 4.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공정율은 96%인 사실, 동아건설에 의한 공사완료에는 문제가 없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발생한 일이 없는 사실, 위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동아관광개발 등이 지급보증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현실적인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60,599,697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정리담보권을 확정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종(재판장) 이재은 김진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