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가합50144서울지방법원 1심2003-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제1부 2002가합50144 행정 사건(2003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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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8월 2일, 원고는 매도인과 OO지역 소재 부동산(제1부동산)을 1억 1,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1999년 8월 5일, 피고는 원고를 통해 같은 부동산을 같은 금액에 매수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9,000만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신청에 사용했다.
  • 1999년 9월 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제1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 피고 측은 1999년 9월 9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재산세와 취득세도 직접 납부했다.
  • 1999년 9월 21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개발되면 언제든지 비워주겠다'는 특약을 자필로 기재했다.
  • 2003년 4월 26일,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대지 부분만 남으면서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제2등기)가 마쳐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도인과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대출금도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갈취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직접 납부했고,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스스로 변제한 점이 진정한 매수인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재개발 시 비워주겠다'는 특약이 부동문자가 아닌 자필로 기재된 점도 피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 원고가 별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스스로 '피고의 양해 없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인정한 점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결국 피고가 진정한 매수인으로 인정되어,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등기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대출금 변제 같은 객관적 정황이 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게 만드는 핵심 자료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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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반면, 명의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2. ****과 사이에, 원고가 ****으로부터 그 소유의 **** 소재 ****(소유권대지권의 비율 1045.8분의 58.1,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1999. 8. 5. ****과 사이에, 피고가 ****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매대금이 9,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9. 9. 7.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였다. 다. 위 등기신청에 따라 제1부동산에 관하여 ****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 피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의 남편인 ****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9. 9. 9. 원고, ****과 함께 ****에 가서, ****에게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5,9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6,100만원을 주식회사 ****에 송금하여 ****의 ****에 대한 6,100만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는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0. 10. 24. ****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00. 6. 19. 2000년분, 2001. 12. 28. 2001년분, 2002. 7. 10.경 2002년분 각 종합토지세를, 2002. 6. 14.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9. 9. 21. 피고와 사이에, 제1부동산을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으로서 그 계약서에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그 후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철거되어 현재 대지 부분만이 남게됨에 따라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2003. 4. 26.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지 부분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8, 25호증, 을 제1, 6,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 사이에 1999. 8. 2.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제1등기 당시 ****에게 원고가 사업을 하다가 금융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매매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또는 원고와 친분관계에 있던 그 남편 ****)로부터 차용하고,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여, ****은 피고가 마치 매매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제1등기를 마친 것인데, 당시 ****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제1등기와 이에 터잡은 제2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무효이고,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및 제2매매계약서가 피고 명의로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8, 9, 23, 2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 내지 16, 21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 및 제2등기의 등기원인인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현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9.경 피고 및 ****이 위 등기권리증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특히 특약사항으로서 부동문자가 아닌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등’을 기재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3.경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직접 관련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갑 제2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일 1999. 9. 20.,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의 처인 ****,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이 1999. 10. 15.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2003. 6. 14.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피고의 사전양해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진정으로 ****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제2매매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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