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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1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14건 중 1–20 표시

95가합52029·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 원고들은 송전선 통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는다며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 재단법인 경남지사 직원인 피고들이 김해시 제2출장소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원고의 사무처리요령을 위반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2는 무허가 영업임을 숨기고 원고에게 중국요리식당 영업 일체를 6,500만 원에 양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3은 영업허가 신청 시 실제 영업장소와 다른 지번으로 신청하고 허가증 지번을 변조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구를 상대로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3가합43945·서울지방법원·2003-12-05·1심
각하 (청구 83만원)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미국 법인은 2001. 3. 30. 대한민국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증기관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31. 피고 헝가리 법인으로 지위를 양수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기술료 미화 750,000$, 지원비 미화 75,000$를 송금한 후 피고들이 사업전망을 과장하고 영업지원비·투자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2가합83663·서울지방법원·2003-11-2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7만원 / 청구 4.2억원)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자의 추완항고로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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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033·서울지방법원·2003-09-03·2심
원고 패소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은 기아자동차판매에 입사하여 1998. 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로, 노동조합이 1997년 경영위기 상황에서 상여금·휴가비·월차수당 반납에 합의한 이후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지급을 피고(합병 승계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은 노동조합 미가입자로서 개별 동의가 없었으므로 단체협약 변경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임금·퇴직금 청구
2002나52731·서울지방법원·2003-08-27·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1만원 / 청구 1,630만원)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원고와 소외 1이 공유 건물을 신축하여 지층 임대료 중 월 35만원을 원고가 우선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소외 1의 지분을 양수한 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지층을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임의로 대지 일부를 소외 3에게 임대하여 지분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었다.

부당이득 반환
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2,500만원)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원고가 교도소 수감 중 행정심판청구서를 발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발송불허 및 반환되었고, 금치처분 중 변호사 접견이 불허되었다. 원고는 발송불허 후속조치 미이행과 접견불허가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6만원 / 청구 1,320만원)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피고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 임직원 1,512명에게 액면가 5,000원(시가 78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함.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완전감자로 원고들 출자손실금 각 13,196,820원 발생.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2나60701·서울지방법원·2003-05-2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500만원)

청와대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원고가 2001. 6. 26. 청와대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고 시위를 제지함.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며 경찰의 연행은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6
2001가합43521·서울지방법원·2003-04-29·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00만원 / 청구 1.1억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 옹벽으로 인해 원고들 세대는 동지일 기준 연속일조시간이 0~43분에 불과하는 등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었고, 피고는 분양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2가합32672·서울지방법원·2002-12-24·1심
각하 (청구 9.5억원)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1과 ASIC칩 국내독점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상 활동을 해왔으나, 피고 1이 2001. 10. 11.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2가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를 시작함. 원고는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합의를 들어 본안전항변을 제기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2나6868·서울지방법원·2002-07-24·2심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메일과 주소록이 삭제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에서 2000. 5. 11.경 원인불명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약 12시간 서비스가 중단되고 원고들의 회원정보, 주소록정보, 보관 중이던 전자우편이 복구불가능하게 삭제됨.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관련 보도 2
2001가합71687·서울지방법원·2002-07-23·2심
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이 누전되어 보행자 3명이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2001. 7. 15. 새벽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울 서초구 서초로에서 귀가하던 보행자 3명이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함. 가로등은 접지 불량·누전차단기 미설치 상태였고 전기안전공사가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 유족들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8
99나74113·서울지방법원·2001-04-27·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0만원)

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하이텔 플라자 게시판에 소외 1이 원고를 모욕·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5~6개월간 방치함. 원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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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9233·서울지방법원·2001-03-16·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4,550만원)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원고가 강도강간 범인으로 두 차례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됨. 수사기관이 원고의 정액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기고 공소를 유지하여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40일간 구속됨. 원고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0나32740·서울지방법원·2000-11-23·2심
원고 일부 승소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하여 신주를 모집함

발행회사가 신주모집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함. 이후 발행회사가 부도나자 신주를 청약·취득한 원고들이 인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7.5억원)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피고 방송사가 1999. 10.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SBS 8시 뉴스'를 통해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 원고들은 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관련 보도 1
96가합15331·서울지방법원·1997-04-04·1심
기각 (청구 1.7억원)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에서 회사 계좌의 1억 7,035만 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함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 지부에서 소외 회사 계좌의 170,350,000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하여 입금 처리되었으나, 같은 날 영업시간 내에 피고 농협이 송금 거래를 취소 처리함. 원고는 피고 은행에 예금반환, 피고 농협에 연대반환 및 입금 확인을 청구함.

채무부존재 확인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
금고 10월 및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2년)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검사나 수혈준비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살인·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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