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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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4387 강제추행 사건(2021년 12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도 영향을 받았다.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보고 구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 이를 근거로 한 기소는 죄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음주운전 부분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 음주운전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도 경합범 관계이므로 원심 판결 전체가 파기되었다.
-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구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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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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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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