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6743대법원 3심2022-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매입하며 피해자를 속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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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대당 2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8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뮬레이터 8대를 인도받았다.
  • 피고인의 회사는 이미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시뮬레이터를 편취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매입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시뮬레이터를 매입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것은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봤다.
  • 또한 시뮬레이터 매매 가격이 낮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요청한 점 등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대금 지급 의사 없이 매입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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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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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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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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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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