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재결합하여 함께 살면서 공갈과 협박 행위를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360 명예훼손·모욕 사건(1973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후 다시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 동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저질렀다.
- 사건은 원심에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다뤄졌다.
- 원심에서는 공갈과 협박 등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그러나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법률 적용과 공소장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재결합하여 함께 살면서 공갈과 협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에 적힌 법률 적용의 적절성과 공소장 변경 절차의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원심이 법률 적용과 절차를 잘못 판단했다며 판결을 다시 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야간에 이뤄진 공갈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형법의 공갈죄를 적용해 잘못 판단했다.
- 변론이 끝난 후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는 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변론을 다시 열어 허가하는 절차 없이 변경된 죄명으로 판결한 것은 절차 위반이다.
-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법원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혼 후 다시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저질렀다. 법원은 원심이 법률 적용과 절차를 잘못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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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임에도 불구하고형법 3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변론재개 및 그 변경허가 조처없이 변경신청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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