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32672서울지방법원 1심2002-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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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점을 둔 캐나다 법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자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이다.
  • 원고는 1996. 11. 1.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생산하는 ASIC칩에 관한 국내독점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의 대리상으로서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아 왔다.
  • 이 사건 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01. 7. 12. 다시 갱신되어 2002. 1. 31.까지 유효하였는데, 피고 1은 2001. 9. 25.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1. 10. 11.자 문서를 발송하였다.
  • 원고는 계약상 해지 통보는 60일 전에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해야 하므로 계약은 2001. 12. 15.에야 종료되고 그때까지는 독점판매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피고 2는 2001. 10. 19.자로 한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2001. 10.초경부터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합의를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ASIC칩 국내독점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 왔으나 피고 1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2가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를 시작하자, 원고는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상당보상금과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관할합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only', 'exclusive' 같은 단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론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그 사건이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을 가지며, 그 사건이 그 외국법원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나아가 전속적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분쟁 대상인 계약이나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일 뿐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재판의 편의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재판관할권 부존재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관할합의라도 그 법원이 분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피고의 본점 소○○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법원에 전속관할을 맡기는 것은 재판의 편의와 당사자 간 공평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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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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