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도15421대법원 3심2020-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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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하철 5호선 발산역 근처 골목길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함.
- 피고인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음.
- 피해자는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부서의 상사였음.
- 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성희롱 언동으로 보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있다고 보고 무죄와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누를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함.
- 추행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피해자를 안거나 쓰다듬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적 의미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음.
- 피해자가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이 상사인 점, 밤늦은 시간 단둘이 남은 상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음.
-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모텔에 가자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유 침해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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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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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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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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