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도14387대법원 3심2021-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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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4387 강제추행 사건(2021년 12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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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도 영향을 받았다.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보고 구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 이를 근거로 한 기소는 죄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음주운전 부분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 음주운전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도 경합범 관계이므로 원심 판결 전체가 파기되었다.
  •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구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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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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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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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자룡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10. 6. 선고 2021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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