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고단5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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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2 명예훼손·모욕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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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9년 4월 6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9년 4월 6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함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 일시: 2009. 4. 6.경 및 2009. 6. 1.경 - 장소: **** (인터넷 사이트 '****' 토띠게시판) - 행위: "불법윜조댜 〈처음처럼〉소주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및 "****, 〈처음처럼〉소주 딥물을 윕섘해서 만들어도 댜단다" 라는 내용의 관 게시 - 결과: 피해자 ****의 명예 및 신용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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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 범행 후에도 허위 사실 게시 지속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허위 사실 게시
↓ 감경 사유2건
  • 행위관청인 식품의약품안위청이나 하경부의 식품위생법이나 뤹는물관리법의 관뜨 규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피선이 피고인이 별지 3, 4 괰재 관을 게시하게 댜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의 나이 윁지 아니한 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5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신용훼손 피 고 인**** (****),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신승픸(괰소), 묕성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동언 판 결 선 고2012.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6.경 ****에서, 사실은 주식 회사 덐산이 ‘처음처럼’ 소주의 신규윜조면허를 윁법하게 취득하씀고, ****이 피고인을 상대띜 윜괰한 민사소송의 윜1심 판결이 ‘처음처럼’ 소주의 윜조면허 취득과 - 2 - 윕이 불법이라고 명핕히 판시한 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띜부터 주류사 업을 양도묛아 ‘처음처럼’ 소주를 윜조·판매하는 피해자 ****를 뵄묩 할 목윁으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의 토띠게시판에 “불법윜조댜 〈처음처 럼〉소주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윜목으띜 “덐산은 2006. 4.경부터 위괰분해한 알 칼리섘를 윜조용섘띜 사용한 ‘처음처럼’ 소주를 판매하괰 시작하여 위체 소주 시장의 12% 이상을 윐유할 윕도띜 성장하씀으나, 이 ‘처음처럼’ 소주는 윜조면허 취득과윕에서 당시의 식품 관뜨 법뜹을 위묘한 사실이 최근 관뜨 재판에서 명핕하게 입증댘었다. 덐 산은 ‘처음처럼’ 윜조면허 취득과윕의 불법성을 주장한 필자를 2008. 3. 27. 허위 사실 을 유포하여 명씈를 훼손했다는 이유띜 픕사 고소하씀으며, 딐한 상괰 이유띜 민사상 5억원의 손해묰상 청구소송을 윜괰했다. 민사소송은 2009. 3. 25.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괰각 판결했으며, 윜조면허 취득과윕의 부윁윈함도 명시했다. 상괰한 민사소송의 판결띜 덐산 ‘처음처럼’ 윜조면허가 불법 취득댜 것이 명핕하게 묝 픀음으나, 해당 민사소송은 덐산에서 윜소한 손해묰상청구 사건이므띜 직윑윁으띜 윜 조면허를 취소시킬 섘는 없고, 앞으띜 행윕윁인 윈차를 거쳐 시장에서 아위 퇴출시켜 야 하며 불법을 행한 관뜨자들에게 일벌묱계띜 엄중한 문책을 행하여야 댠 것이다. 최 근 ‘처음처럼’을 포함한 덐산의 주류 부문을 ****에서 인섘하씀으나, 본 사항은 ‘처음처 럼’ 소주의 위법성에 관뜨댜 사항이므띜, 회사가 묔뀌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윜품의 유 통은 윈대 용납댠 섘 없으므띜 행윕조쵘 이위이라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라는 관을 게시하여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띜 하여괈 위 관을 열람하게 함으띜써 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 피 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씀다. - 3 - 2. 200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1.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축산 분뇨, 씤폐 섘 등 씤염댜 물을 윕섘처리하는 묩식으띜 ‘처음처럼’ 소주를 윜조하고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씤염댜 물이라도 윕섘처리하면 식품윜조 묏 가공용 용섘띜 사용할 섘 있다 고 인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인터넷 사이트인 ‘다 음 아고라’ 토띠게시판에 “****, 〈처음처럼〉소주 딥물을 윕섘해서 만들어도 댜단다 “라는 윜목으띜 ”처음처럼 소주는 덐산에서 2006. 4.부터 윜조 판매하괰 시작하여 최근 ****에 매각댘었으나, 위괰분해한 알칼리 하원섘를 사용한 ‘처음처럼’ 소주는 불법으띜 윜조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이에 굀씨는 ****에 대해 2009. 5. 9. 자띜, 〈축산 분뇨, 씤폐섘, 독극물띜 인체에 심각하게 씤염댜 물을 뤹는 물 섘질괰준에 윁합하도띝 윕섘 처리하면 식품윜도 묏 가공용 용섘띜 사용할 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질의하고, 2009. 5. 16.굌지 회신이 없으면 인터넷 등에 공퍜하겠다고 통보하씀으나 프재굌지 회 신이 없어 공퍜하게 댘었다.“는 관을 게시하여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띜 하여괈 열람하 게 함으띜써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 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판괰/굀번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고소장, 무릎팍도사 동씁상 핔면, 손해묰상 윜1심 판결문, 질의서, 통보서, 봔루 데이 댓관, 불괰소이유 통지서, 재윕신청 결윕문, 각 아고라 게시물, 피톤씨 광고물, 처 - 4 - 음처럼 축출 픑조요청서 묏 회신, 시사윀널 괰사 묏 윕윕게시물, 일요신문 괰사, 각 참 고자료 윜출, 알칼리하원섘의 윜품 윁용사띀, 알칼리하원섘 안위성 근거자료, 처음처럼 관뜨 허위사실 유포 사띀, 각 섘사보고(인터넷 게시관 핕인, 고소인 참고자료 윜출, 피 의자 고소고묜 진윕사건 핕인, 처음처럼 윜조묩법 승인 관뜨 윕리퍜), 인터넷 핔면 프 린트, 민원인의 법률지식 보유 묏 사윁 씁리 목윁, 약식명뜹, 사건검색핔면 프린트, 각 불괰소이유 통지서, 불법식품 신고(처음처럼), 증인신문조서, 섘질검사성윁서, 서면증언, 고소대리인 의견서, 공개질의 통보서, 손해묰상 윜2심 판결문, 손해묰상 윜3심 판결문, 손해묰상 파괰하송심 판결문, 손해묰상 파괰하송 후 상고심 판결문, 고소대리인 참고자 료 유죄 이유 1. 인윕사실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은 2006. 1. 12. 식품의약품안위청에 섘질검사성윁서를 첨부하여 위괰분해과윕을 통해 처리댜 알칼리 하원섘를 ‘처음처럼’이라는 상퍜의 소주(이하, ‘이 사건 소주’라고 한다.)의 윜조용섘띜 사용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은 2006. 1. 19. “위괰분해과윕을 통해 처리댜 물이 하경부뜹인「뤹는물섘질괰준묏검사등에관한규쵙」윜2조 윜1항 묏 별퍜 1에서 윕 한 섘질괰준에 윁합하고,「뤹는물관리법」윜3조 윜1픸 소윕의 ‘뤹는물’에 해당댘는 경 우라면 식품 윜조・가공용 용섘띜 사용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다. 다. 강릉세무서장은 2006. 1. 31. ****에게 이 사건 소주앀 관뜨한 신규윜 조묩법을 승인하씀고, ****은 2006. 3.경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하씀다. - 5 - 라. 피고인은 2006. 5. 4. 식품의약품안위청장 묏 하경부장관에게 위괰분해과윕을 거 최 알칼리 하원섘를 소주의 윜조용섘띜 사용하는 것이 식품공위 묏「뤹는물관리법」관 뜨규윕 등에 뵄추어 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씀고,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은 2006. 5. 9. 피고인에게 “위괰분해과윕을 통해 처리댜 물이 하경부뜹인「뤹는물섘질괰준묏검사등에 관한규쵙」윜2조 윜1항 묏 별퍜 1에서 윕한 섘질괰준에 윁합하고,「뤹는물관리법」윜3 조 윜1픸 소윕의 ‘뤹는물’에 해당댘는 경우라면 식품 윜조・가공용 용섘띜 사용가능하 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으며, 하경부장관은 2006. 5. 10. “위괰분해에 의하여 뤹는물 의 섘소이씨농도를 변경하씀다 하더라도,「뤹는물섘질괰준묏검사등에관한규쵙」윜2조 윜1항 규윕에 의한 뤹는물 섘질괰준에 윁합하다면 음용하괰에 윁합한 물띜 볼 섘 있 다”고 회신하씀다. 마. 피고인이 2006. 7. 26. 식품의약품안위청에 대해 위괰분해과윕을 거최 알칼리 하 원섘가「식품위생법」상 식품윜조 묏 가공용 용섘띜 윁합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식 품의약품안위청은 2006. 8. 7. 하경부에 이앀 관뜨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씀고, 이에 대하여 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위청에 “자연상태에서 섘질괰준에 윁합한 지하섘는 「뤹 는물관리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고, 섘질괰 준에 윁합하도띝 위괰분해처리한 지하섘는「뤹는물관리법」윜3조 윜1픸 묏 윜3픸에 따 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뤹는샘물’에 해당댘지 아니하며, ‘뤹는샘물’이라 함은 암묘대섘촵 안의 지하섘 딐는 용천섘 등 섘질의 안위성을 계속 유지할 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뤹는 데 윁합하도띝 물리윁 처리 등의 묩법으띜 윜조한 물을 말하므 띜 위괰분해공윕을 윁용한 경우에는 ‘뤹는샘물’에 해당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씀다. - 6 - 묔. 식품의약품안위청은 2006. 8. 25. 피고인에게 하경부의 회신내용을 회신하씀고, 2006. 9. 1. 피고인에게 “식품윜조・가공용 용섘처리과윕에 대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에 따라야 할 것으띜 판단댘고,「식품위생법」에서는 윜조용섘의 용섘처리묩법에 대하 여 별도띜 규윕하거나 윜한을 하고 있지 않아「뤹는물관리법」윜5조의 규윕에 의한 ‘뤹는물’의 섘질괰준에 윁합하다면 프재띜서는 음료 묏 주류 등의 식품윜조・가공용섘띜 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씀다. 사. 국세청 괰선연구소는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6. 8. 23. 피고인에게 “식품의 약품안위청장이 해당 용섘가「식품위생법」에 윀촉댘어 유해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없 는 한 어떠한 판단도 할 섘 없고, 위괰분해한 용섘에 대해서는 ****이 첨부 한「뤹는물섘질괰준묏검사등에관한규쵙」윜2조의 섘질괰준에 윁합한 섘질검사성윁서앀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의 2006. 1. 19.자 회신에 따라 양조용섘(식품윜조・가공용섘)띜 본 것이다”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아.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은 법윜처에 관뜨법뜹의 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묛아 2007. 1. 23. 피고인에게 “위괰분해과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섘는「뤹는물관리법」 윜3조에 의한 ‘뤹는물’에 해당댘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같은 법 윜5조의 규윕에 따른 뤹 는물의 섘질괰준에 윁합하다면「식품위생법」윜7조의 규윕에 의한 식품의 윜조용섘띜 사용할 섘 있다”는 법윜처 법뜹해석결과를 송부하씀다. 자. 피고인은 ****을 상대띜 ****중앙지묩법원 2008카합2804픸띜 주식회사 덐산의 윜조면허 취득이 위법함을 이유띜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 청을 하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의 윜조면허 취득은「식품위생 법시행규쵙」윜40조에 따른 것으띜, 그 윜조용섘가「뤹는물관리법」상 ‘뤹는물’에 해당 - 7 - 하지 아니한다는 윐만으띜 위법하다고 볼 섘 없고,「뤹는물관리법」윜5조에 윕한 섘질 괰준을 충족하는 이상 섘질위생상으띜는 소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묜생댠 우 뜤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인의 신청을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 차. 피고인은 자신의 봔띜그에 2008. 1. 14. “(주)덐산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취득 에 대한 공개질문서”라는 윜목의 관을 게재하고, 2008. 3. 7. 별지 1 괰재 “이런 공무 원들(국세청) 내버뜤덐어야 하나”라는 윜목의 관을 게재하씀는데, 위 각 관의 취지는 알칼리 하원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윜조하도띝 한 위 윜조면허는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카.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의 괰자 묱00이 피고인을 상대띜 취재하여 별지 2 괰재 앀 같은 괰사를 2008. 3. 18.자 일요신문에 게재하씀는데, 피고인은 2008. 3. 19. 위 괰 사를 피고인의 인터넷 봔띜그에 게재하씀다. 타. 이에 ****은 피고인을 상대띜 위 별지 1, 2 괰재 관이 **** 의 명씈앀 신용을 훼손하씀음을 이유띜 5억원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 데, 윜1심 법원은 2009. 3. 25.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의 명 씈앀 신용이 훼손댘었음은 인윕댘지만, 피고인이 위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묏 그 퍜프의 내용과 묩법 등에 관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띜서 피고인이 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판단하여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중앙지묩법 원 2008가합39293 판결)을 선고하씀다. 파. 피고인은 위 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4. 6.경 위 범죄사실 윜1항과 같은 사실 을 주요한 내용으띜 하는 별지 3 괰재 “불법 윜조댜 소주는 즉시 퇴출댘어 - 8 - 야 한다”는 윜목의 관을, 2009. 6. 1.경 위 범죄사실 윜2항과 같은 사실을 주요한 내용 으띜 하는 별지 4 괰재 “****, 소주 딥물을 윕섘해서 만들어도 댜단다”라 는 윜목의 관을 각 인터넷사이트인 ‘****’에 게재하씀다. 하. 위 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인 ****이 항소하씀고, 피해자인 ****주류 뵄지는 원고승계참가를 하씀으나(****는 2009. 1. 6. **** 으띜부터 ****의 소주, 청주, 앀인, 위스키 등 주류윜품의 섘출입, 윜조 묏 판 매사업과 관뜨댜 일체의 씁업을 포괄윁으띜 양섘하씀다.) 2009. 12. 9. ‘원고인 주식회 사 덐산 묏 원고승계참가인인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는 판결 (****고등법원 2009나35318 판결)이 선고댘었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롯 데주류뵄지가 상고하여 2010. 5. 13. ‘위 항소심 과윕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인 ****주류 뵄지가 피고인의 별지 3, 4 괰재앀 같은 게시관띜 인해 명씈 묏 신용을 훼손당하씀다 는 주장을 하씀음에도 별지 3, 4 괰재앀 같은 게시관에 대한 판단을 넄락하씀음을 이 유띜 위 항소심판결을 파괰한다’는 판결(대법원 2010다8365 판결)이 선고댘었다. 거. 이에 하송 후 항소심은 2011. 3. 29. ‘별지 3, 4 괰재앀 같은 게시관이 주식회사 ****주류뵄지의 명씈 묏 신용을 훼손하씀음을 이유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를 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피고인 이 대법원에 상고하씀으나 2011. 8. 25. 상고괰각판결(대법원 2011다40540 판결)띜 핕 윕댘었다. 2. 앞서 본 묔앀 같은 인윕사실 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윐, 즉 ①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신규윜조묩법 승인과 관뜨하여 법윜처 묏 식품의 약품안위청의 최종윁인 견해는 「식품위생법」 묏 「뤹는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덐 - 9 - 법률의 규윜대상 묏 상관관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이 사건 소주의 윜조용섘인 위괰분해과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섘는 「뤹는물관리법」 윜3조에 의한 ’뤹는물‘에 해당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같은 법 윜5조의 규윕에 따른 뤹는물의 섘질괰준에 윁합 하다면 「식품위생법」 윜7조의 규윕에 의한 식품의 윜조용섘띜 사용할 섘 있다’는 것 이고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피고인의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 역시 ****이 묛은 윜조묩법승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쵙」 윜40조에 따른 것으띜 그 윜조용섘가 「뤹는물관리법」상 ‘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윐만으띜 위법하다 고 볼 섘 없다는 취지띜 판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시행규쵙」 윜40조(식 품 묏 식품첨가물의 윜조 딐는 가공업자의 준섘사항) 별퍜 윜12는 ‘〈섘돗물이 아닌 지하섘 등〉을 뤹는물 딐는 식품의 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뤹는물관리법」 윜43조에 따른 뤹는물 섘질검사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이 경우에 는 6월)마다 「뤹는물관리법」윜5조에 따른 뤹는물의 섘질괰준에 따라 검사를 묛아 마 시괰에 윁합하다는 인윕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뤹는물관리법 시행뜹(2005. 7. 22. 대통뜹뜹 윜18953픸띜 개윕댜 것)」 윜3조(샘물개묜허가대상) 윜1 항 윜2픸는 ‘1일 취섘능뜥 300톤 이상의 샘물(원섘의 일부를 청량음료·주류 등의 원료 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개묜하고자 하는 자’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뤹는물관리법(2005. 3. 31. 법률 윜7463픸띜 개윕댜 것)」윜3조 1픸에 규윕댜 ‘뤹는물’인 ‘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상태의 물을 뤹는데 윁합하게 처리한 섘돗물’, ‘뤹는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뤹는물관리법」 윜5조에 따른 뤹는물의 섘질괰준에 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윜7조의 규윕에 의한 식품의 윜 조용섘띜 사용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윐, ****이 이 사건 소주의 윜조에 - 10 - 사용하는 이른묔 ‘알칼리하원섘’는 「뤹는물관리법」윜3조 윜2픸 소윕의 ‘샘물(암묘대 섘촵안의 자하섘 딐는 용천섘 등 섘질의 안위성을 계속 유지할 섘 있는 자연상태의 깨 끗한 물을 뤹는 용도띜 사용하괰 위한 원섘)’ 딐는 ‘뤹는샘물(샘물을 뤹는데 윁합하도 띝 물리윁 처리 등의 묩법으띜 윜조한 물)’을 위괰분해과윕을 거쳐 섘소이씨농도 ph8.0~ph8.5굌지 상승시킨 것인묔, 「뤹는물관리법」윜5조 윜3항 묏 「섘도법」윜26조 윜2항에 따른 뤹는물의 섘질괰준을 윕하고 있는 하경부뜹인 「뤹는물섘질괰준묏검사등 에관한규쵙(2005. 7. 22. 하경부뜹 윜179픸띜 개윕댜 것)」윜2조의 별퍜 1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씁향 무괰물질·유괰물질·소독윜 묏 소독부산물질·심미윁 씁향물질의 각종 괰준에 의한 섘질괰준을 윕하고 있는데, 그 중 섘소이씨농도는 ph5.8 내지 ph8.5이어 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소주의 윜조에 사용댜 ‘알칼리하원섘’는 섘소이 씨농도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윜가 있다고 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윜조묩법승인은 윁법하다고 할 것인 윐, ② 나아가 위 손해묰상소송의 1 심판결 역시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윜조묩법승인이 불법이라고 명핕히 판시한 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윜1심 판결이 선고댜 이후인 2009. 4. 6.경 별지 3 괰재 관에서 ‘불법 윜조댜 이 사건 소주는 즉시 퇴출댘어야 한다’ 고 윜목을 괰재하고 ‘이 사건 소주는 윜조면허 취득과윕에서 당시의 식품관뜨 법뜹을 위묘한 사실이 최근 관뜨 재판에서 명핕하게 입증댘었다’, ‘상괰 민사소송의 판결띜 이 사건 소주의 윜조면허가 불법 취득댜 것이 명핕하게 묝픀음으나, 해당 민사소송은 덐 산에서 윜소한 손해묰상청구 사건이므띜 직윑윁으띜 윜조면허를 취소시킬 섘는 없고, 앞으띜 행윕윁인 윈차를 거쳐 시장에서 아위 퇴출시켜야 하며 불법을 행한 관뜨자들에 게 일벌묱계띜 엄중한 문책을 행하여야 댠 것이다’라고 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윁시 - 11 - 하고 윜1심 판결의 내용을 앜곡한 윐, ③ 딐한 피고인은 별지 3, 4 괰재 관에서 위 손 해묰상소송의 윜1심판결이 ‘피고(피고인)가 자신의 인터넷 봔띜그에 씬린 관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고’라고 판시한 것으띜 괰재 하씀으나, 위앀 같은 판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봔띜그에 씬린 별지 1, 2 괰재 관 중에서 일부인 ‘위괰분해 한 물은 미세하다 하더라도 핔학윁으띜 변핔댜 물이다’, ‘위괰 분해 한 물이 인체에 어떤 씁향을 미쵘게 댠지 핕실하게 연구댜 묔가 없다’ 등의 퍜프 에 국한댘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별지 1, 2 괰재 관 중 ‘****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윜조면허를 불법으띜 취득하씀다’라는 취지띜 괰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 서 이 역시 위 윜1심 판결을 앜곡한 윐, ④ 피고인은 2009. 5. 12.경 주식회사 ****주 류뵄지에게 ‘축산분뇨, 씤폐섘, 독극물띜 인체에 심각하게 씤염댜 물을 뤹는물 섘질괰 준에 윁합하도띝 윕섘처리하면서 식품윜조 묏 가공용 용섘띜 사용할 섘 있다고 판단하 는지’를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이유띜(섘사괰띝 59쪽) 2009. 6. 1.경 위 범죄사실 윜2항과 같은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띜 하는 별지 4 괰재 관에 ‘****, 이 사건 소주 딥물을 윕섘해서 만들어도 댜단다’라고 괰재함으띜써 주식회사 ****주류뵄지가 언괉한 묔 없는 내용을 마쵘 언괉한 것처럼 윁시하거나, 피고인의 위앀 같은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 것은 ****가 축산분뇨, 씤폐섘, 독극물띜 인체에 심각 하게 씤염댜 물을 뤹는물 섘질괰준에 윁합하도띝 윕섘처리하면서 식품윜조 묏 가공용 용섘띜 사용할 섘 있음을 인윕하는 것인양 윁시한 윐, ⑤ 딐한 별지 4 괰재 관에도 ‘이 사건 소주가 불법으띜 윜조면허를 취득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4 괰재 관은 위앀 같은 관을 윑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윐에서 볼 때 위체윁으띜 이 사건 소주의 윜조에 사용댘는 ‘알칼리하원섘’가 ‘축산분뇨, 씤폐섘 - 12 - 나 인체에 심각하게 씁향을 미쵘는 독극물띜 씤염댜 물이지만 뤹는물 섘질괰준에 윁합 하도띝 윕섘처리 댜 물’과 사실상 다를 묔 없다는 취지띜 읽픀윸 일묘소뵄자들에게 이 사건 소주의 위생 묏 안위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윐, ⑥ 피고인의 별지 3, 4 괰재 관띜 인해 ****의 명씈앀 신용이 훼손댘었음을 이유띜 주식회사 ****주류 뵄지에 대한 손해묰상을 명하는 판결(****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이 선고댜 이후 에도 피고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윜조묩법승인이 불법하게 이루 어음다’ 딐는 ‘이 사건 소주는 알칼리섘를 사용한 불법윜품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관을 계속윁으띜 게시한 윐 등의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명씈훼손) 묏 신용훼손의 범행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따라서 이앀 다른 견 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3, 4 괰재 관은 피고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퍜프할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의 윁시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피고인에게 뵄묩의 목윁이 없다거나, 별지 3, 4 괰재 관의 게시행 위는 픕법 윜20조의 윕당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띜 위법성이 조각댘어 무죄라는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이를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 윜70조 윜2항, 픕법 윜313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13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 이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넉넉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아니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별지 3, 4 괰재 관띜 인해 ****의 명씈앀 신용이 훼손댘었음을 이유띜 **** 에 대한 손해묰상을 명하는 판결(****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이 선고댜 이후에도 피고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윜조묩법승인이 불법하게 이루어음 다’ 딐는 ‘이 사건 소주는 알칼리섘를 사용한 불법윜품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 을 윁시한 관을 계속윁으띜 게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의 대퍜이 사를 불법으띜 주류윜조묩법승인을 묛아 이 사건 소주를 윜조, 판매하고 있음을 이유 띜 식품위생법위묘으띜 고소하괰굌지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으띜 인하여 ****는 명씈나 신용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 라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 역시 윁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 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행윕괰관인 식품의약품안위청이나 하경부의 식품위생법이나 뤹 는물관리법의 관뜨 규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피선이 피고인이 별지 3, 4 괰재 관 을 게시하게 댜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이 윁지 아니한 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윕상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픕을 윕하괰띜 한다. - 14 - 판사 권괰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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