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최은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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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2(50%)
2003가합43945·서울지방법원·2003-12-05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83만원)
2002가합83663·서울지방법원·2003-11-28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7만원 / 청구 4.2억원)
2002가합32672·서울지방법원·2002-12-24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9.5억원)
2001가합71687·서울지방법원·2002-07-23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이 누전되어 보행자 3명이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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