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2150울산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보도방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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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0 형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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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0. 3.~4.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1인당 1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취득함.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종업원 A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0. 3.~4.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1인당 1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취득함.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종업원 A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함.

  • 『2021고단2150』 피고인 A은 **** (생략)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 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20. 3. 19.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5세), G(여, 13세), H(여, 14세), I(여, 15세)을 **** 소재 (상 호 모두 생략) 등을 비롯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 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유흥주점 관계자로부터 유흥주점 접객원 1명당 1시간에 4만 원을 건네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청소년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 지 1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C’ 주점에서 2020. 4. 6.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여, 14세), K(여, 15세)에게 1시 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 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07』 피고인 B은 ****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07:14경 ****(부산→서울) 1차로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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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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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150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2021고단2407(병합)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97년생, 남, 간판업 2.가.다. B, 88년생, 남, 택배기사 검 사박민경, 김미선(기소), 김승기, 최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0』 피고인 A은 **** (생략)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 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20. 3. 19.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5세), G(여, 13세), H(여, 14세), I(여, 15세)을 **** 소재 (상 호 모두 생략) 등을 비롯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 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유흥주점 관계자로부터 유흥주점 접객원 1명당 1시간에 4만 원을 건네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청소년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 지 1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 3 -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C’ 주점에서 2020. 4. 6.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여, 14세), K(여, 15세)에게 1시 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 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07』 피고인 B은 ****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07:14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56.6K 북울산IC(부산→서울) 1차로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 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 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 5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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