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도15994대법원 3심2020-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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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여성, 27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음.
  • 피해자는 이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함.
  •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 여부였으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
  •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
  •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진술했고, 증인들도 이를 뒷받침함.
  • 원심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반응은 개인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 봤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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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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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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