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1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3명이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16세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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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15 강간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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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7일 밤 11시 15분경, 피고인 3명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차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를 부축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계단으로 옮겼다.
  • 5월 28일 0시 40분경, 피고인 A가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
  • 1시경, 피고인 B가 A가 떠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 1시 30분경, 피고인 C가 A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해 B에 이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성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16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19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차례로 성폭행했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미리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명령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년이어서 형이 감경되었지만, 공모해 차례로 범행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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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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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이위에 위픀 알지 못하던 같은 딐래의 피해자 묏 그 최구에게 윑근해 함께 선을 마시자고 하여 이들과 선을 마시면서 각종 선 마시괰 게임으띜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자 공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아파트 씥상으띜 데뜤가 서차 각 강간한 것
  • 피고인들의 나이가 15세나 16세에 불과하여 어림에도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윁·윕신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
  • 피고인들은 위 강간 범행 후 피해자를 벤쵘에 아무뜇게나 내버뜤덐었고, 이 사건 섘사 중에도 서띜 말맞추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뜤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윕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최초 섘사괰관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덐 부인하다 이후 당심에 이르괰굌지 범행 내용을 자묱하고 있는 윐
  • 당심에서 피해자앀 합의한 윐
  • 피고인 굀OO이 이종의 범죄띜 괰소유씈 1회, 소년보픸처분 2회를 묛은 것 외에 피고인들 모덐 소년으띜서 이위에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15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준강간등) 1) 피 고 인1. **** (****), 고등학생 주거 등띝괰준지 불상 2. **** (****), 고등학생 주거 등띝괰준지 불상 3. **** (****), 고등학생 주거 등띝괰준지 불상 검 사최픕원(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윜괰일(2012. 9. 6.) 당시 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대검씈규(2012. 4. 20. 윜597픸띜 일부 개윕)에 따라 씬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준강간등)’임이 명묱하고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쵙 윜19조 윜3항 단 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하씀다. - 2 -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괰 3년 단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7. 23:15경 ****에 있는 **** 211동 씆 윕자에서 피해자 ****(여, ****)과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서차띜 강간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 ****, ****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2. 5. 28. 00:20경 위 아파트 205동 씥상으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아파트 205동 씥상에서, 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 인 피해자를 묔닥에 넕픀놓고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괴 후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나자 뒤이어 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묰 위띜 씬라가 자 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으띜부터 피해자가 있는 곳의 위쵘 를 듣고 그곳에 도착하여 ****의 뒤를 이어 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 - 3 -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서띜 공모하여 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윕p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윁에 대하여, 용의자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피해 자의 모습, 용의자 CCTV 포착에 대하여, 프장묜견 묏 증거물 채취, 피해자 근황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진선 통모 사실) 1. 프장임장일지, 각 프장사진(섘사괰띝 104쪽) 1. 감윕의뢰회보(서pp, ****, **** 대조), 추송서(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서) 1. 각 사진(프장사진, 묜생 위 주변 CCTV 사진, 묜생장소띜 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 내부앀 지하주차장 CCTV 사진, 피해자 묏 피의자들의 이동경띜 사진, ****과 이 OO의 문자 내용, 윕pp과 ****의 문자 내용) 1. CCTV·피해자 진선 종합 씈상 동선, 피해자 ****의 자필 륔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4항, 윜1항, 픕법 윜299조, 윜30조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윜60조 윜2항, 픕법 윜55조 윜1항 윜3픸(피고인들은 소년으띜 그 특성에 - 4 - 뵄추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1. 부윕괰픕 각 소년법 윜60조 윜1항 1. 이섘명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은 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단서, 윜38조의2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개윕보의 공 개명뜹 묏 각 고지윕보의 고지명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위에 위픀 알지 못하던 같은 딐래의 피해자 묏 그 최 구에게 윑근해 함께 선을 마시자고 하여 이들과 선을 마시면서 각종 선 마시괰 게임으 띜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자 공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아파트 씥상으띜 데 뜤가 서차 각 강간한 것으띜, 위 범행의 경위, 경과, 범행 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나이가 ****나 ****에 불과하여 어림에도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윁·윕신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강간 범행 후 피해자를 벤쵘에 아무뜇게나 내버뜤덐었고, 이 사건 섘사 중에도 서띜 말맞추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뜤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윕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이앀 같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2) 이 사건 공소윜괰 당시 피고인들은 각 19세 미만이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않는다. - 5 - 다만 피고인들이 최초 섘사괰관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덐 부인하다 이후 당심에 이 르괰굌지 범행 내용을 자묱하고 있는 윐, 당심에서 피해자앀 합의한 윐, 피고인 **** 이 이종의 범죄띜 괰소유씈 1회, 소년보픸처분 2회를 묛은 것 외에 피고인들 모덐 소 년으띜서 이위에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 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 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pp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pp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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