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2543울산지방법원 1심2025-10-27 선고검수완료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편도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거짓 작성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기피함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C: 벌금 500만원피고 E: 벌금 5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피고 부○대학교병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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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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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4일, 이비인후과 의사 A는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마취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목 안쪽에서 출혈이 발견되어 재마취 후 지혈 조치를 하였으나,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 전기소작기와 과산화수소 거즈로 넓게 지혈하였다.
  • 그럼에도 의사 A는 같은 달 23일까지 피해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 D는 2019년 10월 3일, 자신이 실제로 진료한 환자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던 당직의사(2년차 전공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전자차트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그 당직의사가 기록하고 서명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의사 C는 2019년 10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돌아온 환자의 입원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응급의학과 의사 E는 2019년 10월 9일 새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객혈한 환자를 진료하고 전원 과정에 참여하여 119구급대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면서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E는 같은 날 새벽, 환자가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차를 타고 전원 조치되던 상황에서 부○대학교병원으로부터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부○대학교병원은 사용인인 E가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비인후과 의사 A, C, D와 응급의학과 의사 E, 그리고 부○대학교병원이 의료법 위반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미작성·거짓작성과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응급의료 요청 거부·기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C, E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부○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A, C, D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 D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기록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마치 그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거짓 기재하였다.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해야 하는데, 피고인 E는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를 보내지 않았다.
  •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데, 피고인 E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였다.
  • 부○대학교병원은 사용인인 E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한편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짓 작성하는 행위,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을 넘기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행위가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록 의무와 응급환자 수용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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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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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 훼손
  • 응급환자 이송 기피로 인한 사회적 폐해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전공의 근무시간 초과 관행
  • 응급실 포화상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4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의료법위반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A (84****-1), 의사 2.가. B (67****-1), 의사 3.가.나. C (80****-1), 의사 4.나. D (93****-2), 의사 5.다. E (91****-1), 공무원 6.다. 부○대학교병원 (18****-0) 대표자 이사장 **** 대리인 **** 검 사장준혁(기소), 김미선, 천영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D, E, 부○대학교병 원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10. 27. - 2 - 주 문 피고인 A, C, E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부○대학교병 원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 D, E, 부○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 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2019. 10. 4. 14:45경 위 ****에서 피 해자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5:55경 위 병원에서 1 차 마취 종료 후 피해자의 목 안쪽에서 출혈을 발견하였고, 이에 출혈 부위를 찾아 지 혈하기 위해서 마취 담당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마취하게 하였으며, 이후 계속 출 혈 부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자 전기소작기로 편도 절제 부위 - 3 - 를 넓게 소작하고, 아데노이드 절제 부위는 과산화수소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넓 게 지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0:23경까지 피해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 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에 있는 ****에서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 의로 근무하면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환자 ****를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 21:43경 위 ****에서 사전에 알고 있던 당직의사인 이비인후과 2년차 전공의 ****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전자차트시 스템에 접속한 후 위 ****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과 의견을 전자의무기록지에 기록하고 서명함으로써 2019. 10. 3.자 ****의 입원과 관련된 진료에 관한 기록과 서명을 의사 ****가 한 것처럼 기록하여 진료기록부 등 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 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4. 위 ****에서 ****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 - 4 - 제 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여 입원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 주 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 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 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2019. 10. 9. 01:45경부터 02:18경까지 사이에 위 화 ○일○기독병원에서 객혈한 ****를 진료하고 전원과정에 참여하여 119구급대가 도착 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 다. 나.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 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01:45경부터 02:18경까지 사이에 위 화○ 일○기독병원에서 **** 응급실로 심정지 상태인 위 ****를 이송하면 서 내원(입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소아청소년 - 5 - 과 전공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1:58경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환자 ****가 ****에서 ****으로 응급실로 119 구급차를 타고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으면서 전 원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부터 2회에 걸쳐 양산부○대병 원에서 응급 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하였다. 5. 피고인 부○대학교병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김소○, 박현○, 정은○, 신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11.자 의무기록, **** 2019. 10. 29.자 의무기록, **** 의무기록,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소방장 강소○ 전화 통화),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소방교 박치○ 전화통화), 수사보고(**** 응급실 근무자 확인 등), 수사보고(****의 응급의료 요청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녹취록, **** 응급의료센터 구조, 화○일○기독병 원 간호기록지, 소아응급실 재실 명단, 의무기록(소아응급환자 16명), [양산부○대의 무기록], 2019. 10. 9. 00:00~02:00 소아응급실 재실 환자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6 - 가. 피고인 A 2차 지혈술 실시 여부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고, 2019. 10. 23.경 추가로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진료기록부 사본 미송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119 구급차에 동승하 여 환자와 함께 이동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진료기록 사본 등을 이송할 의무는 당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송부할 수 있는 의료인(간호사, 주치의 등)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D 1)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상 피고인 D의 아 이디로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당일 당직근무를 하였던 **** 전공의의 아이디를 이용 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해당 진료기록부에 서명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 진료기록부 미작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2019. 10. 26. 누락 사실을 알 게 된 즉시 추가 기재 및 수정 기재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E, 부○대학교병원 피고인 E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거부 또는 기 피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피고인 부○대 학교병원은 그 소속 전공의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 다. 2. 판단 - 7 - 가.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 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 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 다. 따라서 의사는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 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 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 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 - 8 - 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 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진 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4. 피 해자에 대한 수술을 마무리하고 피해자의 마취를 깨우는 과정에서 마취 담당 의사가 피해자의 구강 내에 피가 고여 있는 소견을 관찰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사실, 피 고인은 마취 담당 의사에게 피해자를 재마취할 것을 지시하고, 출혈 부위를 찾으려 노 력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전기소작기로 편도 절제 부위를 넓게 소작하고 아데노이 드 절제 부위는 과산화수소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넓게 지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진료기록부에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종료”라고 기재하였다가, 2019. 10. 23. “-> 마취를 깨우는 과정에서 구강내 피가 고여있는 소견 관찰되어, 다시 마취 시행. 1. McIvor mouth gag를 걸고 수술 부위 관찰 2. 수술 부위의 명확한 active bleeding 관찰되지 않음 3. active bleeding 관찰되지 않았으나, 재출혈을 막기 위해 편도 절제술 시행한 부위는 bipolar를 사용하여,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한 부 위는 H2O2 거즈를 사용하여 재지혈 시행 4. 추가적인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라고 추가 기재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재마취 및 재수술이 있었던 사정 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입원기간을 하루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 9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소작의 일반적 부작용은 편도 주위의 정상 점막이 같 이 소작이 되는 경우 수술 상처가 넓어지면서 회복과정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피 해자는 재지혈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화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수사기록 488, 490쪽), 피고인이 집도한 환자들 중 재마취 및 재소작을 한 경우는 피해자가 처음 이었던 점, 피고인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 해자의 입원기간을 하루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중 고여있는 피를 발견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재마취 및 재수술을 한 사실은 환자의 상태 및 치료 경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기재를 완전히 누락한 것은 의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3. 재마취 및 재수술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추 가로 기재하였으나, 수술일로부터 19일이 지나서야 작성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 을 찾아와 항의하자 비로소 진료기록부 기재 사실이 미흡함을 인지하고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재를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맡겨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 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한 사정은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성립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진료기록부 사본 미송부 부분 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 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응급환자를 이송받은 의료 - 10 - 기관으로서는 새로이 환자에 대한 검진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그 응급환자에 대한 초진기록에 의존하여 응급처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응급환자 이송 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 1977 판결 참조). 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할 의무가 있는 의 료인’에는 1차적으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의사가 포함된다 고 해석된다. 피고인 C은 ****에서 2019. 10. 9. 야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유일한 의사로 응급환자인 피해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최종적으로 결 정하고 전원시켰으므로, 피고인 C에게 진료기록 사본 등을 이송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인 C이 119 구급차에 동승하여 환자와 함께 이동 중이었으나, 이송할 의료기관이 정해 졌을 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에 남아 있는 간호사 등에게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지시할 수 있었고, 응급상황에서 그마저 할 수 없었다면 응급상황이 종료 된 후 그 즉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이송하였어야 하나, 피고인 C은 이를 이행하지 않 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1)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분 위법한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하여 그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733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부○대학교병원이 수 련(당직) 근무 시간 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전공의의 수 - 11 - 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키고자 한 것인데, 부○ 대학교병원이 위 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당직일이 아닌 날에 피고인 으로 하여금 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다른 전공의들도 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 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진료기록부 미작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4. 피 해자가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을 때 입원경과를 관찰한 사 실이 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2019. 10. 26. 누락 사실을 인 지하고 입원경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였고, 그 중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 고 2019. 10. 28.경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술 종료 후 입원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작성하게 되는 입원경과는 통증 여부, 합병증 유무 등 수술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내지 의견’에 포함되고,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 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 고인이 실제 입원경과를 관찰한 시기로부터 22일, 24일이 지난 2019. 10. 26. 및 같은 달 28.에 입원경과를 작성 및 수정하였으나, 경과된 시일, 작성 및 추가 경위, 누락된 내용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맡겨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한 사정은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E, 부○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 응급의료센터의 소아응급실은 2019년 기준 일반병상 7 개, 일반격리 1개, 중증병상 1개 총 병상수 9개로 운영되고 있었고, 2019. 10. 9.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병동 당직 1명, 소아 중환자실 당직 1명, 응급실 당직 1명 총 3명의 의사가 도와주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E는 2019. 10. 9. 01:58경 및 같은 날 02:02경 두 차례에 걸쳐 119 구급대원과 아래와 같이 전화로 대화하였다(수사기록 1,070, 1,071쪽). [01:58] 119 : 선생님 여기 119인데요. 일○기독병원 화○동 일○기독병원에서 5세 애기 남자 애기 cpr이거든요. 의료진 탑승해서 양산부○대학병원으로 간답니다. 피고인 E : 저희 cpr 방금 전에 와가지구요. 지금 저희 무린데 선생님 다른 병원 혹시 안 됩니까? 119 : 아.. 지금 제일 가까운데가 거기라서 - 13 - 다) 2019. 10. 9. 00:00~02:02경 **** 소아응급실에 재실하여 있 는 환자 수는 16명이었고, 그 중 4명은 같은 날 01:58 이전에 소아응급실에서 퇴실하 였으며, 위 4명 중 1명이 심정지 환자로(환자명 정○정, 아래 표 순번 12번) 00:00경 소아응급실로 실려와 00:08경 소아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위 환자들의 소아 응급실 도착일시, 퇴실일시, 주호소, 퇴실시 진단명, KTAS 등급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E : 아니 ICU 이런 것도.. 허락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의료진 119 : 반장님 개○ ○병원 좀 알아봐주세요. CPR.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피고인 E :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케어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119 : 그래요? 알겠습니다. [02:02] 119 : 조금 전에 cpr 문의 드렸던 애기요. 저희 지금 주변에 수용 가능한 데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실까요? 피고인 E : 저희 근데 지금 애기 1명이요 ○○○ cpr이 1시간 전에 왔거든요. 중환자실에 지금 거기 다 있고, 의사 지금 병원에 3명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소아과 의사가 지 금, 지금 응급실도 포화상태구요 저희 사고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119 : 네 피고인 E : 응급실 재원수도.. 선생님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119 : 네 피고인 E : 그래 가지고.. 아.. 조금.. 다른 병원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오시, 오실 수 있는데, 119 : 네 피고인 E : 저희 약간 이거 제대로 볼 자신이 없네요. 선생님 110 : 네. 알겠습니다. - 14 - 01:58경 기준 재실하고 있었던 환자 12명은 회색으로, 01:58경 이전에 퇴실한 4명은 색없음으로 구분). 2019. 10. 9. 01:29경 이후부터 03:30경까지는 소아응급실에 내실한 환자가 없었다(수사기록 별책 585쪽). 순 번 환자명도착일시퇴실일시주호소퇴실시진단명 KTAS 1) 등급 (초기등급) 1이○주 2019. 10. 8. 09:51 2019. 10. 9. 09:59 weakness, leg Other specified diseases of spinal cord 4 2김○연 2019. 10. 8. 12:10 2019. 10. 9. 09:22 pain, headache brain tumor4 3최○동 2019. 10. 8. 20:10 2019. 10. 9. 04:42 pain, headache Enteroviral meningitis4 4조○은 2019. 10. 8. 21:25 2019. 10. 9. 03:46 vomiting enteritis,intussuscepti on 4 5송○현 2019. 10. 8. 21:51 2019. 10. 9. 02:43 drowning, near death aspiration pneumonia3 6정○은 2019. 10. 8. 21:58 2019. 10. 9. 01:41 feveradenovirus infection4 7정○환 2019. 10. 8. 22:19 2019. 10. 9. 01:19 fever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4 8반○정 2019. 10. 8. 22:20 2019. 10. 9. 05:47 pain, headache Enteroviral meningitis4 9김○훈 2019. 10. 8. 22:31 2019. 10. 9. 02:09 diarrheaadenovirus infection5(3) 10정○준 2019. 10. 8. 23:15 2019. 10. 9. 03:18 coughpneumonia3 11한○봄 2019. 10. 8. 23:34 2019. 10. 9. 02:14 irritability Ebstein&aposis Anomaly 4 - 15 - 라) 정○정 환자(위 표 순번 12번)는 2019. 10. 9. 00:00경 기관삽관이 되어 있 고 자발순환이 되는 상태로 **** 소아응급실로 입실하였고, 피고인 E는 소아응급실에서 신체진찰,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병력 청취 및 동의서 수취 등 절차를 거쳐 인공호흡기를 달고 암부배깅을 하면서 정○정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3)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 E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하였다고 판단 된다. 가) 피해자는 ****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고 출혈이 있으면 같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라는 설명을 듣고 퇴원한 상황에서 탈수증상이 있어 수액치료 등을 위하여 ****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피를 토하여 119를 1) Korean Triage and Acuity System :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 12정○정 2019. 10. 9. 00:00 2019. 10. 9. 00:08 arrest, cardiac cardiac arrest with successful resuscitation, cardiac arrest, sysemic lupus erythematosus 1 13윤○윤 2019. 10. 9. 00:02 2019. 10. 9. 00:53 feverviral infection3 14이○정 2019. 10. 9. 00:24 2019. 10. 9. 03:09 epistaxis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3(2) 15권○아 2019. 10. 9. 00:25 2019. 10. 9. 05:12 swelling, food cellulitis4 16조○범 2019. 10. 9. 01:29 2019. 10. 9. 05:54 feveracute pyelonephritis4 - 16 - 통하여 전원하게 되었다. ****은 ****에서 소아 치료가 가 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양산부○대 cpr 통보해주세요’라고 무전을 하였고(수사기록 1,362쪽), 상황실에서는 **** 응급실로 연락하여 “일○기독병원 화○동 일○기독병원에서 5세 애기 남자 애기 cpr이거든요. 의료진 탑승해서 양산부○대학병 원으로 간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니 ICU 이런 것도.. 허락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119 구급대는 처음부터 ****을 지정하여 출발한 상황 이었고 상황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 응급처치의 내용 등과 함께 수용 가능한지 묻는 대신 ****으로 간다고 말한 점, 당시 피해자 는 심폐소생술 중인 초응급환자였고 ****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응급의 료기관이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태와 현위치를 통보받았고 119가 여러 의료기 관을 모색하지 않고 ****으로 바로 오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9 구급대는 피고인에게 응급의료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나) 피고인은 소방재난본부 상황실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심폐소생술 환자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케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 오실 수 있는데”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말은 “다른 병원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직후에 한 것이고, 그 후 에도 “저희 약간 이거 제대로 볼 자신이 없네요”라고 말한 점,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 도 심폐소생술 환자가 1시간 전에 왔고 응급실도 포화상태라 수용이 불가하다는 취지 - 17 - 인 점, 상황실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신희○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점,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119 구급대가 ‘사고날 것 같다’, ‘제대로 볼 자신이 없다’ 등의 말을 듣고 ****으로 피해자를 이송할 것을 기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피’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응급의료법 제8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보다 우 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 고(제1항),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 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당시 시행된 응급 환자 초기 평가 정책(수 사기록 별책 592쪽)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응급구조사 부재 시에는 응급의 학과 의사 또는 간호사)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KTAS를 기초로 한 응급환자분류체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진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응급실 상황을 살펴보면, 2019. 10. 9. 00:00부터 02:00까지 소아응 급실에 재실하여 있던 환자 수는 16명이었으나, 그 중 4명은 피고인 E가 119 구급대 원으로부터 처음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01:58 전에 이미 소아응급실을 퇴실하여 01:58 경 당시에는 12명이 소아응급실에 재실하여 있었고, 그 중 9명은 2019. 10. 9. 00:00경 이전에 입실하여 있던 환자이다. 위 12명의 KTAS 등급은 3등급이 3명, 4등급이 8명, 5 등급이 1명이고, 3등급으로 최종 분류된 3명 중 송○현은 자살시도하여 내실한 환자로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치료 없이 진단만 이루어졌고, 정○준은 2025. 10. 9. 00:11경 - 18 - 검사를 시행하고 01:38경 임○건 의사가 와서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03:15경 입원수속 을 밟았으며, 이○정은 초기 KTAS 2등급으로 확인된 환자이나 2025. 10. 9. 00:50경 임○건 의사가 확인하고 수혈을 시작하여 02:20경 수혈을 끝내고 비강 패킹 제거 후 출혈 없어 03:09경 퇴원하였다. 김○훈 환자는 최종 5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초기에는 3등급으로 분류되었던 환자인데 2025. 10. 8. 23:10경 피고인 E가 확인하고 수액치료 후 탈수증세를 회복하여 2025. 10. 9. 02:09경 퇴원하였다(수사기록 2,542~2,733쪽). 당 시 소아응급실에 피해자보다 더 위급하거나 의학적으로 누가 더 위급한 환자인지 판단 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지 않았고, 소아응급실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내실 환자 들의 KTAS 등급, 증상, 진단명,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현실 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에게 말한 심정지 환자는 2019. 10. 9. 00:00경 내실한 정○정 환자인데, 이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관리 목적으로 중환자실로 전 원된 환자이다. **** 소아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8분만인 00:08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소아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요청받은 01:58 ~ 02:02경 에는 정○정 환자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 대한 위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하게 지체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인적·물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정○정 환자의 상태 가 불안정하여 언제 다시 심정지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심정지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로 1,026쪽), 위급한 상태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다시 심정지가 올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향후 - 19 -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를 기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인 부○대학교병원이 소속 전공의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양산부○대학교병 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응급실 근무 중 응급환자 수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부○대학 교병원은 매년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년도 필수교육 및 각종교육 현황 등(수사기록 별책 3권 8 쪽부터)을 보면, 신입전공의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질향 상과 환자의 안전, 감염관리, 폭력예방, 소방안전, 정보보안/보안 등’ 교육을 매년 실시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응급의료 요청 시 대응, 응급환자 수용 등 소속 응 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부○대학교병원이 그 주장과 같이 소속 응급의 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E, 부○대학교병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 - 같다) 제90조, 제22조 제1항 ○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구 의료 법 제90조, 제21조의2 제2항(진료기록부 미송부의 점) ○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 피고인 E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 택 ○ 피고인 부○대학교병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3항 제1호, 제 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D, E, 부○대학교병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C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타인의 명의로 거짓 작성하거나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서 진료기 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하였고, 피고인 부○대학교병원은 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 - 21 - 으며, 결과적으로 **** 도착을 5분여 남겨놓고 구급차를 돌리게 되어 심정지 환자였던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양 산부○대학교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피고인 부○대학교병원은 구급차의 응급실 전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속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D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들이 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 우에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상 본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에 서명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 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 A, C, D의 각 의료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각 미작성 부분의 중요도, 미작성 내지 미송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소아응급실 일반병상이 포화상태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 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관련 의료인들의 지위] - 22 -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읍 금○로 **에 있는 양산부○대학 교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2019. 10. 4. 피해자 ****(남, 2015. 5. 25.생, 당시 만 4세)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D은 당시 양산 부○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담당의로서 피고인 A의 지시·감독에 따라 2019. 10. 3.부터 2019. 10. 6.까지 피해자의 입원 진찰, 수술 준비, 경과 관찰, 퇴원 처방 등 을 담당한 **** 소속의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부○광역시 북구 금○○로 2**에 있는 ****에서 야간 진 료 및 당직의로 근무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로서 2019. 10. 8. 22:30경부터 익일 07:00경까지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의사이고, 피고인 C은 2017. 3.경부터 부○ 광역시 연제구 월○○대로 3**에 있는 부○광역시의료원 응급의학과 전속 의사로 근무 하던 중 2019. 10.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 야간 당직의사로 22:30경부터 익일 07:00경까지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2:30경부터 **** 지하 1층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였던 의사이고, 신수○(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2.경부터 위 ****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2019. 10. 8. 22: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 1*병동(소아병동) 야간 근무를 하였던 간호사이고, 홍○남은 같은 날 위 신수○의 지시·감독에 따라 같은 병동 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던 간호조무사이다. [피해자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및 사망까지의 경과] 가. **** 입원 및 수술 피해자 ****는 평소 코골이, 편도선염 등을 주로 호소하여 2019. 6. 28.경 양 산 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편도 및 아데노이드 - 23 - 비대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9. 10. 3. 위 수술을 위해서 양산 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4. 15:0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약 45분 동안 피해 자를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하였는바, 위 수술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편 도를 절제하고, 데브라이더(Microdebrider, 미세절삭기)를 코안으로 넣어 아데노이드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술 종료 이후에는 마취 가스 주입을 중단, 신경근 차단제의 역전제를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취를 깨우는 과정이 진행되었 으며, 이와 함께 전신마취를 위하여 피해자의 기도에 삽입되었던 튜브도 제거되었다. 나. 1차 마취 종료 후 출혈 발견, 2차 마취 및 지혈을 위한 재수술(2차 수술) 시행 그러나 피해자의 기관에 삽입되어 있던 튜브를 제거한 직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의 목 안쪽에서 출혈을 확인하였고, 이에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기 위해서 마취 담 당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마취하게 하였으며, 이후 계속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자 전기소작기로 편도 절제 부위를 넓게 소작하고, 아 데노이드 절제 부위는 과산화수소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넓게 지혈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4. 16:55경 마취를 위해서 재삽입되었던 기도 삽관 튜브가 다시 제거되었고, 같은 날 17:00경 회복실, 18::00경 병실로 순차 이동되었다. 다. 퇴원 및 **** 입원 피해자가 병실로 이동된 때로부터 6시간 경과한 2019.10. 5. 00:22경 구토를 했 을 때 짙은 갈색의 토사물이 관찰되었고, 피해자는 심한 목 부위 통증 등으로 인하여 음식물, 의약품, 심지어 물까지 경구 섭취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2019. 10. 6. 11:00경에는 피해자의 토사물에서 소량의 혈액이 확인되어 담당의 D의 진료를 받은 후 - 24 - ****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이후에도 심한 통증과 탈수 증상, 경구로 음식·약 등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 능한 상황이 지속되자 피해자의 모친 ****는 피해자를 2019. 10. 7.경 ○○이비인후 과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했고, 당시 이비인후과전문의 박○진으로부터 ‘피해자의 탈수 가 심하다. 목젖과 전편도궁(anterior pillar of tonsil)에도 화상이 있다. 소작이 과도하 게 이루어진 것 같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9. 10. 7. 피 해자를 **** 소아과에 입원시켰다. 피해자는 진통제, 항생제 등이 포함된 **** 퇴원약도 경구로 복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입원 직후부터 ****에서는 피해자에게 수 액치료,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가 시행되였다. 라. ****에서의 피해자의 상태경과 피해자는 2019. 10. 9. 00:50경 기침을 하다가 흰가래와 함께 0.2cm 정도의 연 분홍색 실모양 출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컨디션 자체는 양호하고 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9. 01:20경 분당 맥박수 118 회, 분당 호흡 24회, 체온 36.2°C 정도로 정상 범위 내의 생체활력징후가 확인되었으 나, 2019. 10. 9. 01:45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약 50cc의 객혈을 하였고 이 에 피해자의 보호자인 조모 정○순으로부터 피해자가 피를 토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간 호사 신수○과 간호조무사 홍○남이 병실에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홍 ○남이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사이에 신수○은 간호사실로 돌아가 당직의 피고인 B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때 피해자는 분당 맥박 102회, 분당 호흡 24회의 생체활력징후를 보였다. - 25 - 신수○은 2019. 10. 9. 01:46경 당직의사인 피고인 B과 통화하여 ‘편도선 수술 환자가 피를 토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개인 사정으로 당직실을 이 탈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에게 대당직을 부탁하였음에도 **** 에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신수○의 보고를 받았으며, 신수○에게 ‘빨리 전원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신수○은 다시 01:47경 119에 신고하고, 병 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119 구급차 타러 내려가자, 아이를 안고 가자’라 고 하였고, 병실이 있는 3층에서 야간 당직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피해자의 외조모 정○순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지 하 1층 의사 당직실에 도착한 직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이 당직의로 근무하고 있음을 그때 처음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부○광역시의료원의 겸직허가 없이 임의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신수○으로 부터 ‘119가 오고 있고 전원을 갈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하 1층에서 피해자 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정○순, 피해자의 모친 김○ 희 함께 1층으로 이동하였다. 119 구급대는 신수○의 신고를 받고 2019. 01:50경 위 ****에 도착 하였고 01:51경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마. 피해자의 전원 및 사망에 이르는 과정 피해자는 2019. 10. 9. 01:51경 119구급대가 회명일○기독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안면 창백, 사지 축 쳐짐, 의식 없음, 동공반응 없음, 무호흡, 맥박촉지 없는 상태’였으 - 26 - 며, 119구급대원들이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상태는 맥박 20회, 무수 축 전기활동(일종의 심정지 상태, PEA, Pulseless electric activity), 산소포화도는 76% 에 불과하였다. 이에 119 구급대원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심정지, 혼수 상태(코마, coma)로 판단 하여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최초로 실시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C도 구급대원의 요청으로 119구급차에 동승하였다. 119구급차는 피해자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은 양산부○대학교병 원으로 향하였으나 도착 약 6분 전인 2019. 10. 9. 01:58 및 02:02경 양산부○대학교병 원 응급실 담당 소아과 전공의 E로부터 ‘저희 지금 CPR 방금 전에 와가지구요... 지금 저희 무린데... 허락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오실 수 있는데.. 저희 약간 이거 제대로 볼 자신이 없 네요’라며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후송을 거부·기피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장소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부산 서구 대○○○로 **에 있는 **** 쪽으로 이 동하여 2019. 10. 9. 02:18경에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9. 02:20경 위 ****에 전원되었을 당시 혼수 상태, 무수축(일종의 심정지 상태), 자발호흡 없는 상태였으며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 술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기관삽관한 결과 같은 날 03:16경에는 자가순환(스스로 심장 은 뛰는 상태)이 회복되었으나 계속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기관 삽관 당시 구강 내 출혈이 관찰되었을 뿐, 이후 기관 내관의 별도의 출혈이나 지혈이 필요한 수 술 부위 반복 출혈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2) 2019. 10. 11.경 동공 열린 상태, 빛 - 27 - 반응없음, 자발호흡 없음, 기본 반사 없음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3)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20. 3. 11. 02:14경 저산소뇌증에 의한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관련 의학 지식] ○ 편도, 아데노이드 및 그 절제술 편도(통상 구개편도를 말함)와 아데노이드는 세균 등을 방어하는 조직으로 소아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나 성장에 따라 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데노이 드의 비대로 인하여 중이염, 부비동염 등의 잦은 합병증 발생, 치열 이상이 초래되는 정도, 잦은 편도선염(1년에 6회, 최근 2년간 1년에 3회) 등으로 인한 발달 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편도 절제 후 출혈이 있을 때는 거즈로 일차 지혈한다. 거즈를 제거한 후에는 저출 력의 전기소작을 이용하여 남아 있는 출혈부위를 이차로 지혈한다.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고 전기소작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지혈에 도움이 되지 못 하므로 출혈 지점을 확인한 후 지혈해야 한다. 광범위한 전기소작으로 인해 구개궁의 조직 소실이 생길 경우 수술 후 비인두 협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부 후구개궁의 근육과 점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편도 수술 후 전기소작은 1차 출혈 예방 은 효과적이나, 결과적으로 더 깊고 넓은 괴사영역이 생기고 가피 4) 가 벗겨지면서 혈관 이 노출될 수 있다. 과도한 전기소작을 통한 지혈은 수술 후 통증을 증가시킨다.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로 과도하게 지혈하거나 소작기를 고출력 모 드로 사용하여 지혈하는 경우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출혈도 발생할 수 있다. 5) 2) 피해자는 동○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심폐소생술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이비인후과적 수술이나 지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 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해자의 뇌손상 상태와 관련하여, 2019. 10. 9. 01:51경 119구급대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는 동공이 산대되어 고 정되었고 코마(coma) 상태였으며, 그 상태가 동○대학교병원에서 잠시 자가순환이 돌아온 것 이외에는 계속 유지되었다. 4)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딱지 - 28 - 지연성 출혈은 주로 괴사딱지가 떨어지거나 이차 감염으로 발생하며 수술 후 5~7일에 가장 많다. ○ 기도폐쇄 및 그 원인 공기는 인후두부, 기관, 기관지를 통해 폐로 도달하고 이러한 일련의 통로를 기도라 고 하는데,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폐쇄되는 것이 기도폐쇄이다.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 기도폐쇄는 좁은 의미로는 상기도의 폐 쇄(인후두, 기관)를 의미한다. 심한 기도 폐쇄의 경우 청색증,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도폐쇄는 완전 폐쇄와 불완전 폐쇄로 나뉘어진다.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기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상기도 출혈로 인하여 기도로 혈 액이 흡인되는 경우 기도폐쇄가 발생하고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환기부전이 발생한다. 소아의 경우 1~3ml/kg 정도의 혈액 등 액체 흡인으로도 환기부전이 발생하여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저산소성뇌증이 발생할 수 있다. ○ 혈액 흡인, 환기 부전 등에 의한 뇌손상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1~2분 이내에 뇌손상이 시작되고 4~6분이 지나면 뇌 세포가 죽게 되므로 통상 ‘Golden Time’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연수, 중뇌, 대뇌 등의 반사 중추가 작동되고 의식이 있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액체가 기도로 흡인되면 기침 등의 반사 반응이 일어나서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뇌에 산소공급이 중 단된 이후 10~20초 이내에 의식소실, 2~3분 이내에 동공확대 및 반사소실 등이 나타난 다.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혼수상태, 동공반사 소실, 동공확대 등의 증상이 나타 5) 기록 제346쪽 이비인후과학 chapter17. 편도질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의 합병증 부분에서 발췌 - 29 - 날 수 있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인은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신경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뇌세포가 죽게 되면서 뇌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 미하고,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의 정도는 저산소증의 정도와 지속 시간 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응급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은 ‘C, A, B’의 순서로 진행한다(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 이드라인 기준). C(compression)는 가슴을 압박하여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다. A(airway)는 응급환자에서 기도 유지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B(breathing)는 기 도를 유지한 후 이를 통해 인공호흡 등으로 호흡이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응급조치는 뇌로 산소를 조금이라도 전달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미연 에 방지하거나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비인후과 영역의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구강·인두 출혈이 있는 경우 1단계는 기도 를 확보하는 것이고 2단계는 출혈이 의심되는 쪽의 경부혈관을 압박하는 것이며 3단계 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과실]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은 2019. 10. 4. 14:45경 위 ****에서 피해자의 편도 및 아데노 이드 절제술을 집도하면서, 잔여 조직이 남으면 편도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하고 피해자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를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행하고 종료하였다. 수술 종료 이후 피해자의 마취 회복 과정에서 출혈 지점을 특정할 수 없 는 출혈을 구강 내에서 발견하고 2차로 피해자를 마취한 후 지혈 등을 위한 재수술(소 작)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에서 명확한 출혈 지점을 찾지 못한 채, 전기소 - 30 - 작기를 이용하여 넓은 범위를 소작하고 과산화수소수 거즈를 사용하여 지혈하고 수술 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고 전기소작기로 넓게 재소작하는 경우 수술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회복이 더디거나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탈수 증상, 항생 제·진통제 등의 경구 투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악 화되거나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작 부위 인근에 위치한 혈관 손상 가능 성과 2차 출혈 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시행된 편도선 절제 수술 건에 비하여 높아 진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구강 내 출혈이 발견되어 삽입된 튜브 의 제거 이후 흡인성 폐렴, 추가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2차 마취 및 지혈을 위한 재수술(소작, 2차 수술)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담당의 D 등 다른 의료진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2차 수술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수술 이후에도 추가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퇴원시에도 마취 회 복 과정에서 발견된 재출혈 및 광범위한 소작, 출혈 지점 미확인 등과 관련된 증가된 재출혈 가능성, 수술 후 2차 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 출혈시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앉히거나 옆으로 눕히는 등 피해자가 취해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 추 가로 설명 내지 교육하여야 하고, 광범위한 소작으로 인한 재출혈 가능성, 점막상태, 투약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반복되는 탈수, 구강 섭취 불능 상황 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퇴원을 재고하거나 즉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2주 간격의 통상적인 외래 진료보다는 간격을 좁혀서 피해자 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31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 마취 및 지혈을 위한 재수술(소 작) 사실을 숨기고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나 수술과정에서 증가된 2차 출혈 발생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설명 및 교육을 적절하 게 시행하거나 담당의에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항생제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경구약 투약 및 식음료 섭취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였음 에도, 통상적인 수술 환자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편도선 수술 환자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도록 하고 약 2 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위 ****에서 18: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야간 외래 환자 들의 진료 및 담당 의사가 없는 야간에 병원 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야간 진료과장 및 당직의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 야간 외래 진료 및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에게 당직 근무를 대신해줄 것을 부탁하고 임의로 퇴근하였다. 위 ****은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고, 피고인은 입원 병 원의 유일한 당직 의사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입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 생한 경우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평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당직 의사 로서 전원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전원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이고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늦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야간 당직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병원 전체 또는 입원환자가 있는 해당 병동에 사전 - 32 - 에 고지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다른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이 야간 시간에 입원환자에 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제 근무 중인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짧은 지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을 대신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겸직허가 없이 임의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부○의료원 소속 의사 C 으로 당직 의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퇴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객혈을 하여 혈액이 흡인되어 환기저하가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시작되고 있는 응급상황에서 피고인의 당직실 이탈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수○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연락하도록 하여 의 사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게 하였고, 직접 환자를 보거나 생체활력징후, 의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비인후과적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가 장 기본적인 응급조치인 ‘기도확보’조차 신수○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전원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119을 불러서 전원하라’는 취지로 신수○에게 지시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사의 적정한 진찰이나 평가 및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피 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 지하 1 층 당직실을 경유하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차에 탑승하도 록 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C의 과실] - 33 - 피고인은 부○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부○의료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던 응급 의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1:45경 위 **** 한○동 지하 1층 당직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야간 당직 근무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의료원의 겸직허가 없이 화○ 일○기독병원 야간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 위 ****은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고, 피고인은 입원 병 원의 유일한 당직 의사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근무 사실을 병동에 알리거나 이를 **** 다른 당직 의료진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입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평가하여 응급 조치가 필요한 지 판단하고, 환자의 상태가 전원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이고 전원으로 인하여 응급 치 료를 받는 것이 늦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당시 피고인은 실질적인 당직 의사이므로 환자를 최종적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최 초 누가 전원 결정을 한 것인지, 실제 전원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입 원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장비를 구비하 고 병원 내에서 사용가능한 의료 장비의 종류나 위치를 숙지하여야 하며, 병원의 구조 를 익히는 등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화○일○기독 병원 간호사 등 당직 의료진들이 자신의 대리 당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객혈을 하여 혈액이 기도로 흡인되어 환기저하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되 고 있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 신수○이 직접 지하 1층 당직실로 찾아온 직후 외조모에 - 34 - 게 안겨 있는 기도가 확보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확인하였음에도 막연히 병원에는 심폐 소생에 필요한 장비가 없고 피해자의 주치의가 알아서 전원결정을 잘하였다고 생각하 고 제대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의식 상태, 생체활력징후, 전원을 견딜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심폐소생술, 이비인후과적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이 유로 그대로 피해자의 외조모가 피해자를 안고 이동하면서 전원하도록 최종 결정·승인 하였으며,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평가하여 심정지, 동공산대(불빛에 대하여 동공이 수축하는 동공반사 없이 동공이 고정된 상태,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 나타난 증상) 등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최초로 시작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의 과실의 경합에 따른 피해자 사망 결과의 발생]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집도의, 당직의, 당직 대직의로 서,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여 그의 생명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모친 등 보호자들에게 마취회복 과정에서 재출혈을 발견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재 마취하여 출혈 지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넓은 부위를 소작하여 회복이 더디고 항생제 복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2차 출혈의 위험성이 추가로 높아진 상황에서 2 차 출혈시 필요한 조치 방법이나,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자세 등도 설명하거나 추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재출혈 및 출혈 지점 미확인, 광범위한 소작으로 인한 심한 - 35 - 통증 등으로 더욱 면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상의 환자와 같이 2주 이후 외래에 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비인후과적 출혈이 있었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의식상태, 생체활력징후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원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직 변경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체되게 하 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대리 당직 근무를 **** 간호사 등 당직 의료진 에게 알리거나 그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비인후과적 출혈 이후 피해 자의 생체활력 징후나 의식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응 급조치의 ‘골든타임’인 사건 당일 01:46경부터 01:5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직접 대면 한 유일한 의사로서 그대로 보호자가 피해자를 안고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타병 원으로 전원되도록 한 최종 결정한 의사임에도 병원 내 시설, 장비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적절한 환자 평가나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환자 를 제대로 진찰,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도선 절제술 후 2차 출혈로 객혈하여 혈액 흡인 및 환기 부전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 증에 이르게 하였고, 2020. 3. 11.경 부○광역시 서구 대○○○로 **에 있는 동○대학 교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 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 36 -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 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등 참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도3450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5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 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 도11163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들의 일부 업무상과실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일부 업무 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 가) 의무기록 미기재 관련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 차 마취 및 지혈을 위한 재수술(소작)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 재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 37 - 담당의 D에게 전화로 수술 중에 출혈이 있어서 추가 지혈을 한 사실을 말하며 입원기 간을 하루 연장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 결과 회신(2020의감687)에 의하면, 재수술(소작) 시에 지혈 이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어 의무기록 기재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치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차 마취 및 지혈을 위한 재소술(소작) 사실을 의무기 록에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 및 교육의무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수술경과에 대하여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출혈이 좀 있어서 지혈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2차 마취 및 재수술(소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자 세에 대하여는 설명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술경과 및 2차 출혈 가능성 및 관련 준수사항·대처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것이 업무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도폐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재마취 후 재수술한 내용은 출혈부위 확인 및 재지혈이 전부였고,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5. 3. 20.자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수술 중 재출혈이 2차 출혈의 위험요인이라고 확인된 논문은 없다. - 38 - ②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동의서(별책 1권 59, 60쪽)에는 ‘발현 가능 한 합병증, 후유증 및 위험, 정도 및 대처방법’ 중 하나로 “출혈: 편도 절제 부위 출혈 이 있을 수 있으며, 출혈의 양이 평소보다 많은 경우 외래 혹은 응급실로 내원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보존적인 치료로 지혈이 가능하나, 필요 시 전신 마취 후 수술장에서 다시 지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및 시술 후 주의 사항’으로 “1) 출혈의 예방 ① ~ ④ 생략 ⑤ 만일, 출혈이 있다면, 바로 얼음물을 섞은 가글을 해야 합니다. 2) 계속되는 출혈이 있으면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 다.”는 기재가 있고, 수기로 ‘출혈’ 부분에 동그라미와 별표가 그려져 있는 사실, 편도 아데노이드절제술 후 주의사항(수사기록 569쪽)에는 “만약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 야 하나요? -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으면, 우선 바로 얼음물을 섞은 가글을 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계속되는 출혈이 있다면, 비닐봉지에 뱉으면서, 빨리 병원 응급 실로 오시기 바랍니다.”는 기재가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가 그려져 있는 사실, 퇴 원 간호계획지(수사기록 571쪽)에는 “편도선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 시 얼음물 가글 후 외래진료(예약 후 가능)나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형 광펜 표시와 체크 표시, 동그라미 표시가 그려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담당의 또는 담당 간호사를 통하여 수술 전 및 퇴원 전에 편도 아데노이 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위험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교육을 하였다고 보인다. ③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5. 7. 29.자 감정촉탁 결 과에 의하면, 기도폐색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동○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서의 검사결과, 의무기록 내용(다량의 선혈이 있었음) 등으로부터 기도폐색에 의하여 - 39 - 환기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기도폐색이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자세에 따른 결과 차이는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원의 감정결과 회신(2022의감339)에 의하면, 50cc 이상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고 그 위치가 편도 주위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출혈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했다면 출혈 발생 후 순식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수 사기록 1662쪽). 즉, 피해자에게 2차 출혈이 발생한 직후 기도폐색이 일어났다면 피해 자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다) 퇴원 조치 및 외래진료 일정 관련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4. 12. 19.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감정서(수사기록 490, 491쪽) 등에 의하면, 2018~2020년 4~5세 소아환자에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이 시행된 경우 평균 입 원기간은 2.98일인 점, 수술 직후 재출혈이 발견되어 처치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 24시간 정도 내에 재출혈이 없으면 퇴원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인 기준인 점, 피해자가 수술 다음날인 2019. 10. 5. 짙은 갈색의 혈액이 섞인 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취를 깨우는 과정에서 출혈이 확인되었던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수술 중에 생긴 피를 삼켰다가 구토하면서 함께 나온 것일 확률이 커 위험징후로 보기 어려운 점, 편도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는 일반적인 것이고, 다만 퇴원 후 계속된 통증 으로 구강식이가 어려운 경우 탈수증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어 환자 의 상태에 따라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퇴원 후 1~2주 전후로 외래 를 예약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출혈은 예측이 어려워 그 전에 진찰을 하더라도 문 - 40 - 제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편도선 절제술 후 외래 방문은 환자의 전반적인 컨디션 체 크와 상처의 회복 정도에 따라 유동식에서 일반식으로의 전환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주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0. 3.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9. 10. 6. 퇴원조치하고 약 2주 뒤로 외래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하 도록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당직변경 미고지 관련 피고인 B은 ****의 야간 진료과장 및 당직의로, 야간 당직 의 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병원 전체 또는 입원환자가 있는 해당 병동에 사전에 고지 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야간 시간에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제 근무 중인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당직 의사를 변경하고도 병원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의무기록, 구급활동 일지 등에 의하면, 2019. 10. 9. 01:45경 피해자의 할머니가 간호사 신수○에게 달려와 피해자가 피를 토하였다고 알렸고, 신수○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피해자 보 호자 요청으로 01:47경 119 신고를 하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 태를 알렸고, 피고인 B은 119를 통해 수술받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신수○은 당직의사에게 피해자를 보이고 119를 통해 전원을 보낼 생각으로 피해자, 피 해자 보호자와 함께 지하 1층 당직실로 내려갔고, 당시 당직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으나 변경된 당직의사를 찾거나 하는 시간 소요 없이 당직실에서 피고인 C - 41 - 과 바로 조우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C과 함께 1층으로 올라와 01:50경 마침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01:51경 피해자를 인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당직의사 변경 및 미고지로 인하여 119 신고, 당직의사 조우, 119 구급대원에 인계 등 각 단계 에 있어 시간지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환자 평가 없이 전원 지시한 점 관련 증인 문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5. 3. 20.자 감정촉탁 결과, 병동 환자수 출력물 및 병동 사진 등, 동○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 인력 및 시설 규모, 피해 자가 수술받은 ****과의 거리(약 12km)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신수 ○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받자마자 즉각 119를 통한 전원을 지시한 것은 합리 적인 결정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① ****은 2019. 10. 9.경 야간에 야간진료실 의사 1명(피고인 B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피고인 C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의료진의 전부였고, Ambubag & mask 성인 및 소아용 각 1개, E-tube(6.5mm 2개, 7.0mm 3개, 7.5mm 2개), O2 flow meter 성인용 1개 등의 장비 및 물품이 구비 되어 있었으나(수사기록 2012쪽),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아 지하 1층 야간 진료실은 문 이 닫혀 있고, 당직실에는 침대와 책상만이 놓여 있었다. 야간에는 ****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나 응급상황에서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② 실제 동○대학교병원에서는 내경 5.5mm 기관내관을 사용하여 기도삽관 을 시도하였으나, 기도저항이 높아 내경 6.5mm 기관내관을 사용하여 기도삽관을 성공 - 42 - 하였다. 동○대학교병원에서 결과적으로 내경 6.5mm 기관내관으로 기도삽관에 성공하 였고 ****에는 내경 6.5mm 이상의 기관내관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동○ 대학교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내경 5.5mm 기관내관으로 기관삽관을 시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소아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내경 6.5mm 이하의 기관내관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그나마 안정적인 시도가 가능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실에서 문제된 시각, 119 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한 시각을 보면 비교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의 상황 과 해당 병원의 인력, 시설 수준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 으로 추정되며 그 이유로 신속한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당직의사는 피해자 의 상태를 보고받았을 때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면 오히 려 치료 지연을 야기해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각 이송을 지시한 것은 ****의 시설, 인력 규모를 감안할 때 다른 조치를 취 한 것보다 수술을 시행한 병원으로 회송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토혈은 편도절제술 후 발생한 지연성 출혈이므로 가장 중요한 처치는 이비인후과적인 술기에 의한 지혈인바, 해당 병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으로 야간에 지혈 에 관한 응급처치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전원조치를 지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1533, 1534쪽). 또한 ‘일반적으로 당직의가 환자의 상 태를 직접 확인하고 전원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119 호 출을 대면 진료 없이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법원 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5. 3. 20.자 감정촉탁 결과). - 43 - ④ ****의 피해자 주치의였던 증인 문재○도 이 법정에서 피해 자와 같은 환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 일단 출혈 포커스를 찾아야 되는데 화○일○기 독병원은 2차 병동이고 시설이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 재출혈이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도확보 미지시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신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응급조치인 기도 확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과실 부분은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취 하게 하였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위 2.의 나.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도폐 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에게 2차 출혈이 발생한 직후 기도폐색이 일어났다면 피해자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으 므로, 피고인 B이 간호사에게 기도확보 응급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 가) 근무사실 미고지 관련 피고인 C은 2019. 10. 9. 임시로 ****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하 게 된 의사로, 자신의 근무사실을 병동에 알리거나 다른 당직 의료진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야간 시간에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 이 발생하거나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제 근무 중인 당직의사에 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의 나.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로 인하여 119 신고, - 44 - 당직의사 조우, 119 구급대원에 인계 등 각 단계에 있어 시간지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적절한 환자 평가나 필요최소한의 응급조치 미시행 관련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5. 3. 20.자 및 2025. 7. 29. 자 각 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까지 정식의 환자 평가나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도가 혈액으로 막혔다고 의심하였다면 기 도 확보를 위한 흡인 등의 시도는 즉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편도 수술로 인한 지연 재출혈인 경우에는 흡인 자체가 출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흡인이 필요하 다면 가능하면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야를 확보하려면 의 료장비 및 소아의 기도삽관에 능숙한 의료 인력이 있어야 그나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흡인 시도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병원에서 능숙한 소아의 기관 삽관, 기도폐쇄에 대한 전문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후속 중환자 처치 및 이비인후과 처치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본 사건의 경우 자세조정, 흡인장치 사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기도확보 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도삽관 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1643쪽).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다량의 2차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필 요한 조치는 기관삽관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내에는 소아에 - 45 - 대한 기관삽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였던 점, 소아에서 출혈로 기도가 폐색 된 경우 전문가도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송이 늦어질 수도 있었던 점(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5. 3. 20.자 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홀로 무리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신수○, 피해자 등이 당직실로 내려왔을 때 신수○이 119를 이미 불렀다고 말하였고 병원에서 조치를 취할 만한 여건이 아니어서 빨리 이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1층으로 함께 올라갔고, 1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 미 119가 도착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수○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 면, 지하 1층 당직실에는 환자침대 1개와 책상이 전부였고, 야간진료실은 문이 잠겨 있 어 진료할 환경이 아니었고(수사기록 1967쪽), 이미 신수○이 119를 불러 119 도착이 가까워진 시점이었으며, 119 구급차 내 시설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C으로서는 지하 1층 당직실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 고 특정 응급조치를 취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우선시하 여 신속히 119 구급대원에 인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물론 신수○의 전화를 피고인 C이 받았다면 피 고인 C이 병실에 올라가 피해자를 대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 인력 및 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가능한 빨리 119를 통하여 전원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의 어머니 김소○는 수사기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 고, 그때 119하고 의사 선생님(피고인 C)이 같은 층이었다. 피고인 C이 놀라면서 동○ - 46 - 의 손맥을 짚었다. 애가 피를 토했다고 말을 했더니 어레스트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시진으로 봐도 계속 쳐지는 느낌이고, 그냥 봐도 어레스트가 날 것 같았고, 1층에 119가 와있었고 모니터가 되니까 바로 눕혀서 확인을 했고, 1층에 올라가서 어레스트 인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심정지를 인 지한 정확한 시기에는 김소○와 피고인 C의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층에 119 가 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심정지를 인지한 것은 동일한바, 피고인 C이 환자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정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눈으로 살폈고, 심정지를 인지하고 거의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고 보 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 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김언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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