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357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천장 카메라와 무전기로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알아내 속임수 도박을 통해 돈을 얻으려 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징역 6개월피고 E: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 사기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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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사기도박에 쓰려고 사무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화투 도박인 ‘섯다’에 참여하도록 유인했습니다.
  •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사무실 밖 차량에서 모니터로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살피고, 그 정보를 무전기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며 속임수로 돈을 얻으려 했습니다.
  • 하지만 패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게 특수 처리한 화투로 바꾸지 못해 돈을 얻지 못했고,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은 함께 역할을 나눠 속임수 도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얻으려 한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각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도, 실제 돈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 B, C, E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카메라와 모니터, 무전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패를 알아내고 이를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우연한 도박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무전 정보를 이용해 도박에 참여했고, 피고인 C은 장소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하거나 작동시키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패를 알 수 있는 특수 화투로 바꾸지 못해 범행이 끝내 성공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 B, C에게는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D은 10여 년 전 같은 방식의 사기도박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어, 법원은 피고인 D에게는 집행을 미루지 않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일부 피고인에게서 몰수했지만, 피고인 D이 사용한 차량은 재범 방지 효과와 차량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카메라와 무전기로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알아내 속임수 도박을 하려 한 사기미수 사건입니다. 실제 돈을 얻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과거 전력을 살펴 피고인 4명에게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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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몽고음식점 영업권 양도대금 2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160·대전지방법원·2010-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82·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02-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5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9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613·대전지방법원·2010-04-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몰래카메라와 무선장비를 이용해 도박 상대방의 화투 패를 몰래 확인하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도6743·대법원·2022-08-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매입하며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도박 범행
  • 피고인 A, B, C은 도박죄로 벌금형 전력
  • 피고인 D은 같은 방식의 사기도박 범행으로 2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감경 사유2건
  • 사기 도박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57 사기미수 피 고 인1. A, ****, 남, 회사원 2. B, ****, 남, 무직 3. C, ****, 남, 무직 4. D, ****, 남, 택시 기사 5. E, ****, 남, 에어컨 설치 검 사김미선(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 7, 8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9, 20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5, 9, 10, 21, 22, 24 내지 43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사기도박에 사용하는 소형카메라, 모니터, 무선설비 등을 소 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 는 것처럼 피해자 F, G, H, I와 화투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밖에서 상대의 패 를 읽어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번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 **** J 사무실 천 장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D은 ****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 J 사무실 밖에서, 무전기, 모니터 등이 장착된 **** 스타렉스 승 합차를 주차하여 둔 채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승합차 안에 설치한 모 - 3 - 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읽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기를 통해 이를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들과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 였으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 처리된 이른바 ‘구라 화투’로 바꾸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이 범행에 제공한 증 제23호 차량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주형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점 등의 사 정을 종합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직접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들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운용하여 각자 범행에 - 4 - 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B, C은 도박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도 박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및 피고 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각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D은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같은 방식의 사기도박 범행으로 2 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을 선고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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